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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안영근 의원 발언

45회 제1본회의199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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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규

박윤규의사계장

지금부터 1996년도 제45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어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45회 임시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경례

일동 착석

11시 07분 개의

영근

안영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45회 임시회는 최근 일본의 총리와 외상이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한 ‘독도영유권 주장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문’채택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규

박윤규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윤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15일 박창진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문’채택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월 16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4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영근

안영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사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문’채택을 위해 개회케 되었으므로 회기를 2월 23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5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문창무의원과 박창진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 의건 3인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문안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네 분의 의원 중에서 박창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박창진의원

박창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45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제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문채택의건’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독도는 신라지중왕 때 영토로 편입되어 우산도로 명명된 이래 1,500여년간을 우리 조상들이 관리해온 역사적 사료가 분명한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의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와 이케다 유키히코 외상이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문제를 계기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망언은 한국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일 뿐 아니라 제2의 한반도 침략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 경악과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 하며, 독도 내 한국 군사시설 철회까지 요구하고 나오는 것은 지난날에 저지른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는 처사이며 침략야욕을 적나라하게 표출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본정부의 이와 같은 망언에 대해 전 국민이 크게 분노하여 연일 집회와 시위가 잇따르고 있으며 우리정부에서도 강력대응 방침을 천명하는 등 지금 일본의 망언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에서는 지난 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최된 각 구·군 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일본의 영유권 주장망언 규탄운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우리 국토는 우리가 지킨다는 일념으로 정부의 강력대응을 거듭 촉구하고 일본의 야욕을 대내외에 널리 천명함으로써 다시는 일본이 유사한 망언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임시회에서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문 독도는 행정구역상으로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3리에 속하며, 지리적으로는 일본보다 한국에 더 가까운 울릉도 동남쪽 92㎞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면적 0.18㎢의 우리나라 최동단의 섬으로서, 서기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에 우리의 영토로 편입되어 우산도로 이름 지어진 후 1881년 고종 18년부터 독도로 불려진 역사적 사료가 확실한 엄연한 우리의 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정부의 총리와 외상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망언을 감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국제해양법 체제가 출범함에 따른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일본의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 지리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죽도로 기록하고 경계선까지 새로 그어 제작 배포하면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의 영토임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아직도 지난날의 침략적 제국주의 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처사로서 이와 같은 일본정부의 외교적 도발행위는 한·일관계의 악화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금까지 침략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끈질기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망언에 대해 이를 명백한 우리 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영토침탈을 위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정부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과 일본정부의 대한국민 사과를 엄중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는 독도가 지리․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이번 영도영유권 주장의 망언이 한국주권에 대한 도전이요 영토침탈을 이한 선전포고였음을 인정하고 철회․사죄하라. 1. 우리 정부는 일본 위정자들의 독도영유권 주장망언을 계기로 일본이 아직도 지난날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고 과거 역사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엄중 하의하고 다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의 망언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UN 인권위에서 인정한 군대위안부에 대한 국가책임 배상의무를 받아들이고 전쟁범죄의 실상규명과 함께 탈취해간 우리 문화재를 즉각 반환하라. 1. 우리는 급증하고 있는 일본문화 수입과 일본상품 선호풍토를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망언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일본정부의 진솔된 사과와 약속이 있을 때까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일본상품의 불매운동에 적극 앞장선다. 1996년 2월 23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의원들이 결연한 의지로 작성한 결의문 본문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박창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진의원 외 3분의 의원께서 제안하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문안’은 온 국민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는 사안이며, 전의원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각종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은 결의문 원안대로 의결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채택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문’은 주한 일본대사관과 외무부장관께 제출, 우리 전의원의 결의를 알리는 등 강력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5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와 제45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