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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권석규 의원 발언

66회 제2본회의199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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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규

권석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심의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 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로인복지기金설치및운용 관리조례개정조례안(계속)

17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창무

문창무의원

예.
석규

권석규의장

문창무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문창무의원입니다. 지난 97년 3월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우리구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중에 하나는 정화조를 단독정화조와 합병정화조로 구분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건물과 기타 시설물에 대한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에 징역 및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식당을 시작한 사람의 경우를 보면 합병정화조시설 설치에 관한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건물주가 이를 기피함으로써 세입자인 영업주가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합병정화조에 대하여 첫째로 설치대상, 시설규모, 설치비용, 표준 시방서가 있으면 일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미설치자에 대한 처벌유예 등 구제방안은 무엇이고 합병정화조 미 설치로 인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실태가 비일비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중구관내에는 과연 몇 개가 해당이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장

문창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보호과장

방금 문창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합병정화조의 법 제정과정과 설치대상, 현재 표준 시방서, 그 다음에 무허가에 대한 몇 개가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합병정화조는 시행이 97년 9월 10일부터 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하천, 바다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업종이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용탕업의 신규시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창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 조그마한 식당에 합병정화조를 설치할 경우에는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도 부담이지만 기존 건물에는 사실상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서면으로 이 문제를 부산시를 통해서 건의를 98년 2월 12일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20평 이하 소규모식당에 대해서는 기존 정화조를 활용해서 식당으로 쓰더라도 용량만 맞으면 그걸로 갈음을 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98년 5월 8일 환경 오수 담당계장이 환경부에 직접 방문 건의를 또 했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에는 사실상 기존 도시고 또 대부분 바다와 인접된 업소들이 많고 기존 건물이고 이런 사항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좀 완화할 수 있는 지침이라든지 규정을 시달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한 바 있습니다.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