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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손중근 의원 발언

55회 제2본회의1997-04-21

손중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규

권석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은 4월 18일 제1차 본회의시에 제안설명을 들은 후 4월 19일, 20일 양일간 심도있게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대로 오늘은 4건의 의안만 다루고 나머지 2건은 내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계속)

14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중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손중근의원

손중근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노동관련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됨에 따라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노동단체 지도·육성과 노동운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고용촉진, 지역의료보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 관계 업무의 삭제는 관계법 개정에 따른 것이므로 당연한 조치입니다만 추가되는 업무로 되어 있는 고용촉진과 지역의료보험에 관한 사항은 이전부터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해온 사무이므로 사실상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줄어든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무부에서는 구청의 조직과 정원을 감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신문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물론 내무부의 지시로 구청의 조직이 좌지우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사회복지과 노사협력계의 분장사무에서 노동조합 업무가 제외된다 하더라도 고용촉진 등 주요업무는 계속 남게 됩니다만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만은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계의 조직이 있기 위해서는 적정한 사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제에 우리 구의 실·과·계의 조직을 전향적인 방향으로 전면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 사회복지과의 계 조직과 정원, 노사협력계의 분장사무는 어떻게 조정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손중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김호현기획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손중근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6년 12월 31일자로 저희 구청 사회복지과 노사협력계에서 담당하던 노동 관련 업무가 지방청 노동청으로 환원됨에 따라서 저희 노사협력계의 인력은 현재 계장 한사람과 7급, 8급, 9급 이렇게 3명 총 4명으로 지금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동관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7급이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중앙과 시 조직관리 부서에서 직무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력의 감축을 하도록 지시가 있었고, 또 저희 구청에서도 인력 편의상 감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사회복지과 노사협력계를 직업안정계로 계명을 고치면서 서기 한사람을 감축을 이미 했습니다. 하고 타 부서로 증원하는 그런 조치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구청에서 이 뿐만 아니고 업무와 병행해서 업무가 늘어나는 부서는 직원을 증원하고 업무가 감축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축해서 업무에 평균을 기하고 공정성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손중근의원. 납득이 갑니까?
중근

손중근의원

예.
석규

권석규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14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金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곤의원

의장!
석규

권석규의장

예, 김상곤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이 개정안은 일반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의 학급 석차를 100분의 50에서 100의 80이내로 확대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장학금은 적립기금 2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익금은 모두 장학금으로 지급돼야 합니다만 구청측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라 93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장학금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그간 총 1억 3,978만원의 발생이자로 중학생 88명, 고등학생 112명 총 200명에게 5,765만원만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8,213만원의 이자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급석차 제한에 따른 지급 대상자 부족으로 매년 이자수익이 남아돌고 있으므로 지급대상을 늘릴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장학금은 학업의 증진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지급대상 학생의 학업성적과 품행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입니다만 이 장학금은 학비조달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자녀에게 학비를 보조해주자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학생의 성적보다 학부모의 학비부담 능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선발방법을 보더라도 가구원의 월 소득, 노부모 동거여부, 세대주 연령, 가구원 구성상태, 주거상황 등 생활정도가 중요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장학금에 있어서 100의 50이나 100의 80이나 이 장학금 제도에서의 학급석차는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학급석차에 의한 제한규정은 아예 철폐하여 저소득주민 자녀이면 학업성적에 관계없이 선발대상자가 되게 하고, 다만 예산 즉 이자발생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선발 인원수와 지급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이 장학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보다 적합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가부의견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답변에 대하여 이해가 되겠습니까?
질의

보충질의김상곤의원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예,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방금 구청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이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연구검토를 하고 오늘 심의는 일단 보류하였다가 내일 다시 심의하기 위해서 일단 심의보류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곤의원의 심의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상곤의원의 심의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일 의결토록 하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영세민전세자金융자지원에따른채무 보증체결의건(계속)

14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체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금열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금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상곤의원

의장!
석규

권석규의장

김상곤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방금 안금열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몇가지 보완해서 질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세서민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되는 전세금에 대하여 융자 원금, 이자 그리고 연체이자에 대하여 채무와 연대하여서 구청장이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써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대상자 즉 2,5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중 생활보호대상자, 비법정 생활보호대상자,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주거안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750만원 연리 3% 2년기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가능, 생활안정융자금 기간도래 경과 미회수 건과 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회수불능 결정시 중구청장이 채무 일체를 보증한다고 하는데 전세계약서는 가옥주, 세입자, 동장 연기명으로 계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연대 보증인이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융자금 회수방안과 또한 건물 등이 경매 등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에 대비한 보완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김상곤의원

! 잠깐 앉아서. 오늘 보고받기 전에 이 사항이 통과해버리면 보고받을 필요조차 없는데 과장께서 그럼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김상곤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질의해 주세요.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본 안건도 구청 측에서 상세한 자료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엄중히 심의하기 위해서 내일 심사토록 할 수 있게끔 심의보류를 동의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김상곤의원 심의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상곤의원의 심의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안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구청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