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차흥호 의원 발언
일제
조일제의사계장
제37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경례
일동착석
11시 개의
흥호
차흥호의장
의석에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7회 임시회에서는 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5건, 폐지조례안 및 일반안건 각 1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11시 01분
일제
조일제의사계장
의사계장 조일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월 12일 부산광역시중구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체결의건, 5월 13일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월 17일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5월 15일 권석규의원, 김성윤의원, 최석태의원, 박영복의원으로부터 제37회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3분
흥호
차흥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부산광역시중구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므로 회기를 5월 23일부터 5월 25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7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석태의원과 박영복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 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일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진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부산광역시중구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유는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시 징수조례가 95년 2월 27일자로 폐지되고, “과태료는 허가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95년 2월 27일자 시 과태료 징수조례준칙에 의거 부산광역시중구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과태료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별표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토록 하며, 기타 과태료 부과기준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 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중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 구청장제출)
11시 08분
흥호
차흥호의장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태식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황태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태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15호 부산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0호 부산광역시중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5호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정무직 정원승인에 따라 구 본청 공무원정원의 정수 365명을 366명으로 1명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4647호로 95년 5월 16일자 공포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을 구 정원조례에 포함하여 총 527명으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직 구청장이 지방정무직으로 개정되고, 구청 정원 총수가 구 본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이 포함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호 부산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1명의 중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총 27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분쟁 및 지방자치단체관련 법령에 대한 자문수요 및 소송이 증대될 것이 예상되므로 본 조례상의 고문변호사 정수를 1명에서 2인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 자문은 물론이고, 중요행정처분시 법률판단능력을 향상코자 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끝으로 의안번호 제220호 부산광역시중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 촉진 및 우의증진으로 상호유대강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1988년 5월 1일 제정하였으나 우리 중구는 주한미군의 주둔지역이 아니고, 한미친선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구성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 경제발달로 협의회의 중요기능이 주민정서와 부합하지 아니하고 세계화, 개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특정 국가와의 친선협의회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산광역시중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부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 청장제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본근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안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안본근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6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행 조례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정하여진 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정하여진 통·반장의 위촉기준은 30세이상 50세이하의 일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 책임감과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는 50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와 30세이상 50세이하의 지원 민방위대에 편성된 여자로 위촉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사유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경우 통 반장이 될 수 있는 대다수 주민이 상업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생업에 지장이 없는 적격자를 통·반장으로 영입하는 데에는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보면 고도경제성장과 의료보험제도의 정착으로 평균수명이 신장되어 노인층의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활동의 연령 또한 연장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고령자도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능력 면에서 볼 때 젊은 세대에 뒤지지 않고 맡은 일을 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 주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정대상인 남자통장의 제한연령은 60세 이하인 자를 65세 이하인 자로 하고, 여자 통장의 제한연령은 50세 이하인 자를 55세 이하인 자로 각각 상한연령을 5세씩 상향조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사회연령의 구조의 변화추세에 따라 능력 있는 자를 폭넓게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부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출) 10.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삼근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박삼근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삼근입니다. 의안번호 218번 부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4년 12월 22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95년 1월 1일부터는 중구구세조례를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 본청으로부터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4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서 적용된 지방세법 제9조의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규정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할 사항이 아니고, 자치구 의회 의결로서 감면 조치해야 할 사항이므로 현행 조례 제4조 내용 중 법 제9조의2를 삭제하고자 하며, 현행 지방세법 제5장에서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감면규정을 총괄하여 다루고 있으므로 자치구 조례에서 세목별 감면조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행 구세조례 중에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세목별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조항만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조례 제19조와 28조의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규정과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규정은 같은 내용이고, 지방세법에서 건축물과 토지가 부동산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세조례에서도 19조와 28조를 통합하고 중복되는 28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1번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공기관에서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취급과 이용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자료도 95년 7월 8일부터는 청구인에게 열람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1조 목적에서 지적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유선 및 도선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구 조례 내용 중에서 불필요한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제3조 요율에서 개인정보열람 정정수수료를 따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요율은 별표2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 구청장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10항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체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정엽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박정엽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정엽입니다. 의안번호 219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체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서민에세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우리 구가 채무부담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게 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5조3항에 의해서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의 의결을 얻고자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의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을 “갑”으로, 그리고 한국주택은행 부산경남지역 본부장을 “을”로 하여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데 그 요지를 설명 드리면 첫째,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위하여 “을”은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자금을 운용하고, 둘째는 “갑”인 구청장은 융자재원 1억 9,800만원에 대한 융자원금, 이자, 연체이자 등에 대하여 손실이 있을 때는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본 채무보증체결은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거안정을 위하여 1990년도부터 정부시책으로 건설부에서 한국주택은행과 협의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 가구당 5백만원을 한도로 하는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중구에서는 187세대가 혜택을 받았는데 상환을 안했거나 구청장이 손실보전을 하게 된 사례는 지금까지는 한건도 없습니다. 본 안건은 해마다 이 시기쯤에서 갱신체결하게 되는데 지난해에는 7월 13일자로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셨고, 오늘 제안한 내용도 작년도 내용과는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융자금이 약 1억 9,8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한 1,9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사항을 제안설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3분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상 조례안 및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