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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창무 의원 5분자유발언

53회 제1본회의1997-01-16

문창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규

권석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국장, 담당관 및 과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최일주입니다. 지난 1월 6일과 1월 15일 지방공무원의 임용에 따른 우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본근기획실장입니다. 안본근실장은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기획실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안신일총무국장입니다. 안신일국장님은 사회산업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총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권택용사회산업국장입니다. 권택용국장님은 우리구의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사회산업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호현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김호현담당관님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문석정재무담당관입니다. 문석정담당관님은 민원봉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재무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임재갑총무과장입니다. 임재갑과장님은 재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용규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용규과장님은 사회복지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양갑록사회복지과장입니다. 양갑록과장님은 금정근로청소년회관 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다음은 이동진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동진과장님은 남포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간부 공무원과 전 직원이 한데 뭉쳐서 우리 구민을 위해 헌신 봉사를 하고 중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더한층 마음을 가다듬어 중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3회 임시회는 금년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로서 집행부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들간에 상견례와 더불어 접수된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므로, 회기를 1월 16일과 1월 17일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1월 16일과 1월 17일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3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안금열의원, 문창무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차흥호의원 외8인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기 협의한 대로 차흥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차흥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호

차흥호의원

차흥호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96년 12월 31일자로 공무원의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국내여비중 현지교통비와 숙박비의 지급단가가 현실화됨에 따라 의원에 대한 지급단가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의원에 대한 여비지급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시행령이 개정되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만, 시행령 별표6 지방의회의원국내여비지급범위비교 제3호에서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의 국내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에 대한 국내여비를 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단가와 일치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명칭을 변경하여 1인당 6,500원에서 1만원으로 53.8% 인상하고, 숙박비를 숙박료로 명칭을 변경하여 의장·부의장은 1야드당 3만 7,5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의원은 1만 8,000원에서 1만 9,500원으로 평균 8.8% 인상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차흥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문창무의원외8인발의)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또한 9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기 협의한 대로 문창무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문창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위원

문창무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또는 주차대수 20대 미만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나, 이 제한규정을 철폐하여 주차면적 또는 주차대수 등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노외주차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도시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난제는 교통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기존 도심에 위치하여 교통시설 용지는 한정되어 있음에도 시 외곽에서 유입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여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으며, 이 교통난에 부수한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과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자동차 수요의 급격한 증가는 도심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일반 상업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건축조례상 일반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자동차 관련 시설의 건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용지가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노외주차장이 건축되고 있어 다소나마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규모의 주차면적과 주차대수 이하에 한하여 노외주차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도 대규모의 노외주차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차난을 해소시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도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는 모든 자동차 관련 시설에 대해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용도지역 지정 취지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토지이용의 합리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문창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2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구보건소 정한우서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정한우서무과장

보건소서무과장 정한우입니다. 존경하는 권석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구 보건소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의 합리적 조정운영과 보건 시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시행 등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며, 우리구 보건소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전문 12조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행과 기타 지역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정기회 회의는 년 1회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시 보건의료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계획 등 심의안건은 필요시 의결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 모든 구청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