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영근
안영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의 실․과장 중 몇 분의 자리이동이 있어 변종길구청장으로부터 잠시 소개가 있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변종길구청장
중구청장 변종길입니다. 밝고 희망찬 새 중구 건설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안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지난 95년도 정기회 폐회이후 인사 이동된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서 부구청장께서는 시청에 정례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의가 안 끝나서 이 자리에 참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구 보건소장 박경호소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신일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협우실장을 소개합니다. 민방위과장 김호치과장을 소개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칠봉과장을 소개합니다. 지적과장 최영대과장을 소개합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김경헌서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인사 이동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새로 영전하여 자리를 옮기신 실․과장님께서도 변함없이 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임시회 개최에 따른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규
박윤규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윤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1월 26일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1월 29일 권석규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권석규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월 30일 제44회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21분
영근
안영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사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조례를 심의해야 하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회기를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4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정환호의원과 김상곤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권석규의원외3인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발의의원 중 기 협의한 대로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95년 12월 29일 공포된 개정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 회의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여비 중 숙박비와 식비의 지급단가를 공무원에 대한 조정비율에 따라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회의수당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회기 중 휴회기간에도 지급되었으나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전문개정하면서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로만 한정하였습니다. 회기 중 휴회하였다 하더라도 의안검토 등으로 사실상의 의정활동이 계속되는 만큼 지방의회로부터 이 부당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결과, 95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동조 제2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례로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잇도록 함에 따라 회기 중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출석하지 않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의의 개정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회기기간에 대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만 상위법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내여비 중 숙박비와 식비의 지급단가인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별표6의 비교3에서 이 령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 시에는 이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있으므로 95년 12월 29일 개정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 숙박비와 식비의 지급단가를 인상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수당의 지급범위 확대와 국내여비 지급단가의 현실화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 장제출) 5.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청장제출)
11시 29분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인수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안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과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1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항상 구민의 마음을 헤아려 구민편리 위주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구민과 함께 정성을 다해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실행하는데 역점을 두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행정기구를 개편,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현업부서를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과를 민원봉사실로 명칭을 개편 부구청장 직속에 구민이 원하는 민원행정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민방위과’는 재난관리를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편 보강하며, ‘사회과’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좋은 복지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과’로, ‘지역교통과’는 교통시설개선, 효율적인 과태료체납자 자동차관리, 안전운행 등을 위하여 ‘교통행정과’로 명칭을 변경 보강하여 구민의 생활민원을 손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2호로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문민정부 수립이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예산절감을 위해 지방별정직 8급 감시요원 9명중 5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총 정원은 523명에서 5명이 감축된 51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1시 33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재갑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임재갑세무과장
세무과장 임재갑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부터 의안번호 254번인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 부분과 부산광역시로부터 시달된 개정조례준칙 및 부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재 시행중인 우리구의 구세감면조례 중 불합리하여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여 세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첫 페이지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례안 제2조 제2항으로서 국가유공자 가운데서 그동안 면허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상이등급 3급에서 5급의 상이자 일부에 대해서도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면허세를 면제토록 하여 과세감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두 번째는 조례안 제5조2로서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신설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유도하였으며, 세 번째는 조례안 제6조 제호로서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은 현재 감면조례 제6조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감면하고 있는 도서관, 박물관 등과 유사한 사회교육시설이므로 박물관 등과 같은 수준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신설하여 조세 형평 및 과학기술, 문화 창달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조례안 제14조 제2항으로서 대한주택공사 등이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영구임대주택분야에 대해서만 현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을 그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에 대해서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다섯 번째는 조례안 제18조의 부산광역시 공업지역 내 공장에 대한 감면규정으로서, 이 조문은 95년 8월 21일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증설에 따른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대상 지역에서 우리 시가 제외됨으로써 감면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토록 하였으며, 여섯 번째인 조례안 제18조의2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서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동아시아경기대회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규정인 조례안 제18조3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7년에 개최하는 제2회 부산 동아시아경기대회 및 2002년의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는 아시아지역 국가간의 스포츠 및 문화제전의 국가적인 주요행사로서 이 두 경기의 준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2회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신설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위 두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면허세와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개 조항은 모두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내용은 하나로 없으며, 사실상 몇 개 조항은 우리 구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혹시나 미래를 대비키 위함이며 또한 전 구청의 공통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부산직할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 (구청장제출)
11시 38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석정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문석정시민과장
시민과장 문석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44번 부산광역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대법원의 호적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이 1411호로 95년 11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호적과태료징수조례 제7조의 별표 호적과태료 부과기준 중 해당기관 및 과태료기준이 종전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어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별첨 신․구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종전에는 출생, 사망, 호주상속 등 호적신고를 1개월 이내에는 신고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신고기간 1개월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는 1만원을,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은 2만원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3만원을, 6개월 이상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새로 개정된 내용은 신고기간 1개월이 지난 후 7일 미만은 1만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은 2만원, 1월 이상 3월 미만은 3만원, 3월 이상 6개월 미만은 4만원, 6월 이상은 5만원으로 개정되어 종전 해태기간 4단계로 부과하던 것이 5단계로 세분화되어 과태료 금액이 해태기간에 따라 별첨 과태료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전국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41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고자 2월 6일과 7일 이틀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8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제4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