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중근 의원 5분자유발언
영근
안영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윤규
박윤규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윤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상곤의원, 간사에 박창진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같은 날 위원회에서 94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이 채택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어 왔습니다. 12월 7일 손중근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4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14시 04분
영근
안영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김상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4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세입 결산승인의건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날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1월 30일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바로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세입 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걸쳐 시정 또는 개선요구사항이 포함된 검사의견서가 집행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은 궁극적으로 재정운영의 적정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과 함께 재정의 수지균형이 취해진 견실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었는지 계획성, 장기적 관점에서 탄력적인 재정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배려와 노력을 기울였는지의 탄력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성이 있었는지의 적극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세출에서는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입에서는 미수납액 완징대책과 세입추계의 정확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집행기관으로부터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시정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구청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의결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4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김상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방금 예결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손중근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22건의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손중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손중근의원
손중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2회 정기회 기간 중의 구정질문은 모두 8분의 의원으로부터 22건의 질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문창무의원으로부터 구정투자사업의 확고한 의지를 묻는 공영주차장 빌딩문제, 물양장 건립사항, 수질 등 환경문제와 미문화원 관할권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정보비 등 특수활동비에 관한 결여 등의 질문이 제출되었고, 김상곤의원으로부터 흑교로 확장공사 부진에 대하여, 보수종합상가시장 주변환경 정화 및 지방재정 확충 반안의 질문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박창진의원으로부터 주차장 및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과 민원대기실 관상수 관리용역에 대한 사항, 부산시청 이전부지 개발계획 등의 질문이 제출되었으며, 권석규의원으로부터 부평동 1가 도시계획선이 증발된 사유와 영주동 일신호텔주변 중앙로 육교설치 문제, 중구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와 노후불량주택 개량, 우리 구의 재원확충에 관한 사항 및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관한 사항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이두성의원으로부터 시행사업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발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남포동사 신축에 관한 문제점, 도로개설 등 보상관계 사업 시 설계비, 보상비와 시설비를 별도 계상하여 사업시행의 일관성과 재원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적극적인 대안제시를 요구하는 질문과 전통 민속한복촌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제출한 중구 상권활성화 및 공시지가 상향조정에 대한 견해 및 신창동 12통 지내 소방도로 개통지연에 대한 이유, 그리고 법정동 명칭변경에 대한 추진방안을 묻는 질문 등 22건입니다. 이들 개개질문에 대한 현황, 추진사항, 금후대책 또는 추진계획 등 구청 측의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문화공보실장, 건설행정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손중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손중근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의결되었으므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구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준비 및 집행부서의 성의 있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12월 9일과 10일 2일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