부산 중구의회 발언
차흥호 의원 발언
흥호
차흥호의장
의석에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3인을 선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검사위원으로는 편재현의원을, 검사위원으로는 공인회계사인 손수완, 조용환씨 등 3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지난 4월 11일 제1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휴회기간 중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사료되므로 오늘은 질의토론을 거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속)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있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예, 권석규의원.
석규
권석규의원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 23페이지 전입금을 보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억 2,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수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을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72페이지 주차장관리 중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금년도 예산이 104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 건립을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건립비를 계상한 것은 특별회계 운영을 잘못하는 것으로 생각될 뿐 아니라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본 예산에서는 거꾸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등 예산편성 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5페이지 문화재관리 중 백산상회 보존관리비로 8억 6,700만원이 금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 모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백산상회 보존관리라고 하면 현재 있는 그대로 매입하여 보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서안을 보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추경예산하면 당초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있거나 당초 예산이 편성된 후 예의치 않던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편성하는 경우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 주요업무추진 계획서 일반수용비, 호적재신고 서식 등 인쇄비가 구청 각 과에 대부분 고루고루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추경예산 편성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권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황태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태식입니다. 권석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도 되는지에 대한, 목적위배사항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자금이동에 대해서는 운용의, 자금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으므로 법에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질서가 문란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청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가 당초의 내무부 기채승인을 할 때 처음에 되어 있는 부산은행에다가 저희들 자금을 80억 기채를 해줄 수 있느냐 질의를 했을 때 부산은행에서는 기채를 해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상업은행에다가 기채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에서는 정식 기채에 대한, 기채를 빌려주겠다, 그런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내무부에다가 그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기채승인을 받아가지고 상업은행 자금운용을 하려고 하니까 특별회계는 부산은행에 돼 있고, 자금관리는 상업은행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청장님 이하 간부 직원들이 심의를 거친 결과 건축물 주차장빌딩을 지을 때까지만 상업은행 자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해서 건립을 하자. 이렇게 저희 심의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장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주차장 건립까지만 일반회계로 하고, 완공이 되면 특별회계로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일반회계 편성하는 사항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거꾸로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은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주차빌딩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를 천상 특별회계에서 전출해가지고 지어질 때까지는 일반회계로 하고, 완공이 되면 특별회계로 다시 환원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산상회 건설관계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총사업비가 25억 3,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8억 5,000만원, 구비가 16억 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총 부지매입비로 16억 3,200만원, 그 다음에 토지 98평에 14억 6,900만원 그 다음에 건물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94년도에 총 16억 3,2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14억 6,900만원, 그 다음에 건물이 6,600만원 그 다음에 영업보상이 9,600만원 해가지고 16억 3,2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8억 6,800만원 이게 사실상 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설계비가 1,600만원, 시설비가 8억 2,400만원, 그 다음에 감리비가 1,400만원, 부대비가400만원인데 여기에서 토지매입비가 9,000만원이 남아가지고 요 9,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증가액을 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백산상회는 저희 시비와 국비를 7억원을 더 요청을 해주도록 시에다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이 7억원이 반영이 되면 구비로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예산에 일반 부대비가 많이 편성이 됐다 하는 것은 이것은 법이나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추가 요인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계속)
11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석규의원 의석에서 거수) 예, 권석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안. 본 조례안 제2조 기능을 보면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분쟁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바 분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제8조의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처리를 보면 제8조6항에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는 의결된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만약 위원회에서 가결된 안이 수락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할 수 있는지 근거가 없으므로 이 조례안이 유명무실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권석규의원님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8조6항 규정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에 의할 것 같으면 중개업자하고 중개의뢰인간의 분쟁이 있었을 경우 만약에 부동산 물권이 있을 경우에 중개업자가 원칙은 모든 사항을 조사를 상세히 해가지고 중개를 해가지고 매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만약에 특히 중개업을 할라 하는 것 같으면 첫째, 제일 먼저 지적과에 와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 본다든지, 그 다음에는 토지대장을 떼어본다든지 가옥대장, 등기소에 가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뭐 때문에 떼 보느냐, 용도지역을 확인을 하기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돼 있느냐, 또 주거지역으로 돼 있느냐, 여러 가지 그런 걸 조사를 할 의무가 있고, 또 사실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열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대개 보는 것 같으면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것 같으면 ‘갑’구 사항만 확인합니다. ‘갑’구 사항은 토지소재하고 소유자만 확인을 하고, ‘을’구 사항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을’구 사항은 보면 저당이 돼 있다든지, 가압류가 돼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 여러 가지 기타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걸 주거지역으로 판단을 했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건축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거든요. 사실 중개의뢰인을 그 관계를 중개업자의 말만 듣고, 만약에 매수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분쟁이 있었을 경우에 중개업자가 쌍방과의 원활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원칙은 민사소송을 해야 됩니다.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소송을 하기 전에 우리 구청에 와서 부동산 중개업법 37조3에 의해서 허가신청에 의해서 쌍방간의 원활한 합의를 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자치구에 중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개의뢰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당사자하고, 쌍방 조정을 하게끔 해서 정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상위법에 의해서 민원인의 중개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조례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2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조례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조례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권석규의원 의석에서 거수) 예,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협소하고 노후된 남포동 구 동사를 매각하여 새 동사를 신축하는 것은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구 동사 매각 시에 최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신 동사 신축 시에는 설계를 잘해서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부실건축이 되지 않도록 감독을 잘 해주실 것은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 안건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중 6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에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장·부의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장·부의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에 대하여 발언 있습니까?
두성
이두성의원
예, 있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이두성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이두성의원
이두성의원입니다. 이미 기초의원이 임기가 4년을 초과 77일간 연장되었고, 또한 현행 지방의회 회의규칙 관련규정에서 의장단이 새로이 선출될 시까지는 잠정적으로 의장단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초대 후반기 이후의 짧은 기간에 의장단을 새로이 선출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의 화합저해와 여러 가지 면으로 불필요한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현행 의장단의 임기를 95년 6월 30일까지 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이두성의원으로부터 현행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하여 유임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요”하는 의원 있음) 이두성의원이 발의한 현행 의장단 임기연장 유임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중 찬성의원 8명으로 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장·부의장선임의건은 이두성의원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현행 의장·부의장 임기를 9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유임키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의에 열심히 힘써 주시고, 또한 의장단 선임문제도 원만이 해결하여 우리 중구의회의 화합을 도모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36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일동거수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