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권석규 의원 발언
석규
권석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임시회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4회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6건을 다루어야 하므로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상곤의원과 이두성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金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재갑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 예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현옥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현옥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없으신 존경하는 권석규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39호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1991년도 청주시 조례를 시작으로 국무총리훈령 제288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의거 본 제도를 운영하여 왔습니다마는 96년 12월 31일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97년 10월 21일 제정된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 해 11월 10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정보공개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본 항목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문서, 대장, 도면, 카드 등의 사본과 열람으로 구분하여 사본은 복사용지 A3이상은 1매에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이며, B4이하는 1매에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으로 하고, 열람에 있어서는 문서대장 등은 10매 기준으로 1권 1회에 200원, 초과 5매마다 100원이며, 도면 카드 등은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등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 정기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갑록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2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형준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형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37번 부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7년 7월 19일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 의무화 사업장이 확대됨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처리방법, 과태료부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졍하고자 하며, 그 주요골자로서는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분리배출지역에는 구청장이 정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용기에 배출하고자 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의무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신고업소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세 번째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배출자와 수요자의 연계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 운용하여야 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며, 부산시에 생곡매립장 및 차기매립장은 2001년까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이 가능하고 2002년 이후에는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불가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부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1시 25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차헌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항상 저희 건축행정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38호 중구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 12월 30일 건축법 개정, 97년 9월 9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온돌시공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중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삭제합니다. 다음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등 가설건축물과 기존 시장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임시 영업용 가설시장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온돌의 시공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지역 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내용대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요약해 말씀드리면 건축법과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저희들 조례에 남아 있는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모법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저희들 중구에 재래시장 개발에 대한 임시가설시장이 할 근거가 건축법에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례로 개정하는 두가지 요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코자 하오니 건축업무의 원활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8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내일 하루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갖기 위해 하루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동료의원들께서는 심의에 만전을 기하셨으리라 판단되나 개회사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조례안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타당성있게 제·개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욱 충분한 검토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24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사항
한사항의원신분에관
남포동출신 안영근의원 98년 4월 5일 사직서 접수, 98년 4월 18일 사직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