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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권석규 의원 발언

57회 제3본회의199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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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규

권석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중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손중근의원

손중근의원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세기 중구 장기발전계획서 발간을 위해 당초 중구청 측에서 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하여 수정의결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계획서는 향후 10년간을 걸쳐 우리 중구의 장기발전 미래상을 담을 중요한 내용인만큼 체제와 내용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 부수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만큼의 예산은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계획서 발간에 500만원을 예비비에서 돌려 증액하여 1,50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 측으로부터 증액요구도 있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수정의견에 동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손중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중근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 측의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동의 하십니까?
일주

최일주부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구청 측의 동의가 있으므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