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안영근 의원 발언
영근
안영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중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및 부산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본근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안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안본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35번 부산광역시중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 전산 관련 법규에 따라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산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장 총칙에서는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구정 전산화 중 장기계획 및 연간 단기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전산화에 대한 주요업무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2장 전산실 설치에서는 각종 행정업무 전산화를 위하여 전산실 전산기기, 부대장비, 전산 인력을 확보토록 하였고, 세 번째, 제3장 업무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는 전산업무 개발 시 표준화 규정을 준수하고 개발결과를 문서화하며, 외부기관의 용역개발 시는 타당성 검토 및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4장 전산자료관리 및 제공은 외부기관이 전산자료를 제공할 때는 자료제공 요청을 전산부서에 문서로 요청토록 하고 전자계산조직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제5장 전자계산 조직 운영에서는 전자계산 조직 설치시는 전산 관련 법령에 의한 타당성 여부를 결정 후 설치토록 하고 단말기 증설 등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 반영 등은 사전 전산부서장과 협의토록 하였으며, 타기관의 수탁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제6장 유지·보수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계산조직, 프로그램, 기타 부대장비 등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으로 필요 시 외부업체에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점검 실시와 예비 장비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제7장의 보안 및 안전관리에서는 자료통신과 주요 파일의 보안을 위해 시설보안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장에서는 전산요원 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한 전산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체교육시설 이용불가 시에는 전문기관 및 기기공급업체에 유무상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원활한 전산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고 전산업무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의회의 고견을 반영시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병원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문병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헌신하시는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236번인 부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성격은 95년 4월 1일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구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제정된 관련 조례를 개정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관련조례를 개정함에 있기에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 조정사항과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등 수질환경보호 및 민원편익 등에 그 목적과 배경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는 동 법률시행규칙 개정 이후 95년 8월 29일자 시조례 준칙안이 각 구 공통으로 시달되었으며, 95년 9월 30일 법제심사를 거쳐 95년 9월 30일 중구공보에 입법예고 하는 등의 적법 절차를 거쳐 95년 10월 5일 개정 조례안을 확정하여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첫 페이지인 주요골자입니다. 첫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나 적정관리로 인하여 내부청소를 보류요청 시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1년 이내에서 내부청소를 보류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 제4조3항에 의거 정한 사항인 바, 적정관리의 경우 청소보류에 따른 비용절감 등으로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분할징수 등의 불필요한 조항인 기존조례 제9조 및 제10조가 삭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의 일부 조정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편의를 위한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략적인 설명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정 조례안을 본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조상 3개 조항 개정, 2개 조항 삭제와 분뇨관련 영업대행 계약기준인 별표1과 과태료 부과기준인 별표4의 개정사항입니다. 기 말씀드린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제1조1항은 청소대행업자가 청소과정상 부적정한 정화조를 발견 시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이며, 제13조는 통합공과금제도의 폐지로 인한 관련조항 삭제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별표1의 분뇨관련 영업 대행계약 기준 일부 개정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편리하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의 경우 자본금 조항이 법인 1억원 이상 및 개인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법인 5,000만원 이상 개인 재산평가 1억원 이상으로 조정되었으며, 기타 사항은 동일합니다. 정화조 청소의 경우에는 자본금 조항이 법인 1억원 이상 개인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법인 5,000만원 개인재산 평가액 1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조항에서 오물처리사제도가 폐지됨으로써 환경기능사로 대체되었으며, 기타 사항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사항입니다. 첫 페이지 상단의 일반 기준은 기존 조례내용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개별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상 시설의 용량별, 기준초과율별, 위반횟수별로 차등 가중부과 하고 있는 것으로써 종전과 큰 차이는 없으나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를 종전 1만원에서 1,000원 단위로 통일시켰으며, 고질적 위반사범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된 것입니다. 개별기준 1 가에 1항은 처분대상의 주종을 이루는 1일 처리용량 100㎥미만의 경우로 방류수 수질기준은 100ppm인데 가령 최종 방류수를 140ppm으로 방류수 방류 수질기준 50%미만 초과의 경우로 1차는 10만원으로 1년 한도에서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말씀드리면 본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 사항은 고질위반사범에 한하여 특별히 적용되는 것으로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일상 주민에게는 불이익이 없는 사항인 바,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 시행규칙 근거 및 시 준칙에 따라 전 구청의 동일사항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사오니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27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의 검토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마지막 처리를 위해 12월 27일 하루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ㅇ 출석의원수 : 10인 안영근 안금열 문창무 박창진 정환호 김상곤 이두성 손중근 권석규 차흥호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