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권석규 의원 발언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두 사람을 위촉하던 것을 구가 자체적으로 시내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금년도 고문변호사가 처리한 소송실적은 몇 건이나 되고 승소나 패소 건수는 얼마나 되며, 또 소요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이근숙기획감사실장
권석규의원의 질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는 고문변호사로 한 분을 위촉을 하고 있는데 이 분은 민사소송 건이 저희 구에 2건이 있습니다. 97년도에 1건 있고 98년도에 1건 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로 계시는 송문일변호사님을 선임을 해서 현재 2건 다 아직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고, 1건은 변론기일이 4회 진행됐고 또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한 이 건도 변론기일이 4회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로 선임이 되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을 주는 것은 수당으로 월 15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지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고문변호사 분이 소송을 맡은 분에 대해서는 착수금과 사례금이 있는데 97년도에는 착수금 및 사례금을 6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600만원 지출한 것은 소송원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송원가가 높은 것은 착수금 및 사례금이 많이 나가고 소송원가가 낮은 것은 적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아직까지 수당만 지급이 되고 사례금 및 착수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님
의장님권석규의원
! 앉아서 일문일답으로,

김상곤의장
앉아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김상곤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리고
그리고권석규의원
조금 전에 실장님이 2건인데 굳이 또 한 변호사를 한분 더 둘 이유가 없지 않느냐, 사건이 많아서 이걸 혼자서 감당을 못 한다 하면 이것은 당연히 늘려야 하지만 한 사람으로 해서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굳이 2명을 두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걸 묻고, 그리고 소송건수가 없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변호사를 댔을 때는 변호사가 우리 구민을 위한 변론도 좀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답변되겠습니까?
근숙
이근숙기획감사실장
예,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현재 고문변호사는 한 분입니다. 저희들이 규정을 “두 분 이내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계획은 현재 변호사 선임이 되는 게 없어도 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분으로 둘 계획으로 두 분 이내로 한 것은 소송이 폭주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특별히 한 분을 더 위촉을 해야 될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문변호사가 구민을 위한 변호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 구에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로 선임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점차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석규의원
지금 두 사람을 꼭 두는 게 아니고 한 사람만이 우선 하는데 만약에 물건이 폭주가 됐을 때 그때 가서 한 사람 더 쓰자 하는 그 조례를 통과해 달라 이 말씀이죠?
근숙
이근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권석규의원
지금 기획감사실장으로 봐서는 사건이 많은 것 같아요? 금년도는 이미 다 돼 가고 이러는데 명년쯤 봐가지고 신년도 들어가서 할 그런 계획도 없이, 우리는 왜냐 하면 한 분 둔다 하니까 다행인데 왜 우리가 재정도 없는데 자꾸 그런 지출만 많이 하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꼭 필요하다면 이 조례를 통과해 드리겠는데, 물론 다음 대비책으로서 하겠다 하는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많은 사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근숙
이근숙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송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 97년도 이월된 사건이 17건이고 그 다음 98년도 신규로 들어온 사건이 35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52건을 송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꼭 하기가 어려운 이 2건에 대해서만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도 웬만한 소송이 있으면 저희 구에서 직원들이 수행을 하되 꼭 어려워서 안 되는 그런 사항만 고문변호사를 소송을 수행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알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이근숙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진지하게 질의 토론 답변하기 위해서는 일문일답을 가급적이면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계속)
11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이번 제2건국위원회조례 제정과 같은 시기에 세계화추진협의회폐지조례도 우리 의회에 함께 상정되어 있는데 같은 차원에서 본다면 과연 이 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될 것인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조에 보면 이 위원회는 제2건국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구 단위에서 제2건국을 위해 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답변해 주시고, 위원들 구성도 의회의 부의장, 부구청장, 경찰서, 교육청, 관련 국장이나 과장들 외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하고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이 잘 되어야 하는데 어떤 인사들로 구성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호현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총무 평소 우리 구정에 많은 애착을 가지시고 특히 오늘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권석규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의 역할과 위원회 구성의 내용 두 가지 분류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의 범구민위원회의 앞으로의 과제는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 제가 제안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대 목표와 7대 개혁과제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목표는 민주화와 시장화, 개방화 되어 있고, 이 3대 목표를 잘 실천하기 위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7대 국정과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참여민주주의 실현과 자율적 시장경제의 완성, 사회정의의 실현, 보편적 세계주의의 실현과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 협력적 신 노사문화 창출, 남북한 교류협력시대 개막으로 정하여 구체적인 실천 기반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부구청장님을 총괄 책임자로 하고 총무국장님을 책임관으로 하고 지금 현재 전담반 직원을 발령해서 업무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 제2건국 업무추진 총괄과 제2의 건국 범구민추진위원회 운영의 지원, 정부개혁 과제 중 관련사항 추진 및 자체 개혁 과제의 발굴과 이를 실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뒷받침을 하도록 앞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3대 목표와 7대 과제에 따른 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의정협의회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의 위원회 구성 문제에 관해서는 인구가 30만 미만으로 되어 있는 구는 위원이 25명, 그리고 고문은 한 5명 정도 둬 가지고 30명 내외로 한다고 이렇게 우리 조례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의 위원은 우리 의회의 부의장님과 부구청장님, 경찰서, 또 교육구청 이렇게 해서 4, 5명의 당연직 위원님과 우리 주민 중에서 학식과 경륜이 있고 우리 구를 통합적으로 추진해 가는데 경륜을 갖춘 그런 분들이 여기에 위원회 구성에 포함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한 다섯 분 정도의 고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고문은 우리 의회를 상징적으로 대표하시는 의장님과 중부경찰서장님, 교육감 이런 분들이 포함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관계 조례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확정되면 여기에 따라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거치고, 특히 구성 과정에서는 구의회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작해 가지고 잘 구성이 될 것으로 실무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청장님께서도 의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우리 중구를 통합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예, 좋습니다.
리가
우리가권석규의원
세계화추진협의회 이것도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조례를 해서 하는데 과연 조례만 자꾸 만든다 해서 능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놔뒀다가 봐서 어느 시점에 가서 이걸 개정을 한다든가 폐지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2건국 이것도 의구심이 나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의원들한테도 신경 안 쓰이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위원 문제는 다 훌륭한 사람들이 영입이 되겠지만 그래도 차원 높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 총무 위원회 구성은 지침상에 11월 중순으로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와 저희 구가 대략 일정이 조정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마 11월 말까지는 구성이 완료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운영에 대해서는 세계화추진위원회는 그것도 그 시기 그때는 상당히 비중을 둔 그런 위원회인데 시대적으로 흐름이 그러니까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이번에 폐지가 되고 제2건국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과 타당성은 대통령께서 상당히 강조한 그런 사항이고, 지금 조선일보에 지난 토요일과 지난 10일에도 보도가 되고 합니다마는 아마 정부에서도 여기에 따른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구가 구성이 되고 그래서 추진이 흐지부지하는 것 없이 잘 추진될 것으로 압니다. 구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김호현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두성의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이두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두성의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7조2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과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1999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1항에서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조례 제5조에서 정한 중구청과 보건소로 하였으며, 감사실시는 위원회 전체회의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개 반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11월 26일에는 구정 전반에 관한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11월 27일에는 총무국 소관, 11월 30일에는 사회산업국 소관을, 12월 1일에는 도시국 소관, 마지막 날인 12월 2일에는 중구보건소 소관 및 총괄분야를 대상으로 구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시과정에서 위 일정별 계획에 변경이 있을 수 있을 것이므로 변경일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자진출석할 수 있도록 구청 측과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로 정하고 필요 시 수감기관이나 현장에 출장실시토록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자료 및 서류제출 요구,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시행하게 되며, 관계 공무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은 실·과장 이상으로 하되 필요 시 해당 실무담당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는 시행령 제17조의9에서 정한 대로 공개로 실시하되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하였으나 동 조 제3항에서 위임사무라 할지라도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키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정 전반에 관한 모든 사무를 포함토록 하였으며, 의회 구성일 전에 처리된 사무라 할지라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무도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는 제출요구하는 자료 및 서류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만큼 구정업무의 주요내용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감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별첨내용과 같이 92건의 자료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료 및 서류제출과 보고, 현지확인,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는 늦어도 그 실시일의 3일전까지 행하도록 시행령 제17조의4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요구된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실시일 3일전에 위원회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 측에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이두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이 의결되었으므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문창무의원외2인발의)
11시 33분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2일 문창무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1건의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발의하신 문창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문창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의 구정질문은 중구 노인복지회관 건립 예산 반납 건에 대해서 구청 측의 소신있는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1월 17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에 사회산업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문창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창무의원 외 2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