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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권석규 의원 발언

55회 제1본회의199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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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규

권석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임시회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5회 임시회는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므로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대로 이번 회기를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상곤의원과 이두성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현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김호현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호현입니다. 지난 15일자로 의회 개원 6주년을 맞이한 구의회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의안번호 제300번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난 96년 12월 31일자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으로 노동조합 관련 업무와 노동쟁의 조정업무가 구청에서 노동부로 환원됨에 따라 현재까지 구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던 사무분장중에서 노동단체 지도 육성과 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고용촉진과 지역의료보험에 관한 사무를 조례중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득수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金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2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갑록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호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승호입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에게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임명된 김광회교통행정과장이 교통사고로 입원중인 관계로 참석치 못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석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구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9일자 주차장법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97년 2월 2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우리 구의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개정조례안 제3조로서 주차요금을 시조례에 맞추어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종전에 1급지 30분당 기본요금이 1,000원이었으나 1,500원으로 인상하였고, 2급지, 3급지도 조금씩 인상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노상주차장은 대청공원을 제외하고 전부 1급지에 위치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조로서 주거전용 주차구획선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주민에게 야간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함이며, 당해 지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중 희망자에게 소정의 주차요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7조로서 비용납부로 인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시에 당해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인 설치의무 주차대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당해 대지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개정조례안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는 당초 시조례에 규정하고 있던 것을 구조례로 이양한 사항으로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범위를 도보거리 600m 이내의 범위까지 확대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다소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시에서 작성한 조례준칙안을 근간으로 개정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대부분의 구·군청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개정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1시 28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차헌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항상 저희 건축행정에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석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05호 부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건축법 개정, 동년 12월 동법 시행령 개정, 96년 1월 동법 시행규칙 개정, 96년 2월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시 전체에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 있는 부분을 부산광역시 건축조례로 정함에 따라 구 조례에서 이를 삭제하고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일성의 유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건축조례로 정한 사항은 건축허가 수수료, 가설건축물, 지구안의 건축제한, 건폐율의 차등적용, 용적율의 차등적용 및 완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높이제한의 완화구역을 구 건축조례에서 삭제합니다. 건축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구성,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설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중 사전결정대상 건축물 및 미술장식품 심의 권장사항이 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합니다. 미술장식품 심의사항은 문예진흥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하인 건축물을 조례로 신설합니다. 현장관리인, 건설업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조례로 신설합니다. 도시 설계지구안에서의 벽면선, 건축선 후퇴 등이 지정된 경우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등에 관하여 완화기준을 조례로 신설합니다. 공작물축조 신고대상으로 건축물의 구조의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에 대해서 조례로 신설합니다. 냉각탑, 물탱크등 10톤 이상을 신설하는 경우입니다. 건축지도원 지정절차, 보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신설합니다. 이 사항은 신설한 사항이지만 종전에는 조례시행규칙에 있던 것을 건축조례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조경 제외 대상 및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일부 완화 시켰습니다.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을 일부 개정합니다.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완화규정을 시행령에서 건폐율을 삭제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합니다. 기타 관계법령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상 이 조례안은 건축행정의 민원편의를 위해 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영세민전세자金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 체결의건(구청장제출)

11시 33분

의사일정 제8항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체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양갑록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36분

의사일정 제9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이미 협의된 대로 책임검사위원으로는 차흥호의원을, 검사위원으로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공인회계사인 손수완회계사와 조용환회계사 두 분을 포함하여 3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8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4월 19일과 20일 2일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4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