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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창무 의원 5분자유발언

48회 제2본회의1996-06-24

문창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근

안영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은 제․개정조례안 5건과 1건의 지방채발행동의안 건에 대하여 6월 22일과 23일 2일간에 걸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재난관리부서와 가스안전계 설치 등으로 정원을 3명 늘린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필요하며 오히려 늦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각종 안전사고가 매우 많고 특히 가스 누출 폭발사고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도 이번에 새로 생기는 안전지도계와 가스안전계는 성격도 비슷하지만 확실하게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인원은 몇 명씩인지, 그리고 다소간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데 직종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이라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제발 실질적으로 예방토록 기술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말하기를 안전 불감증에 걸렸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장마철에 대비한 각종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한 건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창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문창무의원입니다. 방금 권석규의원이 259의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효율적인 행정기구 개편을 요망했을 시 또한 조치사항에 있어서 주요내용으로 유사기능 통·폐합 그래서 총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최소화하여 예산 절감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96년 2월 15일 기구개편 전에는 구 본청이 3국 17실과 54계, 개편 후에는 3국 17실과 55계로 개편이 됐습니다. 얼마 전 지상보도를 볼 때는 중앙부처도 총 정원을 유지하면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총 정원을 강조했던 보도를 며칠 전에 여러분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민방위과 안전지도계, 새로 우리 계가 하나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 어떤 면에서는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3명 증가에 따라서 예산증액이 제가 줄잡아서 약 4천만원이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식회사가 외치고 있습니다. 단체장은 당연히 경영합리화를 어떤 측면에서는 부르짖고 있고 또한 예산 절감하겠다는 측면에서 이런 문제는 한 번 더 증원문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도시가스문제, 한번 간단하게 가스안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 요 근간에 부산도시가스 관리소가 광역시 전 지역을 관리하던 13군데에서 현재 며칠 전부터는 18관리소로 5곳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고․동구․서구․사하 일부를 제18지역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소를 우리 중구에서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 증설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 중복되는 계가 유사하게 비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할 것이냐 하는 점을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 여러분께서도 보도를 보셔서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중구의 경우에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가 124명이라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타구에 비해서 3분의 1이다, 4분의 1이다 하는 이런 말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중구가 상주인구가 적다보니까 모든 것이 여건이 불리한 가운데서 지금 구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원만 현재 더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중복되는 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문창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인수입니다. 방금 권석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정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정원에 필요한 직종에 대해서는 순수 토목 1명 기술직입니다. 전기직 1명, 화공직 1명 이래서 가스를 전담하는 전문부서요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창무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유사기능 통·폐합 문제는 매스컴에도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확실한 기구개편에 대한 본청의 내시는 아직까지 지시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7월 1일부로 아마 된다는 그런 것만 있고 풍문에 의한 것 같으면 본청에는 3개계가 오히려 증설되는, 사무관이 3명이 증원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다음 회기에 그 직제를 보여 달라 하면 본청에서 받아서, 제가 듣기로는 계는 3개가 증설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중복기능 재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유동인구가 중구는 80만 정도로 많고 요즘 청소라든지 행정수요가, 상주인구가 적다뿐이지 실제로는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유사기능 통폐합 기구인력이 책정이 되어서 우리 구에 하달이 되면 이 문제는 다시 우리 구에도 직제에 맞춰서 재검토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내가 마지막에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요즘 가스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 전체 불감증이 걸렸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고대책, 또 그 다음에 여기 곁들여서 안전사고를 좀 적극적으로 비도 오고 장마철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미비하고 모든 앞으로 공무원들이 답을 할 때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서 성실하게 답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구의 인구밀도와 또 공무원 숫자를 비교해서 엄청나게 재정이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늘리지 말고 여기에 우리 공무원 중에 그 전문성을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할, 인원을 시에서 받는 것보다도 우리 구 자체에서 인원을 그런 부서에 기술을 양성화해서 받지 않고 우리 구 현재 직원을 기술을 가르쳐서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이 정원조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달라도 이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장마철이니까 안전사고, 가스사고 이런 것을 상세하게 답 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기획감사실장

권석규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 가스안전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직군하고 직렬하고 직종이 다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 1명, 전기 1명, 화공 1명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원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권의원님과 같이 구 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만은 직렬에 따라서 기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승인된 전문요원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앞으로 직종에 대해서는 이런 관리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전문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마철에 대비해서 가스안전대책이라든지 또 주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대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인 건설행정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주규환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한 대책은 인명피해는 없다는 예방준치방재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96년도 방재종합 집행계획을 지난해 12월에 수립해서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재난위험 시설물 33개소를 선정해서 건축직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바다를 면하고 있는 중앙, 남포동에 대해서는 해일 등에 대비해서 수난 구조장비 8종, 139종을 확보하고 실제훈련을 남항에서 지난 5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방자재는 양수기 5마력 1대, 마대, 말목, 덤프트럭 등 총 26점 5,202점을 확보해서 구․동 창고에 비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시의 재난에 대비해서 보수초등학교 등 4개소를 주민대비시설로서 지정을 받아서 긴급 시 주민을 사전대비토록 할 계획이며, 이와 아울러 재해대책 실무자 교육, 주민홍보 등 사전준비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수방단을 조직했습니다. 수방단은 동별 1개 반씩 10개동이기 때문에 10개 반 196명으로 구성해서 사전 예찰활동 및 긴급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력 방재체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기상특보가 발령 시 저희들 공무원들과 지역수방단을 중심으로 해서 비상근무체제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단계별 행동요령에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방재체제를 표준화, 전산화하였습니다. 준비체제와 경부체제에 따라서 사전 준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창무의원님.
창무

문창무의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안전지도계에 대한 업무 답변을 한번 듣고 실습니다. 민방위과 안전지도계, 이번 신설 아닙니까? 아까 그것하고 결부된 이야기입니다. 아까 가스안전계하고 결부되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사한. 업무가 중복되는 감이 있다는 뜻에서 제가...
영근

안영근의장

민방위재난관리과 김호치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호치

김호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호치입니다. 문창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지금 갑자기 질의를 받아서 답변이 제대로 될까 염려스럽습니다만, 제가 느끼고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는 7월 1일부터 재난관리국이 신설됩니다. 따라서 내무부에서도 각 시․군․구에 안전관리계를 설치를 하라 이래가지고 기구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계에 지금 현재 보통 보면 3명 내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에도 계장을 행정직으로 토목직하고 복수직으로 아마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직원편성은 기술직 한사람, 그 다음에 일반직 한사람, 이래가지고 3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관리계 그 다음에 우리 안전관리계하고 중복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현재로 총괄업무와 동시에 합동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창기기 때문에 사실 업무가 정착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법은 재난관리법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재해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민방위기본법, 그에 관련되는 그 법의 업무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유사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민방위날, 즉, 매월 15일 합동점검을 하고 또한 위험시설이, 아까 건설행정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에는 33개 위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기 위해서 지금 기술직이라든가 전문부서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가스만을 전문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스, 소방, 건축 여러 가지합니다. 그래서 또 법이 바뀌어서 시에서는 안전관리가 작년에 법이 새로 해서 생겼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업무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더 재난예방, 또는 발생하고 난 뒤의 수습관리대책까지도 앞으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부서가 있어야 안 되겠는, 좀 중복이 되더라도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문부서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직제가 새로 개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상입니다.
창무

문창무위원

예, 그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하시면서 좀 중복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중복되는 점이 지금 말씀 가운데는, 답변 가운데는 많은 것 같습니다.
호치

김호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지역경제과하고는 가스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토목직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위험시설물의 전반적인 관리지, 가스에 대한 것만은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또는 축대라든가, 그래서 지금 현재로 하는 것은 토목직, 어느 정도 토목직에 관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종, 직렬, 직군에 따라서 직종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필요한 직종은 토목직입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이해가 가십니까? 문창무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이 안건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이 조례는 주민등록의 여러 가지 권한 중에서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주민등록 등록열람과 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의 명의로도 가능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달리 표현하면 동장에게 위임한 구청장의 권한을 도로 찾아오고 동장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으로써 현재 주민등록에 전산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구청에서 처리되는 열람이나 등․초본 발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적이 적다면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다만 이 기회에 우리 자치구나 동 행정에서 가장 기본에 주민등록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면 현재 주민등록전산 등이 잘 되어 있는데 혹시 그동안 전산장애 같은 것이 발생하여 문제가 된 적은 없는지, 앞으로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본근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안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안본근입니다. 권의원께서 질의를 해주신 주민등록 등․초본 구전산실 발급실적은 금년 1월부터 5월말까지 총 448건에 693통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월평균 실적으로는 월 91건에 139통, 홍보문제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없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항을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적극 홍보를 해서 민원인이 편리한대로 주민등록을 자유스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참고로 주민등록 발급비용이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할 때는 통당 60원인데, 저희 구의 전산실에서 발급을 하면 600원입니다. 비용부담이 약간 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전산망의 장애여부는 94년 7월 1일 이후에 단 1건의 장애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장애가 발생할 때 대비훈련을 철저히 해서 주민편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좋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 운용관리조례안(계속)

11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곤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10조1항에서 운용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관련목적에 사용토록 한 것은 기금의 조성목적에 부합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 7조2호에서 이웃돕기기금은 노인 즉, 말하자면 취약계층을 말합니다. 복지지원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금사용이 이원화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조례의 기금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본 조례안 4조3호를 보시게 되면 기부금품모급규제법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 조항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김상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는 본 조례제정안의 원칙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비록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99년도까지 매년 5,000만원씩 구비예산을 출연해서 2억원이상의 기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의의는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적립기금의 이자인 운용기금은 노인회 중구지회에서 관리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지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기금을 마련한다고 하면 목표액 2억보다는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그야말로 노인복지에 기여를 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적립기금이 2억원이라면 그 이자가 년 2천만원 정도 되니까 이 정도는 겨우 지회 운영경비나 지원하고 경로잔치비용 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노인복지에 기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외에도 조례안 3조에 나와 있듯이 독지가 등의 성금이나 기타 수익금부분에서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약 5억원 정도를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시까? 그러면 김춘자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김춘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춘자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는 적립기금은 중구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금융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액으로 예탁합니다. 그리고 운용기금은 별도 금융기관 등을 지정하여 예치 운용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립기금은 기금운용관이 관리하여 운용기금은 지회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품 모금규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모금규제법은 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26호 전문개정된 것으로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경우에 시행하게 되도록 부칙에 규정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금이나 물품을 기부 받을 수 없습니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써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접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을 시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석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및 성금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타 구의 예를 들면 기금확보계획이 영도는 3억이고, 나머지 구는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금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문창무의원

잠깐만 서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문의원 보충질의입니까?
창무

문창무의원

예, 11조2항에 운용기금 운용에 있어 기금출납담당을 지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했습니다마는 이 사무국장은 유급제입니까, 무급제입니까?
춘자

김춘자가정복지과장

유급제입니다.
래서

그래서문창무의원

아까 권의원님이 2억에 대한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할 때 어떠한 문제점이 나온다는 지적이 저하고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본안 10조1항 문제와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기금 7조2호에서 이원화가 일원화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부금품모금규제법에서 방금 대통령령으로서 그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묘한 것은 자발이 나왔습니다. 과연 그러한 법을 만들어놓고 자발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독려는 안하는 것으로 해서 본인이 지원해서 하는 자발과 권유에 의해서 못 이겨서 하는 자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도 주위환경에 의해서 마지못해 범조를 저지르는 경우와 소질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위환경 여론 시켜서 자발을 권유하는 그런 행위는 일체 삼가야 되지 않나, 이런 점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앞으로 10조1항과 불우이웃돕기기금 7조2호죠? 거기에 대해서 일원화문제와 앞으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예, 김상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춘자

김춘자가정복지과장

김상곤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10조1항하고 불우이웃돕기 7조하고는 노인복지기금 이 조례가 통과도면 일원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제로 성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성금을 받도록 하는데 그 계획은 수립 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연구

연구김상곤의원

검토하겠습니까?
춘자

김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김상곤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상곤의원

예.
영근

안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계속)

11시 4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대단히 필요하지만 조례명칭에서 보듯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보통 1차, 2차, 3차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담배자판기 설치 허용장소 외에 설치한 경우는 내년 7월 1일부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허용장소는 대통령령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허용장소가 아니라면 이런 것은 모두 옮기든지 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세 미만에게 담배를 팔면 3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보건교육의 내용은 어떠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헌보건소서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헌

김경헌서무과장

서무과장 김경헌입니다. 권석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충분한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구 공보지 등에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일상적인 공고절차는 물론 이행할 것이고 해당업소나 단체 258개 업소입니다. 단체에 개별적인 유인물을 발송하고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태료 부과기준에 1차, 2차 3차 구분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분은 최근 1년 동안 동일한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담배자판기로 받고 담배판매로 걸리는 것은 2차가 되는 게 아니고 1차가 되고 동일한 건수에 대해서 1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담배자판기 설치 허용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자판기 설치 허용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가 출입이 금지된 장소, 그 다음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영업장 내부, 그 다음에 공중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에 허용장소가 아니면 이런 것은 모두 옮기든지 처리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은 현재 부적합한 장소에 설치된 자판기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매월 1회 이상 공문을 발송하고 실내등으로 옮기도록 계속 유도하공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월 30일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 44개 담배자판기가 있는데 그 중에 13개가 부적합한 장소인 옥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행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 직제와 인력으로는 효율적인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95년 9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해서 제정된 지역보험법의 시행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보건소 직제개편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전담부서와 인력이 확보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 동안에는 현재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단속보다는 지도 계몽에 힘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교육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이 내용은 시행령 제17조에 보면 금연 및 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영영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은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단체나 기관의 장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면허를 받은 자이거나, 식품학, 영양학, 보건학, 보건교육학, 체육학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학과를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그리고 국민체육증진법에 의한 1급 생활체육지도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생활체육지도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를 강사로 채용을 해서 자체에서 실시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님

의장님권석규의원

, 앉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예, 간단한 질의하세요.
아까

아까권석규의원

과장님이 44개소가 지금 이전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경헌

김경헌서무과장

44개가 있는데 13개만 옮기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권석규의원

그 동안에 하나로 못 옮겼습니까?
경헌

김경헌서무과장

아닙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계몽을 해서 실내 등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안 옮긴 게 13개다 이겁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44개에서 남은 것이 13개다.
경헌

김경헌서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석규의원

그 동안에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조치를 했네요?
경헌

김경헌서무과장

예, 97년 7월 1일부터 단속을 하니까, 내년 7월 1일부터 단속을 하니까 그 안에는 다 조치가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 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52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진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박창진의원

박창진의원입니다. 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궁금증을 질의코자 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분뇨수거운반업에 대한 계약기준 및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급격한 물량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의 완화가 아무리 필요하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기술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선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기준에서 인력을 2인 이상으로 정하였으므로 조례에서도 2인 이상으로 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중구의 물량이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최소인력인 2인으로 수거 운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는 이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굳이 운전원, 수거원, 사무원 구분해서 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겠으나 분뇨의 수거운반 작업이 이들의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최소한의 충족요건인 2인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최소한의 인력을 적정한 선으로 향상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 측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비스의 문제점입니다. 차량을 대수에 관계없이 10,000ℓ이상에서 3,600ℓ이상으로 한대 이상으로 하고 신고용 전화 두 대를 한대로 줄였습니다. 분뇨의 수거운반과 정화조 청소가 주민의 민원대상이 되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사례를 들어 일일이 거론할 필요는 없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화해 준다면 주민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완화조치가 업체의 경영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사무소 소재지로 관할구역 밖에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할 것이며, 정화조 청소와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악취발생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탈취시설 부착의무를 면제하여 재래식변소 사용자는 악취에도 시달릴 게 뻔한 일입니다. 예상되는 서비스의 질 저하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두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선 김에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정화조 청소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청소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해서 분뇨수거 운반하여야 하고 정화조 청소가 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시행상이 문제저과 대책,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박창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곤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창진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제가 곁들여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앞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뇨와 관련해서 영업대행이 계약기준 중에서 인력란을 보시게 되면 운전원이 2명, 수거원이 2명, 사무원이 2명, 각 2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분뇨수집 운반에 종사하는 인력이 2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6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되었다 이겁니다. 또한 앞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차량 및 장비란을 한번 봅시다. 용량 합계가 10,000ℓ이상 흡인식 차량 소유를 해야 되고 반드시 탈취시설을 부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구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화도 2대 이상을 놓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용량합계를 해서 3,600ℓ 이상을 해야 되고, 흡인식 차량 1대를 하고 탈취시설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신고용 전화도 2대 이상에서 1대 이상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경우를 살펴볼 때 분뇨수집 운반의 경우, 또한 관할 소재지마다 사무소를 둔 것을 이제는 한술 더 떠서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물량 감소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대폭 완화 조치를 했고, 하물며 일개 업체가 2개 이상의 구를 수집장소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인력과 장비 면과 사무실 등을 대폭 완화를 하려고 한 상당한 배경과 그리고 이용주민의 편익에 미치는 영향과 업체가 과연 어떤 실정에 놓여 있는지 영향과 업체가 과연 어떤 실정에 놓여 있는지 실태에 대해서는 종전 소급 3년간 감소율과 손익계산서를 파악해서 해본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먼저 보충질의에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김상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와서

나와서권석규의원

질의하기보다도 과장님이 답변하고 답변한데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백칠봉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봉

백칠봉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백칠봉입니다. 박창진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정조례안에 분뇨수집 운반 조사인력은 2인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91년 이후 공포 시행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5조 별표7에 운반에 종사하는 인력은 2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따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상 사무소의 소유지를 영업규정에 두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에서도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사무소는 주민들로부터 우선 수거신청을 받아 현지 수거차량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광역시 내에만 있으면 주민봉사에 운영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업체 경영난을 일부는 해소로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대민서비스도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악취문제로 염려하시는데 분뇨 유입호스나 차량연결부위에 리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한 밀폐 가능한 부분은 완전 밀폐하도록 하여 악취발생을 억제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는 정화조 지역별 청소이행 실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정화조 청소도래 1개월 전에 청소이행안내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하고, 지역별 청소 시 문제점은 일반주민들이 개인적 사유로 더러 청소를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청소체계 관리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나 92년도 지역별 청소실시 이후 정착단계에 있으므로 향후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별 청소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지역별 청소일정 등이 적혀있는 청소일정 안내문 스티커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정화조 청소 실시할 시에 주변일대를 동시에 실시하여 주민들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청소해주는 것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주민홍보 및 지도 등의 강화를 위하여 청소일 제고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분뇨수거 현황은 별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곤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곤의원님의 질의요지는 인력과 장비를 대폭 완화하는 배경과 최근 3년간 물량수거와 손익계산을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는데 물량은 최근 94년도, 95년도 물량을 파악했습니다. 중구가 재래식은 94년도에 2,684루베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는 대폭 물량이 줄어 1,829루베입니다. 각 구별로 평균 9평균으로 해서 7분의 1밖에 안됩니다. 시 전체 점유율은 1.1%, 그래서 장비나 인력을 상위 법률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기준에 맞추었고, 또 현시점으로써 현 실태도 또 물량이 적고, 경영난이 어렵기 때문에 맞춘 겁니다. 손익계산은 과거에 재래업을 하시는 분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손익계산이 많은 적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560% 인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도 질의도 하고, 갑자기 560% 인상은 불가하니까 저희들은 어떤 시 의견에 따라서 하겠다. 아직 시 의견도 없고, 구 자체 조정이 가능하다 했는데 불가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율이나 기타 타 구의 인상폭을 감안해서 상향조정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상위법을 운운하셨는데 상위법에 따랐으면 의회 뭣 때문에 엽니까? 지역실정에 맞춰서 해야 되고, 지역실정에 안 맞는 것은 개정을 요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상위법 운운은 일체 안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94년도가 2,800, 그리고 95년도가 1,600 약 800이 줄었는데 인력과 장비 면에서 막강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루아침에 대폭 축소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580%를 인상해 달라, 과연 그분들이 95년도, 지금 이 시간 이전에 과연 적자를 봤겠습니까? 그리고 손익계산서 문제도 심지어 제가 합계, 잔액시산표, 월계표까지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손익계산서는 매달매달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흙을 파먹고 살았습니까? 업자들의 농간에 지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회가 열려서 의원님들 심도 있게, 조례는 바로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를 이렇게 하고 다루고 있고, 그리고 위에서 시켰다, 그대로 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앞으로 답변을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이 시간 이전에 그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도 별 이익이 없이 나왔다는 것은 이익이 있었다고 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영리를 추구를 합니다. 그러나 손해 가는 장사는 그때그때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 과장께서는 세부적으로 그분들의 실태를 파악을 못 하셨죠?
칠봉

백칠봉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곤의원

“하고 있습니다.”하고 “했습니다.”하고 다르다고요. 못 했죠?
칠봉

백칠봉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상곤의원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 말하는 것이고, 과거에서 딱 자르자 이겁니다. “해야 된다.”하고 “한다.”하고 “하여야 한다.”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고, “하고있다.”는 건 진행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서 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그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도 현재 진행해 왔는데 과연 560%를 인상해 달라, 그리고 자꾸 이렇게 전부다 권유에 의해서 상부 상위법 등등 운운해서, 상위법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김상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창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박창진의원

박창진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한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인원을 2인 이상으로 규정상 정했는데 이것은 전화 받는 직원이 없이 2인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서민층 속에서 살아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뇨수거를 한번 하려고 하면 전화를 수십 번 해야 됩니다. 심지어 전화 받는 사람이 없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이걸 처리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탈취기는 설치안해도 된다는 말을 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탈취기를 설치 안하면 냄새가 무지하게 납니다. 이것은 꼭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업소를 부산시내 어디든지 한군데만 된다는 그 업소지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내 업자가 한사람이 다해도 된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군데만 설치해 놓으면 부산시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화연락을 하고, 어떻게 해서 그걸 주민편리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서비스 서비스 하고 있다가 조항에 다 넣어놨는데 그게 주민서비스를 위한 대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제가 든다면 조례상으로 보면 정화조도 주변 이웃간에 공동으로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볼 적에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한다면 조례와 같이 1개통이면 1개통, 1개동이면 동, 내에 정화조 청소를 한꺼번에 같이 한다면 자기네가 얼마나 편리하고 주민들도 편리할는지 그것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박창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고, 지금 점심시간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또 다음에 6항도 있고, 문제 등이 많으니까 일단 보충질의만 받고 답변은 식사 후에 오후시간으로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석규의원님 나와서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는 다 받고 나머지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상위법을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상위법에 의해서 모든 걸 하되, 그러나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들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 2, 3년 전에도 역시 재래식 변소로 인해서 말썽이 많은 것은 우리 다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의심나는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재래식 악취문제의 어떤 강구를 하고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재래식변소는 단속이 될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뚜껑이 열려있는데 그걸 어떻게 단속을 하겠느냐, 그런 것을 과장님이 답변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다음에 아까 박창진의원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구에 지금 업소를 구별로 두게 돼있는데 이것을 과연 다른 타 구에 중앙동이 사무실이 임대가 비싸다, 변두리로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업소 이익만을 얘기하는 건지, 과연 우리 구민의, 주민들의 그 소리를 과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타 구로 사무소 임대가 싼데 금정구나 해운대구 이런데 갔을 때 요금 교통소통이 잘 안돼, 전산망은 잘 돼 있지만 교통이 불편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불렀을 때 오지도 않고, 화장실이라는 것은 가뭄도 없고, 흉년도 없고, 풍년도 없는데 배출을 해야 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타 지역에 가도 되느냐 하는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94년도 240루베라 하는데 루베가 한차가 몇 루베인지 저는 계산을 안 빼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다만 톤수가 나오잖아요. 몇 트럭이다. 5톤짜리다. 4톤짜리다. 3톤짜리다. 몇 트럭인데 인원이 얼마, 등등 하면, 그걸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중구만이 가지고 안 된다면 동구하고 같이 합해서 한사람이 점령을 한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강구를 해서 얘기라든지 모법 자체 운운하고, 자꾸 그 업자를 두둔해 얘기한다 하면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도 그 점을 명심해서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주면 모든 회의도 신속하게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할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안신일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안신일입니다. 오전 회의 중에 김상곤의원님과 박창진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소 저희들이 설명이 불충분했던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분뇨수집운반 기준에 인력을 2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서비스 질이 저하되므로 향상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또 사무소를 관할구여가 밖에 두고 전화를 1대 밖에 두지 않으면 서비스 저하가 되지 않는가, 차량의 탈취설비의 미비로 냄새로 인한 피해가 우려 된다 등등의 질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 경향이 점차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재래식 화장실의 현저한 감소로 분뇨처리의 시설기준을 완화시켜서 자유경쟁 체제의 도입을 시도하고 시장원리에 의한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의 주민이용 상의 불편이 예상됩니다마는 처리업체의 지도감독을 강화를 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우리 구역 내나 또는 가까운 인접 구에 사무실이 있도록 지도를 하고 각 업체에서도 자체 설비의 보강 등으로 위생적 작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탈취설비 등은 현행 운반차량 등에 설치되어 있어도 탈취효과가 미흡해서 실제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물건과도 같은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작업의 처리과정을 신속히 하도록 하고 지역별로 청소를 하도록 해서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에 단축시켜서 냄새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도 가급적 블록별로 실시해서 청소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청소 시에는 일부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점차 정착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 청소이행 차고제를 블록별로 시행을 하고 또 청소도 지역별로 청소를 하도록 해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에는 오수정화시설이 103개소 대형 분뇨정화조, 50톤 이상의 대형 분뇨정화조가 90개소 가정용정화조가...재래식 화장실은 점차 감소 추세로 현재 1,220개소가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공중변소 현황과 정화조 내부청소 블록별 청소 일정표, 그리고 구별 분뇨 및 정화조 오니수거 실태를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심의 의결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안신일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김상곤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안신일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주요골자 몇 가지를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대폭적으로 인력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력이 감소됨으로써 주민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 즉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사무실을 부산광역시내에 둔다. 그리고 2인 이상의 수거운반원으로 한다. 그리고 전화는 2대 이상에서 1대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한 불편이 초래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조금 전에 의원님들하고 대충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상위법에는 광역시 사무실을 둔다. 2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처리과정 또는 신규허가 등등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최소인력인 4명 이상은 필요로 하고 그리고 사무실도 중구 또는 인접에 두어서 차고지 포함이죠. 해서 두도록 해야 한다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신일국장께서는 중구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의사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김상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사회산업국장

김상곤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조금 전에 답변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무실이라든가 차고라든가 이것은 우리 구 또는 우리 구 인접에는 둘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강화하도록 하고 또 이 조례 시행규칙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규칙을 제정을 하면서 그러한 업무들을 전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전혀 없도록 최대의 지도를 해나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님

의장님김상곤의원

, 앉아서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그렇게 앞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신일

안신일사회산업국장

예.
영근

안영근의장

안신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석규

권석규의원

원안대로가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조금 달라진 거 아닙니까?
영근

안영근의장

노력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신일

안신일사회산업국장

시행규칙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에는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고 내부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권석규의원

현재 토의를 한 것이 원안대로 안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했는데 그렇게 속기록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하면 돼요. 되는데 원안이 아니지 않느냐.
신일

안신일사회산업국장

원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조례기 때문에 법령에 준하도록 하고...
석규

권석규의원

예.
영근

안영근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6지방채발행동의안(계속)

13시 41분

의사일정 제6항 ‘96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이 동의안에는 먼저 지난 4월 25일 지방채발행에 대한 내무부의 승인을 받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되 사업시행에 관한 결정은 이미 나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지방채나 채무부담 같은 것은 우선은 지원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 수년 내에 예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채도 예산과 똑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를 1차로 우리 구 관내, 2차로 시 외곽지역이라고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곳에 가능성이 있는지, 과연 1차로 되어 있는 우리 구 관내에 가능한 곳이 있는지, 이러한 시설은 혐오시설로서 주민반대가 필연적으로 따르는데 이러한 예상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시설은 여건이 용이한 외곽지역에 타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법적인 근거는 어떠한지, 부지면적 기준이 500평으로 되어 있는데 1차와 2차 대상에는 부지의 단가가 차이가 나므로 만약 2차 대상지로 결정이 된다면 지방채액이 처리가 남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곤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 권석규의원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사업 추진에 의한 재활용품 선별장은 꼭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방채라는 것은 그 원금을 장래 반드시 상환할 그런 차입금입니다. 빚입니다. 빚. 그렇기 때문에 건전재정운용 차원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과연 우리 중구가 부채가 많아서 되겠습니까? 그럼으로써 10억 5,400만원 중에서 9억 5,400만원을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머지 1억은 구비로서 충당하겠다. 그래서 96년도 추경에서 반영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과연 사업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해 봅시다. 방금도 말씀이 계셨지만 중구에는 과연 500평으로서 그러한 마땅한 부지가 있을까. 그리고 그 금액이 맞아질까, 그리고 제2안으로서는 장림이라든지 강서라든지 하게 되며 500평규모로서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미확정적인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과연 9억 5,400만원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하나 다듬고 넘어가야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규모는 어떻게 운용해서 할 것이냐 하는 적정성과 그리고 물론 국고보조로서 이자를 지급 받겠죠. 그러나 이자율 등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 발행조건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활용품은 이 선별과정에서 엄청난 재원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만약에 10억 5,400만원이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거기서 부대시설을 1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력 면과 부대시설 면에도 아울러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김상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보호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봉

백칠봉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백칠봉입니다. 우선 권석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 선별장은 혐오시설은 아닙니다만, 주택지에서 꺼려하는 시설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선별장도 인근 주민이 없고, 부지면적이 한 500평 중에서 30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폐기물의 재활용 선별과 선별장 물건들의 적재로 면적이 협소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500여평 되는 부지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타 구의 민원을 배재할 수 있고 향후 폐기물 재활용 부대시설 확충에도 감안하여 될 수 있는 한 넓은 면적을 확보하도록 힘쓸 것이고 타 구 공동대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방채 발행승인만 해주시면 타 구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곤의원님의 질의에 지방채는 장래에 갚아야 하는 부채입니다. 사실이고 이것은 사업효과, 사업성을 떠나서 쓰레기 감량에 필수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시하고 또 시에서도 종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타 선택권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에 목표를 두고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지 500여평은 구내에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몇 군데 알아봤지만 그런 넓은 땅이 없었고 재활용품 부대시설은 우선 1억은 사무실하고 선별을 하려면 우천을 대비해서 천막도 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금 파쇄기나 어떤 스티로폼 감응시설이 있습니다. 용해시설도 있고, 압축시설도 폐지포장하기 위해서 압축도 시키고 하는 시설입니다. 앞으로는 음식쓰레기도 저희 자체에서 발효시키게 되고, 또 음식 퇴비화함으로써 톱밥도 필요합니다. 톱밥을 만드는 나무 파쇄기도 또 구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시책이나 정부에서 어떤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부지만 확보되면 점차 부대시설비는 점차적으로 확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님

의장님김상곤의원

, 앉아서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사업규모 적정성을 떠나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한다 했습니다. 물론 정부시책은 좋은 시책이죠. 그러나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구는 경영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인력은 어느 정도 들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규모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러면 폐기 재활용품에서 엄청 금액이 올라오고 있죠?
칠봉

백칠봉환경보호과장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상곤의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칠봉

백칠봉환경보호과장

지금 정확한 수치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도 인력이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곤의원

이 자리에서 서면하면 지금 곧 의장님이 3타하면 끝이 나는데 그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보호과장

고철이니 파지니 수거되면 판매해서 수거자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앞으로 알고 다니세요.
칠봉

백칠봉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예,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권석규의원

혐오하는, 환경이 좋은 환경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혐오한 시설로 돼있는데 사실 갖다놓으면 냄새라든가 그럴 때 상을 찌푸리는 그 업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민의 반대의견은 따를 것이고, 우리 중구에서는 그런 것이 아마 장소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여기 1차, 2차로 돼있는데 1차 예산에는 얼마고, 2차 예산에는 얼마라고 됐을 때 거기도 답이 미지근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1차로 했을 때 예산하고, 2차로 했을 때 예산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그 답도 제대로 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우선 해 주세요.
칠봉

백칠봉환경보호과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없고, 우선 승인이 끝나면, 예산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계약도 하고, 또 적당한 시설이 확보되면 의원님들을 그 장소로 모시고 안내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적당한지, 또 의견도 타진해보고, 또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민원지역이 없고, 공단지역이라든지 강서에 예를 들어서 고물상 인근에 그런 곳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석규의원

거기에 곁들여서, 혐오하는 시설로써 우리 중구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반대할 것이다 이겁니다. 첫째, 둘째는 타구에다가 한다고 됐을 때 예산이 따른 것, 1차, 2차는, 1차로 예산이 그렇게 나열돼 있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1차로 됐을 때의 예산, 2차로 됐을 때의 예산, 이것이 뭔가 그쪽에서 다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우리한테 그걸 해야 도지, 막연하게 1, 2로 나눠가지고 1차로 선정이 됐다고 했을 때 예산관계 따르는 것 있는 것 여기도 그걸 지적을 해놨습니다. 말귀를 잘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그런 차이에서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리고 이걸 우리가 행정부서의 담당하는 분들이 어림 예산가지고 예측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그것만 타당성이 있나 검토를 해서, 제가 여기 지적하는 것은 우리 중구만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중․동구라도 서․동구로 하든가 이런데 두 군데 합해서 다른데도 물론 한다하면 합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걸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칠봉

백칠봉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승인이 되면 타 구에 의견 조회하겠습니다. 의견조회를 해서 예를 들어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런 걸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부지확보에만 쓰도록 돼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할 때, 승인할 때, 지방채발행만 하도록 돼있고, 기타는 사용할 수 없도록, 부대설비는 지방채가 조금 있어야, 예산이 좀 있어야지 지방채 사용할 수 있지, 지방채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지확보라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부대설비를 설치한다든지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석규의원

할 수 없도록 돼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대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종이라든가 휴지, 기타 등등의 폐품은 비가 맞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칠봉

백칠봉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부대설비에 포함돼 있는 시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석규의원

건물은 가건물을 짓든지, 스레트를 덮든지, 건물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역시 예산을 하면 대지를 사고 가건물이라도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 외에 돈이야 쓸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지, 그러나 그런 것도 등등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원하게.
영근

안영근의장

과장님, 조금 기다려 주세요. 권의원 질의하는 것 메모했죠?
칠봉

백칠봉환경보호과장

예.
영근

안영근의장

문창무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창무

문창무의원

문창무의원입니다. 지금 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요는, 중요한 골자는 9억 5,400만원을 사업비로써, 지방채로써 차입을 하려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비 1억을 가지고 부대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서 반드시 상환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볼 때는 4월 25일 지방채발행 승인이 난 겁니다. 그렇죠?
칠봉

백칠봉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문창무의원

4월 25일 승인이 나기 전에는 충분한 자료를 시든지 내무부에 자료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칠봉

백칠봉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문창무의원

답변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그러한 자료를 올릴 때는 1차 지구 중구지역에는 500평을 구하기 힘들다는 것은 분명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2차적으로 신평·장림지역 혹은 강서지역에서 무엇을 조사해서 시나 내무부에 올렸느냐, 9억 4,500만원 지방채를 발행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사된 내용이라도 밝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칠봉

백칠봉환경보호과장

최소한 부지 500여평이 필요합니다. 500여평 부지확보에 대한 지방채를 현재 승인요청한 겁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500평 부지에 대한, 말하자면 ㎡에 어떤 단가가 어떻게 조사됐는지 그것이라도 밝혀주세요. 그래야지 뭔가 이해가 되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지방채발행을 하겠다는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서류가 뭐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방채발행 승인을 얻기 위한 자료를...
칠봉

백칠봉환경보호과장

당초 500평에 시가로 해서 평당 200만원으로 보고, 그래서 10억을 요청했습니다. 10억을 요청했지만 조금 삭감해서 9억 5,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창무의원

그 10억이라는 게 신평·장림 쪽입니까, 강서 쪽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보호과장

신평·장림 쪽으로 우선 했습니다.
것에

이것에문창무의원

대한 자료를 한 부 부탁합니다. 자료를 내주십시오.
칠봉

백칠봉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되면 토지에 100여평의 건물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관리동 해서 사무실이나 직원들 샤워시설이나 화장실, 그리고 작업동으로 구분해서 파쇄기, 압축기, 감용기 등을 설치하고, 그래서 건축비가 한 1억원 예산 잡았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하나도 신빙서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평당에 200만원을 한다. 그러면 500평이면 얼마입니까? 10억 아닙니까? 10억인데, 거기 부대시설 천막으로 하든지, 카슈로 해서 스레트로 하든지 그건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막연한 답보다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과장님이 1차는 4월 25일 승인이 났다고 보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강서구 땅이 얼마인데 사실 내용이 이렇더라 하는 것을 제시를 해서 얘기가 돼야 되지, 막연하게 상상만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하면 우리 의원들이 이제는 초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신빙성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답하기 전에 전부다 말이 안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칠봉

백칠봉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지방채발행 내무부 승인할 때 서류를 첨부하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과장님, 서류를 첨부를 하는 것보다도 의원들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엄청난 계획과 그 일을 해봤을 건데 그러한 자료가 우리 의원들한테 납득이 안 가게끔 설명이 되다 이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위에 승인이 났다고 해서 얼마 내놔라 그런 것밖에 안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 그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얼마나 그동안 하고 있었는지 그러한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건데 그게 불충분하다 이거 아닙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과장님 이제 알겠습니까? 우리 의장님 말씀이 저와 똑같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창무

문창무의원

의장!
영근

안영근의장

예, 문창무의원님.
지금

지금문창무의원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우리 의원님들도 검토를 하시고, 집행부도 좀 검토를 하시고 한 10분간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다른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석규의원님과 김상곤의원, 문창무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안신일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안신일입니다. 조금 전에 권석규의원님과 김상곤의원님, 문창무의원님 세 분의원님께서 저희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으로서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당초 이 지방채발행 계획은 저희들 재활용품 분리 작업장이 중앙부두 옆에 있는 군부대...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 8월 31일까지 임대무상임차계약이 되어 있고 해서 그 기간이 종료가 되고 또 그 부지가 고속전철역으로 편입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상의 안정성이 없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장의 부지가 시급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습니다마는 환경처관리지침 중에서 저희들 지방채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조금 있다 해서 행정절차를 찾아서 부사 관내 투자심사담당관실과 내무부 지방재정과의 승인을 득해 놓고 현재 의회의 구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했던 것입니다. 내용은 금액이 지방채발행 금액은 9억 5,400만원이고 연리 10.38% 중에서 구 지방자치단체부담이 5% 국비부담이 5.38% 이래 가지고 연리가 10.38%가 되고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이렇게 기채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부지확보가 안돼 가지고 저희 구 관내에서는 권석규의원도 지적을 했듯이 사실 혐오시설은 악취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심지 밀집지역, 주거밀집지역에는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적지가 아니고 주민들이 반대할 우려가 있고 이래서, 또 지가가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으로 계산해서 10억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의 특성상 그것이 불가능하고 해서 신평·장림공단에 그 당시 적지 물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마침 500평짜리의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매물로 나와 있어서 그것을 인근 복덕방 등에 그 건물이 어느 정도 가느냐 하니까 평당 200만원으로 해서 10억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작업조건을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공장까지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아주 크고 차량 진입이 용이하고 이래서 그 정도의 부지면 되겠다 싶어서 계획을 500평 규모로 평당 200만원으로 산정을 해서 계획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올렸더니 마침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는 과정에 다소 기금 사용에 조금 견제가 돼 가지고 삭감이 되어서 9억 5,400만원이 승인이 도고 단지 거기에 조건으로 지방채 1억을, 부대시설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1억을 부담해라 하는 조건으로 10억 4,500만원 기채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동의안을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아주 적정한 가격에 공단을, 민원도 유발하지 않는 그런 지역 내에 적정한 가격의 땅을 물색을 해서 설립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님

의장님안금열의원

, 안금열의원입니다. 오늘 96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진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금 사후에 승인하는 것이 되는데 사전에 이것을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서가 나와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건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 먼저 받고 사후에 동의를 받게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 게시는 분들이 답변도 불성실하고, 다음부터는 좀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한 사람도 어떠한 질의에 답변을 하더라도 손상 없도록 과장님이 그만큼 연구를 해가지고 자료를 가져와야 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이것은 질의가 아니죠?
금열

안금열의원

예.
영근

안영근의장

보충질의에 대한 국장님 답변한 게 이해가 가십니까? 문창무의원님!
창무

문창무의원

문창무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지방채발행 승인을 4월 25일 결재를 얻기 전까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번에

이번에권석규의원

보면 우리 과장님들이 전부다 그것을 하고 나중에 답변은 국장님이 한다고 보면 다음에는 국장님들이 모든 것을 더 상세하게 아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그것은 질의한 의원이 과장이 답변하라든지 국장이 답변하라든지...
석규

권석규의원

할 때 과장님이 설명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답을 듣고자 하면 국장이 답하라고 하면 되겠죠?
영근

안영근의장

그것은 당연하죠.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이 안건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문창무의원님이 질의하신 아까 서면답변 해 준다고 말씀하셨죠? 백과장!
칠봉

백칠봉환경보호과장

예.
영근

안영근의장

그것은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5건이나 되는 제․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관련 자료준비 등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6월 21일 제48회 임시회 개의 시에 개회사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제2대 의회 개원 1주년 및 민선구청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 전 의원과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지방자치제가 조속히 정착되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조하면서 구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48회 중구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