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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차흥호 의원 발언

37회 제2본회의199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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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호

차흥호의장

의석에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사료되므로 오늘은 바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징수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속)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 속)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 계속)

11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폐지조례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 례안(계속)

11시 06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07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 속)

11시 08분

의사일정 제8항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체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개회되고 있는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초대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매듭 되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난 4년여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회고를 해보면서 인사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1년 4월 15일 국민들의 열화 같은 민주화 기대 속에 실시된 지방자치제에 의해 우리 중구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느덧 4년이 넘어섰고, 이제 임기도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느끼게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여에 걸쳐 의정활돌을 수행해오는 동안 법적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데 다소의 제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동료의원 모두는 끊임없는 연찬과 노력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권익신장에 앞장서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정기회 및 임시회 등 37회에 걸쳐 270일을 운영하여 오면서 120여건의 조례관련 사항과 400여건의 각종 현안사항을 다루어 왔으며, 또한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한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심의와 의결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개원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으므로 지방자치제도의 기초를 굳건히 다져놓았음은 물론 앞으로 참된 민주정치의 실현이 앞당겨 이룩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제37회 임시회가 초대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기록되어질 여운이 있는 가운데 그동안에 걸쳐 쌓아온 의정활동에 관한 숱한 긍지와 보람, 그리고 아쉬움들이 함께 교차하여지면서 중구의회 제1대 의정의 막이 엄숙히 내려지려고 합니다. 끝으로 지난 4년여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손병규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과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구민을 비롯한 전 시민이 염원하던 2002년 아시안게임을 우리 부산에서 개최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부산의 도시위상도 획시적으로 변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해보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제37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