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권석규 의원 발언
석규
권석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계속)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비보조금의 감축지원으로 인하여 심사숙고하여 제출된 것으로 여겨 예결특위를 구성치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국장 및 과장들께서는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요점을 간추려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및 과장들께서는 나오셨기 때문에 기 협의된 대로 추경예산서 전 분야에 대하여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항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하신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진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창진
박창진의원
박창진의원입니다. 권석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부구청장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획실장께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98년도 당초예산 총 세입액이 352억원에서 약 40억원을 삭감하여312억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삭감된 주요내역을 보면 지방세 3억 5,000만원, 세외수입 20억 9,000만원, 조정교부금 23억원 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여파로 인한 실업자 증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상당한 세수결함이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세입결함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공무원의 기말수당을 연간120% 삭감하여 실업대책 지원을 위한 예비비로 편성하였는데 이 경우 경력이 짧은 8, 9급 하위직 공무원의 삭감액이 얼마이며, 실제 수령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실업대책비 5억 8,000만원에 대한 집행방안과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박창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장님
의장님문창무의원
! 질의에 앞서 일단 답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의원이 질의할 수 있을 떄 다시 순서를 밟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그러면 일단 설명을 듣고 보충질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창무
문창무의원
예.
석규
권석규의장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근
안본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안본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석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와 조례개정안 심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럼 박창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번 제1회 추경은 당초예산보다 약 40억 1천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만약 그 추가 세수결함시 그 대비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15억 6,600만원이 감소하고 자체세입이 24억 5,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된 세수감소 요인으로는 재산세가 1억 2,100만원, 사업소세가 2억 3,400만원, 징수교부금이 4억 1,500만원, 이자수입이 1억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8억 4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세입징수 전망은 지방세중 재산세는 대형 신·증축 건물은 없으나 과세물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년도 징수액 22억 8,600만원 수준의 목표달성은 무난하리라고 사료되며, 종합토지세는 구 시청사 부지이전에 따라 약 3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되어 당초 목표액 65억 7,300만원의 세입징수는 무난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에 대해 롯데측과 긴밀 협의하여 하반기중 매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매각시는 약 20억원 이상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8억 3,900만원 등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18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연 4회에서 연 8회로 추가 운영하여 현장위주의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재산물건압류, 경매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현행 10%정도에서 30%이상 상향 조정하여 약 5억원의 체납액을 추가 징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IMF 경제회복 기간중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대폭적으로 추가절감하고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과 함께 탈루세원 발굴에도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세수결함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안신일총무국장
총무국장 안신일입니다. 박창진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8년도 공무원 봉급인상을 동결시키고 기말수당도 120% 삭감되는데 따라서 8, 9급 하위직 공무원이 실제로 삭감되는 기말수당은 연간 얼마나 되는가를 물어주셨고, 또 아울러서 공무원 봉급동결에 따른 처우개선비와 기말수당을 삭감해서 실업대책 재원으로 확보했는데 이에 대한 사용계획은 어떤 건가라고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실업대책재원 마련을 위해서 공무원의 기말수당을 연 400%에서 각급수별로 3급은 180%, 4급이하는 120% 삭감토록 결정되어서 금번 추경에 기말수당을 삭감하여 실업대책 재원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기말수당 총 5억 700만원이 삭감되었고, 8급의 경우 6,800만원, 9급의 경우 3,0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참고로 기본급이 60만 700원인 8급 8호봉의 경우에 기말수당 삭감액을 말씀을 드리면, 기말수당이 연 120% 삭감됨으로써 6월, 9월, 12월에 각각 40% 삭감된 24만원이 삭감되어서 연간 72만원이 삭감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각 직급별로 정년수는 3급이 1명, 4급이 6명, 5급이 31명, 9급이 56명, 8급이 90명, 7급이 115명, 6급이 74명, 그래서 합계 519명의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98 당초에 공무원 처우개선비 개선율 3.5%와 기말수당을 삭감해서 실업대책 재원으로 총 5억 8,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억 8,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업대책비 사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실업대책비는 우선 공공근로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의 각 부처별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의 경우에는 도시가로정비, 산불감시, 자율방범활동 등의 사업이 선정되어서 현재 계획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치부 소관사업 중에서 저희 구에서는 1차사업은 98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각 동에 공공근로사업 취업 희망자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98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취업토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차사업은 98년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각 동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98년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3개월간 사역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1차에 222명, 2차에 44명 모두 266명의 신청을 받아서 그 중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1차에 113명, 2차에 30명 합계 143명을 1, 2차 공공사업자로 결정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비 보조금이 지원되는 대로 2차, 3차 계속해서 IMF사태에 따른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진
박창진의원
박창진의원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실업대책비 5억 8,000만원과 국비, 시비를 전부 총괄해서 합해서 이것을 우리 공공사업비에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5억 8,000만원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신일
안신일총무국장
5억 8,000만원 중에서 구비 해당부분만 우선 1, 2차 사업에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예비비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더 추가로 배정이 되면그에 또 구비부담분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창진
박창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다음 의원님 없습니까? 예, 문창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문창무의원입니다. 먼저 특위가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233페이지에 경제개발비 사업예산에 시설비 항목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서보면 시설비에서 세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칸에 본의원 관내에서 첫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동광동 2지구 사업에 있어서 2억에서 1억으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1억을 가지고, 첫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궁금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과연 토막공사로서 또 끝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법 변경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문창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종경입니다. 문창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광동 주거환경개선 2지구 사업에 이번 올해가 마지막 사업비입니다. 마지막 사업 시설비로 2억이 책정됐었습니다. 그 2억은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한 당초에 설계 자체가 옹벽이 아니라 박스형식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박스형식으로 설계를 한데 대한 이유는 박스를 설계함으로 인해서 그 박스 그 밑에 공간에 주민들도 통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역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설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한 결과 박스보다는 옹벽으로 공사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좋겠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이 책정된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동광동 주거환경개선 2지구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추가질의문창무의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건설과장
설계자료 말씀입니까?
창무
문창무의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박스에서 옹벽으로 설계변경을 했다는 내용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듣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게 활용할 수 있는 자리를 갖다가, 지금 예산상 옹벽을 하신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건설과장
아직 설계변경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설계변경은 안됐는데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설계변경하는 게 좋은 것으로 판단됐었고 설계변경된 자료는 다음에 또 드리겠습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설계변경은 안됐는데 설계변경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1억을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종경
김종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다운
공사다운문창무의원
공사는 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종경
김종경건설과장
예.
그에
그에문창무의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내 주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건설과장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그러면 과장님. 문창무의원님의 궁금증, 아까 자료 제출해달라는 것, 그렇게 해주도록 하십시오.
종경
김종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김상곤의원외 3분의 의원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 예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2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2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곤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도 밝혔듯이 주택가 야간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확립을 위해 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실시대상지역이 상가로 형성되어 있는 상업지역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주차구획 한정으로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주민불만 해소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관리주체나 관리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서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위탁관리 방법은 주차장의 규모나 형태로 보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데 관리주체와 관리 방법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광회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시대상지역이 상가인 상업지역도 포함될 것인가 여부하고, 두 번째로 주차수요가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주차구획선보다 훨씬 많아서 주민간에 마찰이 있을 경우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문제, 세 번째로 관리주체와 관리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거지전용주차제는 말 그대로 주거지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의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전체가 상업지역으로서 또 주거지로서 보기 어려운 지역은 설치되기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주거지라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주거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상의 주거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상으로는 주거지로 볼 수 있고 또 대다수의 주민이 설치를 원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주민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설치하는 식의 그런 행정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지역보다 주차수요가 많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지역에서는 해당주민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자기의 의사표시를 할 때 찬성과 반대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설치를 주민다수가 설치를 원하고 그러나 주민의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없을 때는 선정에 우선순위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등록이 먼저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지개운동이라든지 카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그런 주민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체와 관리방법은 시 지침상으로는 조례에 없는 관리주체나 관리방법은 나중에 공고를 할 때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저번 질문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금을 3급지 월 정기권인 2만 2,000원 정도를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대상 6m 이상 도로중에서 점포앞이라든지, 아니면 차고앞이라든지, 또는 대문앞이라든지, 곡각지라든지, 긴급차량 통행로라든지, 급경사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설치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나 이런 전반적인 면을 검토를 할 때 별도의 관리인을 지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후 적극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각 동에 위임해서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속에서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곤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방금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첫째 실시대상지역이 상가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상업지역도 거주를 하면 거주지 됩니다. 그 말은 타당한데 답변에서 상가지역에는 창고와 점포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수시로 물품이 드나듭니다. 그러한 지역에다가 만약에 야간 주거지 주차장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막대한 피해는 이루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론수렴해서 실시하기 보다도 상가지역에는 가급적이면 안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 조례안에는 관리방법이 별도로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서 막연하게 추후 검토해서 동에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라는 것은 바로 구의 법인데 완벽하게 정해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추후 검토란 말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셋째사항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실시할 때 상가앞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의 차고지앞이라든지, 또는 곡각지라든지 이런데는 현실적으로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상곤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가지역은 도시계획사업으로서의 상가지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가지역은 실시가 불가능합니다. 구획선을 그을 수 없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향후 관리문제인데 사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관리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관리규정에는 요금을 어떻게 하고, 운영시간을 어떻게 하고, 관리주체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징수된 비용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규정을 추후 제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규정이 제정된 사항은 다시 또 공고로 주민에게 게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