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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권석규 의원 발언

66회 제1본회의199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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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규

권석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6회 임시회는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었다시피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해야 하므로 회기를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관례에 따라 지역구 순서에 의거 안금열의원과 문창무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개 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재갑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로인복지기金설치및운용 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춘자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김춘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춘자입니다. 평소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권석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8번 부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의 일부분이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그리고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의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 제정되었다는 행정자치부의 검토결과에 따라 우리 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기금표준조례안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로 위원회의 기금운용심의기능에 맞게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는 등 위원회 위원임기를 신설하였고, 기금관리에 있어 종전에 금융기관 등에 기금을 예탁하던 것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행정자치부의 기금표준안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형준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형준

전형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형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부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7년 12월자로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그 제안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전면 조정되었습니다. 관련규정중 오수정화시설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정화조를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로 용어를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액을 대부분 하향조정하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는데 그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합병정화조 관련 위반행위 및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 미이행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부산시 각구 공통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金운용관리 조례개정조례안

11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숙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