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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38회 제3본회의1995-07-11

권석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근

안영근의장

의석에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모두 들었으므로 오늘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질의 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안(김상곤의원외9인발의)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95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기존의 회의수당과 여비 외 의정활동비가 추가되고, 95년 7월 1일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15조에서 이를 비용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하면서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규정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우리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내용의 일부가 상위법과 상충되게 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내용을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서 월 35만원으로 하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월중에 임기를 개시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재임일수에 따라 일괄 계산하여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회의수당은 종전의 일비가 되겠습니다. 출석 1일에 5만원으로 하여 회기 중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러나 종전에는 출석하지 않는 회기 중의 휴회기간과 공휴일도 출석일수에 계산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개정된 시행령 제15조 제2항 후단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므로 회기 중이라 하더라도 출석하지 않는 휴회기간과 공휴일에는 회의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다음, 여비는 국  내외 출장여행 시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부산시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토록 한 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지급하여온 회의출석시의 1일 6,500원의 현지교통비는 개정된 법 제32조1항2호에서 여비는 공무로 여행할 때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공무여행이 아닌 회의출석시의 여비는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이상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각의 비용에 대한 지급기준이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속)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종길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적인 6  27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의회는 제2대의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또한 우리 중구 역사상 처음으로 민의에 의해 선출된 구청장이 지난 7월 1일 취임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우리 중구의 자치시대가 개막되었다고 봅니다. 본인은 이러한 시점에서 집행부인 구와 의결기관인 우리 의회가 서로의 역할에 충실함은 물론이고, 합심 단결하여 그야말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보다 잘 사는 중구 건설을 하도록 하는데 본의원도 이바지할 것을 다짐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본의원은 먼저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조례안의 골자는 부청장의 직급을 현재 3급 부이사관에서 4급서기관으로 격하시키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우리 손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 7만이하인 구는 부청장 직급을 4급으로 하도록 되어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명실하게 부산의 중심이었던 우리 중구가 왜 인구가 점점 줄어 강서구나 기장군과 같은 부류에 속해야 하는지 생각도 해봐야 하고, 대책도 수립을 해야 합니다. 몇 개월 전에 이와 관련한 문제가 정치 문제화되어 불행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 잘사는 중구와 연관을 지어서 이 문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고장의 위상과 발전을 이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 사람들이 다시 중구로 찾아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은 낙후된 상권을 재개발하여 주상복합건물을 많이 짓는다든지 고지대에 있는 불량주거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잘 사는 고장이 되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다시 7만, 8만, 10만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우리 민선 구청장님의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관련이 많은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중구청장님은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시고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이 자리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황태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태식입니다. 권석규의워님의 정원조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는 지난 94년 12월 22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이 법률 제4828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대통령령 제 14497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6월 30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시행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인구 15만 미만의 시  군  구(전국적인사항입니다)에 대해서는 부이사관에서 서기관으로 하는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호적인구는 15만 5천명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하 전 직원들이 ‘중구 고향찾기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구 관내에는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재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의회와 행정기관이 합심을 해가지고 인구 15만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는 생활인구가 한 80만 이상이 있기 때문에 생활 인구를 근거를 해서 내무부에 다가 중구는 특별한 여건이 있으니까 좀 감안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님

의장님이두성의원

양해가 되시면 발언대에 감사실장을 세워놓고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마지막 한 부분 말입니다. 언제 하실 겁니까? 유동인구에 대해서 내무부에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태식

황태식기획감사실장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건의를이두성의원

하는데 관철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런 합리적인 건의를 하는데 그 시점을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태식

황태식기획감사실장

시점은 청장님께 곧 이번 달 중으로라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두성

이두성의원

청장님한테 확실한 결심을 얻어가지고 유동인구에 대한 부분을 내무부에 분명히 건의도 좋고 확실한 관철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청장님께서 확실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태식

황태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거기권석규의원

서서 제가 안가고 앉아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역시 그것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전부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인구가 자꾸 줄어지니까 청장님이 아까 저와 같은 내용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많이 빨리빨리 해서라도 인구를 많이 늘려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견해는, 거기에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청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실장님이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 실장님이 청장님한테 의회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 그래서 그걸 4급이 3급으로 되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황태식기획감사실장

예.
장님

의장님김상곤의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예.
상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권석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보충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건의를 하시겠다는데 지금 우리 중구는 어제, 아레인가 구정보고에 의하면 6만 7천인데 6만7천이 과연 15만될 때까지 언제 어떻게 된다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건의하는 것도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청소년은 꿈과 희망을 먹고 삽니다. 공무원은 사기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몇 십년동안 닦아온 것을 인구 등등으로 인해서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맞질 않는다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중구에도 2천, 3천 동장이 있는가 하면 만 이상의 동장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급도 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감안할 때 현직에 계시는 분을 하향조정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 밖의 일이니까 이러한 사항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상부기관에서 법령으로서 제정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이의를 제기해서 관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본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당분간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기에

여기에권석규의원

대해서 말입니까?
영근

안영근의장

예.
저도

저도권석규의원

김상곤의원님에 동의를 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그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곤의원으로부터 이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로서 가결하겠습니다.
보류

보류이두성의원

건입니까?
영근

안영근의장

예, 이 보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결과 찬성이 8명 전원입니다. 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상곤의원께서 발의한 동의안대로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 (계속)

일동 거수

11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있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만, 다른 뜻은 아니고, 다른 것은 다 됐다고 봅니다. 한자 기재하는 분들이 지난번에 여러모로 차이가 있는 반면에 서민들이 많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호적조례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적신고 해태 시에 학력이나 생활정도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조례개정을 통해 없앤다는 것은 대단히 잘된 일이고, 오히려 늦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 기회에 평소 느끼고 있던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호적에 관한 실무자는 한문에 대한 소양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온갖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아왔습니다. 우리 구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정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문석정시민과장

권석규의워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호적을 잘못 기재하여서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면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호적부는 성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한글 타자로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호적정리가 잘못 기재되었을 때는, 발견 즉시 공무원이 잘못됐을 때는 호적공무원이 법원의 직권허가를 받아서 직권정정이 지금 현재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민원인이 그 시기에 적합한 시기에 빨리 우선 발견했을 때 그때 자기는 필요한 사람인데 그때 못 떼가니까 불편하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호적담당자는 인사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가급적 한자를 잘 쓰는 사람으로 보충 받도록 시민과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교육을 과내에서도 철저히 시키고 호적부를 잘못 기재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예, 됐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권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영근

안영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조례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 조례안(계속)

11시 3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있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두 가지로 되어 있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하나로 통합하고,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일관성 있게 관리하겠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잘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통합을 시키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운영상에 추진을 잘 해야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특히 이자는 원금상환 시에 거치기간동안 발생하는 것을 징수한다고 했는데 이자는 융자가 6개월이나 1년 후부터 납부토록 하여 나중에 생길 부담도 줄이고 미리부터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조례 시행일을 시행규칙에 위임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구에서 준비를 착실히 해서 조례가 시행이 되겠지만 불가피한 것은 몰라도 어느 정도의 시행일을 예상하고 명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시행일이 언제쯤이며 적정하다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금을 융자 받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이고 행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차에 명칭이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뀐다면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점은 구에서 충분히 예상하고 홍보하고, 세심하게 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질의에 대하여 이동진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사회과장

사회과장 이동진입니다. 권석규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는 본 조례안에 원금과 같이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2년 거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은 3년째 말에 받게 돼 있습니다. 권석규의원님 말씀대로 6개월이나 이 정도 원금이외에 연장을 해서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 데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할 시에 6개월을 연장할 시 4년 6개월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시행 일자를 언제 할 것이냐고 하는 권석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은 상업은행 부평동 지점에 있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부산은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과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다음은 시행규칙 제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무과와 같이 자금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선정해야 되고, 연초 생활안정자금하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연초 계획대로 현재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도 마련해야 됩니다. 이래서 그간 준비사정을 감안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홍보는 반회보라든지 동에 각종 회의 시에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조금

조금권석규의원

한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상회 홍보물이 일일이 집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과거에 5공 때는 반상회라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와서 하는데 이제는 반상회 하지도 않거니와 또 홍보물도 전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회기 중에 이 반상회 홍보물을 폐지를 하든가 이런 걸 지금 할라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동을 지시를 해서 서민들한테 납득갈 수 있는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 하는 부탁 밖입니다. 답 안 해도 돼요. 이상입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조례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구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개원된 제2대 개원의회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번 회기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변종길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제3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