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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권석규 의원 발언

54회 제1본회의199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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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규

권석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임시회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4회 임시회는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므로, 회기를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창진의원과 정환호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현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김호현기획감사담당관

구청 기획감사담당관 김호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94호 부산광역시중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6년 12월 31일자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및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산광역시중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자치법제의 안정성과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중구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중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재무과, 민원봉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재무담당관, 그리고 민원봉사과로 변경하고, 실·과를 담당관·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국·실·과장을 실·국·담당관·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5호 부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 안과 같이 96년 12월 31일자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및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정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실·과장에서 국장·담당관·과장으로 확대함으로써, 위원회를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구정 업무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재갑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세입징수포상金지급조례 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득수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대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지적과장

지적과장 최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299번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6년 8월 2일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여 징수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별 공시지가확인서 발급 수수료 1필지당 300원, 열람 1필지당 100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7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97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중구보건소 정한우서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한우

정한우서무과장

보건소 서무과장 정한우입니다. 97년도 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법적근거와 그 간의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생활수준향상과 보건환경 여건의 변화, 건강에 대한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01호로 보건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의 합리적 조정운영과 보건시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동법 제3조에서는 지역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하고 접근성 있는 보건행정, 의료행정을 제시하고 가능한한 우리 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및 공고 등을 실시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본 계획안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본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로는 첫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두 번째, 지역현안과 전망, 세 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네 번째,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계획, 다섯 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7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사전검토를 위하여 의원님께 기 배부된 바 있어 요점 내용만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획서 3페이지와 4페이지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구체적 달성목표를 설정하여 본 계획이 추진할 주요사업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들에게 가장 편리하며 접근하기 쉽고 수용이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보건의료혜택의 기회를 부여하여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 치료중심에서 예방활동 중심의 진료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만성 퇴행성 노인성질환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목적하에 구청 문서고 및 구내식당 등을 편입 활용하여 치과, 물리치료실, 라마즈교실, 보건교육실 등의 보건시설을 확충하고, 혈구분석기 등 49종에 대하여 2억 8,800만원을 들여 시설장비의 현대화를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은 97년 하반기에 청사별관 이전후에, 치과는 지속적인 예산확보 작업을 통하여 98년도 내에 개설을 추진하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발전 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99년까지 현재 1과 3계의 조직을 4과 1실 15계로 개편하고, 현 정원 15명의 전문인력을 6명 더 증원시켜 조직정비를 통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편 주민들에게 접근성 있는 보건의료 시혜확대를 위하여 방문보건 서비스와 순회진료를 강화하고, 현재 3개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합보건사업을 10개동에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외소자 중심의 진료에서 거동불편· 불능자, 노약자, 재가환자 위주의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민간 의료기관과의 다각적인 협조를 통해 기본진료의 전문성을 요하는 진료환자의 병·의원 연계수송 진료체계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는 지역의 기본현황과 기초 통계자료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5페이지에서 28페이지에서는 향후 보건소사업 추진방향으로 본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달성목표와 일치합니다. 29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는 보건소 업무의 부문별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으로 모성보건사업, 영·유아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 의약무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별로 사업목표, 현황 및 실적분석, 문제점 및 장애요인분석, 추진계획 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는 보건소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현행 34명 1과 3계의 인력 및 직제를 58명 4과 1실 15계로 정비할 계획이며, 보건소 시설 증축 및 노후장비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부터 마지막 92페이지까지는 본 계획의 1차 연도 세부시행계획으로 97년도 내에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을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보건서비스와 순회진료를 적극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접근성 있는 보건의료 시혜를 확대 추진하며, 의료 전문인력 확보와 시설확충, 보건의료장비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안은 중구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라서 내용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본 계획을 추진해 나가면서 문제점이나 보다 나은 방향을 찾아서 하나하나 시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97년 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2월 22일과 23일 2일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2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