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권석규 의원 발언

53회 제2본회의1997-01-17

권석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규

권석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조례안은 어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리라 생각되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차흥호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창무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계속)

11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구청에 통보하여 공포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