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창무 의원 5분자유발언
석규
권석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개회된 제56회 임시회는 지난 제55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보류된 부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으며 의사계장의 보고대로 4월 30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의결하여야 하므로 이번 회기를 5월 7일 오늘 하루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5월 7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손중근의원과 안영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 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석정재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문석정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 문석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6번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된 이유는 96년 6월 15일 국유재산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97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에서 개최한 내무부 주관 전국 각 시·군·구 재산관리계장 교육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토록 지침을 시달받았으며,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아파트형 공장용지, 공업단지개발 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등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연 8%의 이자를 붙여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이 공유지를 점유할 시 사용요율은 1,000분의 25로, 그 이후에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1,000분의 50으로 차등 부과하던 것을 일괄 1,000분의 25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재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곤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인하에 있어서 사유건물에 의해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유분은 1,000분의 25를, 그 이후 점유분은 1,000분의 50으로 차등적용하고 있었으나 개정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주거용은 1,000분의 25이상으로 정하였으므로 공유재산에 있어서도 점유사용시점에 관계없이 모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1,000분의 25의 단일 사용요율을 적용토록 하여 영세민의 부담을 덜도록 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1981년 4월 30일 이전과 이후의 점유분에 대한 필지와 면적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문석정재무담당관
김상곤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현재 필지의 숫자는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사실상 안 나오고, 사용료는 빼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필지하고 사용료가 1,000분의 25로 적용되던 것 하고 1,000분의 50으로 적용되던 것을 구분을 해왔습니다.
액이
금액이김상곤의원
얼마나 차이납니까?
석정
문석정재무담당관
금액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81년 4월 30일 이전에 1,000분의 25로 과세하던 국공유지는 총 1,256필지입니다. 사용료가 한 2억 2,000만원을 연 과세로 하고 있는 것이고, 1,000분의 50으로 부과하는 토지 국공유지는 약 140건에 4,7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금 현재까지는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700만원을 사실상 1,000분의 25로 과세를 하면 반액이 줄어집니다. 그러면한 2,350만원의 사용료가 줄어든다는 건 우리구 수입은 그만큼 줄고 우리 주민들은 사실상 이만큼 득을 보고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장님
의장님김상곤의원
! 앉아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예.
석정
문석정재무담당관
예, 4,700만원이 한 2,300만원으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0건이 현재까지는 81년 4월 30일 이후에 발생한 국공유지가 되어서 그건 그렇게 차등 부과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해서 고친 내용입니다.
적은
면적은김상곤의원
지금 잘 모르겠네요?
석정
문석정재무담당관
면적은 이걸 하려면 전부 나가서 또 플라스, 마이너스를 해봐야 아는 내용입니다.
면적
면적김상곤의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석정
문석정재무담당관
죄송합니다.
도로
별도로김상곤의원
서면으로 보고 해주세요.
석정
문석정재무담당관
예,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재무담당관의 답변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재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조례안(계속)
14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창무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문창무의원입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점과 현행 조례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과 관련해서 공영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적용의 기준이 되는 급지부분 질의입니다. 일전 제안설명에서 도시국장께서 우리 구의 노상주차장은 대청공원을 제외하고 전부 1급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도시국장이 말하는 우리 구의 노상주차장은 현재 설치되어 관리 운영되고 있는 노상주차장만을 대상으로 급지를 구분한 것임에도 일부에서는 대청공원을 제외한 중구 전체가 1급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급지의 구분은 새로이 시행될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주차요금에도 적용될 것이므로 주민의 이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별, 지역별로 해당되는 급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제6조 제3항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관리하는 주차장은 부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법인, 다시 말씀드려서 주차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정순서에 따라서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으나 실은 주차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를 맡겨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단과의 불공정한 위탁 관리를 해지하고 구에서 직접 민간과의 위탁 관리를 추진하여온 구청의 방침과는 상치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8조 제1항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 대해 현행 조례에서는 도로폭 20m 미만의 도로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20m 미만의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원칙이란 용어는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0m 미만 도로상의 노상주차장에 대한 관리권 이양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자진해 이양해주기 전에는 사실상 이관 받을 수 없는 묘한 용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오래 전부터 구청에서 20m 미만의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관리권 이양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0조의2와 관련해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주차 희망 대수에 비하여 주차구획이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소정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소정의 주차요금이란 시조례 별표1의 주차요금을 말하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조 5항을 보면 자치구에 등록된 자생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자치구에 등록된 단체는 어떠한 단체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조례가 아닌 시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입니다마는 신문에도 보도된 내용입니다. 1급지 지역중 상업지역 즉 중앙동,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전 지역과 동광동 일부 지역에서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한 도심지의 현실을 전혀 도외시한 것으로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켜 우리 중구의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만 줄 뿐 실효성은 미비하게 보는 만큼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문창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상곤의원
예, 의장님!
석규
권석규의장
김상곤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앞에서 문창무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나라 차량 보유대수가 지금 1,000만대를 돌파하고 부산광역시 68만대를 육박했고 나날이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편익증진 심리형태로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서 우리 구의 여건에 맞게 시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청 측에서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골목주차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 등록된 자생단체에 위탁관리를 하는데 앞에서 문창무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자생단체란 어떠한 단체를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 중구 관내에 도로폭이 20m 도로, 그 다음에 12m, 그 다음에 8m, 6m의 도로폭이 각각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의 연장길이는 얼마나 되며, 또한 골목주차면을 할 수 있는 곳과 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담벽옆에는 가능하지만은 상점 문 앞에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골목주차면과 그리고 수입 예상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동에서 이미 파악이 되어서 구청으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노외주차장 설치제안 규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노외주차장 설치 문제도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건의서를 작성해서 각 통장으로 하여금 아마 서명날인이 끝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중구에 앞으로 닥쳐올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근원은 민주와 행정에다가 경영수입의 활로를 모색하여 주민의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으며 재원의 부족에다가 주민의 욕구가 증대한 현 시점에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활동상에 주민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 2월 21일 개정 공포된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12조의2에서 조금 전에 문창무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급지인 중구의 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의 상업지역에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안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지구분은 부산광역시 230여개 동 중에서 선정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도심지 내에 주차장설치 억제는 중구의 쇼핑관광의 중심지인 광복로, 국제·자갈치시장의 상권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큰 문제로 제기되고 주민 편익의 도시 기능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전 구민의 뜻을 모아 시의회에 재부의 개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부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조례는 개정 공포가 되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합심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모든 계획은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해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예.
석규
권석규의장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광회입니다. 김상곤의원님과 문창무의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평소 이렇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내용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고 아주 복잡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불미한 사항이 있으면 항시 말씀을 해 주시면 다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문창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조 조문해석상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저희 제안설명중에 우리 구 노상주차장이 전부 1급지에 위치한다. 1개를 제외하고는 1급지에 위치한다라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현황하고 급지 구분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달라는 요구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구 관리주차장이 13개가 있고 그리고 시 관리주차장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3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창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 1급지에 해당 동은 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5개 동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5개 동은 모두 2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안설명 드린 것은 저희 30개 주차장 중에서 대청공원에 있는 주차장 1개만 3급지에 해당하고 나머지 29개 모두가 방금 말씀드린 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문창무의원께서 질의하신 요점을 저희가 100% 공감합니다. 이 내용이 저희 조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구에서 일을 하다보면 저희 조례는 법령에도 위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급 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 조례에도 위배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부분, 시 조례도 물론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이 부분만 가지고도 이번에 13개 구 관리 주차장을 시 주차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근거로서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소정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저희가 직접 민간위탁을 해서 경영 관리하는 것과 그런 시책과 위배되지 않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제8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로서는 상당히 불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20m 미만의 도로는 도로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함이 원칙이라고 시에 부단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들이 시에서 20m 미만의 도로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 조례에서 20m 미만의 도로를 반드시 우리가 한다라는 식으로 조례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고 그렇긴 하지만 20m 미만의 도로의 관리는 물론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관리 운영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사항입니다. 13조 주거전용주차 구획선의 설치에서 소정의 주차요금을 받게 돼있는데 이 주차요금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까, 1번 할 때 제가 말씀을 한가지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요금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라 해가지고 김상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답변을 드리고, 나중에 김상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따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주거지 전용주차제라는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벌써 이전부터 실시해오고 평가되어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찬성론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 문제점이 심각하다 해가지고 반대하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서 부분적으로 시범 실시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시민들 반응이 좋으면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 라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지침이 아직 시에서 마련되지 않았고, 시에서 1997년 올해 6월 1일까지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파악한 바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소정의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게 돼있는데 시 방침은 그렇습니다. 예컨대 보수2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수2동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급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주거지 전용주차제의 기본 방침이 주민의 편익을 제공한다라는 얘기는 2급지 기준으로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3급지 월 주차권을 기준으로 해서 받게됩니다. 그러면 야간을 기준으로 하면 야간에 매일 주차를 하는 것을 월 주차권으로 부여를 하게 되면 한달에 2만 2,000원 가량의 아주 적은 금액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간에는 3만원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급지에 해당하지만 급지와 관계없이 그런 편익을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에 안이 잡혀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하신 1급지 중에 상업지역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시 조례가 결국 중구의 상권발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건 또 역시 김상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3월 27일자로 국제신문에 보면 노외주차장 설치 완화를 요구하는 주민자생단체 동정자문위원, 각 동의 동정자문위원님들이 중심이 된 서명운동이 벌어진 것으로 신문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동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구청 저희 과에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저희가 방침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그 분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민의 어떤 자발적인 서명운동이고,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로서는 상당히 이런 움직임이 고무적이고 상당히 고마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분발을 촉구를 하셨는데 저희 구에서도 지난 3월에 시 교통기획과에 이러한 사항을 전달을 해서 그 분들로부터 어떤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한 것이 뭐냐하면 주차장설치 제한구역으로 된 5개동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상권침해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내용을 요지로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고, 그 쪽에서 답변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조례개정은 곤란하다 그것이 그쪽에 조례개정을 하기 이전에 보면 다양한 행정절차가 있잖습니까? 청문도 하고 그리고 교통전문가라든지 시의회라는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기 떄문에 역시 개정에도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어려움을 먼저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당장은 어렵지만 교통여건이 변한다든지 그리고 도심지 교통소통이 다소나마 원활해지는 그 시점에서 노외주차장 설치완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힘 이런 것들을 큰 힘으로 얻어가지고 강력하게 시에 요구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창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간략하나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차량보유 대수가 천만대가 넘고 그리고 또 부산만 해도 68만대라 그러는데 역시 교통문제가 역시 중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각 도로별로 20m, 12m, 또 8m, 6m 도로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은 건설과의 소관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과가 나름대로 파악한 부분을 부족하나마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 되겠습니다. 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주차제도는 여기에서 말한 이러한 도로가 아니라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사안이 다른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의원님께서 상당히 깊은 내용까지 파악을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과에서 제가 오기 이전에 각 동에 이런 부분에서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실시할 계획인데 각 동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달라 적지가 있는가 여부를 파악해서 보고해달라 라는 공문은 보낸 적이 있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 결과로는 보수2동에서 적극적으로 적지를 물색해서 다른 동은 지금 현황으로 볼 때 좀 교통소통이나 여러가지 점을 고려해볼 때 어렵지 않는가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지침이 6월에 마련되겠습니다만, 실시하더라도 9월 1일까지 실시를 하는데 실시하더라도 한두개 장소에 우선 실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평가한 평가자료를 근거로 내년에 확대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동에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하지는 않았습니다. 를 기준으로 볼 떄 보통 차가 설 수 있는 공간을 한차당 5m를 기준으로 본다면 약 323대 정도가 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는가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3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금액은 세부지침이 마련돼야 2만원으로 할지, 아니면 또 주간에는 허용을 안하고 야간에만 허용할지, 그리고 또 할 때 그 금액기준을 무엇으로 할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원, 2만 2,000원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323면에 주야 다 한사람이 써서 5만 2,000원을 준다 이렇게 한다면 예상 수익이 약 1,600만원 정도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세부계획에 들어가면 그 중에서도 보수2동 모든 지역에 다 설치하기가 사실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문창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김상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보충질의하실 게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문창무의원
가운데 자생단체란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적어놨었는데 질의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생단체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신설규정이고, 사실은 그 이전에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례 각 16개 구·군을 볼 때 자생단체에게 공개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법적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자생단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유권해석이 저희가 주권해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일단 생각하기로는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든지 이런 각 동 단위로 등록된 어떤 정부나 구청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지시받지 않는 주민의 자발적인 단체 이런 것들이라고 그렇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조기청소회, 조기청소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자생단체인가 아닌가라는 건 좀 더 세밀한 검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식에 근거해서 평상 사람들이 이것은 자생단체라고 알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협의회도 있는데 이런 단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창무의원
자생단체라는 확실한 해석을 못 내리고 있는 답변 아닙니까? 지금 답변 가운데서.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자생단체라는 규정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것을 자생단체라고 한다라는 법 조항이 있는지 여부가 제가 아직 확인을 해보지 못했고, 제 상식으로 보면 이러이러한 단체는 자생단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자생단체에 대한 지금도 약간의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지원 근거에 보면 각 단행 법률별로 이러이러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는 자생단체 등록된 관인된 자생단체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예.
질의
보충질의김상곤의원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곤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골목주차제도를 시행에 앞서서 본의원이 며칠전에 북구에 다녀왔습니다. 북구에 다녀와서 골목주차면을 제가 상세히 사항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북구지역은 공장지대가 많기 때문에, 학장동이죠. 그러니까 담 옆으로 해서 상당한 대수가 되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공장지대가 없고 주로 상업지역이죠. 상가지역인데 그러면 상가지역에는 그렇게 노면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냐면 상점앞에는 기존 기득권이 있는데 어떻게 긋습니까? 그래서 공장지대와 상가지역에는 천지의 차이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행에 앞서서 혹시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본 일이 있는지, 만약에 여론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노외주차장 문제에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안을 작성해서 이렇게 해서 구청에는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한 사항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를 해서, 동정자문위원회도 관변단체입니다. 그리고 동장의 모든 수행에 자문을 하고 건의하는 최고의 단체가 아닙니까? 그러한 사항을 구청에서 잘 몰랐다 하면 구청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본의원이 앞서 질의할 때도 모든 것은 합심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쪽에는 안일하게 대처했다 하는 걸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자생단체. 자생단체는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자발적으로 발생한 단체를 자행단체라 하는데 이 부분을 떠나서 그 조항에 보면 자치구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치구에 등록된 단체가 어느어느 단체냐 그걸 아울러서 말씀드려 주시면 논란은 없어질 걸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통행정과장께서도 차량관계를 소상히 파악하고, 또 도로면도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골목주차제도 부분적으로 시범을 보여서 전체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주차, 물론 면수를 늘려서 소득증대를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구민편의의 원칙을 위해서 임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부탁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자생단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생단체 이 부분은 사실 저희 과에서는 자생단체와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업무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현황을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화공보실에 자생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생단체로 등록된 게 뭐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례에서 해당할 수 있는 자생단체가 뭐가 있는지 이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골목주차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골목주차장이라고 안하고 주거지 전용주차장 같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골목주차장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이름 짓기는 주거지 전용주차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주민 편의의,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하다보면 세가지를 생각합니다. 도로와 관련된 일이니까 첫째 차가 주행하는 차량소통의 문제, 두번째로 거기 걸어다니는 보행자의 권리, 그 다음 세번째로 그 인근에 사는 주민이 소음이나 이런 공해에 시달리지 않아야 할 주민의 권리 이 세가지 권리가 도로에서 같이 실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실시할 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민의 권리를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실지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주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급지입니다. 2급지임에도 불구하고 3급지 월 주차권을 하면 10분의 1도 안됩니다. 주차비용이, 그래서 아주 싼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매일 가가지고 단속 당하고 쫓겨다니고 이런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거기에다가 다른 타 구의 주민이 와서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넘버링이 돼 가지고 여기는 몇 번이고 몇 번 차 등록된 차만 올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민 편익에 도움이 되게 관리할 그런 계획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부분은 저희 시청에서 기획안이 6월 1일자에 마련이 됩니다. 1일자에 마련이 되는데 저희가 사전에 여러 번 시청에 전화해 가지고 주요내용을 물어봤는데 그 내용중에 반드시 실시 이전에 여론조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실시니까 저희가 여론조사 부분은 김상곤의원님이나 다른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원
현재까지는 안 했죠?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질책부분인데 각 사회단체나 아니면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잘못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제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시에 막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뒤에서 나서 가지고 주민들한테 서명운동 해라 해가지고 시에 갖다주면 시의 교통국이나 교통기획과하고의 관계가 아주 나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주민들이 하시고, 구의원님들이 하시고, 또 시의원님들이 시에서 관련 분과위원회에서 압력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야 저희가 일하기가 편치 않는가 그런 판단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서명운동을 하는 걸 관내에서 일어나니까 전혀 모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래 잘 합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질책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더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염려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보충질의문창무의원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문창무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창무
문창무의원
문창무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사실은 지금 딱 이 답변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답변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도 우리 중구 관내의 급지문제는 혹시 지금 답변하는 교통행정과장 입장에서 제가 관계하고 있는 동광동 지역이 어떻게 생겨 있는 지역인가 그게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과연 이 동광동 지역이 부산시 조례로서 1급지로서 전체가 해당될만한 지역인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시조례로 봐서는 동래구쪽이 온천1동 온천 역세권이 주차장에서 1급지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면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생단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엄연한 우리 구 조례를 상정한 내용중에서 조례 상정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이, 어떻게 해서 이 내용 문구가 이 조례사항에 자생단체란 이 내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내용도 모르는 내용이 이 조례안에 자생단체란 이런 항목이 들어가서 상정이 됐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번 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답변 문제, 우리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할 것을 의장님께 동의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문창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좋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속시원히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4월 1일자로 중구청에 와 가지고 중간에 또 병원에 입원하고 하는 바람에 업무 파악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제가 아침에 일찍 나올 때는 6시 20분쯤 출근을 하고 늦어도 8시까지 보통 출근하고 저녁에도 9시 넘어까지 하면서 업무파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상의 문제, 그리고 제 능력의 문제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많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책 이런 것을 달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완벽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생단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할 수 있다 라는 규정,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행계획에서 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의원님들께서 분란의 소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주민간에 마찰의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께서 개정동의를, 조례안 수정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감사하게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곤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규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골목주차 관리위탁에 자생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하는 그 조항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자생단체는 어느 단체라든지 구에 등록된 단체를 말하는데 그것도 세부적으로 발표도 안됐고, 만약에 자생단체에 위탁 관리할 경우 어느 단체에 어떻게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 하면 주차관리는 반드시 자금이 소요되는 그러한 문제가, 수입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마다 서로가 갈등을 초래할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러므로 구청측에 시간적인 여유를 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곤의원의 심의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제가
제가문창무의원
발언하면서 재청을 요구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문창무의원입니다. 김상곤의원님의 심의보류동의에 대해서 추가로 아까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1급지에 해당되는 우리 중구에서 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에 시조례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특히 이 동광동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다시 한번 도면으로서 설명을 드리면서 심의보류할 동안에 과연 우리 구가 어떻게 이 조례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고 시에다가 어떤 식으로 우리 중구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뜻에서 이 지역을 한번 보여드리고, 분명히 동광동이라는데는 상가지역과 주민 밀접지역하고 분명히 지형상에, 제가 도면을 갖고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지형을 갖고 1급지로 해당됐을 때 나중에 주민들한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겠느냐 하는 점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구를 하면서,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그러면 김상곤의원, 문창무의원의 심의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계속)
15시 29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창진
박창진의원
예.
석규
권석규의장
박창진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박창진의원
박창진의원입니다. 건축조례개정조례안중 안 제16조의 현장조사·심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및 수수료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건축허가 및 협의대상건축물의 현장조사 및 검사, 용도변경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권입니다. 업무대행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허가에서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사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면 첫째 건축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건축사에게 별표1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구청에서 연간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얼마로 추정하였으며, 96년도의 예를 들어 설명바랍니다. 둘째는 업무를 대행할 건축사의 비리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은 되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17조 내지 안 제22조의 건축지도원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신고로 할 수 있으며,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의 관리와 법적 시공을 위하여 공무원을 대신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로서 안 제17조 자격에는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건축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서의 7년이상의 경력자, 기타 건축업무종사자로서 구청장이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고, 안 제22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비 5만원과 현지교통비, 식비를 받고서 근무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스럽고, 이로 인하여 건축과 해당공무원의 업무가 줄어들어 공무원이 필요없다고 보는데 이 제도의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제35조 내지 41조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건축물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법적 근거가 없고 분쟁당사자가 의논할 대상이나 호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이웃간의 불화, 집단민원발생, 소송제기 등으로 고통을 겪었으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신설로 건축분쟁으로 파생하는 문제는 최소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건축법 제7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회의에 관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회의방법에 관하여 정기회의를 할 것인지, 접수시마다 수시회의로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는 조정신청에 의하여 규정하였으나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분쟁당사자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신청서처럼 서식화하여 시행규칙이나 시행규정에 정하는 것이 어떨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박창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조례 16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및 수수료관계입니다.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폐지가 되고 전체 건축허가, 준공 즉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용승인으로 확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한정되어 있던 것을 풀어놓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0억이상의 공사는 책임감리제도 즉 말해서 관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법이 개정된 예입니다. 대행수수료는 허가수수료의 30% 즉 예를 들면 약 60평 정도의 건물이면 한 4,000원 가량됩니다. 즉 허가넣을 적에 수수료 인지세입니다. 그럼 법에서 시행한 10분의 3을 하면 약 2,000원 내지 3,000원됩니다. 그것을 업무를 이행시키면서 대행시키면서 지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96년도 예를 들면 1건도 건축사는 찾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약 60평이상의 대행수수료가 약 1,000원 내지 2,000원입니다. 그것은 용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허가를 넣고 준공검사까지 받아가지고 1,000원 찾기 위해서 건축과에, 구청에 서류를 넣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건축과 뿐만 아니고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협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꺼번에 모아서 요청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들이 대상을 얼마 정도로 잡았느냐 하면 약 건당 2천원 내지 3천원 해서 1,000건을 잡았습니다. 작년도 건축허가가 주거환경개선지구 합해서 약 1천7백여건이 나왔기 떄문에 작년에 대청지구, 보수지구는 상당히 허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조금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300만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가 업무대행으로 인해서 문제점 즉 비리라든지 건축사가 잘못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상설점검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보고를 하면 영업정지 내지 징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지도원 관계입니다. 17조 건축지도원 자격인데. 이 사항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정하고 하는 문제가 건축조례규칙에 있던 것이 법에 의해서 조례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 설명을 드리면 건축지도원이라는 업무자체가 아까도 박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애매합니다. 건축신고를 받고 허가해주고 그대로 짓는 것인지 안 짓는 것인지, 지도업무와 저희들의 청경이 있습니다만, 단속업무의 복합적인 내용이 건축지도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원관계는 91년도 건축법 전면 개정시에 새로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부산시에는 물론이거니와 아직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문제점을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신 건축공무원이 필요없는 정도가 됐고, 건축지도 단속하는 업무요원이 중복이 돼버리니까 지금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건축지도 업무를 전반으로 담당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순한 신고사항,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그러니까 이 제도는 사실상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무원 지금 이게 일용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대학을 나오고 5년이상 자격 기준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일용직으로 와가지고 근무할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증원을 못 하도록 벌써 한 몇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도시는 없습니다. 단지 이 제도가 시골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사가 없는데도 더러 있고 해서 소위 말하는 상용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이 회의관계는 아까 상설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중구청에 총 민원이 30에서 한 40건 정도됩니다. 그러면 이 건수가 소위 말하는 진정사항입니다. 그런데 진정사항이 단순한 진정사항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까지는 올 필요가 없습니다. 즉 말해서 저희들이 현업에 종사하는 즉 건축과에서 설득을 시키고 양보를 시키고 그런 제도가 도저히 안 먹힐 경우에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처리기한이 법적으로 60일 돼있습니다. 그러면 사소한 것 가지고는 분쟁조정위원회까지는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얼마나 많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올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시행도 해보지도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상을 못 합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 2개월 해버리고 나면 웬만한 집은 다, 조그마한 집은 골조를 다 해버린 사항이니까 제가 볼 적에는 중구청 관내에 소소한 주거환경 개선지구나 소규모의 건축에는 이 제도를 가지고 하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커다란 문제 즉 예를 들어서 집을 짓다가 옆에 집이 무너진다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상설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위원회 구성 자체가 건축에 대한 전문가나 또 법조계 이런 사람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설화는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이와 유사한 제도 즉 건축심의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몇개 모여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떄문에 이것은 추후에 상황을 봐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식화 관계는 시행규칙 43조의 2에 분쟁조정에 신청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될 내용이 6가지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신청인의 성명, 당사자 성명 쭉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양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용만 넣어놨기 때문에 아까 지적해주신 사항을 시에 통하든지 해서 표준화 시켜가지고 양식을 별도로 이 내용 다 들어갈 수 있도록해서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예.
창진
박창진의원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신데 대해서 제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 조례에 상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한데 대해서 지도업무관계 말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조례상에 이걸 삽입시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이 사항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안에 건축법이 적용되는데 저희들 건축법 자체를 봐도 해당 안되는 조문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지구관계라든지 그런, 소위 말하는 법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적용대상이 안되는 부분이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어놨다 하더라도 이용을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넣어놔도, 제가 볼 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조례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해당안되는 게 무수히 많습니다. 그걸 다 줄이려고 그러면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91년도 건축법 건축조례가 기초자치단체까지 내려오면서 시조례가 18개 조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조례가 대한민국에 약 350개가 새로 탄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 조례를 하나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로도 안되고 하니까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건축법에서 이번 변경되면서 어떻게 했냐 하면 광역조례로 20개 항목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즉 말해서 저희 구청에서 53개 조문이 있다가 지금 42개 조문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면 27개 중요한 조문은 시조례로 공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법률적 해석에서는 시조례가 우선도 아니고, 조례라 하는 것은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버리냐 하면 시조례에서 조문이 27개 올라가 버리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시행을 하려고 하면 2개를 충족해야 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재건축 관계가 4m 즉 건축선으로부터 4m 떨어지던 것이 지금 그게 시조례로 올라가서 3m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중구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3m 하고 4m 2개를 충족시키려면 4m를 띄워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상태가 됐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문이 변경이 없고 전체 부조례가 그냥 남아 있었으면 개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조례는 공포돼가지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제가 민원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죄송합니다만,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저희들 업무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창진의원
건축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납득은 갑니다마는 이 제도가 지역에 따라서 불필요한 것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법을 쭉 보니까 건축법이라는 것은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악용할 수 있는 법이 게재되어 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 법 자체가 그래 된 게 많습디다. 지금 설명하는 것도 그게 안 있습니까? 불필요한 게 있다. 이건 이래해도 되고 저래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볼 적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진의원. 건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이해가 되겠습니까?
비한
미비한박창진의원
점은 많지만 이게 지금 개정이 안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석규
권석규의장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박창진의원님의 말씀을 참작을 해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안되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세요.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