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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안영근 의원 발언

41회 제1본회의199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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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규

박윤규의사계장

제41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영근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경례

일동착석

영근

안영근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두조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0월은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각종 축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우리 중구에서는 구민축제, 제7회 광복로 축제, 제4회 자갈치축제 등이 이어지면서 온통 축제본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의, 의결을 비롯하여 지난 의정협의회시에 논의된 바 있는 구민의견수렴을 위한 동순방간담회와 의정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의원실무세미나 참석 등이 겹쳐있어 계속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계획된 의정활동이 한 치의 차질 없이 수행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매우 심한 계절이오니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전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규

박윤규의사계장

이상으로 제41회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03분 개의

영근

안영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41회 임시회는 부산광역시중구백산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구민의견수렴을위한간담회개최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11시 04분

윤규

박윤규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윤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김상곤의원, 문창무의원, 손중근의원으로부터 구민의견수렴간담회개최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10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중구백산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권석규의원, 차흥호의원, 안금열의원, 문창무의원으로부터 제41회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4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영근

안영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보고내용과 같이 부산광역시중구백산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구민의견수렴을위한간담회를 개최케 되므로 회기를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1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권석규의원과 손중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백산기념관관리및운영 제출)

11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백산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중택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송중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송중택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백산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백산 안희제선생을 비롯한 부산  경남지역의 독립운동에 관한자료를 수집 전시하여 민족정신과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공헌하도록 설치된 “백산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는 기념관의 명칭을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기념관”이라고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는 본 기념관을 관람함에 있어 전염병, 질환자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의 관람을 제한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기념관을 관람 시 현재는 관람료를 받지 않고 있으나 금후 운영상 관람료를 징수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케 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는 위탁운영 시 위탁법인의 운영상 준수할 사항과 위탁법인을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에서 건립 운영하고 있는 백산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 안(구청장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본근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안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안본근입니다. 평소 저희 소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안영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3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행법규와 실무 면을 간략히 소개드린 후 이에 대한 개정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민등록 재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2만원~4만원을 처하며,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면에서 보면 주민등록 재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은 동장이 직접 관장 처리하고 있어, 법규상의 사무관장과 실무상의 사무관장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은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기 위함이며, 개정안으로는 부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제2조 제3호의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관장사무를 동장에게 권함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권함위임으로 조직내부와의 민주화에도 기여하는 자치시대에 맞는 법규운용을 위한 것이므로 의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민의견수렴을위한간담회개최결의안 (김상곤의원외3인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5항 구민의견수렴을위한간담회개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세분 의원 중 김상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과 문창무의원, 손중근의원이 함께 발의한 중구발전을 위한 구민의견수렴을위한간담회개최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4월 15일 제1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구의회에서는 그동안 조례안 제·개정, 예산안심의, 청원 및 구정에 관한 감사 및 질문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의회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구민의견수렴간담회는 각 동을 순회 방문하여 주민들과 대화를 갖고, 지금까지 총 4회 350여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의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구민의 뜻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왔습니다. 이에 이번 회기 중에도 구 전역에 대한 현황파악과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95년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각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구민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바입니다. 또한 1995년도 예산사업으로 시행한 각 동의 주요사업장이나 주민숙원사업의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답사도 실시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로 중구발전을 위한 구민의견수렴간담회 개최계획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곤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제안하신 구민의견수렴간담회개최결의안은 지난 10월 6일 의정협의회에서 논의되어 의견을 모은 바 있으므로 질의나 토론이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은 제안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실무세미나참석의건

11시 16분

의사일정 제6항 의정일무세미나참석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41회 회기 중에 95년 정기회를 원활히 운영하고 ‘96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에 완벽을 기하는 등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10월 6일 개최한 의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대로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한국산업기술원 주관으로 경주에서 개최하는 의정실무세미나에 전 의원이 참여코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계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의정실무세미나에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 3시에 구민의견수렴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중앙동을 순방하게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동순방간담회는 바쁘시겠지만 전 의원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일정에 해당되는 동의 출신의원님은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한 후 10월 25일 오전 9시 30분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