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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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안영근 의원 발언

61회 제4본회의1997-11-20

안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규

권석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곤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이미 결산검사에서 시정 요구된 바 있지만 몇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새입내역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이 예산액을 초과하였고, 실제 수납액도 예산액을 초과했습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액의 배가 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초과는 세입추계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은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정차위반 과태료 미납자 현황에 있어서 96년도 건수와 금액, 그리고 현년도인 97년도 10월 현재까지 건수와 금액, 그리고 자동차, 부동산, 전화 등 압류를 했으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예금잔액을 조회하여 예금인출한 사실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남포동 공영주차장의 주차빌딩설계용역비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 분석비, 공청회 개최비, 기타 경비 등 소요된 예산은 전체의 얼마이며, 경영수익사업에 이렇게 발상 자체가 잘못되어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담당관.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석정

문석정재무담당관

의장님.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소관 과장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교통행정과장이 하고 또 세입관계는 세무과장이 하고 이렇게 소관 과장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김상곤의원. 질의에 대해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각 담당과장들이 나오셔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데 되겠습니까?

김상곤의원

예.
석규

권석규의장

좋습니다. 그러면 재무담당관 나오셔서 먼저 하시죠.
석정

문석정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 문석정입니다. 김상곤의원님 질의 중에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불용액 과다는 전체불용액이 181억 4,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분야에 남포동 구 동명극장 부지에 주차장 건립 취소로 87억원을 안 쓰게 되었고,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이 사실상 63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한 150억이 사업예산인데 불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나머지는 각 예산 항목별로 쓰고 남은 돈인데 이것은 연평균 한 30억에서 35억 정도는 매년 불용액이 남아도는 내용입니다. 각 예산항목보다 쓰고 남는 그런 돈입니다. 그리고 97년도 불용액 발생과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도 아직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한 3개월 10일 정도 남아있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가 연도폐쇄기니까 그때까지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추계는 알 수 없지만 대략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이 올해는 106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경상예산 각 항목별로 예산집행 잔액이 한 30억 정도 추산하면 금년에도 약 한 136억 7,7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불용액 발생 예방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예산의 경우 예산요구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 주민이해 관계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으로 편성하는 예산은 98년도에는 이걸 기금화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98년도부터는 이것은 완전히 기금으로 남는 일이 없고 시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이라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를 해서 책정이 되어 있으면 연말까지 집행을 다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만 의회에서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철저히 심의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 안 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님

의장님김상곤의원

! 한 소관 한 소관마다 보충질의가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석규

권석규의장

아까 얘기를 했잖습니까?
방금

방금김상곤의원

재무담당관이 끝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가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면 용의하게 회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그러면 재무담당관에 대해서는 다른 것 없죠?
장님

의장님김상곤의원

! 그러면 앉아서 하도록 양해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예.
방금

방금김상곤의원

문석정재무담당관께서 물론 96년도에 지나간 예산이지만 그래도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을 하고 앞으로 그 시정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96년도에 30.9%라는 불용예산이 나왔고, 95년도에 대비하면 무려 435%가 나왔다 이겁니다. 이것은 모든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금 나쁘게 말씀드리면 가공을 해서 했다든지 이렇지 않다면 이렇게 불량예산이 많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출결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오차가, 우리가 보면 온도를 잴 때 보통 섭씨 2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는 허용이 되지만 허용치가 너무 높았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그래서 본의원은 96년도도 물론 연도 폐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혹시 이러한 사유가 또 발생할까 싶어서 사전에 예방책으로 본의원이 묻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잘못됐다고, 잘못되셨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석정

문석정재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상곤의원

시정하시겠죠?
석정

문석정재무담당관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재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상수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목표액 대 징수결정액의 차이,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목표액보다 배로 증가한 사유 등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목표액 결정 등 예산편성은 정확한 추정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특히 세입예산은 그 추정편성 방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전년도의 실적이라든지, 또 수개년도의 평균실적이라든지, 미래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 추정하여 세입예산 편성을 하게 됨에 따라 징수결정 등 실제 징수액과 차액이 발생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결산예산 내용면에서 예산목표액과 징수결정사이 차이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예산액이 일반회계 341억 9,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43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징수결정액이 95억 5,400만원이 됩니다. 사고이월비가 되겠습니다. 65억 9,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년도의 독립원칙에 의해서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고 예산안 그 목표액에는 편성을 안 합니다. 65억 9,300만원이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큰 항목을 보면 지방세 과년도수입 체납액이 5억 9,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징수결정을 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5억 9,400만원 5년 동안에 발생한 체납액이기 때문에 이걸 다 거둘 수는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1억 2,200만원을 거두기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목표액을 그렇게 짜게 되었고, 또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이 18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5년동안 체납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연도에 다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2억 4,000만원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잡수입 징수결정액이 11억 5,400만원인데 그리고 예산액은 4억 1,300만원인데 이 잡수입 내용을 보면 변상금이 1억 5,300만원인데 7,900만원만 징수결정을 했고, 과태료가 5억 1,200만원인데 1억 500만원을 징수결정액, 차이가 나는 것은 변상금이나 과태료든 다 거둬야 됩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한 30%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우리가 다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목표액을 그렇게 잡게되었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세입목표액 책정, 세원의 증감사항이라든지 과표인상요인, 또 연평균 세수증가율, 또 지역경제여건, 또 세법개정사항 등 예상 가능한 추계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내실있는 세입예산을 책정하도록 세입예산과 징수결정액의 추계액의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님

의장님김상곤의원

! 앉아서 하겠습니다. 방금 세무과장님께서는 각본에 의한 글을 그대로 낭독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세입은 세출예산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당초 예산 즉 말하자면 본예산에서 짜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이 예산액을 초과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도 예산액을 초과했다. 이것은 행정의 엄청난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그리고 모든 것은 물론 별도로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1차, 2차 결산추경하면 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은 본예산에 짜여져야 효율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2차, 3차 가면 만약에 겨울공사때 추워서 어떻게 공사할 겁니까? 이런 걸 감안해볼 때 이미 96년도 지나간 예산이지만 지금 아마 98년도 예산 편성서가 오늘 의회에 보내셨겠죠? 그러나 이러한 것도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세입추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드려서 중구구민에게 모든 불편사항을 덜어주도록 하는데 일익을 해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상수

정상수세무과장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같이 되도록 징수결정액과 목표액이 일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정상수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광회입니다. 먼저 김상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미납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차위반 과태료 미납자는 37,264건에 금액은 15억 2,000만원이고 97년도 미납자 현황은 31,000건에 12억 6,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압류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압류는 96년도 분의 경우는 체납자의 99.5%에 해당하는 37,077건에 대해서 15억 1,000만원에 해당하는 압류를 했고, 97년은 전체 대상자의 85.2%에 대해 26,026건인 10억 8,000만원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입권, 그리고 부동산압류는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제납부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전화가입권 같은 경우는 98건,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67건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금압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금압류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금압류 같은 경우는 세금이 아닌 과태료기 때문에 과태료의 성질상 예금압류를 했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저항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시민의 여론도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향후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부산 서구에서 고액 장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예금압류를 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는 과태료에 대해서 압류한 예는 전국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고려하고 있지않습니다. 정차 과징 전산기기를 정비하고, 또 체납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타구 징수사례 및 기타 수집된 각종 사례를 참고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님

의장님김상곤의원

! 김상곤의원입니다. 교통과장께서 96년도 건수는 37,000 그럼 97년도는 몇월까지 해서 31,000입니까?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10월말까지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상곤의원

과장께서 예금잔액 조회에서 인출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모든 과태료나 모든 벌과금이나 납세는 3대의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압류에서 오히려 과태료를 받아내는 것보다 자금조회에서 거기서 양해를 구해서 뽑아내는 것이 오히려 더 간편하고 마찰소지가 적다고 보고 있는데 계획없다고 잘라버리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편리하게 받을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제일 좋은 건 처음에 적발이 됐을 때 그때 내는 게 가장 좋겠지만 과태료의 성질상, 사실 세금은 자기가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태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항이 심합니다. 도, 그리고 타 구의 사례를 종합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실시 예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아직 다 못 끝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것이 더 합리적이다 라는 판단이 든다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상곤의원

96년도에는 37,000건을 하고, 97년도는 10월말까지 31,000을 했는데 그러면 하루에 부산에 적어도 270대 내지 280대, 지금 부산이 약 70만대가 되는데 오히려 과태료 건수가 더 늘어나야 될 건데 오히려 96년도와 같이…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지금 보고드린 건 체납자 현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곤의원

체납자인데. 97년도에 포함되거든요. 97년도 10월까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이건 96년도에 단속되었지만 납부하지 않은 현황과 그 다음 97년도에 단속되었지만 납부하지 않은 현황을 보고드린 겁니다. 누적계가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김상곤의원

96하고 97하고 비교를 본의원이 묻는 것 아닙니까? 비교했을 때 적다 이말입니다. 앞으로…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아니, 어떤 게 적다는지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김상곤의원

96년도에는 12월말까지해서 37,000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곤의원

97년도에는 10월말까지 31,000이라 그랬죠?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켜준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고드린 건 체납자 현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곤의원

체납자를 말한다…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체납자가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자가

체납자가김상곤의원

, 지금 현재 대수가 그렇게 늘고, 나가보세요. 제가 나가도 하루 200대는 단속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이건 단속된 대수가 아니고, 단속된 건수를 보고드린 게 아니고 단속된 건수에 대해서 돈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체납자현황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상곤의원

단속대상과 체납대상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비례해서 가거든요. 비례해서 간다면, 그래서 본의원이 묻는 겁니다. 제가 근거없이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렇게 알고 앞으로 이런 문제도 철저히 하세요.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남포동 공영주차장 주차빌딩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도 오히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당시 우리 중구에서는 주차난 해소 또 상권 활성화라는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구 동명극장 부지에 대해서 주차빌딩 설립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구 동명극장 부지가 장기방치됨에 따라 도시미관상 좋지 않았고 또 소유자였던 천일개발에서 동의를 해와 가지고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차장건립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 당시 사업개요를 간단히 보면,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75억, 그리고 시설비 58억, 그리고 부대비 2억 약 14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추정을 했었고 그에 따라 자체예산 30억, 그 다음에 시 보조금 30억, 그 다음에 은행융자 80억을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게 94년 7월 당시 저희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께서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을 보고한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추진과정에서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하고 설계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설계용역을 먼저 함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낭비가 있었다고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시 감사에서도 예산낭비 및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건에 대해서 행정조치상 주의처분을 받았고, 그리고 신분조치상 처분불가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주차장건립계획과 관련하여 소요된 예산은 설계용역비가 약 6,200만원, 그리고 사업 타당성분석 용역비 1,400만원으로서 총 7,7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개최비용은 저희 구청내 지하회의실에서 개최가 되었고 그리고 주민대표나 공무원들, 교수 3명이 참석했습니다마는 그 부가적인 예산지출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청회 결과 전문가와 주민대표 대다수가 재정적자 등을 우려해 가지고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추진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오던 중 96년 9월에 토지소유자 측에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고시된 것에 대해 가지고 해제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지적고시를 해제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실상 이러한 사업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판단컨대 7,7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낭비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을 경우에 수익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오히려 구재정에 부담이 훨씬 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러한 판단하에서 부득이 추진을 중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후 저희과에서는 과거의 이러한 사례를 거울 삼아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그리고 합리적 절차를 밟음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도

질의해도안영근의원

되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장

예.
그때

그때안영근의원

우리 구민들이 공청회 할 때는 안된다라고 한 것이 많지 않았고 해야 된다는 게 많았다고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음에 구청에서 부채 때문에 안되겠다고 넘겼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7,700만원을 낭비를 했는데 이것은 시행해 보지도 안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공청회를 많이 거쳤고, 또 교수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들었고, 또 구에서도 이것을 설계변경을 몇번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거듭했는데 마지막에 이게 안될 때는 간단하게 그냥 부채로 안되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처음에 저희들 생각할 때는 한 80억을 기채를 낸다 이래 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매년 10억씩 증가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한 70억이 있으면 부채를 그렇게 안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시행을 했으면 적자가 날지 흑자가 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흑자가 날 것이라고 보고 계속해서 추진된 것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만큼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사업이 저희 교통과 한 과에서 추진한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구의 아주 핵심 주요업무로서 이렇게 구청장님께서 직접 관여를 하시고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으로 볼 때 이것이 수익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판단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남포동 중심가에 주차장 세우면 잘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은 감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정확한 수익성 분석은 설계용역을 해보고 전문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해 볼 때만이 수익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수익성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서 수익성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설계용역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타당성 분석 용역을 먼저 하지 않고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그러면서 설계용역비가 일정 정도 들어간 다음에 그 뒤에 타당성에 대한 회의가 들어가 가지고 타당성 분석을 한 결과 PDI에서 타당성이 적다. 그리고 수익이 낮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게 전적으로 구청 자본으로 추진한다면 수익성이 낮더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추진을 할 수 있지만 돈을 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구 재정에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하에 과정이 잘못되었지만 잘못되었다고 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 보다는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평가되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익성은 어떤데 기준을 해서 했는가 묻고 싶고, 이 수익성은 당초에 할 때에 첫째는 개인 사업성보다는 공리를 위해서 지역발전에 목표를 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게 주차장이 됨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집을 짓지 못한 사람들도 건축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상권 활성화가 되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성도 많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영근의원

꼭 80억을 기채를 내야 된다는 것 보다는, 그러면 기채를 적게 내려고 하면 14층을 한 9층이나 지어서 돈이 좀 적게 들어가도록 할 수도 있었고, 또 기채를 얼마든지 줄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꼭 14층을 고집을 해가지고 많은 기채를 내기 때문에 이것은 이자에 대해서 안 맞는다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게 없으므로 해서 그 주위의 지역발전이라든지 상권발전 여기에 대한 손실은 제가 볼때는 엄청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수익성에 대해서 어디다 기준을 두고 수익성을 잡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주차장 사업을 저희과에서 한다면 만약 그런 부지를 지금 확보할 수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조례로 중심지역 5개동에는 주차장을 못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이 해제가 되어 가지고 중심지에도 주차장을 짓도록 된다면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냐하면 당장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과 지출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구 전체 상권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경제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흑자라면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자본이 충분히 확보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자본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민자를 기채를 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돈을 빌려 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로 구상했기 때문에 우리 중구의 재정이 지금 한 4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400억에서 80억을 빌려와 가지고 안게 될 이자에 대한 부담 이런 것도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래서

그래서안영근의원

이자 이자 하는데 지금 주차장 설비 얼마되어 있어요? 주차장기금.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당시에 말입니까?
지금

지금안영근의원

현재.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얼마

얼마안영근의원

되어 있어요?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지금 연말 기준으로 하면 한 109억 정도 될 것으로 압니다.
러면

그러면안영근의원

이것이 해제된 게 금년 봄에 됐죠?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97년 1월 1일자로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사업계획이 추진되어 가지고 96년도에,
불과

불과안영근의원

1년 사이인데 금년도는 된다고 봤으면 그것을 그때 당시에 시작해도 아직 끝이 안 났어요. 돈을 한목에 주는 것도 아니고, 공사는 끝이 나야 단계별로 주는 건데,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꼭 구청에서 하고 싶은 의욕이 있었으면 됐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3년을 끌었는데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 돈 10억 가지고도 하려고 한 구청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난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구청에서 기채를 줄이고도 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지금 꼭 14층을 지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5층도 지을 수 있고 6층도 지을 수 있고 돈 맞춰서 지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되는데 굳이 기채가, 빚을 짊어져서 나중에 부채 때문에 안되겠다 하는 것은 본의원이 납득이 안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수익계산을 했는데 수익은 본의원이 말한 것과 같이 수익은 우리가 주차비를 받아 가지고 그 투자금액에 이익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있고, 또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살려 가지고 세금으로서 수익을 보는 것도 있고 간접 수익도 있고 여러 가지 수익성이 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그게 됐으면 간접수익도 나올 수 있고 그 지역발전도 될 수 있었고, 여러 가지가 좋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굳이 기채를 자꾸 구청에서 기채 기채 하는데 기채도 얼마든지 돈을 이자를 적게 내고도 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꼭 14층을 고집할 게 아니라, 그래 가지고 80억 기채가 든다. 그것은 논리상 그렇지 돈이 그렇게 들면 주차장을 9층이나 8층이나 돈 맞춰서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그냥 해제할 때는 공청회도 열어보지도 않고 해제를 시켜버리고, 할 때는 3년이나 끌면서 공청회도 하고 구민여론도 수집하고, 제가 볼 때는 구민들이 해야 된다 했지 안해야 된다고 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특히 그 지역 사람들은 꼭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당해 사업내에서만 수입 지출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 주차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안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님

의장님박창진의원

.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 모든 일이 무계획적이고 책임감 없는 계획을 수립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7,700만원이라는 구예산을 낭비한 그 당사자를 징계나 견책한 예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이미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내용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부각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이미 시에서 95년도 시 정기감사에서, 시 정기감사인지 특별감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95년도 시 감사에서 예산낭비 및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행정상 조치인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도 있을 수 있고, 재정상 조치도 있을 수 있고, 또 신분상 조치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행정상 조치인 주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박창진의원

누가 받았습니까?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신분상 조치는 사람에 대해서 오지만 행정상 조치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말라는 뜻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되지 않고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물론 신분상 조치, 감사 주체가 시였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징계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책임을 지셨던 구청장님께서 이미 퇴직하신 상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는 처분불가라는 신분상 조치를 내렸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또 질의 있습니까?
질의

보충질의문창무의원

좀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예.
창무

문창무의원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 가운데 우리 중구지역 상가지역 5개동이 공영주차장이 허용이 안되고 있는 동이 있지요?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문창무의원

대해서 아까 답변 가운데 나옵디다마는 어느 정도 우리 구청에서 이 5개동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교통행정과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수차에 걸쳐 가지고 같은 질문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하니까 또 다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 입장으로 이런 조례는 중구 관내에 5개 중심 지역에 주차장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묶는 조례는 우리나라 부산의 실정을 봤을 때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만들 때 상당히 많은 진통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몇차례에 걸쳐서 정회가 되고 그리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 이러한 조례가 시 조례로 확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심지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차가 아예 중심지로 오지 못하게 이런 교통에 대한 수요관리 정책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시행결과 차 유입을 막는 효과는 거의 미미하고 주차장이 부족함으로 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만 양산한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를 이미했고, 그리고 이번에 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결과 시에서는 앞으로 향후 교통상황이 개선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고려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연판장을 돌리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볼때도 교통국장이나 아니면 교통과장하고 실무회의를 할 때 제가 계속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시 정책중에서 교통정책중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다. 잘못된 부분이고 시정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부분, 교통기획과장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유입을 막는 그러한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의회에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게 시의회에서도 그것을 통과시키는데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고 장시간 토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것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꼭 개선되어야 된다는 점을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알리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동에서도, 동 단위에서 지금 5개동 해당동은 물론 또 지역이 협소해서 부지를 확보를 못한 지역도 있겠지마는 해당이 안된 이런 동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또한 지역의 유지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의원님도 계시겠지마는 어떻게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과정에서 우리 동에는 왜 공영주차장을 못 만들고 있느냐, 이러한 지적들도 받는 지역도 있습디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재 조례가, 방금 큰 지적을 하셨듯이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통행정과에서도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더 한번 강조를 하시고 시에 몇번 건의했다고 답변만 하십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례를 자주 교통행정과에서 홍보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언제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김광회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공영주차장건립기金설치 및운용조례안(계속)

11시 53분

11시 5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공영주차장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창진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박창진의원

박창진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공영주차장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타구에서는 없는 조례이나 우리 중구가 주차수익성을 올리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취지는 중장기 계획으로서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고 있는 앞으로의 주차장 정책의 방향은 우리 구와 같이 도심지는 가능한한 주차장 건설을 억제하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도 80에서 90%로 축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심지로 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영주차장 건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주차장건립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청 간부 4명만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5명만이 위원회를 운용하기 보다는 민간인과 구의원 2, 3명 정도를 포함시켜서 구성하여 운용위원회 운용으로 내실있는 열린 행정으로 외부인으로는 교통행정에 견식이 있는 분으로서 참여하는 객관적인 운용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박창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박창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창진의원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게 안 낫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장

그러면…
창진

박창진의원

이 계획은 기획실에서 전부 작성한 것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조례안 상정은 해당부서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법제계 심사를 거쳐서 의회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입안을 한 내용입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박창진의원 이해가 됩니까?
창진

박창진의원

도시국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득

장갑득도시국장

도시국장 장갑득입니다. 박창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참여범위의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조례의 제정목적이 회계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구의원님과 주차장 전문가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질 않습니다. 본 조례 10조에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는 등 의회보고 절차가 충실히 마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건립시마다 구의회에 사업보고 및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의원님들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자금관리도 적절하고 주차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기

거기박창진의원

자금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연도까지 볼 때 보통예금에다가 예탁을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당히 적은 걸로 봤습니다. 이 많은 돈을 거기 4, 5명만이 마음대로 어디 싸구려이자에다가 예치하는 것 보다 수익성이 높은 금융기관을 택해서 예치해서 우리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득

장갑득도시국장

예, 그건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철저히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안영근의원

109억이 되어 있다 했죠?
갑득

장갑득도시국장

연도말까지 109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근

안영근의원

109억 정도되면 이게 다 어디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갑득

장갑득도시국장

부산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장님

의장님김상곤의원

! 김상곤의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그러면 장갑득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정환호의원

정환호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이 원안대로 통과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박창진의원님께서는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전문가나 또 구의원들이 한두 분 들어가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일언반구도 없이 원안대로 해주십사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본 안을 심의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정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환호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보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환호의원의 심의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번 회기 동안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5일에는 97년도 정기회가 열리는 만큼 철저한 준비로 회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만 제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