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권석규 의원 발언
영근
안영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민복리증진과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길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4차 본회의에서 여덟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관하여 구청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청 측의 답변을 모두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과 부구청장 답변을 들은 후 행정직제상의 건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길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변종길구청장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5년도 구의회 정기회에서 중구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성실히 답변 드리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보완해 나가겠으며, 구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을 구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창무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하여 지난 6개월 동안 구정을 챙겨오면서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을 신중히 검토 분석하여 지난 개원식 때 구정의 전반적인 시책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은 지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으므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는 전 구민이 편안하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의 생각과 논리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서 본인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구민의 의견을 모아 내실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리고 2002년 아시안게임은 부산발전의 획기적인 전환기로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청 이전부지 개발계획등과 연계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기필코 이루어 상권의 활력을 되찾게 하고 고지대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촉진, 그리고 도심의 시설물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는 등 열악한 구 재정여건이지만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빌딩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빌딩은 경영수익의 확충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교통난 완화사업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140여억원이 소요되는 구 최대의 사업으로서 행정서비스 측면보다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경영수익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지하2층, 지상15층 규모의 자주식 주차빌딩으로 계획이 되었으나 본인이 취임한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대학교수, 관계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자문을 구한 결과 15층까지의 자주식 주차는 불가능하며, 또한 기채 80억원이 투자됨으로써 운영부진 시에는 우리 구민이 부담해야 될 구재정의 압박요인이 되는 등 별도의 경영수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지난 11월초 경제성,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여 12월말 경에는 완료될 예정으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차장 운영효율을 높이고 건립비가 적게 드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96년 상반기에는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갈치 물량장 확충사업은 자갈치시장의 기능을 높여서 부산의 명소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폭 5m인 현 물량장을 철거하고 폭 25m의 새로운 물량장을 조성하여 시장 재건축 부지로 활용코자 계획되었으며, 해운항만청의 남항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하여서 지난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시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사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해운항만청에서도 남항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25억원을 확보하여 남항 물량장 개축공사를 금년 내 착공할 계획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사업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공사로 인한 시장혼잡의 예방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항만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되 문창수산 앞쪽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의견조정을 하였으며, 현재 협약서 작성을 완료하고 시 관련부서와 최종 의견협의 중으로 12월중에는 착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구청축담을 이용한 시설물 활용은 현 청사의 기초부분, 즉 유엔로에서 청사광장까지의 부분은 아주 경암인 안산암으로서 굴착 시에 막대한 경비의 소요는 물론 진동으로 인하여 인근 메리놀병원의 환자 피해는 물론 청사본관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축담의 형태상 건물신축 시 상층이 하층보다 넓은 형태의 건물이 되어서 외관상 불안감조성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축담 재개발 문제는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 구의 하수처리는 서구 암남동 일원에 건설될 중앙하수처리장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97년에 착공하여 2011년에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하수처리장의 건설계획과 처리관로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만 구의 하수관로 이설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남항준설은 현재 부산지방 해운항만청 항만건설사무소에서 2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95년 10월 18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준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금열의원께서 질문하신 인구감소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의 인구는 91년 이후 연평균 3천여명씩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부산시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고, 우리 구도 아파트 재건축 및 소방도로 개설로 인한 가옥철거,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인구증가를 위해서 주상복합건물을 적극 유도하여 주거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고지대 영세서민 밀집지는 대형건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인구 재유입정책을 펼쳐나가겠으며, 인구문제의 근원적인 해소를 위하여 우리 구와 인접한 서구 일부지역 또는 동구지역 일부를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함으로써 구간경계조정을 통한 인구편차를 줄여나가고 자치구간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석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부평동1가 도시계획선 증발사유와 자갈치시장 소유권 이전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평동 도시계획시설은 총 연장 350m, 폭 8m로서 광복로에서 대청로까지 관통되는 계획도로이며, 53년 3월 10일 부산시에서 계획되어서 53년 4월 30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53년 6월 17일 부산시 확정고시가 되었습니다. 92년 9월 21일 부산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현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94년 6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도시계획선 해제진정이 접수되어서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일부 도시계획선이 없어진 것이 발견되었으나 부산시에 근거서류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고, 계획선이 없어진 경위에 대하여는 감사원, 시 감사, 구 감사에서도 현재까지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편입대상 주민들의 도시계획선 해제요구는 95년 6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정조치 권고통보를 받았으며, 9월 주민 공람공고 등 의견을 청취한 후 존치여부를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을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부결되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는 해제 권고 수용이 불가하다는 이의신청을 한 바 있고, 우리 구에서는 본 도시 계획시설의 고시문과 도면의 불일치한 사항에 대하여서 근본적인 유권해석을 구하고자 95년 12월 1일자로 건설교통부에 질의 중에 있어 적법성 및 타당성 여부를 종합검토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타당한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는 현재 발급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으로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지 않아서 허가가 가능하며, 92년 이후 건축허가는 총 3동으로 1동은 준공하였고, 1동은 건축 중이며, 1동은 아직 미 준공상태입니다. 다음 자갈치시장은 현재 부산시 소유재산으로써 70년 당시 국 시비 3,800만원과 어패류조합 1억 6,000만원 등 총 2억원을 투자 신축하여서 준공과 동시에 부산시에 기부 채납된 건물로서 연간 3천여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우리 구에 30%를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만, 재산관리권 전반의 이전문제는 시의 전향적인 의지와 조례개정 등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현 단계에서는 구 건전재정 육성측면에서 사용수입중 30%의 교부율을 50%정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나중에 답변을 다 듣고 질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음은 이두조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조
이두조부구청장
부구청장 이두조입니다. 정환호의원님의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일소 및 학교주변폭력 근절대책, 손중근의원님의 중구 상권활성화 및 공시지가 상향조정에 대한 대책, 이두성부의장님의 남포동사 신축지연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발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일소 및 학교주변 폭력근절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국민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12개의 학교가 있으며,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오락실 4개소, 숙박업소 5개소, 유흥업소 9개소, 일반 업소 8개소 등 26개 업소가 있습니다. 학교주변 폭력문제는 경찰서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학부모, 경찰, 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외계도 활동과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건전업소로 전환 유도하고 청소년 어울 마당, 엄마와 함께하는 놀이마당 등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구와 경찰서에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미성년자 고용 8건, 주류제공 74건, 시간외 영업 78건등 총 380건을 적발하여 구속 35건, 불구속 284건, 즉심 11건, 행정처분 125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 학교주변 폭력 등 비행청소년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에 더욱 힘쓰며, 폭력행위 근절을 위하여 학교와 공동으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유해업소 26개소에 대해 업소별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구청, 경찰, 교육청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 업종으로 전환토록 유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중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상권활성화 및 공시지가 상향조정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는 중구발전의 최대 현안과제로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의 현대화추진과 광복로 쇼핑전문거리 육성, 지역축제의 발전적 개최지원등 구민의 이해와 상인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구노력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각계각층 주민 2천여명을 대상으로 중구발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재개발안내 책자를 발간하는 등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재래시장 재개발등 상권활성화는 구청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의지의 결집과 상인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고, 개발의 주체가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구에서는 국제시장 현대화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각종 아이디어 개발, 재건축 등을 위한 법령검토 등 행정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우리 구 관내에 과다하게 밀집되어 있는 노점상과 점포의 도로점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새부산예식장과 대각사 뒤편에는 노점상이 139개소, 276㎡ 점포의 도로점용이 107개소, 158㎡로 전체도로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시민통행 및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정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규제 위주보다는 자율정비 위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노점상 규모의 축소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철거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은 도로법 제80조의2 규정에 의한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익금 과징대상으로서 양성화 관련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의해 설치된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하며, 앞으로 건축물 신축 등으로 인한 주차장 설치시는 차량진입을 위한 노점상 정비 등 도로확보를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조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은 위한 표준지는 그 지역의 특성과 토지이용상황등 대표성이 강한 토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구의 재량권이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우리 구에서는 매년 28가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95년 우리 구의 공시지가 산정결과는 총 16,026필지 중 94년 대비 6,458필지가 하락하였고 3,368필지가 동일하며 6,200필지가 상승한 것으로서 오히려 전체지가는 1.6% 하락되었으며, 93년 이후 공시지가는 계속 하락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구세 세외수입부과에 따른 중구민 담세부담율은 구세의 경우, 건물 토지소유주 대부분이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도로사용료등 대부분이 사용자가 부담하는 성격이므로 1인 담세율 비교는 큰 의미가 없으며, 토지등급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둔화됨과 동시에 하향 또는 현행수준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구에서는 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의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여 구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두성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남포동사 신축 지연추진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발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포동사 신축은 올해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3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제1회 추경 시에 실시 설계비 4,800만원을 확보하고, 동사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6월 26일부터 설계용역을 시행한 바 있고, 제2회 추경 시 건물 신축비 7억 2,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설계용역 시 기존건축물 철거비, 매립지역의 지질 검사비, 건축물 층별 용도 재조정 등의 사유로 12월 7일에야 용역이 완료됨으로서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구의 재정형편상 95년에는 부지만 매입하고, 96년도에 건축할 계획이었던 관계로 지질조사, 토지현황 측량, 부지 내 건물철거 등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사전조사가 미흡하여 설계가 2개월 정도 지연되었던 것으로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연내에는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의 예산집행은 당해연도에 설계비, 시설비, 보상비 등이 일괄 책정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시행사업 중 이월대상 사업은 대청동 주거환경개선 3지구 도로개설공사 등 4건에 34억 4,200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 계획고시 지연 2건과 해운항만청에 위탁 협의가 지연된 자갈치 물량장 확장사업, 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자금배정이 늦어진 영주배수지 통과도로 개설사업 등 사실상 조기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보상이 수반되는 공사는 당해연도에는 설계비, 보상비만 계상하고 시설비는 다음연도에 계상함으로써 보상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공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원활한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보상협의가 완료된 지장물건에 대하여는 이주 후 다음연도 공사시행 시까지 철거를 방치하게 됨으로서 주변 불량배들의 은신처로 이용되거나 쓰레기 무단투기장화 등 환경저해 요인이 될 우려가 있고, 세입자 및 점포주의 경우, 임차료 활용 등 반사 이익으로 계속 거주가 예상되므로 실제공사 시행 시에는 지장을 줄 것이 예상되며 또한, 보상비에 비해 시설비는 총사업비의 약 10~20%에 불과하므로 유효적절한 예산활용이 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만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토지수용재결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토록 되어 있어 약 6개월 정도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가능해지므로 많은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며 미개설 계획도로의 전 노선에 걸쳐 기본설계를 사전에 완료하고, 예산확보 즉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근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박삼근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삼근입니다. 저는 김상곤, 권석규 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재정확충 방안과 박창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실 관상수 비치문제, 또 손중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정동 명칭변경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님
의장님권석규의원
, 이의 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는 청장님에게 반드시 답을 해 달라 했어요. 그런데 왜 총무국장님이 답을 합니까?
삼근
박삼근총무국장
같은 질문이 또 김상곤의원님으로부터 들어오고...
러면
그러면권석규의원
김상곤의원님 한 것만 하세요. 제가 질문한 것은 하지 말고,
삼근
박삼근총무국장
내용이 똑 같습니다.
용이
내용이권석규의원
다르잖아요.
삼근
박삼근총무국장
내용이 같습니다.
떻게
어떻게권석규의원
똑같아요?
삼근
박삼근총무국장
재정확충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빼서 분리할 수 없고 같이 묶어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석규
권석규의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김상곤의원의 질문도 들어가고 내가 질문한 것을 다 경청했잖아요.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해서 그것하고 같이 결부를 시키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삼근
박삼근총무국장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해도 하나도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같은
같은권석규의원
맥락이라 하면 우리가...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님, 좀 들어보세요.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고 잠시 정회를 10분 동안 하겠습니다. 그때 상의를 합시다.
석규
권석규의원
예, 좋습니다.
삼근
박삼근총무국장
먼저 김상곤의원님과 권석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재정확충방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 시비보조금 등으로 구성됩니다마는 지난 7월 1일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주민들의 기대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재정수요가 따르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96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 세입개요를 보면 총 규모 350억 7,600만원 중 지방세가 111억 5,800만원으로 33.2% 세외수입이 121억 7,900만원으로 34.8%, 조정교부금은 85억원으로 24.2%,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27억 3,900만원으로 7.8%를 차지하여 결국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68% 정도가 됩니다. 중구의 특수여건상 지방세는 신장율이 둔화되거나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가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며, 또 세외수입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확실한 안정세를 예측할 수는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 재원을 조정해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구 재정의 자체수입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교부하는 시의 조정교부금은 부산광역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부과 징수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1%를 재원으로 의원 수, 투표구수, 공무원 수, 인구수, 가구 수, 면적 등 경비의 내용별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의거 산정하는 법정 교부금인데 96년도 부산시 16개 자치구 총예산액은 7,897억 600만원으로 95년도 보다 1,541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지만 조정교부금은 총액 규모 55억 1,800만원이 감소되고, 연제구등 신설 3개구에 기본수요액 증가분 170억 3,400만원을 합하면 전체적으로는 225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95년과 비교해서 조정교부금 재원이 크게 감소된 한편 배부처도 12개구에서 16개구로 4개구가 늘어남으로써 우리 중구뿐만이 아니라 전 구가 공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구의 96년도 조정교부금은 16억 1,300만원이 감소된 85억원밖에 되지 않고 사회복지비, 병사비등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도시계획사업시행을 위한 시비보조금도 대청동 주거환경개선 3지구 내 도로개설 사업비등 10억원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또 권석규의원님께서는 95년도에 우리 구가 강서구보다 보조금을 적게 받은 사유를 질문하셨는데 95년도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은 우리 구는 4억원을 지원받은데 비해서 강서구는 8억원을 지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공영주차빌딩 건립 지원비 10억원, 자갈치 물량장 설치 10억원, 백산기념관 건립비 3억원 등 23억원을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특수사업으로 별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강서구 보다 적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 구는 부산광역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징수 금액의 51%를 앞으로는 6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과 측정수요 및 단위비용 상정 시에도 100만원이 넘는 우리 유동인구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많은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실정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누적되고 있는 체납세의 조절을 위해서는 상습자를 명단공개하든지, 징수포상금 확대방안을 강구하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96년부터 상설 체납세 징수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중 근로자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가 500원인데 원가분석결과는 1만 4,360원이고 인감증명은 300원인데 원가는 774원으로 분석되는 등 수수료의 현실화가 시급한 현실인데도 실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체수입 확대를 위하여 공영주차빌딩 건립이나 남포동 사무소의 복합화 건립 등을 통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재정자립도를 점차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 주민과 공무원, 기관단체를 상대로 경영수익사업 발굴 아이디어를 공개모집하고 실 과 주무계장과 동사무장에게 일정한 과제를 부여하여 경영수익사업 발굴 연구발표회도 연 2회 정도 개최하여 우수창안자에게는 시상과 인사상의 특전을 주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사항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의 우리 구 재정확충을 위한 많은 조언과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고 우리중구의 재정을 확충하는데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대기실 관상수 관리용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와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맞이하여 환경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는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분위기 제공을 위해 1층 민원 홀과 청사 공간에 관엽식물과 꽃 화분 등 70여개를 비치하여 지난 10월 1일부터 월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창진의원님께서는 구 재정을 감안 예산 낭비적 측면에서 염려를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예산을 각 동의 빈번한 동행사지원금으로 전용하는 방안 등은 민원 홀과 구청 공간 녹음화로 인한 민원인에게는 오히려 비치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공무원도 딱딱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정서순화 측면에서, 사기앙양 면에서 크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 관엽식물을 직접 구입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예산도 절감하고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온실건립비가 1억원 정도, 난방 시설보수 분갈이 등 시설관리유지비자 600만원정도, 화분구입비 3,000만원 등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관엽수 특성과 월동보호 등 기술적 문제가 있어 사실상 직접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10개동의 96년도 각종 행사추진비는 적은 데는 150만원에서 큰 데는 200만원까지 경비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민원실 홀 관상수 비치는 그 나름대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구청을 이용하는 구민과 우리 직원들의 사기정서 등에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존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각종 행사추진비는 이와는 별도 다른 각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 관심을 각고 상향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석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앙양시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문제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바라고 공감하는 분야이므로 계속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승진문제는 일정소요기간이 지나면 객관적인 근무평점을 합니다. 이 근무평정 점수와 경력점수, 교육훈련점수, 표창 등 가점을 전부 합산해서 명부를 작성합니다. 그 후에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승진시키고 있으며, 구 동 직원 전입 전출은 법상 제외된 인원, 병무는 2년, 세무 2년을 제외하고 전입시험성적과 동 근무경력 가점 등을 합산해서 명부를 작성해 놓고 그 명부 순번대로 발탁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큰 불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구에 비해서 승진도 더디지 않고 구 동간 인사교류도 순조로운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6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호봉승급분과 교통비 보조, 본봉 등을 합쳐서 연 9%를 인상조치 발표하였으며, 우리 시단위에서는 모범공무원의 해외연수, 소양고사 우수자의 해외연수, 배낭여행 계획 등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비교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미국, 유럽, 동남아 등에 업무 분야별로 26명을 선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공무원과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3개월간 영어와 일어를 무료 수강할 기회도 부여하고, 모범공무원 22명을 선발해서 부부동반으로 제주도관광여행을 실시하는가 하면 공무원표창도 구청장 75명, 시장 17명, 장관 2명, 대통령 1명 등 총 95명이 혜택을 입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직원 격려를 위해 70세 이상 노부모봉양 공무원지원 180명, 성실모범공무원지원 22명, 장기와병공무원지원 10명, 그리고 가벼운 질환자 보건소 무료진료 및 투약, 그리고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자등도 170명에게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직원 내부결속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위직 공무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해결하고 전 직원 등산대회 등을 통해서 체력단련을 시키는 한편 축구, 볼링, 바둑 등 11개 클럽에서 330만원의 취미클럽활동비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자녀, 직계 존 비속의 경조사에 특별휴가, 연가를 실시토록 하고 자치시대에 걸 맞는 당직제도개선과 새마을조기청소, 환경정비, 주 정차단속, 심야단속 등 년 50여회의 공무원 동원도 이제는 획기적으로 줄여져서 조기출근과 늦은 귀가로 인한 부담을 해소시킴으로써 결국 우리 구 공무원 520여명 공무원 중에서 440여명 즉 84.1% 정도가 사기앙양시책의 수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범공무원 격려관광을 1회에서 2회로, 직원단합등산대회도 1회에서 2회로, 직원가족 체육행사개최로 가족공동체 인식을 고취시키며, 직원 문화정서함양을 위해 도서상품권과 영화관람권도 배부하고, 남포동 신축청사에 탁아시설 등을 유치해서 직원 모두가 사기앙양시책의 수혜대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중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근
안영근의장
총무국장님! 질의한 의원님이 청장에 대한 답변은 청장한테 듣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총무국장의 답변만 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청장님 답변을 듣고자 한 의원님이 양해가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근
박삼근총무국장
예, 청장님의 결심을 다 받아 가지고 답변 드리는 겁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변이
답변이권석규의원
안 되는데 내가 이야기 하자면 좀 서운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명 청장도 오늘까지 이번하고 4년 동안 해도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과잉보호를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돼가지고 역시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구민과 시민을 보호하자는데 있는 거지, 그래서 소신을 여기 전부다 나열해 가지고 듣고자 하는데 총무국장이 답하는 것도 역시 또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장님 말씀대로 정회했다가 나중에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한번 듣도록 합시다.
영근
안영근의장
예, 김상곤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만한
원만한김상곤의원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박삼근총무국장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중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정동 명칭변경에 대한 그동안 추진결과와 앞으로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동 명칭변경 처리절차는 구청장이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법정동 명칭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구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시에 보고하고 시에서는 내무부승인을 얻은 후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 행정동 명칭과 불일치하는 법정동은 중앙동의 대창동 1가, 광복동의 신창동 1가에서 4가, 창선동 1가에서 2가, 그리고 영주1동의 대창동 2가 지역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법정동 명칭변경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 93년 구의회 임시회 때인데 그 당시 대상지역 주민에 대하여 의견을 1,2차로 두 차례 나누어 설문조사한 결과 1차의 경우에는 광복동 지역은 66.2%, 대창동 지역은 44.6% 찬성, 2차조사시에는 83.1%와 64.6%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 수차례 관할 동을 통하여 비공식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행 법정동 명칭으로 인한 주민의 불만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절실하게 대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구 단위 주민설문조사 등은 그동안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법정동 명칭이 변경되면 주민등록을 비롯한 가옥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58종에 이르는 각종 공부를 정리해야 하므로 그러한 과정에서 오히려 주민불편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혼돈을 준다고 하여 가능하면 명칭변경을 억제 하는 것이 시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을 존중하고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96년 상반기 중으로 해당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즉, 90%이상 찬성이라는 주민의견이 집약될 경우에 다시 명칭변경을 시키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호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승호입니다. 저는 도시국 소관사항 중에서 미문화원 관할권에 대한 문창무의원의 질문과 흑교로 확장공사 추진에 대한 김상곤의원님의 질문, 그리고 박창진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차장 및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과 부산시청 이전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권석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주동 일신호텔 앞 중앙로변 육교설치건과 부산터널 앞 육교설치건, 그리고 중구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또한 무허가 건물 양성화와 노후불량주택개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다음에 손중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복동 12통 지내 소방도로개통 지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창무의원께서 질문하신 미문화원 관할 건에 대해서 답 변드리겠습니다. 대청동 2가 24-2번지에 소재한 미문화원은 대지 1,465m₂연건평 1,380.46m₂의 3층 건물로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액이 약 112억원인 재정경제원 소관 국유잡종재산으로 1948년 9월 11일 체결된 “한 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거 현재까지 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물 1,3층에 있는 미문화원은 미 문화업무홍보, 도서관운영, 각종 세미나개최 등의 업무를, 건물 2층에 있는 미영사관은 국내거주 미국인 보호, 상호교역 확대, 비자발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5회에 걸쳐 미영사관 및 부산시에 사용료 부과에 대한 조회를 한 바 있으며, 95년 3월 8일 부산시로부터 현재 재정경제원, 외무부 등에서 외교경로를 통해서 미국 측과 계속 검토 협의 중에 있음을 회신 받았습니다. 91년 12월 시의회 이인준의원으로부터 미문화원의 시 외곽 이전건의가 있었으나 이 문제는 외교상의 문제로 현재 정부에서 비공개로 협의 중에 있으므로 중앙부처의 협의결과에 따라 제반 사항이 조치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곤의원께서 질문하신 흑교로 확장 공사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흑교로 확장사업 총규모는 연장이 1,180m, 폭이 13m를 25m로 확장하는 것이며, 총사업비는 420억원이나 소요될 전망입니다. 본 노선은 74년 4월 29일 부산시 고시 제494호로 지적 고시되었으며, 확장소요 사업비는 시비 투자대상입니다. 93년, 94년도에 시비 100억원으로 보수1동 및 부평동 연장 291m 정도를 확장한 바 있으나, 95년도에는 부산시 재정 형편상 전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 선거공약사업으로 주민들께 조기확장을 약속하였으며, 공약 이행을 위하여 시장님 초도순시 등 강력하게 예산확보를 건의한 바 있으며, 이후 계속적으로 시장님과 시 해당과에 예산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차례 추경 시 건의하였고, 96년도 본예산에 109억원을 편성하도록 적극 요청하여 중부산세무서에 (구)흑교로까지 1면만이라도 우선 확장코자 하였으나 25억원만 내정된 것 같습니다. 이후 계속하여 시장님께 적극 건의하겠사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각계 요로에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및 건축허가에 관하여 등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동 2가 32-1번지상의 (주)부민상호신용금고 건물은 92년 9월경에 허가된 1,681㎡로서 93년 10월 4일자로 사용 검사되었고 부설주차대수는 16대의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94년 6월 2일자로 허가 처리된 대청동 2가 25-2번지상의 옥정프라자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로 연면적이 3,266㎡로서 부설주차장대수가 48대의 기계식 주차타워입니다. 그리고 대청동 2가 27-2번지의 3필지상의 주차타워 건물은 95년 4월 25일자 허가된 연면적 44.7㎡로 경량철골구조로 40대의 기계식 주차타워입니다. 옥정프라자 및 (주)부민상호신용금고 건물 내의 60대분의 주차장은 법상 꼭 필요한 주차장으로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타워 및 건축물 건축허가 시 교통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당해 출입하는 도로의 폭은 6m로서 다소 협소한 노폭이지만 일방통행이므로 교통소통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인근 상권활성화를 감안하면 많은 주차장이 필요하며 이면도로변에 불법 주 정차로 교통소통에 많은 문제가 있는 현실에서 주차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도 주차전용 건물 건축허가 시는 주변 교통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시청 이전부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청부지는 중앙동 4가 2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31,00㎡로서 95년 9월 3일자 부산광역시 고시 제253호로 도시설계지구 그리고 시가지 조성사업지구로 지적 고시되었습니다. 토지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시유지가 15,395㎡, 국유지가 3,175㎡, 그리고 사유지가 12,430㎡입니다. 현재 시에서 구상중인 개발 기본방향은 첫째 정보화, 국제화에 대비한 인텔리젼트 오피스빌딩 건축, 둘째 부산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대형종합유통시설을 유치하고, 셋째 녹지 및 연안부두와 연계하는 친수공간을 각춘 도심형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특히 연안부두에는 지상 6층 7,644㎡를 현대화시설을 갖춘 첨단 여객터미널로 현재 설계 중에 있어 98년도 경에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넷째 지하철과 연계한 지하공간의 새로운 문화기반 마련입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업무 분야별 전담부서를 지정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95년 7월 도시설계지구를 입안하여 95년 9월3일 지적 고시하였고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96년 상반기부터 계획안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사업희망자의 개발계획 공모, 사업자에게 토지 매각 등 97년 부산시청 이전 이후에는 개발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계획 및 설계 시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부산시 도시계획과에서 96년 상반기 중 용역비 1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해안선 정비 및 친수공간 이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예정에 있어 우리 구에서는 용역과업 속에 자갈치주변의 친수공간 확보 및 상권회복 방안 등 중 장기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단기적으로 자갈치시장 현대화의 일환으로 부산지방해운항만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95년 12월중에 자갈치 물양장 개축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밝고 명랑한 거리조성 및 친수공간 확보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 등을 정비하고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석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주동 일신호텔 앞 중앙로변 육교설치 건 등 4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육교설치에 대하여는 다방면으로 협의 검토한 결과 육교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 도로과 등에 예산 확보하여 줄 것을 수차 건의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사업비 지원이 어려우니 구청에서 예산 확보하라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본 육교설치 비용은 4억원 가량 소요되겠습니다. 육교 설치 시까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설치도 검토하여 시 경찰청에 협조요청 하였으나, 교통량 증가로 불가하다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앙로의 노폭이 40m로서, 간선도로 이므로 시비를 지원받아 육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예산확보 전까지 다소 주민들의 불편이 있더라도 신변 안전을 위해서 기존 육교, 지하도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주시도록 협조당부를 드리며, 우선 지하보도를 이용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방범순찰 활동 강화를 계속 협조 요청하겠으며, 조명 등의 조도를 높여 밝은 공간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비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적극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터널 앞 육교설치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터널 앞 대영로는 교통량이 대단히 많고 횡단보도가 너무 길어 다소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간선도로에 횡단보도 설치로 더욱더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본 사업시행을 위하여 시에 예산확보를 수차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육교 연장이 총 100m나 되고 소요사업비가 14억원 정도 소요됨으로써, 쉽게 예산확보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만, 계속하여 시에 예산 반영을 건의하여 주민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보행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내년도에 시 교통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아 터널 양측 갱구 사이를 중앙분리대 형태의 안전지대를 횡단보도까지 설치하고, 보도 쪽에 쉬어 갈 수 있는 교통섬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터널에서 중앙로 쪽 하향경사 도로의 차량과속방지를 위하여 미끄럼방지 시설도 병행하여 감속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구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방법으로는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하는 방법과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과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도시재개발기금은 도시재개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100만인 이상인 시의 시장이 당해연도의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0%이상의 금액을 재개발사업기금으로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어 현재 300억원 정도이며, 이 기금은 재개발구역 내의 주민에게 5년 상환 조건으로 2천만원 정도를 대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융자금 지원, 공공시설의 시비투자, 각종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있고, 장기적으로 재개발이 공동이익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구역은 광복동 2가 2번지 미화당 뒤편 일대 면적 약 2.8㎢ 정도와 90년 8월 17일 재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시행 주체의 무관심과 이해부족, 그리고 현실적 이익에만 집착하여 상호 협의가 되지 않아 재개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제시장 재개발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현대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각 국 실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촉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으로서 영주아파트 5개단지 904세대를 1,375세대로 현재 재건축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4개단지 2,9,11,16블록은 사업승인을 득하여 착공 또는 착공 준비 중에 있고 1개단지인 3블록은 공동사업자 선정 중에 있어 향후 3~4년 후에는 사업이 완료되어 중구의 면모를 일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주시민아파트는 국 공유지 불하, 고도해제 건의 등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와 노후 불량주택 개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는 1982년 4월 8일부터 1985년 4월 30일까지의 신고기간을 통하여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 조치한 바 있으나 현재는 이 법이 소멸된 상태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양성화가 불가하며, 다만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의 무허가 건축물중 89년 4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부산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및 주거환경 개선계획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가 가능 합니다. 고지대 노후 불량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복안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89년 4월 1일 제정되어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우리 구에서는 총 8개 지구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고시되어 현재 대청 1,2지구, 보수 1,2,3지구 등 5개 지구를 사업 시행중에 있으며 동광 1,2지구, 대청 3지구 등 3개의 지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6년 상반이 사업시행 예정입니다. 또한 기 지정된 8개 지구 외에도 영주지구는 현지조사,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95년 11월 30일 시 본청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신청 하였으며, 앞으로 보수 4, 동광 3지구도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기존 무허가 건물 양서오하에 대해서는 제반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필요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중근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광복동 12통 지내 소방도로 개통지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53년 6월 17일 부산시 고시 제11호로 확정 고시된 바 있으며, 그 규모는 연장 77m, 폭 6m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중기재정 계획상 93년도에 58억 2,000만원, 94년도에는 73억 2,000만원, 95년도에는 74억 2,400만원으로 조정되어졌으나, 뒤로 미루기 위하여 사업비가 조정된 것은 아니며, 사업비 산정 시 93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내년도 물가, 인건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고려 정밀하게 사업비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도시계획사업의 가용재원은 관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는 총 연장이 9,030m이며, 소요사업비는 94년도 기준으로 96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5년도에는 55억원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96년도에는 절반도 못 미치는 27억원 정도로서 재원이 대폭 감축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도로개설은 99년까지 마쳐야 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뒤로 미루어지는 사유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가용재원과 예산 편성시의 가용재원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 재원에 맞게 순차적으로 중기재정계획 투자순위가 조정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지역여건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중택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송중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송중택입니다. 이두성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평동 1가 30번지 5,6통 지내 일원에 밀집되어 있는 96개소의 한복전문점을 전통 민속 한복촌으로 지정하여 행정지원 등을 통한 중구의 특성사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규정한 문화재의 정의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속자료 정의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과 관습,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 국민생활의 전통을 이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제작된 지 50년 이상인 것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민속자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속촌이나 민속거리등 민속자료 보호구역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첫째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이라든가,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과 관련이 있는 곳 등으로서, 부평동 5,6통 일원의 집단 한복점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6.25동란 당시 피난민을 대상으로 한 국제시장이 형성되면서부터 인접 부평동 일대에 부녀자들의 생계수단으로 안방에서 한복을 주문제작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70년대 초 최초로 점포로 형성되었음에 현재 약 96개소로 집단화되어 있으나,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 민속촌 또는 전통 민속거리 지정은 현행 법규상으로는 지정이 어려운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희 구청에서 착안하지 못한 한복의 전통을 살리고 중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부평동 5,6통 일정지역에 많은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전통 민속 한복점을 우리 구 자랑의 특산품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 가능여부를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규환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주규환입니다. 보수종합상가시장 환경정화에 관한 김상곤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시장은 청과류 등을 주로 취급하는 시장특성으로 인하여 중량화물 차량의 상품 상하차를 위한 장기 주 정차로 주민보행 및 타량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가주변에 빈상자 등 폐기물 등을 적치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불결하게 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도로단속을 하고 상가 자율 정비를 촉구하였던 바 상가번영회로부터 시장건물 옆 공지와 하수구 폭 0.7m정도 넓이의 도로를 이용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빈상자 등 폐기물적치 방지와 주차시설 확보로 차량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상가주변 환경정화를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5년 6월 30일 폭 0.5m, 길이 33,5m에 대하여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하였으나 상가 자율에 의한 환경정화가 미흡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95년 11월 22일 서면으로 상가번영회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으며, 동 상가 측에서도 환경정화에 계속 노력하고 있으나 저희 구에서 판단할 때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가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매주 순찰 점검을 하여 도로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수거 및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 등 정비위주의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상가의 이전 여부 등 적극적인 대책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이 질문한 구정에 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잠시 휴식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하는 동안 미리 의장에게 발언통지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에 따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시간을 잘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의 접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흑교로 가로확장 공사, 두 번째로 보수종합상가 정비문제, 세 번째로 재원확충방안, 예산절감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승호도시국장께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진사유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무려 흑교로는 21년 동안에 25%밖에 진척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왜 21년 동안 25%밖에 진척이 안됐느냐 하는 사항을 주민이 납득을 할 수 있을 상당한 사유로 밝혀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흑교로 계획사업의 진척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예산계획도 중구소식지 또는 적절한 시기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관련 주민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홍보시책을 펼 용의가 없으신지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보수종합상가 증원문제입니다. 무려 지난 5년간 구청장의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실제 정비가 잘 안되고 파리쫓기 식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쾌적한 주거생황을 위해서 앞으로 근절되겠다고 확약을 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재원 확충방향,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 중에서 총무국장님께서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28억이죠? 시세 35억 중에 3% 이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해서 각종 방안을 모색하시겠다, 그 좀 잘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과년도의 포상금 제도도 대폭 활성화시켜서 검토를 하시겠다, 그리고 각종 수수료 현실화 방안도 검토하시겠다,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중구 구민 전 직원에게 제안공고를 해서하시겠다.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질문했는데도 답변이 누락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96년도에 세입이 얼마냐, 세입이 350억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경상적 경비에 지출되는 비용이 얼마냐, 88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상당한 부분을 삭감을 해서 투자비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창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문창무의원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듣기로는 그 답변이 너무 둥글둥글하고 느슨한 점이 없지 않아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직전 송인명청장께서는 관선 청장인데도 불구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구상, 말하자면 제가 질문을 드린 자갈치 물양장 주차빌딩, 그 외 백산상회든 짧은 임기동안에 우리 중구가 보다 나은 발전적 면모를 위해서 가시적인 사업구상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거론할 얘기로서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된 중구민 수적 증가사업 그걸 하시다가 그만 두셨습니다. 이에 비해 현재는 지역발전을 위한 새 아이디어 창출에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중구에서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을 요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청장께서는 지난 6.27선거 시 공약하신 부분에 대해 임기가 이제 2년 반 남아 있습니다. 연도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예산과 연계하여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중구청 축담재개발에 대해서 재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재검토하시겠다는 답변에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가능성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안금열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만, 제가 조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노점상들이 하고 계시는 리어카 보관소, 지금 크건 작건 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어카 보관소가 과연 몇 군데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이 노점상들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한 것도 감사 시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노점상들에게 도로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중구에 주민등록을 전입토록 하면 1개소당 가족 4명을 보면 약 한 8천명의 인구가 증가케 할 수도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청장께서는 이러한 구상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미공보원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부산에서 중구가 아주 높은 행정구입니다. 집행부에서 볼 때는 자랑스런 상황일지는 모르겠으나 지역주민 입장으로서는 중구청이라는 관공서를 운영하는데 행정비의 상당한 부분 즉, 재산세, 세외수입, 범칙금 등 직 간접 많은 기여를 상권 중심지역에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세원을 사실 찾아내는데 모두가 심형을 기울이라는 뜻에서 사실 미공보원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국장께서 답변내용 중에 여러 가지 지적할 문제가 있어서 다시 드리는 겁니다. 한미행정협약에는 하야리야부대, 55보급창 등 군속은 1946년부터 2045년까지 99년간 무상임대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문화원 유손들은 민간기관에 대한 무상임대규정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에 파견된 영사관중 미국정부에서 무상임대 하는 곳이 있습니까? 아까 외교상 문제라고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 측에서 미문화원 무상임대에 법적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또 1982년도 미문화원 방화사건시 당시 미문화원의 3층이 18평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99평으로 증축되어 있습니다. 증축허가를 득했는지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문창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곤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조승호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의장!
영근
안영근의장
예, 권석규의원님.
아까
아까권석규의원
거기서 답을 했는데 자갈치시장 문제 때문에 꼭 한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영근
안영근의장
메모 하나 적어주세요. 거기서 하실 랍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부청장으로부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미흡한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갈치시장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질문하다시피 책임은 100% 지고 또 그 비용은 30%밖에 안 받는다 이래서 다른 구에서는 특색사업이다, 자랑사업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 앞으로 시청이 완전 이전하고 이렇게 되면 물론 시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꾸 노크를 해서 우리 중구로 가져올 청장님이 수고를 하셔서 가져올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일조일석에는 안 되겠지만 자꾸 중구는 다른 개발할 게 없고, 자갈치시장이 시 소유라 하니까 우리 중구에서는 절대적인 필요한 자원이니까 그걸 우리 중구에서 가져온다면 많은 개발을 해서 자원이 안 되겠느냐, 이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한 김상곤의원 질문에 대해서 조승호도시국장 나오셔서 문창무의원 보충 질문한 미문화원건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승호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교로 부진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흑교로 개설 가로확장 사업은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도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시 전체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여건상 투자우선순위에 일단 밀려서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는 당장 급한 지하철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제2도시고속도로 등 대규모 도로개설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밀려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마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만, 지금 이제 시에서는 다른 타 지역보다는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께서도 사실은 그게 아니고, 흑교로 개통문제 한 면만이라도 우선 개통이 지역 교통사정이 훨씬 좋아지고 우리 지역개발에 훨씬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임을 각계 여론을 통해서 주지시키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흑교로 앞으로 개설계획이라든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민홍보를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라든지 각종 공보를 통해서 홍보를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즉각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문화원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세원을 찾아낸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상으로는 우리나라에 미문화원이 특히 부산에 입지하면서 사용할 때 무상임대라고 지금도 그게 외교적으로 상당히 미국과 마찰이 있고 조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물론 그 근거를 찾고 또 시에서도 건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관계는 우리 구 자체에서도 불평등조약이라는 그런 차원을 바른다는 입장에서도 다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견을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85년도 미문화원 방화 시에는 18평이었는데 현재는 198평으로 증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허가를 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항측 도면을 확인한 결과에는 85년도 이전과 85년도 이후에는 증축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조금 기다려 주세요. 보충질문 있으면 여기서 일문일답으로 맺어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창무
문창무의원
일문일답이 됩니까?
영근
안영근의장
이 건을 마무리해서 한 건 한 건 지우도록. 도시국장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다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나중에 마무리 짓고 다시 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원
일문일답을 피하고 마치고 나서 합시다.
영근
안영근의장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김상곤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박삼근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삼근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주신 예산절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중앙이나 상급관청으로부터 또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아예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해라. 불요불급한 사항은 계상을 억제하라. 이렇게 해서 아주 강력한 지시가 내려옵니다. 예산지침에 아예 딱 어떤 방법으로 계상하라는 게 공식적으로 딱 내려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되고 나면 1년간 쓸 예산을 분기별로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아예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 못하도록 지시해놓고 그래도 가끔 많이 계상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예산 배정할 때 10%를 아예 강제적으로 배정유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10%가 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수시로 행정지도도 하고, 심사분석도 하고, 감사를 통해서 절감을 하고 있고, 기타 보충절감대책으로 절수운동, 절전운동 이런 걸 벌이면서 혹시 어느 몇 개 과에 시간외근무 이런 지시가 내려올 때는 한 두 사람이 불을 환하게 켜놓고 한 방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전 실 과에서 근무해야 될 분은 시민과 어느 한 장소에 와서 근무하거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절감문제는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단 한 푼이라도 모아서 다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써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1/4분기에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액이 있으면 1차 추경에 반영하고 2분기에 또 예산절감액이 나타나면 그 다음 추경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영을 해서 쓰고 있고, 연말결산 후에 생긴 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넘겨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한 푼의 돈이라도 낭비가 없이 전부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확충 방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규환건설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김상곤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주규환입니다. 김상곤의원께서 보수종합상가시장 환경정화로 쾌적한 주변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심지의 보수종합상가시장의 특성상 일시적인 단속만으로는 사실상 근절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단속의 강도를 높이는 등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나오셔서 문창무의원 질문한 데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조
이두조부구청장
문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정화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에서는 현재 재쓰레기 수거에 따른 재활용선별장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동구 초량3동 1185-16 제3부두 맞은 편에 506평의 군용지를 1년 동안 빌려서 그곳에 쓰레기 집하장을 마련해 가지고 선별해서 쓰레기관계를 수거함으로써 환경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 9월 1일부터 96년 8월 31일까지 현재 기간을 연장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미온책으로서는 앞으로 해를 거듭함으로 말미암아 쓰레기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어있는 실정을 감안해볼 때 우선에 임시사용으로서는 곤란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쓰레기 선별장을 약 500여평 정도를 구매를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선별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봤습니다. 이 관계는 한 다섯가지 안을 마련해서 사하구 하단동 동산유지 옆에 있는 500평을 물색을 해봤습니다. 가격을 500평 부지가격을 알아볼 때 평당 230만원으로서 1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이 지역은 간선도로변에 가까워서 교통이 편리해서 상당히 좋은 점은 있습니다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림공단안에 500평의 공장용지를 물색했습니다. 이것은 평당 160만원으로 8억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것은 공단지역으로서 다용도 사용이 가능하나 민원발생 소지는 전혀 없다고 됐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상 문제로서 대두됐습니다. 세 번째 안으로서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이 영주2동의 대청공원 입구에 있는 산 4-2번지에 268평을 한번 물색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이 가운데 사유지가 174평, 국공유지가 94평 있어서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하는데 3억 5,000만원 평당 2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관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청공원과 아파트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면적이 좁다는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네 번째는 강서 명지동에 있는 부지를 물색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평당 50만원 정도인데 조금 그 관계는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현재 을숙도에서 상당히 쓰레기 정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형질변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도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 이래서 지금 현재로서 재원문제, 여건문제 이렇게 하니까 당분간 잠정적인 방안으로서는 현 부두에 빌리고 있는 상황을 내년에 다시금 1차년도 더 연장을 해보고 내년 96년도에 가서 발전책을 한번 더 강구를 해보자고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문전수거 확대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일부터 보수2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동광동, 대청동, 보수1동, 영주1·2동, 고지대 소재 부분에 대해서 준문전수거로 전면 시행토록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실시하고 4월 1일부터 준문전수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쓰레기문제가 원활하게 수거되고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없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보다는 보다 나은 환경정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 준문전수거 시책이 차질없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각 곳에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규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변종길구청장
권석규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갈치시장은 부산광역시 소유의 행정재산으로서 중구 남포동 4가 37-1번지, 5가 105-1번지에 소재하며 부지가 2,649.6㎡ 약 802평이 되겠습니다. 3층 건물 연 92.530.8㎡ 약 2,799평으로서 공시지가 약 120억 상당이 되며, 70년 10월 20일 준공과 동시에 부산시에 기부채납하였으며, 부산광역시어패류처리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고 3개 단체가 본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 시장의 소유권을 중구로 이전하는 문제는 소유권자가 부산광역시의회의 승인절차를 첫째 거쳐야 하고 시소유 국공유재산의 자치구 이전은 16개 자치구·군의 공통사항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자치구의 건전재정 육성 측면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양여금을 상향조정하는 즉 30%에서 50% 조정하는,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규 및 조례를 제정 및 개폐를 통하여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양해하시고 지금 현재도 자갈치 어시장 물량장 관계도 저희들이 곧 타결돼서 이전해가지고 그 건물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뜯고 새로 신축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로서는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서 그 건축물을 대지를 매각해서 현대화시켜라 하는 공문 지시사항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매각하게 되면 자갈치시장 자체상인들이 그 부지를 사야 됩니다. 사면 자갈치 상인들의 개인소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을 들여서 물량장을 조성해줄 아무런 사유가 없어집니다. 사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갈치시장은 3개 단체가 들어있고 현재 5층만 새로이 지을 수 있는 예산이 한 70억을 민간자본으로서 모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산다든지 해서 재건축을 해가지고 자기 소유로 만든다는 것은 예산상도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넘겨받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현재 30%에 우리가 받는 금액을 50%로 더 늘려서 더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안만 우선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서
앉아서권석규의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의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30%에서 50% 받을 정도의 노고도 많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청이 가고 우리 중구는 모든 게 자원이 없다 말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아까 제 얘기와 같이 일조일석에는 안 되지만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것을 우리 중구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만 있다면 어떻게 로비를 하더라도 우리 의회 의원들이라든지 힘이 모라라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광역시의원들하고 합심해서 우리가 가져올 그런 용기를 내보시라 이겁니다.
종길
변종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량장도 조성하더라도 아마 시기적으로 2, 3년 걸려야 물량장이 이전이 될 것 같고 또 거기에는 지하주차장을 넣는다 그래서 바로 바닷가기 때문에 공사상 아주 난점이 있기 때문에 저것을 새로 신축하는 문제도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만들어져야만 우리가 관리권을 좀 달라고 그러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 임기가 조금 전에 어느 의원이 지적했듯이 2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이라도 제가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그 재산관리권을 우리 중구에 넘겨달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협조 노력할 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알겠습니다.
종길
변종길구청장
의원 여러분, 안영근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제가 구청장으로서 취임을 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처음 여러 의원님들에게 답변하는 자리가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중구의 구민들의 이익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저 자신도 중구청장으로서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중구에 이루어지는 사항과 여러 가지 주민의 편의사항을 열심히 해서 저도 누구 못지않게 열과 성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성실한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지적사항에서도 사업공석상에서 안하려고만 한다는 문창무의원님의 질타도 있었고 오늘 답변도 둥글뭉글하게 했다는 질타가 있었는데 저는 결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성실하고 여러분 앞에서 정말 중구를 위한 일을 하기 위한 한사람이라는 선입관을 가지시고 제 답변을 들어주시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청장에 후보자로서 연도별 실행계획을 말씀드리라는데 제가 선거공약사업 중에 예산문제와 연계되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공약사업이 15건인데 제가 임기 내 완료할 사항은 5건, 임기 내 착수가 4건, 9건 해서 장기 검토과제가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할 과제가 6건 이렇게 분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 완료 5건에 대해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밝고 건전한 구민상 정립을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고 여성 1인 1기 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 소외계층 자매결연을 확대했고 쓰레기봉투 무료배부도 단계별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의원님들 요구하면 별지서식에 의해서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무료진료를 9,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임기 내 착수 4건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도로개설을 앞으로 4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할 예정이고 흑교로 확장문제도 김상곤의원님께서도 질문이 많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시 측으로서는 어떤 것을 종용하게 되나 하면 도시계획 자체를 축소해서 하라 이렇게 합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절대 안되는 것이다, 이래서 저도 그것을 금년도에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재특자금 200억원을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위원장의 공약사업도 있었고 저도 그것을 믿고 공약을 했는데 재특자금이 사실은 한 500억이 내려온 걸 타 구에 다 증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시행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꼭 해달라고 제가 조르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교섭하고 있습니다마는 25억밖에,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책정이 안돼서 나머지 더 추가로 해서 109억이라도 달라고 계속 교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지구도 저희들이 지금 빠진 곳은 계속해서 시에 넣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료도 만들어서 우리가 모처에도 보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용두산공원 관광휴식공간 확충도 지금 시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아울러서 여러 가지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검토 과제 6건은 지금 우리 중구에는 사람이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 극장가가 타 구보다 많이 있는데 인구를 모여들게 하는 방법은 극장가를 많이 개선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다 해서 극장가 재건축이 지금 몇 군데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서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주차시설도 확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가와 지하도를 연결하고 국제시장 지하상가도 지하상가와 연결하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 유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두산공원은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지하개발문제에는 아주 상당한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수반되는 사항에서 지금 극비리에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상이라든지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대외비로 해달라 해서 시청하고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안을 절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청이전부터 초대형 복합상가 빌딩은 역시 아직까지 어느 업체도 선정이 안됐고 또 시청 신축청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료될 쯤 해서 어떤 민간자본이 유치가 될는지 그것이 확정이 거의 가까울 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중구의 새로운 상권활성화와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복합건물을 만들도록 저희들도 어느 정도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갈치시장 물량장을 아까 이야기대로 건설하게 되고 저희들이 그걸 만일에 시설을 관리권을 완전히 위임받게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는 물량장을 건설한 자리에다가 유람선 접안시설도 한번 해볼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연도별 실행계획을 두서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중구청 옆 축담에 관해서 보충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암반입니다. 아주 단단한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구청을 신축하고 나서 어떻게 해서 지하주차장을 넣지 않았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저도 와서 많이 물어보고 한 결과가 단단한 암반으로서 이걸 뚫을 때 메리놀병원 측에서 환자들이고 모든 분들이 데모를 하고 아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이걸 뚫지를 못했다 이래서 뒤에다가 청사만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법을 달리해서 뚫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십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 이래서 우선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구청 입구에 보면 수위실이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고쳐야 되겠고 하는 의미에서 또한 아울러서 보건소도 지금 내년에는 치과가 하나 더 생기는 걸로 해서 보건소가 장소가 상당히 좁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동명주차빌딩에 10억을 투입하려고 돈을 시에 요구했습니다만 작년에 의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상정이 안된다 그래서 상정을 못하고 또한 도심에다가 주차빌딩을 세우게 되면 교통 혼잡이 오기 때문에 시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지만 제가 아까 의원님들 답변에서 저는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해볼 의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못받더라도 좀 달라 했더니 우리 구청 청사 내에 10억을 투입해서 주차빌딩을 건립하라고 해서 어제인가 시로부터, 단 조건이 구청 청사 내에 주차빌딩을 만들어라 해서 10억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장소도 구청사 내 물색을 하고 있고 모은행으로부터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은행도 조금 입구 쪽에 내고 또한 거기다가 우리가 창고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보건소에 있는 여러 시설을 이쪽으로 조금 옮겨서 은행과 저희들 사무실을 기부채납을 10억정도 받아서 장소는 축담입구 쪽에다가 해볼 거라고 여러 가지 그것도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래서 그와 연계해서 만일에 적은 경비를 소요해서 축담을 다 뜯어내고 상가를 넣는다든지 다른 활용방법이 있어서, 있다 하면 저희들도 시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취임하기 이전에 몇 개월 전부터 우리 중구 관내 노점상과 도로점용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를 건설행정과에서 계속해서 얼마 전에 마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규격화로 해서 1년이면 1년 허가를 해서, 또한 주민등록이 돼있는 중구 구민들에게만 허가를 해주느냐, 이런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변청장이 열악한 노점상인들까지 점용료를 부과해서 경영수입을 보려고 한다.” 이래가지고 각종 신문에 대대적으로 신문에 났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그것은 우리가 노점상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인정하는 게 되어서 영원히 없앨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적인 의견도 있고 해서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시청에서도 지금 동아시안게임과 2002년 아시안게임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하라는 지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구청이 공히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만 아니고. 이래서 그걸 없앨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놔둘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인데 그것을 구청장이 소신 없다고는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말아주시고 리어카 보관소는 중구 관내에 한 25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작년에 파악한 사항인데 실제로 노점상들이 중구에 거주하지 않는 노점상은 전체 노점상 1,816명 중에서 77%인 1,398명이 주민등록이 여기에 안돼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십니다만 주민등록이 여기에 되어 있지 않고 살지 않는 사람 주민등록을 옮기려다가 애매하게 전구청장님께서 직위해제 당하셨는데 사실은 여기 살지 않는 사람을 주민등록 전입을 하라는 것은 주민등록법상 이건 위법한 것입니다. 이래서 강제적인 전입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주민등록 전입하는 일로 자꾸 유흥업소 있는 사람이라든지 옮기라고 해서 인구를 3만 늘려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문에 답변했듯이 동구나 서구의 일부를 편제를 받아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점상이 중구에서라도 영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시고 또한 저희들도 자율적인 위주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만 제가 성의껏 답변한 걸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구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창무
문창무의원
예, 아까 도시국장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영근
안영근의장
나와서 보충질문하세요.
창무
문창무의원
문창무의원입니다. 아까 도시국장 답변에서 항공촬영 끝에 무단 증축한 부분이 확인이 안됐다고 답변을 하셨죠? 그러면 제가 일단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공촬영은 위에서 하는 건지, 옆에서 하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문화원은 1976년 12월 국유재산법 제21조에 의거해서 재무부로부터 국세청, 국세청에서 부산시로 관리권이 위임됐다고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는 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의해서 중구청으로 관리권이 넘어왔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축에 있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견국은 소유하거나 임차한 토지위에 건축물 또는 부속물을 축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즉 한미영사협약에서 지적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영사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영사관을 설치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소유하거나 임차한 토지위라고 하면 영사관 건립을 위해 건축과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과 임차 즉 빌리는 방법 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국영사관은 서울 명동 건물에 있는 옛날 영사관은 중국정부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항공촬영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증축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데 그건 분명히 구청에서 가옥대장과 현장 확인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단증축이 명확하게 분별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축물 또는 부속물을 축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영사협약 제2조에는 파견국은 소유하거나 임차한 토지위에 건축물 또는 부속물을 축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토지가 소재하는 전 토지에 적용되는 현지에 건축규정 또는 도시계획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있어서는 외국기관과 일반 시민은 동일한 선상에서 법적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왕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무단증축 부분에 있어서, 즉 본인 주장과 일치할 때는 구청 측에서 미문화원에다가 이번 벌칙이 가능하며 또 무단증축을 방치한 관계자는 어떤 불이익을 가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즉 계속 어떤 검토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무상임대든 유상임대든 우리 국내임대차 계약서도 자세히 보시면 건물주나 혹은 관리인, 허가를 득하지 않고는 마음대로 증·개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더 잘 아실 내용이기 때문에 미문화원에서 무단 증축한 것에 대해서 검토는 하루면 됩니다. 검토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한부를 갖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문창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장님
의장님김상곤의원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그러면 김상곤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노점상 관련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조금 전 변종길청장님께서 노점상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과연 아카데미극장 앞에 노점상을 사실상 구청에서 인정을 하고 유도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선구청장님께서는 아카데미 앞 노점상 유도구역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지금 되겠습니까? 조승호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승호입니다. 문창무의원께서 질문하신 미문화원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측 방법에 대해서는 항공으로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 전후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항측 판독 시에는 일정한 기구를 가지고 판독을 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증축 여부에 대해서는 항측 판독을 하면 분명히 구분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에 알아본 결과 75년 이후 항측 판독사진을 같이 연결해서 검토해본 결과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벌칙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 본 건 건물에 대해서는 협의승인을 받아서 증축이나 개축을 해야 되겠지만 허가가 아닌 협의일 경우에는 건축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허가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있지만 협의승인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무단증축 방치한 당사자에 대한 벌칙은 여기에 대해서는 무단증축 부분이 확인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러면
그러면문창무의원
일단은 국장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주시겠다 했으니까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국장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까지
내일까지문창무의원
되겠습니까? 모레 됩니까? 모레까지 주십시오.
승호
조승호도시국장
그리고 출입할 때는 외무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문창무의원
아까 지적을 했는데, 저도 책자에서 뒤져보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근거 없이 이야기 드린 것도 아니고 협약에 분명히 이게 권리를 주장하게 되어 있는가. 그걸 관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협약에 나와 있습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국장
협약관계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미문화원 건에 대해서는 그 관리권이 개별적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 넘어오진 않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규정자체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으면
돼있으면문창무의원
우리가 관리를 하면 증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죠.
승호
조승호도시국장
그런데 이 개별 건에 대해서는 관리권 자체가 구청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미문화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수개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광주문화원도 마찬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우리 미문화원이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수차 구청뿐만 아니고 시나 재정경제원에다가 이 관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걸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문창무의원
무단증축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을 일단 모레까지 시한부를 정합시다.
승호
조승호도시국장
무단 증축한 항측 판독에 대해서는 모레까지 판독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문창무의원
아까 질문에서 드린 것 18평이 199평으로 증축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구청에서 모를 리는 만무할 것이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모레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국장
현장조사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단시일 내 현장조사는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까지
언제까지문창무의원
되겠습니까?
승호
조승호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외무부까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까지라고는 답변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창무의원
우리 중구로서는 신경쓰는 게 별게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조사가 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세요.
승호
조승호도시국장
그래서 조사방법이라든지 이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외무부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직접 어떻게 하겠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부
외무부문창무의원
국립과에 저도 국립과하고 일단 답신을 받은 것을 봤는데 말이죠. 어쨌든 지금 외무부 자꾸 핑계될 게 아니고 이게 분명히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18평이 왜 199평이 됐느냐. 증축된 걸 모르고 있느냐. 이 문제는 .... 그러면 일단 증축된 내용은 알지요?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증축된 내용은 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본 결과 현재로서는 판단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창무의원
아예 증축이 안됐다 이 말입니까. 됐다 말입니까?
인갑
박인갑건축과장
현장에 들어 가봐야 판단이 되는데 현장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3층 부분에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라고 그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조사한 자료에 의한다면 건축물대장과 현재 3층 부분에 건물이 있는 것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건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는 항측 판독결과는 비교해본 결과 75년 이후에는 변동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75년 이후에는 증축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해서는 75년 이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다시 판독을 해봐야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문창무의원
. 그러면 일단 시한부를 정해서 조사한 것을 구청도 자세한 것을 이 기회에 알아야 되겠고 의회도 압시다.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 자세한 것을 조사서를 서로 알도록 내놓읍시다.
승호
조승호도시국장
의원님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조사할 수 있는 한 조사하겠습니다. 하고 외교상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종결이 안 나겠습니다. 문창무의원! 이렇게 합시다. 이 건은 계속해서 시한부로 두고 차후 결과를 알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창무
문창무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어느 시점을 딱 끊을 수가 없네요. 이 문제는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국장
예.
영근
안영근의장
다음은 노점상 유도구역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을 듣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종길
변종길구청장
김상곤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은 사실은 큰 과제 중의 과제입니다. 파리 쫓기인데 아카데미 주변에 유도를 해놓은 것은 사실은 간선도로 변에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뒷골목으로 이전을 시켜서 허용 아닌 허용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노점허용 한계선을 황색 선으로 그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절대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하는 그러한 주력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로 나오는 것은 일절 못 나오게 저희들이 노란차가 나가서 압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곳에 청풍장에 일부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소방차가 들어올 때 애를 먹었다 그래서 그 진입로에 대해서는 골목에 있는 노점상은 철두철미하게 단속 지시를 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사실은 소음과 위생문제, 밤늦게까지 소주를 마시고 고성방가를 하고 소변을 아무데나 보는 이런 현상들이 많아서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저희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소음규제와 위생문제를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밤중에 자꾸 이루어지다 보니까 밤에도 지도단속을 하러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유입만 절대 금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장기적으로는 생업자금을 융자를 한다든지 이런 방도를 강구해서 축소해 가지고 철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에관한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의는 96예산안 심의 및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