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권석규 의원 발언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지난 9월 조직개편에 따른 단순한 행정적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 예안(계속)
15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본 조례개정은 그동안 장부가격으로 1,000만원 이하의 물품은 모두 누가 쓸 곳이 있는지 소유조회를 하도록 규정된 것을 500만원 미만이나 재활용이 불가한 것은 조회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개정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500만원이 넘는 물품이라도 재활용이 가능하지 못한 것은 안해도 되는 건지, 재활용이 불가하다 가능하다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매년 불용품으로 처리되는 물품은 장부가격으로 쳐서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호현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호현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물품관리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과거의 1,000만원 이하 물품에 대해서 그게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타구에 조회를 해서 그 구가 필요로 하면 우리가 그걸 팔도록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그런 경우를 이번에는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업무의 간소화 또는 인력의 남용을 막는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불용물품에 대한 용도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저희들이 조회를 안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불용물품에 대한 기준은 대체적으로 물품종류에 따라서 소요연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구입을 했을 때 그 차량은 소요연수가 5년이다 또는 6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관공서에서 쓰는 차량이 그 소요연수를 거의 능가해야 그걸 폐기처분하는 이런 경우로 우리가 물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주요한 사업용 물품 이런데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기능을 가진 소유자가 판단해서 이것이 불용처분 가능하다, 활용가능하다 하는 기준을 우리가 판단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불용처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액수는 금년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현재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325개 품목에 7,628개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가가 한 32억정도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쓰던 물품이 총무과에서 필요없어서 세무과가 필요로 한지 또는 민원봉사과도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사용전환을 해서 그 부서에서 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금년도하고 작년에 조회를 붙인 건수도 없고 실적이 없습니다. 그 원인은 거의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폐기처분될 때까지 거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의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석규
권석규의원
총무과장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좀 미비점이 있어서 새로 의구심 나는 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물품이 우리 구에서는 타구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알아봐가지고 그걸해서 또 그리로 예를 들면 판다든가 이렇게 한다 이래 하는데 타 구 것을 우리 구에서는 못 쓴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IMF시대에 있어서 모든 것을 절약을 하고 있지만 더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가 짚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절약해서 1,000만원 이하되는 물품을 500만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한다 이러면 과연 재원이 우리 재정도 넉넉지 않은 차원에서 좀 성의껏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호현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권석규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앞으로 우리 구의 물품사용에 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 정도 삭감되는 그런 게 현재 우리 예산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품구입은 내년도 예산에 가급적이면 절감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들이 소요연수가 다 됐더라도 활용가능한 것은 재활용이 되도록 부서간에 잘 사용전환을 시켜서 하도록 하고, 특히 신규구입하는 그런 비품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김호현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림시시장개설등에관한 조례안(계속)
15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임시시장의 매장면적이 200평 이상이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로 정한 것인지 답변바라고, 본 조례제정은 우리 구에도 여러개의 재래시장이 있고 따라서 재개발이 쉽다는 점은 좋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기존 재래시장을 재개발하려고 하면 이 조례의 근거로 해서 이 조례가 없을 때보다 어떤 면에서 좋은 점이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있는 국제시장, 건어물시장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오래전부터 이 시장을 개발한다는 구상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동진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권석규의원
! 앉아서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예.
거기
거기권석규의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게 200평에 대한 것은 상위법도 아니고 일단 우리 구청 자체에서 그 조례를 만들자. 그러면 만드는데 있어서는 누구나 다 환영하는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영주1동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200평으로 평수를 줄였을 때 과연 편리하게 이용, 재래시장을 건축한다든가할 때 편리한 거냐, 안하면 구태여 200평으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요점이 그거에요.
아니
아니권석규의원
, 현재 300평 얼마인데 200평으로 축소를 했을 때 과연 재래시장을 현대화식으로 건립하려고 하면 200평으로 했을 때 좀더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편리하느냐 이겁니다. 는 너무 많고 임시시장이니까 200평으로 우리구에 자체적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정한 겁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상곤의장
이동진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기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계속)
15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제2기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금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금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협우서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협우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석규의원
사회가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서민들이 필요할 시 빠짐없이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건의료계획은 원래 취지대로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료보건계획이 어려운 여건에서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걱정되는 점이 있어 몇가지 말씀 드립니다. 먼저 재원이 제대로 들어가야 의료체제가 잡히고 양질의 의료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이 계획에 나와 있는 액수는 1억 8,000만원 정도인데 재원은 차질없이 마련할 수 있는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재원으로는 제대로 의료지원이 안된다고 봅니다. 특히 한방진료실에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에 인건비가 2,830만원인데 이 예산으로 한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지, 또 학교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을 전문 간호사가 담당토록 되어 있는데 전문간호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앞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협우서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협우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예, 하십시오.
저의
저의권석규의원
질의에 다 재정 확보해서 잘 하겠다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9회 임시회 회기 동안 의안 심의와 구민의견수렴간담회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의정활동에 열의를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행사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안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