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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안영근 의원 발언

46회 제1본회의1996-03-15

안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규

박윤규의사계장

지금부터 1996년도 제46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어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제4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일동 경례

일동 착석

영근

안영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이두조부구청장님으로부터 지난 2월 15일자로 승진 인사된 구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두조

이두조부구청장

부구청장 이두조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오랜 가뭄 가운데 단비가 내리는 오늘,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안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지난 96년 2월 15일자 승진 인사 이동된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김만록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박형권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이동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 07분 개의

영근

안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3월을 맞이하여 모두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보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금년 들어 벌써 네 번째 개의되는 임시회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는 5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 범시민․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위천국가공단조성반대운동과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망언규탄운동에 적극 동참, 강력한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전의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천명한 것은 참으로 뜻 깊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제46회 임시회도 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과, 저소득영세민의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체결의건 승인 등 4건의 당면주요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규

박윤규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윤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3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체결의건 추가제출과 함께 손중근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46회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영근

안영근의장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사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부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체결의건등 모두 4건의 조례 및 채무보증체결의건을 심의해야 하므로, 회기를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6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정환호의원과 김상곤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인수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안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46회 중구의회 임시회 개의와 더불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8번 개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주요이유는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삭제하고 필요한 것은 신청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그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로 부산광역시중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서 종전 구정조정위원회의 결행사항중 제4호 주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심의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산광역시중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가 폐지되고 부산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구정조정위원회의 결행사항 중 제31호 영세민융자생활안정기금의관리운영에관한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관자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소관개정으로 이입 조치하여 관리하게 되며,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기금운영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산광역시중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와 부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구 전산화에 관한 주요업무와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의 결행사항 중 제33호와 제34호로 관련사항을 신설업무의 연관성과 효율성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급변하는 사회의 추세에 부응하여 보다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행정의 일관성, 능률성, 합리성을 꾀하는 취지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셔서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

11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본근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안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안본근입니다. 오늘 저희 과에서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모두 2건으로서 먼저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 고양을 위하여 경로효친 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나아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근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 대비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 근무상 적절한 조치를 추하도록 하였고,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종전 6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 조정하는 한편 평균 휴가기간도 1일에서 3일간씩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나아가 공무원이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20년 이상 근속한 장기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연 10일간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0번 부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개정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8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는 시기에 제정된 부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 중 민간부분에 대한 포상은 당시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질서상을 최대의 포상으로 정하여 지금까지 조례로서 존치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본격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는 1990년부터 애향심을 바탕으로 한 봉사정신 함양이나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주민에게 자랑스런 구민상을 시상함으로써 질서상은 조례상 존재하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현행 우리 구 포상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질서상을 삭제하고 자랑스런 구민상을 애향, 봉사, 효행의 3개 부분으로 세분 확대하여 시상토록 하였고, 자랑스런 구민상의 선정기준과 수상후보자 추천서, 첨부할 서류, 그리고 수상자를 엄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심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은 매년 중구민축제의 날에 시상하되, 애향, 봉사, 효행부분 중 수상적격자가 있는 부분만 시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격적인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투철한 애향심과 지극한 효행심, 그리고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안정에 기여하고 타의 귀감이 된 자를 적극 발굴하여 자랑스런 구민상을 수여하여 밝고 희망찬 새 중구 건설에 다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 청장제출)

11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체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호현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김호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호현입니다.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체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약체결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으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서민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하는 이 전세금은 연간 융자액에 대해서 구청에서 채무부담 원인행위를 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해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의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을 “갑”으로 하고, 한국주택은행 부산지역본부장을 “을”로 하여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전세금 융자 시에는 채무자와 전세 건물주, 관할동장 등 3인이 은행과 연대계약을 하여 전세금을 융자받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시책은 90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210세대 정도가 혜택을 받고, 금년도 우리 구의 배정액이 1억5,000만원 상당으로 가구당 500만원씩 하면 30여세대가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마다 구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연도가 바뀌고 보조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매년 갱신 체결해서 시행되는 동일한 내용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도 5월 25일자 동일 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드린 협약내용을 참고하셔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6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건의 조례와 1건의 채무보증체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고자 3월 16일과 17일 이틀간 휴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제4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