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권석규 의원 발언
영근
안영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개정조례와 1건의 채무보증체결의건에 대하여 3월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되므로 오늘은 바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계속)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안 부구청장과 구간부들로 구성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하는 것 중에 삭제할 사항과 신규로 추가시킬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으나 본의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관계는 이번에 삭제가 되는데 그 조례는 작년 7월 25일 폐지가 되었습니다. 조례가 폐지되면 관련이 있는 조례는 당연히 같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8개월이 지난 뒤에 개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앞으로 제때에 관련되는 조례를 종합적으로 개정토록 할 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강인수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방금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조정위원회 삭제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8개월 전에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왜 지금 제안설명을 했느냐, 이런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안으로 상정되는 것은 전부 구의원님의 위원회 개최와 아울러서 거기에서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서 조례를 신설 또는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구정조정위원회의 신설은 조례라든지, 훈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구의원님의 승인을 받지 않는 규칙, 훈령 등도 한 번 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걸러서 미비점을 한 개라도 보완하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정, 폐지안에 대해서 구위원회 회부하기 전에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 문자 그대로 자구 한자라도 낭독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조례는 저번에 8개월 전에 삭제가 됐다 하는데 이것이 우리 조례상으로는 아직 삭제가 안 되고 남아서 이번에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구정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서 즉시즉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안건을 걸러서 의원 여러분에게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그렇게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답변을 드리고, 이 점은 미처 조금 늦은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속)
11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11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3월 28일 권석규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하신 권석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골자는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가 보다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수를 줄이면서 공무원과 민간인과의 구성비율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런 구민상은 구청장이 시상하는 포상 중 가장 높은 포상인 만큼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로 상의 권위를 높이고 수상자의 영예가 한층 돋보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심사위원회 위원수를 총 11명으로 하여 공무원과 민간인과의 구성비율이 7대4로써 관주도로 이루어져 외형상 그 객관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하겠으며, 만에 하나 편파적인 심사가 있을 수도 있음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사위원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는 총 9인으로 하고 공무원과 민간인과의 구성비율을 4대 5로 하여 민간인의 참여폭도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중 기획감사실장과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3인을 제외하여 공무원의 수를 7인에서 4인으로 하고, 구청장이 추천하는 지역 덕망인사 2인을 3인으로 하여 민간인 수를 4인에서 5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이상의 특성으로 보아 민간인의 참여폭을 넓히는 것이 객관적인 공정성이 확보되어 상의 권위를 높임은 물론 자랑스런 구민상의 취지가 널리 홍보되고 구민의 참여가 유도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석규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본근
안본근총무과장
예, 이의가 없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예, 그러면 이 안건은 권석규의원이 발의하신 일부 수정안과 나머지는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 속)
11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체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영세민전세자금지원채무보증체결의건 이 융자금 지원은 매년 지원이 되고 있고 부산시 전체 7억 3,000만원인데 우리 구가 1억 5,000만원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구 관내 어려운 사람이 그 정도로 많다는 점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아직도 우리 구는 고지대 주거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구민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주고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자치시대 우리 행정부와 의회가 해결해야할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 융자지원이 지난 90년부터 시행되어 90년도분과 91년도 분은 상환이 돼야 하는데 미상환이 18세대 5,000만원이 넘습니다. 융자상환은 나중에 미상환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미상환분에 대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 요즘 이 시대 500만원의 융자를 받아 전세금에 보태고 나중에 상환을 못할 형편이라면 대단히 어려운 가정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고의로 안 갚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의 형편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대로 걱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독촉을 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점은 감안을 해서 상환을 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 2년 연장 2년 하여 4년이 지나면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사도 못할 형편이다. 다른 돈으로 가피도 못한다 하면 강제상환밖에 없는데 이보다는 어떤 좋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좋은 대책이 없다면 결국 미상환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호현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김호현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도부터 정부 시책으로 서민생활 보호시책의 일환으로 가구당 500만원씩 융자해 주고 있는 이 전세자금은 현재까지 저희 구에서는 210세대 6억여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90년도에 저희들이 융자받은 것이 1억 2,900만원 51세대인데 이것은 전원 한 세대도 빠짐없이 전부 납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91년도 분은 42세대에 1억 1,900만원을 융자했는데 현재 전부 납부가 되고 상환 중에 있는 세대가 6세대에 1,800만원입니다. 이 6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 중에 납부가 되도록 방문 독려하고 있고, 특히 권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이 분들은 세입이 그러니까 전세금이 2,000만원 이하의 아주 못사는 생계보호자나 거택보호자,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서 생계가 아주 어려운 이런 분들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관할 동장과 그 다음에 가옥주, 또 채무자, 원래 전세자금 빌릴 때 가옥주가 전세금을 반환해서 동장이 은행에 납부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생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어쨌든 생활에 지장을 적게 주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최소한 저희 구에서 6세대만은 지금 3월중에 납부가 되겠고 92년도부터는 지금 2년 거치 1회 연장이 되기 때문에 86년도 올해부터 납부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미납은 6세대 1,800에 대해서는 금년 3월중에 5세대가 납부토록 하고 한 세대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세대는 계속 독려해서 납부토록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영세민을 지원하면서 또 전세자금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됐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의 개정작업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오늘 개정된 개정안에 의거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구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은 전세자금을 마련치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서민을 엄선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과 함께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46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