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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42회 제9본회의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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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근

안영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윤규

박윤규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윤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12월 4일부터 12월 8일가지 5일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출을 위한 동의를 구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17시 48분

영근

안영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금열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열

안금열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금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린 다음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된 감사계획서의 승인을 받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 중구청과 중구보건소의 소관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개원 이후 네 차례에 걸친 감사경험과 그 동안 의정활동으로 얻은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자료제출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은 감사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업무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는 다음에 말씀드릴 3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3건의 건의사항으로 요약하였습니다만, 이 외에도 접근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의회가 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사무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요구 자료와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으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발전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적극성을 보이지 못한 아쉬움을 다같이 새겨두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도출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1) 국제시장 현대화 등 현안사업은 중구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력을 높여주기 바람 (2) 공영주차빌딩 건립추진이 경영수지 등 타당성 검토 관계로 지연되고 있는 바, 이미 주민의 기대욕구가 클 뿐만 아니라 개발효과가 높다고 할 것이므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람 (3) 행정기구 개편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절약과 능률이 동시에 실현되어 행정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쇄신적으로 추진하되, 인력수급과 공무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고려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람 (4) 풍기저해 만화 대여나 비디오물 감상이 관계법의 미비로 청소년의 보호대책에 어려움이 있다 하겠으나 이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련업소의 정화에 힘써주기 바람 (5) 백산기념관이 애국정신 고취 교육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 관련 사진전시 등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에 힘쓰는 한편 홍보를 강화하여 전국적인 명소로 가꾸어 주기 바람 (6) 근래 반상회의 개최율이나 참석율이 갈수록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에서의 제도 폐지로 주민의 참여도가 더욱 낮아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거나 다른 정책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하겠으므로 검토 있기 바람 (7) 96년도부터 지급 예정으로 있는 특별상여수당은 지급대상자 선정을 엄격히 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운용하여 공직사회에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제도시행의 취지를 다할 수 있게 하여 주기 바람 (8) 토요전일근무제 전면시행에 앞서 보건소 의사, 약사 등 1인 담당업무에 대한 근무방법, 은행 등 공공기관의 참여 등 제도운용에 필요한 체제를 재점검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람 (9) 일용직은 중구구민으로 채용함이 사명감도 기대할 수 있고 지방자치에도 합당할 것이라 하겠으며, 조직진단을 통하여 꼭 필요한 인력으로 최소화하면서 예산절감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정규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0)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와 학교, 사회단체 등 관련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이 한층 강화되어야 하겠음 (11) 95세입징수목표액 대비 조정액이 큰 폭으로 하향조정 되었음에도 징수율이 저조한 만큼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12)구세 과·오납금 발생은 신뢰행정 구축에 저해요인이 되는 만큼 발생사유를 분석하여 재발사례가 없도록 조치 바람 (13) 고리원자력발전소의 부산편입에 따라 핵 및 화생방에 관한 민방위업무 관리능력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방독면 등 민방위장비는 유사시 사용가능토록 정비·점검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14)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보전에 힘쓸 것이며, 전선매설 위치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이용주민의 안전에 유의해 주기 바람 (15) 위탁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프로그램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시설 이용도를 높임으로써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도울 수 있도록 정진 바람 (16)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다하여 주기 바람 (17) 영세민전세자금 융자금의 상환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람 (18) 경로당 중 부산광역시 소유 토지는 중구청에서 양여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 등 소유와 관리를 명확히 하기 바람 (19) 쓰레기봉투의 재질문제와 함께 용량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20) 쓰레기 무단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환경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규격봉투 사용으로 종량제 시행에도 역행하고 있는 만큼 단속강화와 함께 주민신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효율적인 근절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21) 차량의 배출가스, 목욕탕의 매연 및 기름유출, 세차장의 폐수, 소각장의 오염물질 배출 등은 오염제거설비 미비 등 시설자체의 결함에도 문제가 있겠으나 시설관리자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부족에도 기인한다 할 것이므로 단속과 함께 계몽지도를 병행해 주기 바람 (22)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는 위생관리와 풍속에 문제가 많다 할 것이므로 이의 발생방지 및 정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행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기 바람 (23)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조치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설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24) 점포출입구 깔판에 대한 점용료 부과·징수는 적절한 행정지도로 주민이해를 높이도록 할 것이며, 가급적 주민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25) 아카데미극장 주변 노점상 업태가 주류위주로 바뀌면서 주변환경이 더욱 악화되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위생, 질서 등 특단의 환경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유도구역설정 폐지를 위한 점진적인 감소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 바람 (26) 중앙동 1, 2구간 노상주차장이 도로 양측 주차로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다 할 것이므로 주차수요와 노폭, 차량통행량 등 주변 교통여건을 검토하여 주차구획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27)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있어 보수동 1가 59, 64번지 일원의 보수1지구 추가편입 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보수아파트 지역과 24, 30, 32통 지역과의 합동 또는 개별추진방법에 대한 방침을 조속히 확정하여 사업시행을 앞당겨 주기 바람 (28) 도로점용허가기간의 장기화와 과다점용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 바람 (29) 부평동 1가 2-6번지 지역의 도시계획선 복원문제는 타당성과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신중하게 조치해 주기 바람 (30) 기설도로의 구조상 결함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교통소통과 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시정 조치 바람 (31) 새마을방역단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약품중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1)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 96년도 예산에서는 국·시비 외에 구비를 부담하여 지원금액을 늘리고 있는 바,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기금 조성과 같이 지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2)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인근 소매점간 지정 표준거리 50m 이상은 상가가 밀집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의 여건에는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완화를 검토해 주기 바람 (3) 일부 동에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통합보건사업이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등 주민 스스로의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여 주민호응이 높은 만큼 이를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초기 중구통합보건사업 정착에 공이 많은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여 제도발전의 게기를 마련해 주기 바람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안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금열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금열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말이라 공사 간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시정·개선 등 구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제출에따른동의의건(구청장제출)

18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제출에따른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5년 7월 6일 제출된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95년 7월 11일 제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 직급의 하향조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 의결을 보류하여 둔 것으로써, 그간의 사정변경에 따라 기 제출된 원안에 수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동의의 건은 회의규칙 제23조 제3항에서 본회의의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 의안을 수정코자 할 때에는 본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제출에 따른 동의의 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8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로서는 부구청장 직급의 하향조정이 자치단체의 위상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의회의 의결 보류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상급기관에 재조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확실한 답변을 계속 유보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기본이 되는 정원조례를 현상과 부합되지 않기에 방치만 해 둘 수도 없는 것이며, 특히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현실적인 사항을 외면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에서 상정케 된 것임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수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기 배부된 의안번호 제225호와 관련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부구청장의 직급이 지난 7월 1일자로 지방 3급에서 국가 4급으로 전환하고 정년퇴임 방범원 5명이 감축되어 구 본청 정원의 총수가 369명으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지난 95년 10월 2일자로 백산기념관 관리인원 기능 10등급 2명과 95년 12월 11일자 재난관리기구 보강인원 6급 1명이 내무부로부터 정원이 승인이 되고, 95년 12월 31일자 정년퇴임 방범원 1명이 감축됨으로써 구 본청 정원의 총수가 360명에서 36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총 정원은 523명으로 구 본청이 362명, 의회사무국 11명, 보건소 34명, 동이 11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셔서 구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구청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5년 을해년은 이제 이틀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금년은 지난 그 어느 해보다도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대형유조선 침몰사고 등 잇단 대형 참사와 재난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은 뼈저린 슬픔을 겪는가 하면 최근에는 12·12사건과 5·18 진상규명 및 엄청난 비자금사건 등으로 두 전직대통령이 구속 수감됨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이요, 온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와 삶에 대한 허탈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엔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선임되고 사상 처음으로 수출 천억불 돌파와 국민소득 1만불 시대로 진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크게 변화되었으며, 특히 우리 부산은 97년 동아시아경기 및 2002년 아시안경기대회 개최지로 확정됨으로써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면에서는 북한이 유래 없는 대홍수로 인한 수재로 엄청난 이재민이 발생하고,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음에 따라 정부에서는 15만 톤이라는 막대한 쌀을 제공하는 동포애를 발휘, 경직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납북된 우성호 선원이 귀환되는 등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은 제2대 의회의 개원과 함께 민선단체장이 취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광역 및 기초자치시대가 출범한 뜻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의원과 공무원에게 너무나 많은 과제가 산적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결코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풀어나감으로써 지방자치의 뿌리가 더욱 깊이 내리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틀을 확고히 다져놓도록 합시다. 의원 여러분! 을해년 한해를 보내는 세밑에 제2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개최한 정기회를 마치면서 우리 의원 모두는 지방자치의 성공으로 과연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의 얼마만한 노력을 기울여왔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겸허한 반성과 함께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 분발하겠다는 각오로 새롭게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35일간의 긴 정기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밝아오는 1996년 병자년 새해는 우리 전 중구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9차 본회의 산회와 제42회 중구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