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창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석규
권석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에 대하여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그동안 심도있게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만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金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5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된 안건으로서 그동안 충분히 연구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곤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소득 주민에게 장학금지급 문제인데 장학금에는 본 조례안에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장학금에는 100분의 20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고자 하는 골자는 일반장학금에 있어서 100분의 50을 100분의 80으로 하자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가구원의 월소득이라든지 가구원수, 그 다음에 노부모 부양가족, 그 다음에 생활환경 등등 이렇게 해서 배점을 30점 만점에 이렇게 두었다고요. 그런데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적립기금 2억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지금 지급한 겁니다. 100분의 50을 지급하다보니까 돈이 조금 남아돌아갑니다. 그래서 30%를 연장시켜서 100분의 80으로 하자는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물론 집행부의 여러가지 고견을 우리 의원님께서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소득 주민 학업보조금 같은 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부터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정상황 여러가지를 볼 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80으로 해서 하자는 그런 안인데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하되, 생활이 어려운 자녀부터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곤의원,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이해가 되겠습니까?

김상곤의원
예.
석규
권석규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조례안재의의건(계속)
11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안건으로서 수정하여 재의요구할 수 없으며 의회에서도 가부만을 결정하고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의의 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고 부결될 경우에는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방법은 어제 의원간담회시 합의된 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지난 회기에서 의결한 안대로 재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8인)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재의결하는데 찬성합니다. 출석의원 전 의원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표결결과는 표결에 참가하신 출석의원 9분 전원의 찬성으로 반대하시는 의원은 없습니다. 본 재의의 건은 재적의원 10명중 9분이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하였으며, 출석의원 9분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재의결되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계속)
11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 조례안(계속)
11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1시 18분
의사일정 제6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창무
문창무의원
예.
석규
권석규의장
문창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문창무의원입니다. 이 안건중에서 특별히 구청사 별관 증축 기부채납 계획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계획은 제52회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의 일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상업은행의 시공자가 상업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업은행외 타 금융기관의 재의가 있었는지, 또한 있었다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조건에 있어서 제52회 본회의에서 답변내용은 20년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획안을 내놓을 때는 사용기간은 추후 관계 법규에 의거해서 산정 결정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 말하자면 14.7평이 됩니다. 이 사용기간은 98년 7월 22일까지 8년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공사비는 1,970만원 약 월 사용료 18만 5,000원 평당 1만 2,6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비추어봤을 때 앞으로 들어설 상업은행 청사는 어떤 식으로 어떤 항목에서 산출이 될 것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무상사용 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문창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러면 재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문석정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 문석정입니다. 문창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상업은행외 타 금융기관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느냐는 제의가 있었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질문, 지금 부산은행이나 다른 은행에서는 그런 재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허가조건 사용기간 20년 타당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두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 아까 83조를 말씀하셨는데 83조에는 총 기부채납할 재산가액에다가 총 연간 사용료를 나눈 금액을 가지고 산출을 해보면 이게 10억을 가정할 것 같으면 44년간의 사용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년간이란 이 기간을 정한 것은 지금 현재 중구외에도 4개 구가 현재 상업은행에서 은행을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한 예가 있습니다. 영도구, 동래구, 북구, 중구, 해운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통상적으로 20년에 해당하는 무상사용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년간으로 잠정적으로, 이것을 결정을 지은 것이 아니고 대충 그래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재산가액을 평가를 해가지고, 기부채납할 때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그 미달될 때는 그 이하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행 은행 만일에 옥탑에 보건소 옥탑에 사용하고 있는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내년도 7월 22일까지가 사용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 지으려고 하는 사용내역을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이게 약 6억 7,000만원 정도의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건물 사용료는 약 년 690만원이 나옵니다. 이게 내용은 보건소 현재 50평이 165헤배인데 총 공시지가 10억에다가 그 받은 1,192.26헤배분의 165억 헤배를 해가지고 1,000분의 50을 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사용료는 총 부지 평가의 6억 700만원에다가 이것은 2분의 1을, 3층 이하의 건물일 때는 2분의 1을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로 해가지고 1,000분의 50을 하면 1,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년 사용료가 2,200만원의 사용료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총 10억에다가 2,200만원을 나누면 한 45년간이란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도 부족한데 상당하게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이 근처 우리 금융계통이 하나 더 있음으로써 편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도 편리하고 또한 구청측도 편리하고 한편으로는 상업은행도 굳이 상업은행에서 기부채납하겠다 할 정도로 자기들도 어떤 득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상업은행외에는 타 금융기관의 제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일전에 의정협의회시에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타 은행도 구청에서 이러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했으면 타 은행에서도 더 유리한 조건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은행에 홍보를 안 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상업은행에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상업은행과 연관을 맺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아니라면 홍보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타 은행과의 어떤 대화를 해서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 계획을 변경할 생각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석정
문석정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 문석정입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로는 이것은 이렇습니다. 기부채납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권고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부채납할 자가 자기 재산을 자기가 어떤 이해관계에 의하든지 자기의 순수한 봉사정신에 의하든지 해가지고 기부받을 사람한테다가 내가 이런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이런 의사인데 이 내용을 홍보를 하라하면 사실상은 그 사람들한테 어떤 부담을 주는 이런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홍보는 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그저 상업은행측에서 자기네들이 기부채납을 이것을 지어 가지고 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수차 검토를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느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하고 구두라도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문창무의원 재무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이해가 되겠습니까?
창무
문창무의원
알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재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에관한질문
11시 30분
의사일정 제7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서대로 하겠으며, 두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김상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생활이 어려워 생계보호를 받아야 하나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계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복지향상을 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생활보호법 제3조에 보면 보호대상자 범위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워 보호기관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기본생계비를 지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살고있는 보수2동의 한 할아버지 예를 들면 아들이 호적에 등재되어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계가 어려운 주민이 중구 관내 약 100명이 되리라 추정되며 이들을 지원할 대책이 없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는 저소득주민생계보호지원조례를 제정한 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끝에 승소하여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로 인정되어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소정의 기본 생계비 수준에 준해 구예산으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은 헌법에서 규정한 주민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의 편리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하나이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구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비법정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한 96년도와 97년도 예산과 비예산에 대하여 내역을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박창진의원
박창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분야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란 기사에 의하면 이날 오전 11시 시청 회의실에서 각구 청소행정 담당자 관계자 회의시 생활폐기물처리 활성화 계획을 시달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각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7월 30일까지 제출하고 미제출시 1차 경고, 2차 5일간 생곡쓰레기장 반입금지 등 제재 조치를 당하고 폐기물 시설과 관련한 시와 구간의 협약서를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거부하는 구에 대해서는 생곡쓰레기 매립장 사용 불이익 및 향후 신설 매립장 사용에서 제외된다 하였습니다. 이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시장의 역할은 매립시설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운영 등이며, 구청장의 역할은 시 추진사항의 적극 홍보와 주민의견 수렴 및 보상대상 토지 지장물조사, 주민 지원사업 선정 등입니다. 신설 매립시설 지정 지역주민의 반대로 업무추진이 어려울 경우 해당 지역은 쓰레기 반입제한 조치한다 하였으니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구의 여건상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할 수 있는 마땅한 부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단독으로는 불가능할 것이고 부지마련이 가능한 구와의 조합구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의 계획은 어떠한 지요? 현재까지의 추진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가 7월 10일까지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는데 체결여부와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의 방침에 응하지 않아 쓰레기 반입금지등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쓰레기 처리대책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곁들여서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할 것은 궁금한 내용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에 각동 소각장 설치를 하면서 중구에서는 2개동이 시설하였는데 지금 현재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설치비가 1대 약 7천만원 이상이 소요됐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만한 가치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박창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구청측의 답변을 모두 들은 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갑록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칠봉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봉
백칠봉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백칠봉입니다. 우선 청소행정의 최대 현안사항인 쓰레기 처리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박창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답변에 앞서 우리구의 96년도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현황을 보면 매립반입량이 45,762톤으로 77.4%이고 자체처리는 13,346톤으로 22.6%가 됩니다. 다음은 종류 및 성질에 따라 크게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류하여 보면 가연성이 94.6% 불연성이 5.4%가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톤당 쓰레기 처리비용을 96년도 집행한 예산 44억 3,400만원 정도해서 산출해 보면 약 7만 5,000원이나 되는 엄청난 처리비용이 소요되어 쓰레기 줄이기가 무엇보다 중요성이 인식됩니다.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 둘째, 셋째, 첫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질문 내용인 협약서 체결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는 내용이며, 시의 폐기물 처리계획의 요지는 매립량을 96년도 대비 매년 10% 줄여서 계산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협약서는 7월 10일까지, 처리계획은 7월 30일까지 위 기일내 미제출시는 1차 경고, 2차 반입중단 5일 등 강력 제재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와의 협약서는 7월 10일, 처리계획은 7월 29일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인 시의 방침 미이행시 제재조치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작성의의는 일부 구·군에서 매립장시설 등 혐오시설 유치기피 반발에 의한 광역시의 청소행정 마비현상에 의한 행정대응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우리구에는 매립장 부지가 없으므로 협약서 체결의 구속이나 제재조치가 없을 것임을 첨언하면서 쓰레기 처리대책 및 10%감량 반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구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쓰레기 총 배출량중 가연성 쓰레기는 약 95%이며, 또한 가연성 쓰레기중 음식물 쓰레기가 약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를 말리거나 짜서 배출토록 한다든가 따로 분리수거하여 퇴비화하면 50%이상 감량효과가 있으며 또한 쓰레기의 소형소각장을 설치 운영하면 재활용품을 제외한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에 따라 감량효과가 있으므로 내년에는 쓰레기 감량시설을 확충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쓰레기시설 및 설치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각시설 시간당 2톤은 25억여원, 발효기는 하루용량 30톤에 8억원이며, 설치장소는 주민설득 등 어려움이 있겠으나 장림동 선별장에 우선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첫번째 질문사항인 쓰레기 매립장 부지확보를 위한 조합구성의 우리구의 계획과 추진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도심여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부지는 없으나 타 자치구와 연합하여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으며, 한편 쓰레기 처리시설은 매립장뿐만 아니라 쓰레기의 종류, 성상 등에 따라 파쇄, 재활용, 소각, 퇴비화, 사료화, 해양투기 등 여러 처리방법이 있어 재원확보 및 주민설득 등 여건이 허락되면 대형소각장 설치를 남일·동광초등학교 통·폐합후 동광초등학교 등 부지확보 시에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이는 현 상황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여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선별장에 소각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내부결재를 득하였고 내년 예산심의시 의원님들의 협조 당부를 이 자리를 빌어 말씀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각 동 소각장 설치하면서 2개동에 설치하였고 현재 정상가동 여부를 물으셨고, 또 1대당 7,200만원 소요했다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보충질문 첫째, 소각장 정상가동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상가동 되고 있음을 답변 드리고, 보충질문 둘째인 소각장에 1개소당 7,200만원 소요에 대한 그만한 가치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95년 당시 을숙도매립장 사용기한이 만료가 다 돼 가고 있었으나 생곡매립장 건설이 지체되어서 쓰레기를 줄이고자 시 정책에 의해서 각 구에서 동마다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부지가 없는 관계로 겨우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가치보다는 쓰레기를 줄이자는 목적에 설치되었음을 첨언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톤당 처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것은 어떤 경영성보다는 쓰레기 처리의 목적과 우리 생활 쓰레기의 처리에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설명
보충설명박창진의원
좀 드리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그러면 과장님 서서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지금
지금박창진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수동소각장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께서는 그게 효력을 보고 있다고 답변을 하는지, 행정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칠봉
백칠봉환경보호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진
박창진의원
국가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놓고 가동도 안하는 것 뭣하러 설치했으며 원인을 이야기해 주세요.
칠봉
백칠봉환경보호과장
사용개시 신고가 아직 안됐습니다. 행정절차가 좀 미비해서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많은 대형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갖다주고 또 보수1동 자체 발생하는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을 소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소각가동 개시신고가 안됐기 때문에 가동 중지를 일단 시켰습니다. 그리고 음성적으로 자체에서 조금씩 발생하는 것은 태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창진의원
정상가동이 되고 있어요?
칠봉
백칠봉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창진
박창진의원
과장 한번 가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칠봉
백칠봉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총무국장님도 그 당시 사회산업국장 하실 때 저하고 순찰 자주 돌았습니다. 아주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정상가동 되고 있었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그리고 환경보호과장! 의원이 질문을 하면 얘기가 다 끝난 후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봉
백칠봉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소득주민생계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의 실태를 보게 되면 스웨덴 같은 데는 사회보장제도에 전체 예산의 70%를 이렇게 투입합니다. 물론 사회보장제도가 제일 잘된 나라라고 하겠죠. 그리고 그 외 나라는 거의 40% 또는 30% 전부 이렇게 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같은 데는 경상적 경비 65%, 그 다음에 투자사업비 한 30%, 기타 5, 6%로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도 수시로 해서 자꾸 사회가 전체 인구의 노인이 7% 정도, 노령화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생계지원 문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그러한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우선 96년도와 97년도에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산과 비예산으로서 지원한 인원과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동별로 해서 96년도와 97년도를 해서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얼마전 중앙일보에 보건복지부에서 생계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매월 9월에 가서 일괄적으로 해서 동에서 동정자문위원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는 수시로 언제 발생하더라도 신고하면 즉시 발급 받아 드리기로 이렇게 보도가 나간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생계보호 대상자를 사회복지과에서는 각 동별로 해서 어떻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동별로김상곤의원
실태 확인 부분 빠졌습니다.
매월
매월김상곤의원
매월 보고를 받고 있는 그 실태를 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김상곤의원
예.
석규
권석규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일주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다가 휴가기간에 겹쳐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중요한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루어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의정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중 재의요구안은 구청측에서도 조례규칙심의회의를 통하여 심사숙고하여 재의요구하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확정되었는 바 조례를 시행하여 본 후 문제점이 발생될 시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하면 동료의원들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58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