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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안영근 의원 발언

49회 제2본회의199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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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근

안영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규

박윤규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윤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로 부의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예 산안(계속)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중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2분

중근

손중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중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같은 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부문별로 정책질의를 통하여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에 대해 주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다시금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불요불급하거나 절약집행이 요구되는 일부 비목의 예산을 삭감하여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투자적 용도에 배분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7일 조금전 제4차 위원회에서 박창진위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따라 수정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청소관 중 일반행정비에서 61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 3,000만원 도합 1억 3,610만원을 삭감하여 구청소관 중 사회개발비에 1,500만원, 민방위비에 100만원과 동소관 중 일반행정비에 1,050만원 도합 2,65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억 960만원은 우선 예비비에 배분하여 다음 추경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손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어 왔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일주

최일주부구청장

예.
영근

안영근의장

부청장께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정 등에관한조례안(계속) 앱대씨몶까? 앙(계속) 앱대씨몶까? (계속) 앱대씨몶까? 앙분)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