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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안영근 의원 발언

51회 제2본회의199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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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근

안영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규

박윤규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윤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창진의원, 간사에 차흥호의원을 선출하였고, 감사계획서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차흥호의원, 위원에 안금열의원과 손중근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금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계속)

11시 38분

영근

안영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요재산취득의건
의사일정 제3항 중요재산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곤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중요재산은 우리 구민들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중요재산취득의건은 심의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김상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여기서권석규의원

하면 안됩니까?
영근

안영근의장

나오셔서 하시죠.
석규

권석규의원

간단하니까. 김상곤의원에 역시 재청입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재청하십니까? 김상곤의원으로부터 심의보류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상곤의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계속)

11시 41분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채택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검토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창진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박창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진의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우리구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1997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서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정기회 전체일정을 감안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조례 제5조에서 정한 중구청과 중구보건소, 중구 행정동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는 위원회 전체회의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개반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을, 12월 3일에는 총무국, 12월 4일에는 사회산업국, 12월 5일에는 도시국, 마지막 날인 12월 6일에는 중구보건소 소관과 각동을 대상으로 구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실시과정에서 위의 일정별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변경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이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구청측과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는 시행령 제17조의 9에서 정하는 대로 공개로 실시하되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한정하였으나 동조 제3항에서 위임사무라 할지라도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정전반에 관한 모든 사무를 포함토록 하였으며, 의회 구성일 전에 처리된 사무라 할지라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무도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는 제출요구하는 자료 및 서류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만큼 구정업무의 주요내용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감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별첨 내용과 같이 113건의 자료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료 및 서류제출과 보고, 현지확인,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는 늦어도 그 실시일의 3일전까지 행하도록 시행령 제17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요구된 사항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등에 대해서는 실시일 3일전에 위원회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측에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계획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박창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이 의결되었으므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