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권석규 의원 발언
석규
권석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임시회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 1건을 비롯한 제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보류된 부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김상곤의원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다루고자 이번 회기를 8월 7일, 8월 8일 이틀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8월 7일과 8월 8일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문창무의원과 박창진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신일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총무국장
총무국장 안신일입니다. 의안번호 309번 부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남포동 동사 신축이전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부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현행 부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2조 별표의 남포동사무소의 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5가 28번지를 신축 동사의 소재지인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4가 32-2번지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조례안재의의건(구청장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지난 6월 20일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기관에 이송되었으나 7월 2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 요구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김광회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광회입니다. 먼저 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건이 97년 4월 22일 제55회 임시회부터 오늘 58회 임시회까지 장기간에 걸쳐 심의하게 됨으로 인해 의원 여러분들의 공사생활에 누를 끼친 것 같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57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된 조례안을 저희 집행부측에서 불가피하게 재의 요구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주거지전용주차제가 우리 구 지역여건상 설치대상지역이 제한되어 있고 또 차량대수에 비해 주차구획의 한정으로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어 기대효과보다는 그 부작용이 더 크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유로 수정 결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생각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지금 현재 주민마찰이라든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조례 제13조를 삭제하는 것은 주거지전용주차제 시행근거가 없어짐으로써 변화해가는 교통환경에 우리 구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주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의 교통난은 전국 최악의 상태이고 그러다보니 10부제니 2부제니 또는 카풀이니 아니면 무지개운동이니 하는 많은 교통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교통정책이라는 것이 도로율을 높이지 않는 이상 시민의 자율적인 차량운행 제한을 유도한다든지 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가지고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는 이런 식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 구 관내를 보면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인력부족이라든지 행정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마치 자기집 앞 도로에 주·정차를 하는 것이 자기 집에 주·정차를 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보장된 권리인양 그렇게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러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또 이에 따라서 주민들측에서는 반복되는 단속으로 인한 교통정책의 불신과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에 따라서 합리적인 주차정책에 대한 요구가 향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과 달리 향후 주차구획선의 설치조항이 존치된다 하더라도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그 효과가 부작용보다 오히려 크지 않다 또는 의원님들이나 또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라는 지역에서는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곳에 대해서 그런 곳에 대해서만 공청회나 또는 다른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13조 주차구획선의 설치조항을 삭제하기보다는 관련 조항을 존치시킴으로써 향후에 변화하는 그러한 교통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심의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한우 보건소 서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