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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안영근 의원 발언

44회 제2본회의199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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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근

안영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월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되므로 오늘은 바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 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 )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계속)

11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 (계속)

11시 0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조례개정 작업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개정된 조례에 의거 더욱더 구민을 위한 알찬 행정수행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전의원과 공무원은 언제나 구민을 생각하고,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도 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과 전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44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