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상곤 의원 발언
석규
권석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출예산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해야 하므로 회기를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관례에 따라 지역구 순서에 의거 손중근의원과 안금열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윤범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윤범
신윤범부구청장
존경하는 권석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정리와 아울러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예산비목별 절감율에 따라 건전재정을 위한 세출예산 40억원을 삭감하는 등 국민고통분담 차원에서 투자사업비보다는 경상적경비 삭감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앞서 모든 수치는 백만단위로 사사오입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차과태료 수입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23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7억 7,7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 7억 7,700만원에 대한 구비 부담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3억 5,400만원 감소내역으로서는 재산세가 1억 2,100만원, 경기부진에 따른 사업소세가 2억 3,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20억 9,700만원 감소사유는 징수교부금 수입 4억 1,5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5억 6,800만원과 이월금 15억 6,0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5억 2,900만원이며, 그리고 자치구간 재원조정을 위한 조정교부금은 당초에 비해 22%인 23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7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편성내역은 거택구호비 5,400만원 등 국고보조금이 2억 3,600만원, 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운동 5,000만원 등 시비보조금이 5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면, 필수경비 11억원 내역으로서는 먼저 공무원 처우개선비와 기말수당 삭감에 따른 기본급 7억 6,300만원 등 인건비가 10억 7,300만원과 예산절감 운용을 위한 기관 및 부서운영비 8,800만원 등 관서운영비 1억 1,300만원, 의회비 2,000만원 등 기준경비 1억 5,800만원을 삭감하고, 노령수당 2,100만원 등 국고반환금이 3,9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000만원 등 시비반환금 2억 500만원은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6억 500만원 삭감사유는 예산절감 운용에 따른 일반수용비 1억 7,8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서 3억 1,500만원과 국내여비 2,000만원 등 여비가 2,300만원, 행정자치부 예산절감 권고에 따른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2,300만원 등 일반업무추진비가 7,40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2,300만원 등 특수활동비가 3,000만원, 예산절감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 500만원 등 이전경비가 1억 6,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관련 사업비 10억 2,200만원은 실직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1억 5,900만원 등 국고 보조사업에 3억 3,800만원, 행락질서 확립대책추진 상황평가 우수구에 대한 특별교부세 5,000만원 등 시비보조 사업에 6억 8,400만원이 각각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투자사업비 38억 7,200만원 삭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수격감에 따른 투자사업 조정으로 동광동사 부지매입비 11억 4,700만원, 청사 소방시설물 보수에 2,100만원, 건축지도단속용 화물차량 구입비 1,000만원, 통신실 환경개선 및 장비이설비 1,000만원 등 통신관련 부문에 6,300만원, 세정관리 S/W구입비 3,000만원 등 전산관련 부문에 1억 4,100만원, 동광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4,500만원, 장림 재활용선별장 부대설치비 2,000만원, 자갈치 문화관광축제 행사지원비 4,000만원, 가로변 등 초화구입비 900만원, 재해대책기금 3,800만원, 보수초등학교 뒷길 전부 취부형 가로등 설치공사비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수1동 중복도로 개설구간 가로등 설치공사비 2,200만원, 도로단속용 짚차구입비 1,500만원, 대청로변 보도정비 1억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2,6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되는 영주동 18, 19통지내 도로개설공사 10억 2,300만원 등 도로건설 부문에 19억 7,800만원, 보건소 물리치료실, 한방치료실, 치과개설 장비구입비 6,600만원, 영주2동 소공원 조성사업비 2,0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설치 등 기타사업비에 2억 2,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청사 별관신축에 따른 전기, 소방, 통신장비 등 총 8,700만원, 고속 다중화 장비설치를 위한 공사비 3,500만원,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비 2,000만원, 보건소 이전에 따른 검사실 등 장비이전비 등 2,100만원은 투자사업비로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 기정예산 삭감 및 추가편성은 세수격감 예상에 따른 건전재정 육성과 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의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범위내로 조정하였으며, 그를 위해서 4,4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98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비 3.5%와 기말수당 삭감분을 실업대책 재원으로 활용코자 5억 8,2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7년도 순세계잉여금 200만원등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은 800만원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3,200만원 감소한 관계로 총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23억 8,000만원 증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900만원, 9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2억 9,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에 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100만원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이 감소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재산매각 감정수수료등 수용비에서 700만원등 세입감소 사항에 따라 총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23억 8,000만원 증가내역은 주·정차단속원 인건비 조정분 2억 3,400만원, 무단횡단방지 가드레일 설치 5,100만원등 투자사업비에 1억 8,300만원과 기타 19억 3,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석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해 초긴축 재정운용 방향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곤의원 외3인발의)
11시 2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4분의 의원중 김상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98년 2월 24일자로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폐지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하여 새로이 재정되면서 국내여비규정중 숙박비의 지급단가가 현실화됨에 따라 위원에 대한 지급단가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위원에 대한 여비지급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마는 시행령 별표6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비고 제3호에서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에 대한 국내여비를 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단가와 일치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숙박료를 숙박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에 대한 지급단가를 1야드당 1만 9,5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12.8% 정도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6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석정재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문석정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 문석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42번인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경남 산청군에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참가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자 입찰참가 업체인 우남토건 주식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7년 10월 14일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 수수료 징수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입찰 참가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구재정 확충을 도모코자 입찰참가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코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별표1중 11에 입찰참가 신청자 또는 계약금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자는 입찰신청시 구 수입증지 1만원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제6조 징수방법 규칙개정중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을 제증명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으로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재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수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상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3호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에 지방세제 지원방안중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 제2조 제2항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허세는 보철용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2륜 자동차만 면제되었습니다. 생업활동용 자동차인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도 면제 대상에서 추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서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1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회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광회입니다. 평소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권석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34호 부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가 야간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실시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선은 지역주민에게 야간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당해 지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중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여 소정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야간에만 운용하고 주간에는 시간제 주차권, 1일권, 월 정기권으로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은 의원님들께서 잘 기억하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97년 8월 관련 조례 개정시 지역여건 등의 이유로 본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제 관련 근거가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구는 우리 구와 동구, 수영구 등 3개 구청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구가 이미 조례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98년 올해 3월에 시달된 시 지침에서는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구는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고 98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본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주거지전용주차제 시행근거를 마련한 후에 구체적인 시행은 지역여건 및 구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4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월 1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