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안영근 의원 발언
윤규
박윤규의사계장
제40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영근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 경례
일동착석
영근
안영근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40회 중구의회임시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변종길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는 개원 이래 두 번째로 개회되는 임시회로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계속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전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구민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중요안건을 처리해 주시기 위해 출석하여 주신 의원님들께서는 현명하신 고견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를 맞아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 공무원 그리고 7만구민의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규
박윤규의사계장
이상으로 제40회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04분 개의
영근
안영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40회 임시회는 1995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3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11시 05분
윤규
박윤규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윤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19일에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 22일 정환호의원, 김상곤의원, 이두성의원, 손중근의원으로부터 제4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6분
영근
안영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보고내용과 같이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므로 회기를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0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이두성의원과 손중근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두조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조
이두조부구청장
먼저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자로 중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이두조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7월 29일자로 인사 이동된 구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조승호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강인수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송중택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송재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장 임재갑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이동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지난 8월 19일 구의회에 제출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총 14억 2,100만원 규모의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7월 8일 제2대 중구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처리하게 되는 예산안이 되겠기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고 당초 예산편성 후 추가 또는 부족한 예산액을 정리하였으며, 추경 전 사용 승인된 예산액을 계상하고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당초계획이 변경된 예산을 삭감 전용하여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구정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에 앞서 모든 수치는 백만단위로 사사오입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의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1억 100만원, 특별회계가 3억 2,000만원으로 이는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보다 약 3.1%가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11억 100만원은 세외수입 6억 9,7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7,600만원, 지정재원 3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6,000만원 등 필수경비가 3억 2,7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 2억 7,500만원,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는 19억 7,700만원입니다. 또한, 소요예산의 반영을 위해 당초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비 14억 7,800만원을 삭감전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의 내역을 좀더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6억 9,700만원은 폐기물수집 수수료 증액분 5억 7,600만원과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700만원,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증가로 인한 예방접종비등 관공업 수입 증액 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 및 시비보조금 7,6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 3,000만원, 동네체육시설설치비 2,700만원이 추가 보조되었으며, 저소득자녀 학비지원금 500만원과 고용촉진훈련지원금 100만원이 삭감 내시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5,1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하수관정비사업비 2,900만원, 길거리 농구대 설치비 100만원이 추가 보조되었으며,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금 100만원과 고용촉진훈련지원금 200만원, 영세민취로사업비 200만원 등이 삭감 내시된 결과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현재 사용 중인 남포동사 매각대금 3억 2,800만원은 지정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의 필수경비 3억 2,7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 1억 6,000만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중 미반영분 1억 5,800만원과 세무과 사무보조 일용인부임 인상분 200만원 등이며, 관서운영비 3,700만원은 실·과, 동장 이상의 간부공무원에 대한 직책수행 업무추진비 인상분 1,800만원과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00만원, 청사 내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 800만원, 보건소 의사에 대한 직책수행비 신설에 따른 복리후생비 500만원 등입니다. 기본경상비 1억 4,300만원은 세계화추진 시책에 따른 공무원 국외여비 1,000만원과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관외출장여비, 주요시설물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위한 여비 등 국내여비 4,100만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원 의정활동비 700만원, 동광동가 남포동에 대한 쓰레기수거 체계를 민간에 확대 위탁함에 따른 쓰레기수거 민간위탁금 8,500만원 등입니다. 4페이지 보조관련사업비 1,300만원의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금 700만원, 고용촉진훈련지원금 400만원, 영세민 취로사업비 200만원 등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1,3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의 경상사업비 2억 7,5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부문에서 의회 장서구입비가 300만원 계상되었고, 일반행정 부문 9,300만원 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홍보지 제작비 400만원, 청사증축에 따른 전등전열변압기 용량 증설공사비 1,500만원, 보일러 응축수 배관탱크교체 공사비 500만원, 컴퓨터, 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 합계액 1,100만원, 각 동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을 위한 장비구입비 100만원, 기자실 책상, 의자 등 비품구입비 100만원 외에도 청사 내 통신설비 이전공사비 500만원,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실 등 CATV설치공사비 300만원,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제수용비 합계액 600만원 외에도 내구연한이 경과된 승용차량 및 화물차량 각 1대씩 대체 구입을 위한 차량비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부문 1억 5,000만원은 노인교통비 추가부담금 1,400만원과 영주동 어린이집의 재개발에 따른 이전 임차료 지원금 500만원, 쓰레기봉투 추가 제작비 9,000만원, 영주2동 아파트노인정 이전에 따른 임차료 1,000만원, 환경공해 단속 업무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등 400만원, 보건소 연막소독비 500만원, 예방접종비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경상사업비 내역 중 지역개발비 1,100만원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500만원, 주 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무전기 구입비 4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체육부문 1,400만원 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백산기념관 운영을 위한 홍보물, 자산취득비 등 700만원과 주부, 노인, 직원가족 체육대회 경비 7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 장비 확충에 따른 구명보트 및 로프 총 구입비 4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일부 국비지원금이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경상사업비는 하반기 구정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투자사업비 19억 7,7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포동사 신축비 7억 4,300만원은 공사비 7억 2,300만원, 감리비 1,200만원, 기존 건물의 철거비등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물탱크 및 배수조 설치비 1,300만원과 보수1동 소각장주변 정비 공사비 5,700만원은 1차 추가경정예산 중 소각장주변 주차장설치 공사를 주변정비 공사로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95년도 본예산에 반영 시행중인 대청동 11통 지내 도로개설 공사의 추가분 3,000만원과 영주1동 1,3통 유엔로 연결공사의 수용재결결과 정산보상금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지 준설공사비 2,900만원은 시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대청공원 게이트볼 장 조성 공사비 2,8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덕로변 남포화단 식수를 위해 400만원, 시범동 육성을 위해 영주2동사 환경개선 수선비 2,000만원과 광복동사 환경개선을 위해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인 자갈치 해안도로 공유수면 점용시설 설치비 10억원은 95년도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계상되었으나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부산 지방해운항만청에 위탁 시행토록 하여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기정예산을 삭감 전용한 14억 7,800만원을 내용별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 방송통신시설 보강공사비, 민원상담실 설치비, 부평동사 건립 실시설계비 등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계획이 변경된 사업예산이고, 선거관련 경비, 남포동사 부지매입비, 청사임차료, 백산상회 토지매입비 및 시설 설계비, 민원실 환경개선 설계비등은 사업을 완료한 집행 잔액이며, 의회 자산취득비, 일비, 여비 등은 초과 확보된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예비비 성격의 집중관리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은 삭감 조정하여 우선 필요한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보수1동 소각장정비 공사비중 주차장 설치비를 목적 변경하여 다시 계상하였으며, 대청동 11통 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보상금 3,000만원과 영주1,3통 유엔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보상금 5,0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와 보상금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자갈치해안도로변 공유수면 점용시설 공사비 10억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운항만청으로 자본 이전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사업의 잔액을 사장시키지 않고 재투자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페이지의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2,000만원은 1차 추경 때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적립조치한 주차장관리 위탁수수료와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경비에 충당하고자 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억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추가 적립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편성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많은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 안(구청장제출)
11시 2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인수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인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안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40회 구의회 임시회 개회와 더불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95년 7월 1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시행중인 조례를 상위법령에 의거,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의안번호 제228번, 의원님들의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것과 의안번호 제229번, 조례·규칙등 공포방법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8번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조례내용 중 조문의 개정으로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고 둘째,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서 직무로 인한 상해, 장애, 사망 등에 지급하는 보상금이 중복될 경우에는 기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과, 셋째, 보상금 중복의 경우 높은 금액을 지급토록 한 동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이 의안번호 제228번의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번입니다. 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조례·규칙 등의 공포·고시방법을 현행 게시판 또는 일간 신문에 게재하던 것을 부산광역시 중구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토록 개정하였으며, 둘째,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그 효력을 발생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 장제출)
11시 28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재군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송재군재무과장
재무과장 송재군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27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한 재산범위가 규정되어 있음으로 본 조례의 제4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게 되어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결 받도록 변경하였고,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도로·하천 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경우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인 총무국장과 협의토록 하며, 또한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협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1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시간을 갖고자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