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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안영근 의원 발언

41회 제2본회의199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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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근

안영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백산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 및 부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회기 중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오늘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백산기념관관리및운영

09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백산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곤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백산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산기념관 운영보조금은 연간 얼마로 측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구 직영운영 및 위탁운영 시 장단점은 무엇이며, 수익성의 수지계산은 어떠한지 역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수탁운영 시 수탁희망자는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약 25억의 예산으로 백산기념관을 건립하였는데 관람료를 징수하여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연 관람객수와 입장료 책정은 얼마나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제4조2항에서 관람료 사항에 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치법규 고유를 보면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등으로 해서 모두가 170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제정 개정 폐지 등의 빈번한 정비로 행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바로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규

권석규의원

백산기념관관리운영조례안. 잘 아시다시피 백산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관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관심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건립이 되었다는데 우리 중구로서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관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자치를 실감하게 됩니다. 이 기념관이 그야말로 우리 중구의 자랑이요 부산이나 전국적으로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념관의 명칭을 부산광역시중구백산기념관이라 하여 부산광역시 중구가 백산기념관 앞에 붙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넓게는 시 단위 또는 전국단위의 기념관이라는 성격으로 발전을 시킨다고 보면 그냥 백산기념관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행정기구적인 성격인 부산광역시 중구를 붙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김의원하고 질의가 중복됩니다마는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람료를 100원이나 200원을 받더라도 받는 자체로의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따로 관람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번 기회에 바로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기념관은 영원히 보존이 되어야 하고관리가 잘 돼야 하는데 다른 법인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잘 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수탁자가 있을 것인지도 걱정이지만 아무래도 구에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행정적으로 크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위탁을 해놓고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 기념관이 전 시단위로 또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게 하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많이 찾아 교육의 장으로 활용돼야할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송중택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송중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송중택입니다. 먼저 백산기념관의관리및운영에대한조례제정에있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리운영 방법으로 위탁관리 또는 관람료 징수방안을 지적해 주신 김상곤의원님과 권석규의워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15일 건립 개관된 본 기념관은 백산선생의 생전의 업적을 기리는 유적지이자 민족정기의 상징물로서 의미를 가지며 본 기념관을 많은 시민이 관람케 함으로써 민족정신의 함양과 애족정신을 배양하는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 기념관의 건립목적 또는 본 기념관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다만 앞으로 본 조례 제정에 있어 금후 어느 시점에서 위탁관리나 유료관람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위탁관리와 유료화할 수 있는 다만 근거만 제도적 근거를 본 조례 제4조와 5조에서 명시하였을 뿐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보조 책정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말씀이신데 관리운영비는 별도의 백산기념관 관리운영비를 책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추경예산에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 의결해서 집행하고 있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일부의 운영비, 관리비만 책정되고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우리 구청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백산기념관에 책정된 관리운영비가 얼마다 하는 것은 규정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 관리의 장단점과 수익성을 지적하셨는데 이 수익성과 장단점을 보면 우선 수익성 관계를 보면 본 백산기념관과 기능이 유사한 77년도에 건립된 부산시립박물관의 관리운영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관람료 징수는 청소년과 어린이는 무료로 고 있고, 대인 1인당 150원을 받고, 대인 단체가 왔을 때는 100원, 군경은 50원씩에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그동안 저희 백산기념관을 관람한 현황은 지난 23일 현재 총 일요일, 공휴일 빼고 나면 56일간인데 그간의 관람인원은 9,758명입니다. 이중에 대인이 5,920명이고 청소년과 소인이 3,838명으로서 하루 평균 총 178명의 관람이 있었고 이중 대인은 하루 평균 105명이 관람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를 시립박물관 관람수수료 수준으로 수익을 분석해 보면 관람료 수입은 하루 평균대인 105명x150원x25일(1달)을 계산할 때 월 평균 39만 4,000원이 예상이 되고 년 470여만원이 수입 예상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이에 따른 관리운영비는 현재 백산기념관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월 인건비가 240만원 정도 그다음 전기 수도, 그 다음에 경비 용역비 포함해서 59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그래서 월 평균 지출은 299만원 정도, 연 3,580만원이 소요되므로 수익성을 비교 분석한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다음에 관람료 징수조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권의원님과 같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관람료 징수금액까지 아예 책정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제 어느 시점에 가서 유료화 될 것인가, 아니면 위탁 관리될 것인가,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현 시점의 모든 관람료를 감안해 가지고 시립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수준에 맞춰서 관람료를 책정하면 그게 그 이후 시행될 시점에 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지금 입장료를 시립박물관 수준으로 150원을 했다 가정했을 때 이게 5년 뒤에나 10년 뒤에 가서 백산기념관의 요금을 받는다 할 때 5년 뒤에 10년 뒤에 이 150원이 유효할 것인가, 그때는 500원이 될는지 아무런 지금 책정하는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도적으로 위탁관리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만 제도적으로 만들어놓고 유료화 한다거나 위탁 관리할 그 시점에 가서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추가질의보다도 아까 백산상회 부산시...
중택

송중택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그게 빠졌습니다. 백산기념관의 명칭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중구 백산기념관이라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게 이게 건립 당시에 당초에 백산독립기념관이라고 명칭이 되었다가 중간에 백산기념관으로 바꿨습니다마는 이는 천안에 소재한 독립기념관이 있어서 이 독립이라는 어휘가 지방에도 있고, 국가에서 관리 주체와 지방에서 관리 주체가 혼돈될 우려가 있다 이래서 독립을 빼고 백산기념관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중구에 있는 백산기념관과 또 이와 유사한 경남 의령에 있는 백산육령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백산기념관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중구백산기념관이라고 명명하지 않고 그냥 백산기념관이라고 했을 때 전국에 전 국민이 받아들이는 소재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좀더 대국적으로 중구를 빼고 그냥 백산기념관이라고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이런 유사한 시설이 전국 다른 시·도에 있기 때문에 중구 소재 백산기념관이라고 명명이 됐고 또한 이를 바꾸어 다른 시설로 보면 부산에 있는 모든 시설, 부산에 예를 들어서 시립박물관도 부산광역시시립박물관 이렇게 명칭이 되고, 저희 구에 있는 종합복지관도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명명되고, 충렬사라든가 기타 전부다 소재지가 명시된 그런 시설의 명칭이 붙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서

앉아서권석규의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타 시  도에도 역시 백산기념관이라고 있다 이랬는데 우리 백산상회라는 것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백산상회라는 것이 발족이 된 거 아닙니까? 부산에서 원래 백산상회라는 게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서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소국적으로 아까 나열되다시피 너저분하게 호칭을 붙이는 것보다도 백산상회라는 것은 부산의 백산상회가 원래 사업을 하면서 백산상회가 생겼으니까 딴 데서 거기서 자기들 본가에서 하는 것 갖다 붙이는가는 모르겠지만 부산에서 발족이 되고 부산에서 백산상회라 하면 그 상호를 다른 것으로 하고 부산에 백산상회라 하는 호칭은 여기 줘야 원칙이 아니냐, 이것도 우리 중구를 위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독립투사면서 하다보면 우리 전국에 관한 것이지 꼭 부산광역시중구 이래하니까 조금 듣기도 너무 소국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택

송중택문화공보실장

권의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중구백산기념관이란 것은 이걸 여기에서 중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백산기념관을 홍보를 하고 모든 팜플렛이나 이런 걸 보면 그냥 백산기념관이지, 홍보하고 이걸 대외에 알리는데 중구백산기념관이다, 서구백산기념관이다 이런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중구에서 제정하는 조례상 이 명칭 공식적인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중구백산기념관이라고 명명할 뿐이지 대외적으로 어디 팜플렛이나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백산기념관에 가시더라 해도 백산기념관이라고 쓰게 되어 있지, 부산중구백산기념관이다 이런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다만 이 조례에 한해서 문서로 우리 중구에서 제정하는 조례에 한해서 중구백산기념관이라고 명명할 뿐입니다. 실제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석규의원

알았습니다.
니지

아니지안금열의원

, 그러면 조례개정안도 중구는 빼버리고 그냥 부산광역시백산기념관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중구라는 조례 아래 명분화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중택

송중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와 유사한 시설인 충렬사, 박물관, 모든 이 유사한 시설이 전부다 여기에 보면 조례 제2조 명칭과 위치라고 돼있습니다만, 이 명칭과 위치에서는 부산광역시 소재지와 명칭이 같이 병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중구의회에서 제정하는 이 조례에서 굳이 중구 백산기념관이라고 중구를 뺄 의미는 전혀 없고, 사실상 사용함에 따라서 중구를 꼭 명시할 필요는 없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안금열의원

대외적으로 홍보물도 전부다 중구 그대로 넣지 홍보물은 중구 안 넣고 조례만 중구 해놓으면...
중택

송중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이 조례는 관리 운영조례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중구백산기념관이라고 명명할 뿐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을 쓸 때는 중구백산기념관이라고 명칭을 쓰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모든 팜플렛은 백산기념관이라고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금열의원

이원화되니까 안 되지. 홍보물도 전부다 중구라고 넣어야지. 안 그래요? 통일을 해야지, 하나는 중구 백산기념관이라고 하고, 홍보물은 중구를 빼고 그러면 안 되지.
중택

송중택문화공보실장

그렇다면 정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독립기념관은 천안독립기념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지 않고 그냥 독립기념관이라고 명칭을 하고...
금열

안금열의원

독립기념관이라고 그냥 하고 있지, 천안...
중택

송중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다만 조례의 제정함에 있어서 이 조례상 위치와 명칭을 정할 때 공식명칭은 이렇게 정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예, 김상곤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 중에서 구청에서 백산기념관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전제를 두셨고, 그리고 월 39만원의 관람료를 가지고 수익성이 전혀 없다고 또 말씀하셨고, 수익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위탁 운영할 것 같으면 그 수탁 받은 사람이 운영하는데 얼마나 애로가 많겠습니까? 이러한 것도 제대로 참고도 하지 않고 바로 조례를 상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권석규의원님과 안금열의원님께서 명칭문제도 고려해볼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을 감안해볼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별도로 또 조례를 정한다 징수를,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관람료징수조례를 포함해서 모든 조례가 완벽하게 완성될 때까지 본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김상곤의원으로부터 심의보류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상곤의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일정을 잡아 다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 안(계속)

09시 5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미리권석규의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조금 알고자 해서 조금 결례되고 차이가 있는 것이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사무위임개정조례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조례안은 지금까지 동에서 주민등록과 관계되는 과태료 부과징수를 잘 해왔는데 이것이 조례에는 지금까지 구청장이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대로 고쳐서 동장에게 위임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된 규정을 현실대로 고치자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 과태료 부과징수를 동에서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그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우리 주민등록업무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전산화가 되어 많은 성과를 가져왔고, 현재 전산화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화에 따른 문제점은 전혀 없는지, 그리고 전산장비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답변바라고, 전산화 전과 비교해서 업무량은 어느 정도 경감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본근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안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안본근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를 원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동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동장이 구청장 명의로 된 것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에서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은 재위임이 불가합니다. 그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법으로 동장에게 권한을 완전히 줄 수는 없고, 다만 대행을 시킨 겁니다. 내부적으로, 내부위임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상위법령을 바꿔가지고 그 권한을 종전에는 구청장한테 줬던 권한을 동장한테 완전히 권한을 위임하게 됨으로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러니까 종전에는 실제 행정처리와 권한이 괴리되어 있은 거지요. 내부위임이 돼가지고, 동에서 행사는 했더라도 구청장 명의로 행사를 한 겁니다. 예컨대 종전에 우리 식품위생허가를 보건소에서 별도로 할 때 그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었습니다. 그게 내부위임은 보건소장한테 돼가지고 백지허가증에다가 구청장 도장을 찍어가지고 보건소장한테 줘서 그걸 희구를 합니다. A라는 업소에 허가를 보건소장이 구청장 명의로 하나 했다.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화 문제는 지금 우리 주민생활을 아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주민등록증 하나로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하나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국가에서는 기획을 해서, 이게 내년부터는 아마 어느 정도 예산도 반영이 되고, 상당히 아주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도록 국가에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업무자체도 온라인 화 돼가지고 어디서나 주민등록을, 옛날에는 거주지 동에 직접 가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발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동에서라도 자기의 가까운 곳에서 구청이나 동이나 가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주민편의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문제는 제가 지금 계수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거는 권의원님께 서면으로 직접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이 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조례 제정과 개정작업에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  개정된 조례에 의거 더욱더 주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배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동순방간담회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매우 피로하겠지만 지난 10월 18일 제1차 본회의시에 결의된 대로 오늘 12시 경주에서 개최하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주관의 의원세미나 참석을 위하여 지금 바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순방간담회를 갖기 못한 동에 대해서는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온 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순방을 실시하고 11월 1일 남포동순방을 끝으로 제41회 임시회 1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