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영근
안영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95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난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휴회기간 중에 면밀히 검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세출전반에 관하여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 7월 1일부터 그야말로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의 살림은 우리 스스로가 전략하고 운영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안을 보면 이런 점이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추경은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의 내역을 보면 필수사업비보다는 일반적인 여러 가지 경상경비가 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보다 잘 운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점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비 증액에 대하여 37페이지 국내여비 2,000만원 국외여비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국내외 선진지역을 가서 보고 오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이 그렇지만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미흡하다고 봅니다. 국내여비를 배로 증액시키는 이유와 필요성은 무엇인지, 국외여비 기정예산 4,000만원의 지출내역은 어떠한지 44페이지에 있는 국내비 1,000만원 증액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입에 관하여 21~22페이지 이번이 금년도 두 번째의 추경예산인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추경 총액은 일반회계 11억, 특별회계 3억 2,000만원 하여 총 14억 2,1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도 추경이라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그 재원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추경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추경을 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번 추경에 일반세입을 보면 예방접종비 1,0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비 5억 7,600만원, 도로사용료 1억 59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세입이 정확하게 들어올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정확한 세입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방접종비,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도로사용료의 지금까지의 실적은 어떠한지, 또한 본예산 세입의 전반적인 징수실적은 어떠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수거 민간위탁료 관련 69페이지 쓰레기수거 민간위탁금이 기정예산 8억 3,100만원에서 10%정도인 8,500만원을 증액시키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민간위탁업체의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평소 운영에 관한 타구와의 비교 실태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민방위 장비에 대하여 93페이지 민방위 장비인 구명보트 구입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 구명보트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외에도 현재 보유중인 민방위 장비의 관리실태와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재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관리와 활용이 잘 돼야 한다고 보는데 다 잘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보수1동 소각장 주변정비 예산에 대하여 104페이지 주차장 설치비 6,000만원이 감액되고 대신에 주변정비와 조경비 예산으로 4,700만원과 1,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이미 바뀌어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사업비가 주변정비와 조경비로 이미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예산승인을 받고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지적을 꼭 합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하여 123페이지 기정예산 24억 9,400만원 중에서 주차장 위반 과태료 2,000만원을 증액시키고 있는데 주차장 과태료 당초 예산 10억 8,000만원 당초 예상했던 세입조치가 잘되고 있는지, 2,000만원을 증액시키면 그 정도로 단속활동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부담도 커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단속실태도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이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보면 피복비, 사무기기 등 일반적인 경비가 많이 추경되어 있는데 이후 이런 것은 가능한 일반회계 재원으로 구입하고 특별회계는 사업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135페이지 공영주차장 빌딩 건립 적립금에서 1억 6,100만원을 감액하여 주차장관리위탁 수수료를 당초 2억에서 1억 6,000만원이나 증액시켰는데 수수료를 증액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여기서 주차장 문제를 조금 다루다보니까 지난번에 주차장 문제를 제가 발의를 해서 그 당시에는 주차장 우리 중구가 상권이 뺏기고 이래서 주차장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계획을 해서 됐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이 그 당시에 징수로서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마침 우리가 그걸 다루는 과정에서 마침 됐기에 너무 고맙고 그런데 또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 주차빌딩이 만약에 10층이나 높은 고층건물이 됐을 때 과연 거기서 차가 내려와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차를 맡겨놨다가 내려오는 차가 오래 걸린다 하면 그 다음에 손님들이 이용을 안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 점을 아시고 건립을 할 때 6층이나 7층 정도로 해서 기초는 다음에 증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이 본의원의 심정이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하면 지난번에 영주동 동청사로 인해서 송청장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영근
안영근의장
잠시 권의원한테 말씀 중에 이 질의는 지금 해당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석규의원
이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가능하면 오늘 의안에 대해서, 의안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권석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누가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안본근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안본근총무과장
권석규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본근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추경사유는 예기치 않았거나 당초 재원부족으로 연초 당초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 불요불급한 경비, 또 새로운 사업수요가 발생 되어서 부득이 추가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세외수입 약 6억 9,700만원은 폐기물수집 수수료 증액분 5억 7,600만원이 확정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 1억 700만원이 발생되었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증가로 광공업 수입 증액분 6,400만원이 발생되어 올 세입예산에 반영을 했으며, 이러한 재원으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관내출장여비 2,000만원 증액된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전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공무원의 선진행정자료수집 비교견학 업무연찬회 및 연구발표회증가, 그 다음에 행정소송 사건의 증가, 그 다음에 공로연수와 해외 위로출장 등이 발생돼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좀 시켜달라고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안본근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석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21페이지 예방접종 세입부분이 1,020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당초에는 예방접종비를 간염환자 2,00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요즘에 내용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1,100명분을 추가로 세입조치와 더불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서 650만원이 간염예방접종에 추가접종으로 해서 세입부분에 증액을 했고 또 일본뇌염 백신이 당초단가가 550원이었습니다. 작년 접종료 수가가 550원이었는데 이게 금년 2월까지 그 수가로 해가지고 적용을 하다가 나중에 일본뇌염이 열사람 분 놓던 것을 한사람 분 놓도록 해서 그 수가가 3,5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접종 수수료가 3,500원으로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부족액 415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합계가 1,02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세입관계는 현재 우리가 2,580만원인데 거기에 우리 현재 예방접종 수수료에 대한 세입은 2,0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우
이협우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협우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페이지 민방위 장비 구명보트 구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명보트는 수해등 유사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민방위 기본 장비로서 소방 기동대별 한 점씩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국고보조금이 30만원 보조되어 1점을 구입코자 합니다. 현재 95년도 각 구청에 구입예정자는 중구와 남구 3점, 강서구 4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30만원 보조로서 이번 추경에 구입코자 하였습니다. 보관상태는 저희들이 철저한 보관을 해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권석규의원
, 이의가 있는데 답변하시는 분들이 다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려면 골치 아프니까 그때그때 한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끝맺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원활히 통과가 되고 하나 촉구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영근
안영근의장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1대 1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다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제가권석규의원
하다보니까 다른 분들이 안하니 내가 보충질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근
안영근의장
그러면 앞에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이 계십니까?
니까
그러니까권석규의원
한꺼번에 쭉 다해 버리면 내가 할 말을 그때 다 잊어버린다 이거에요.
영근
안영근의장
메모를 해두세요.
간을
시간을권석규의원
단축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도 잘하고 답변도 성실히 하기 위해서 그래 하자는 겁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총무과장님과 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문병원입니다. 권석규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 민간위탁금 당초예산보다 8,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쓰레기수거 민간위탁은 당초 우리 예산에서 보수1,2동과 대청동, 부평동, 광복동 이 5개동에 대하여 8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동광동하고 남포동 4개동에 대하여 확대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8,500만원이 추가된 겁니다.
해서
추가해서권석규의원
10%를 했다 이겁니까?
병원
문병원환경보호과장
10%가 아니고 계산을 하니까 상세히 더 답변을 드리면 기존 위탁금 7억 1,000만원과 확대지역 1억 4,400만원, 공동주택처리비 과거에는 공동주택처리비를 따로 업자가 바로 받았습니다. 그 공동주택처리비를 6,200만원 해가지고 9,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걸 우리 예산서 95년도 8억 3,200만원을 하니까 모자란 돈이 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퍼센테이지기 10%가 아니고요. 다음 답변 드릴까요?
석규
권석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환경보호과장
그 다음 질의, 쓰레기 위탁처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 2월 10일 하고 94년 3월 9일 하고 94년 10월 15일 시 본청에서 민간위탁 업무지침 및 지역도급 계산안 시달이 있었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부산시전 구가 전부 민간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석규의원
시에서 집계 나온 것을 해서 실태를 답하는 것 아닙니까?
병원
문병원환경보호과장
예, 우리가 다 확인하고 답하는 겁니다.
인을
확인을권석규의원
해 봤어요? 타구하고 비교해서.
병원
문병원환경보호과장
예,
석규
권석규의원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환경보호과장
또 그 다음 질의하신 보수동 예산집행이 됐는데 예산을 집행승인을 받아야 하느냐, 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거기에 당초 설립하기로 했는데 주차장은 공원에서 주차장 허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못하고 민간인들이 주차장을 해달라고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은 해야 되고 주차장 승인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예산을 좀 깎고 축대도 쌓아야 되고 정비를 해가지고 차량을 약간 밑에 주차를 시켜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것을
그것을권석규의원
내가 지적하는 것은 말입니다. 예산을 어디까지 본예산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절차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이미 바꿔서 다 이것을 하고난 후에 의례에 이게 올라온다 하면...
병원
문병원환경보호과장
이걸 받아야 예산을 집행 할 거 아닙니까?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내가
내가권석규의원
이것을 봐 가지고는 사업비가 이미 올라온 것을 봤을 때는 이게 바뀌고 집행이 됐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안됐다 할 얘기가 없고,
병원
문병원환경보호과장
집행이 안 되고 이것을 승인받아야 우리 건설과에서 설계를 받아 가지고 동에다 내려주고 이래야 됩니다. 절차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합니다.
으면
안했으면권석규의원
이것은 반드시 의회 기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옳다 이래서 나는 미리 바꿨지 않았겠느냐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병원
문병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번에 올린 거 아닙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다음은 정현옥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현옥
정현옥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정현옥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정차위반 과태료 추가 중 2,000만원에 대해서는 95년 2월까지는 과태료가 건당 3만원이었습니다만, 95년 3월부터는 과태료가 4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말 현재로 7억 6,400만원의 과태료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예산 판단을 해본 결과 연말까지는 2,000만원 정도는 추가로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단속실태로는 주·정차 단속원이 기능직과 상용을 포함하고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해서 현재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중 공영주차장 빌딩건립을 위한 적립금 1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노상주차장의 수입금은 저희 구청과 공단에서 각각 50%씩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1차 추경 시 공영노선주차사용료 수입금 3억 2,0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50%인 1억 6,000만원을 주차공단에 지급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므로 이를 우선 적립금에 계상하였던바 금회 추경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정을
조정을권석규의원
하겠다는 뜻입니까?
현옥
정현옥지역교통과장
예.
래서
그래서권석규의원
주차 단속하는 것도 좋은데 과태료를 자꾸 올리고 하면 주민들의 부담이 크고 소리도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옥
정현옥지역교통과장
예, 말씀대로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중구 관내의 주차단속은 우리 구민은 14~15%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빌딩에 관해서는 권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청장님실에서 의회 의장님과 기타 대학교수님들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어제 결론은 지금까지 자주식을 생각을 해 왔습니다마는 기계식으로 하고 지하1층과 지상1,2층만은 자주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설계를 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석규의원
총 몇 층, 지상 몇 층입니까?
현옥
정현옥지역교통과장
지상은 13층됩니다.
그래서 기계식으로 해가지고 13층에서 내려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된다 하는 것을....
영근
안영근의장
이 이전에 간단히 끝내고 다음 별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안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권석규의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다른 의원,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 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있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개정안. 이 조례개정안은 의원이 의회의 직무로 인해 사망, 장애, 상해를 당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이번 조례개정은 지난 1일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이 부분이 바뀐 것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직무상 상해를 입어 치료를 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치료비를 공제한 나머지 보상금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향후 사망과 장애보상은 치료비를 각각 별도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야할 것으로 봅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은 안본근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본근
안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안본근입니다. 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중 제4조 보상금지급기준 개정배경과 우리 구의 조치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4년 7월 6일자 대통령령에 의하여 우리 구의회의 관련 조례안을 제출하여 94년 9월 2일자 원안 의결로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또한 95년 7월 1일자 대통령령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재차 개정되었는데 개정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장애, 사망 시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장애 시 또는 상해 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사망 또는 장애 시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하는 내용으로서 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상금지급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 보상금이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삭제되는 등 개정조례안이 기존 조례안보다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권의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공상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무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 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 안(계속)
11시 3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안. 적어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나 규칙 공포하고 고시를 함에 있어서 지금처럼 게시판에 하는 것은 언젠가는 개선이 돼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늦었으나 잘됐다고 봅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또 시행 상에 충분히 검토돼야할 것은 부족한 재원에서도 공보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 공보가 형식적인 아닌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발행되는 반상회 회보등과도 어떻게 조화되고 연계가 잘되도록 할 것인가, 또 이 공보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어떻게 배부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돼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에 주요 법규의 공포나 고시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입법예고나 각종 사업과 시책을 미리 소개하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야말로 효과 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송중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송중택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보의 발행규정에 관해서는 이 앞전에 검토가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보발행에 관한 사항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상회보 그러니까 중구소식지에는 구정의 시책 등 필요한 일반 주민들이 통상 알아야 될 구정의 시책을 주로 게재를 해서 공고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공보발행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의 형태를 조례만 규칙이 개정되는 그 사항을 공포를 하고 또 권석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법 예고되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시해서 발행 시행코자 합니다. 참고로 중구공보는 매월 15일과 말일 월 두 번씩 발행하되 각 400부씩 발행해서 구청, 각 실과, 동 및 시청 관련부서 등 행정관서에 100부 정도를 발행하고 각 동 새마을금고, 각급 학교, 각동 자생단체장등 유관 관계단체 등에 100부정도 배부하고 각 동 통장에 200부를 배부를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본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렇게 산하 공무원은 물론 이에 관계 지역주민에게 법령의 개정, 제정 사항을 파급 홍보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아직권석규의원
안 끝났어요. 이게 우리 관에서는 지금 공보실장님은 반상회가 잘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게시판에 지금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몇 명이나 그걸 보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많이 만든다고 효과 있게 어떻게 그 주민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이래 가지고 예산만 자꾸 낭비한다 이겁니다. 반상회 회보도 사실 옛날 박정희대통령 있을 때는 잘됐는데 지금 잘 안되는데 이것까지 곁들여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안 되겠느냐 이런 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게시판도 전기불이 잘 오도록 이런 것이나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쇄를 송달하는데 중점을 둬가지고 그게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택
송중택문화공보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조례규칙이나 공고 고시 사항은 사실상 시보에 게재했거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시를 했는데 실제 일간신문이나 시보 또 게시판에 게재하게 되면 권의원님 지적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공보가 발행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수핵심 여론 지도층에 있는 분들에게 공보가 틀림없이 받아볼 수 있고 배부가 돼서 지역주민에게 많이 파급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예,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영근
안영근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 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 )
11시 4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뀌어 그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개정의 목적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또 현실적으로 봐도 지방자치단체조례는 법령에서 위임을 해야 대부분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지방시대에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가능한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조례를 고치고 좀더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그대로 한다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본 개정조례안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번 조례개정으로 심의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난 94년도 한 해 동안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은 총 건수는 몇 건이고 그 중에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어느 정도로 예상건수가 축소될 것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대폭 축소가 된다면 시행령 자체가 의회의 권한을 축소한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두 번째 의회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게 되는 시기가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안과 같은 회기에 제출되어 같이 심사를 하면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안 심사를 하는 앞 회기에 제출하여 의결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 조례는 예산에 앞서 전회기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송재군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송재군재무과장
권석규의원님 저희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약을 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통계를 말씀하는 것은 착오가 좀 있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말씀하신 의회의 권한이 축소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하고 다릅니다. 다른 게 예산편성 전이라고 하면 아까 권의원님 말씀하신 시 조례와 거의 같은 용어입니다. 편성하는 것은 청장님 안이 확정, 집행부 안이 확정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바로 전 회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삭제하는 것은 언급을 안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제4조에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단 삭제를 합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 삭제를 합니다. 모든 것을 재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성에 있는 모든 것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안거치고 처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것이
이것이권석규의원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 조례를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의결을 얻어서 결국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것을 첫째 건수가 1년에 94년도 몇 건인데 그것이 뭐 번거로워서 축소를 시키려고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심의를 안 해주면 거기서 일방적으로 다해 버리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 필요해서 그런 조례의 이번에 자기네들 집행부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 보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몇 건 했느냐 그 많지 않은 것을...
재군
송재군재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통계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챙기고 있을 겁니다.
계를
통계를권석규의원
챙겨 가지고 답변을 바랍니다.
재군
송재군재무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가져올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취득을 하거나 처분을 하거나 그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를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면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은 안받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5억 이상인데 모법이 전혀 변경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석규의원
왜 이걸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해도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재군
송재군재무과장
심의를 안 하고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조항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지금권석규의원
조는 내가 안 해놨는데...
재군
송재군재무과장
심의 안받는 부분이 없습니다. 5억 이상 되는 재산, 또 10건당 예정가격이 2억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이라든지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작고
작고권석규의원
크고 간에 심의를 받는다 이거죠?
재군
송재군재무과장
일정금액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금액규정은 얼마입니까?
재군
송재군재무과장
제 기억으로는 5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전에 하는 것은 예산과 동시에 하게 되면 오히려 심의가 소홀할 것 같아서 전 회기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권석규의원
같은 시기에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재군
송재군재무과장
같은 시기에 안합니다. 예산편성 전에 집행부 그러니까 저희 청장님 예산안 결재나기 전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그 얘기입니다.
인을
승인을권석규의원
얻어 가지고 하게 하면 우리는 또 예산안 심의하기도 좋다 이거죠?
재군
송재군재무과장
예, 더 합리적으로 바꾼 겁니다.
니다
됐습니다권석규의원
. 다음 미비한 것은 1대 1로 만나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영근
안영근의장
송재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의원님, 서면으로 받으면 되겠어요?
으로
서면으로권석규의원
받으면 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이 조례사항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영근
안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 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3건의 조례개정안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40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