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안영근 의원 발언
영근
안영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및 부산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26일 제7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기간 동안 면밀히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오늘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등단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전산실운영조례안은 각종 업무와 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해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조례는 더 빨리 제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했는데 오히려 늦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앞으로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지 운영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전산실 관련 예산은 우선 반영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산실이 제대로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재원조달의 대책은, 그리고 전산실이 하루빨리 정상가동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시기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본근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안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안본근입니다. 권의원께서 저희 소관 전산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가 15개 구, 1개 군 중에서 마지막에 전산계획이 본청에서 수립되어 있고 해서 저희 구가 조금 다소 늦는데 이건 시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총 재원은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억원을 할애해 주셔서 저희 구비로 상반기 중에는 전산실 내부시설을 발주를 하고, 또 주전산기 도입은 4/4분기 중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설치를 해서 가동은 그러니까 97년부터 본격 가동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재정이 우리 중구로 봐서는 상당히 빈약한데 4억이 책정이 됐다. 물론 4억 가지고 될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전산화가 전부다 되면 인원이 감소가 돼야 안 되겠느냐, 물론 지금 현 단계로서는 수기로 하던 걸 전산화하고 같이 한다면 현 단계로서는 조금 더 인원이 바쁘고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산화가 완전히 가동이 됐다고 봤을 때는 인원감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총무과장 답변되겠습니까?
본근
안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안본근입니다. 권의원님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전산화로 인해서 인력을 감원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산에 필요한 인력이 사실은 증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업무가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전산으로 인한 여유인력은 다른 곳으로 돌리든지 새로운 행정수요에 충족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감소에 의해서 정원을 축소를 시키든지,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점 명심하고 행정낭비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권석규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됐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 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오수권석규의원
·분뇨및축산폐수처리조례개정안.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 중에 하나가 정화시설 내부청소를 보수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보류기간도 1년 이내로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년 이내 몇 개월씩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지 답해 주시고,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청소보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보류신청을 받아서 보류를 해준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정화조가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 것이 발견되면 대행업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신고건수는 몇 건이며, 더 강화하도록 개정하는 이유는 정상가동이 안 되는 정화조사 신고 되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분뇨 관련 영업의 대행계약 기준도 개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행업에 자본금을 5,000만원씩 낮추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 주기 바랍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병원환경보호과장께서 오늘 해운대구로 발령이 남에 따라 환경보호과장을 대신해서 안본근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안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안본근입니다. 먼저 전문가가 아닌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우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수·분뇨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년을 유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걸 굳이 개정을 하고, 또 거기에 비정상 가동을 해서 그렇게 신고한 게 몇 건이나 있었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도 권의원님 말씀대로 유보를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칙에 정해 있었습니다만, 보다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화조를 보유하고 있는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환경보존에 적극 호응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자체점검을 하고, 기록유지를 정확하게 하면서 환경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는 정화조에 대해서는 1년을 유보하므로 해서 구민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게 된 것이며,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관련 대행업체의 자본금을 1억에서 5,000만원으로 낮춘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 당시에는 상당히 이 규정을 강화해서 부실업체를 방지하고 누구나가 어중이떠중이가 이른 바 대행업체에 참가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1억원 이상 자본금으로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운영과정에서 이것을 좀 낮춤으로 해서 능력이 있고 또 전문성을 갖춘 대다수 환경관련 업체가 참여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이 금액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권석규의원 나와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권석규의원
전에 총무과장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기에 그렇다는 것을 양해를 바랍니다마는 조례라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바로 이익과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짚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 답한데 미흡한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청소 보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보류신청을 받아서 보류해준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거기에 답이 좀 미흡하고, 그 다음에 5,000만원이라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할 때 경쟁이 치열하고 이 업종이 호화업종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물거나 흉년이 지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이라 하는 것을 기본금을 딱 정해 놨습니다. 정해놨는데 지금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업자를 두둔해서 1억을 축소해서 5,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분뇨업자는 자기네들 이득만 생각하지 주민에 대한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기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본근
안본근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안본근입니다. 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수, 지금까지 유보한 건수가 몇 건이었느냐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그 규칙이 구체성이 부족하고 그 실효가 없기 때문에 전혀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번 조례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나 정화조를 자가 관리를 잘 할 경우에는 매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1억에서 5,000만원으로 낮춘 것은 업자 측을 두둔한 게 아니냐. 권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은 공익을 창출하고 기업은 적정이윤을 보장을 해줘야 양질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주민의 편의도 물론 조금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기업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상태가 왔으면 과거에는 많은 담보를 잡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우리가 제재를 강하게 가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제 상당히 많은 기술이 향상이 되고 경험이 축적되고 한 상태에는 기업에도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줘야 적정이윤이 보장이 되고 적정이윤이 보장되므로 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창출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전국적인 준칙으로 이것을 낮추어 주도록 국가에서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의원님.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석규
권석규의원
총무과장님 답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보류를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우리 의원들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횡포가 엄청나게 있기에 이것도 여기서 공개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예, 김상곤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의논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ㅇ 위 그러면 이 회의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영근
안영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조례 개정과 개정 작업에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개정된 조례에 의거 주민을 위한 알찬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제42회 정기회의 종결을 앞두고 1개월이나 넘는 긴 정기회 일정을 오로지 의정활동에만 전념해 주심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인 제9차 본회의는 12월 29일 내일 오후 4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