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안영근 의원 발언
영근
안영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규
박윤규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윤규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11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중구표상물에관한조례안 및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5일에는 부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오늘은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접수된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 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4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강인수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자년도 수많은 유행어를 우리들의 뇌리에 남기고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달 25일부터 개원하여 근 1개월 동안 96행정감사, 97예산심의 등 계속 중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거듭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4호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85호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87호 부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연계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의 근본취지는 자치구의 업무추진 기능강화와 의회사무국의 기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21세기를 향한 행정환경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의회와 집행부서간 원활한 의견 조정 등을 위하여 기획실을 신설하고, 기획조정, 예산관리, 감사, 문화, 공보 등 참모적 보좌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우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재무과를 각각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재무담당관으로 조정 기획실 산하에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개편 총무국 산하에 두고자 하며, 또한 부산시 세무체계 개선계획에 따라 동 세정업무와 세무직 인원을 세무과로 환원하여 지방세 과정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민원인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장 요원으로 96년 9월 24일자 내무부로부터 승인된 지방서기관 1명을 보강하고, 구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구 본청 행정 6급 1명을 감축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 1명을 보강하며, 97년 1월 1일부로 부산터널 관리업무가 부산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부산터널 관리인원 기능직 3명을 감축하며, 현재 동사무소 동원 근무중인 지도원 25명을 정식으로 각 동으로 정원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구지방공무원 총정원은 현재 522명에서 2명이 감축된 520명으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참고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구본청에 343명, 의회사무국에 1명이 증원된 12명, 보건소에 34명, 동에 131명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의원 여러분님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새해 정축년에도 의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마다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표상물에관한조례안 (구청장제출)
14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표상물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본근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안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안본근입니다. 중구표상물에관한조례제정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를 상징하는 표상물을 제정함으로써 전 구민의 애행심과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표상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표상물을 제정하기 위하여 지난 9월 반상회 등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구화로는 동백이, 구목에는 소나무가, 구조에는 비둘기로 하자는 여론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구 공보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여론을 재수렴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의 이상과 전통을 상징하는 표상물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과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구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행심을 고취시키게함을 목적으로 하며, 구 표상물은 구화에 동백, 구목에 소나무, 구조에 비둘기로 각각 제정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주민의사를 적극 반영한 동 조례의 심도있는 심의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2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창호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위생과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288호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공중위생업소의 각종 허가신고 수수료를 96년 8월 20일자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수수료규정이 개정되어, 97년 1월 1일부터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허가신고 수수료 금액을 물가상승과 각 구간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사치성 업소인 특수목욕장과 유기장업은 50% 인상하고, 비사치성 업소인 숙박, 일반 목욕장, 이미용 신고 등은 10% 인상코자 합니다. 업종별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호텔업 신고는 12만원에서 13만 2,000원으로, 일반 목욕장 신고는 1만 2,000원에서 1만 3,200원으로, 특수 목욕장 신고는 6만원에서 9만원으로 이미용 신고는 1만 2,000원에서 1만 3,200원으로, 컴퓨터 게임장 허가는 3만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종합유아원 시설 허가는 6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은 시에서 각 구 위생과장 회의를 소집하여 조정 토의를 거쳐 통일한 사항으로 타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안영근의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4시 15분
의사일정 제6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임재갑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 등 각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 3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