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권석규 의원 발언
석규
권석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채택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문창무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창무의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같은법시행령과 우리구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안 심사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서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조례 제5조에서 정한 중구청과 중구보건소, 중구 보수2동과 영주1동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는 위원회 전체회의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개반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11월 26일에는 구정전반에 관한 공통사항과 기획실 소관, 11월 27일에는 총무국 소관, 11월 28일에는 사회산업국 소관을, 11월 29일에는 보수2동과 영주1동을, 12월 1일에는 도시국 소관, 마지막 날인 12월 2일에는 중구보건소 소관을 대상으로 구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실시과정에서 위 일정별 계획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므로 변경일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구청측과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상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실무계장이 위원장의 승인하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는 시행령 제17조9에서 정한대로 공개로 실시하되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한정하였으나 동조 제3항에서 위임사무라 할지라도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정 전반에 관한 모든 사무를 포함토록 하였으며 의회 구성일 전에 처리된 사무라 할지라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무도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는 제출요구하는 자료 및 서류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만큼 구정업무의 주요내용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감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별첨 내용과 같이 113건의 자료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료 및 서류제출과 보고, 현지확인,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실시일의 3일 전까지 행하도록 시행령 제17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요구된 사항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실시일 3일 전에 위원회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측에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문창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의결되었으므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