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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문창무 의원 발언

70회 제3본회의199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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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27일자로 구청에서 제출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구정에관한질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책임검사위원으로는 이두성의원을, 검사위원으로는 조용환, 성병찬 공인회계사로 위촉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윤용태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윤용태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용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항상 중구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제35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결산구조로서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구분 2책으로 작성하고, 결산검사 완료 후 결산검사의견서는 1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부속서류는 결산수지상황이라든지 사업별 집행실적, 성질별 결산액, 불용액 조서 등 14개 항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분야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404억 5,300만원과 특별회계 142억 2,500만원을 합산한 546억 7,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350억 1,900만원과 특별회계 25억 3,400만원을 합산한 375억 5,3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감사한 세계잉여금은 171억 2,5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서는 명시이월 40억 700만원, 사고이월 5억 1,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4,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수지 현황으로서는 1997년도 세입결산액은 404억 5,3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억 2,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350억 1,9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7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82억 2,400만원과 특별회계 138억 2,100만원을 합산한 총 예산액은 520억 4,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29억 6,800만원이며 수납액은 54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82억 9,000만원 중 1억 3,7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81억 5,3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된 체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결손사유별 현황으로서는 체납자의 무재산 8,400만원, 시효완성 5,300만원 등의 사유로 모두 1억 3,700만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일반회계 30억원과 특별회계 51억 5,300만원 모두 8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별로는 거소불명 3억 3,100만원, 무재산 4억 5,200만원, 고질체납자 4억 1,7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68억 4,600만원, 기타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으로서는 일반회계 382억 2,400만원과 특별회계 138억 2,100만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액은 520억 4,500만원이며 예산성립 후에 38억 5,6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55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에서 375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138억 2,8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나머지 45억 2,000만원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 사용과 예비비 지출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사업 현황으로서는 정보화 시범사업 추진 용역비 등 10건에 40억 700만원이 98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영주어린이집 매입비 등 5건에 5억 1,3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및 기금현황은 전년도말 5억 3,100만원이고 당해연도는 2억 7,300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채권 현재액으로서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일반회계 4,100만원과 특별회계 5억 200만원 모두 5억 4,30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억 8,000만원으로서 1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채무는 10억 8,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는 재활용품 집하선별장 부지 확보로 8억원 또 특별회계는 대청동 중복도로 개설공사비 차입금 중 미상환금 2억 8,0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1만 50㎡의 면적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면적은 28만 4천㎡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을 전년도에 비하여 가격으로 환산하면 41억 7,400만원이 증가한 2,11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내역으로서는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청소차량 등 64개 품목 459점에 16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46조 내지 47조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결산검사위원께서 98년도 7월 21일부터 20일간 결산내용 전반에 대하여 심도 깊게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의 조치한 결과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수불능채권 결손처리 관련 지적사항으로서는 장기회수불능채권 결손처리 실적은 지방세는 1억 5,000만원 중 1,200만원, 세외수입은 3억 9,900만원 중 3억 8,0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7페이지에서 7페이지 사유별 체납에 따른 주요계획에서 11페이지 특별회계 조치사항인 추진계획까지는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예산불용액 과다발생 지적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 불용액은 138억 3,700만원으로서 이는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집행 사유미발생, 예산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발생을 줄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주정차 특별회계 미수액 50억 8,200만원의 과다발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의 여건상 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차량 소유자가 대부분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 과태료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타 기관과 업무협조, 재산조회, 전화독려 등을 통해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총평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운영은 비교적 견실하며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을 운영해왔다고는 하나 더욱더 내실을 기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부진한 부분을 계속 보완하여 실질적인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이해와 양해로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

11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문창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문창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요즘 의견이 분분하고 또한 널리 유포되어 있는 중구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예산 반납 건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예산은 변종길 전임 구청장이 재직 중이던 97년 10월 가내시되어 98년 예산에 10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98년 제1회 부산시 추경예산에서 4억 6,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그 동안 전임 변종길구청장과 현 이인준구청장 두 분 모두 부지확보를 위해 현 중구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는 방안과 교육청이나 재경원 등의 부지를 매입하거나 무상사용하는 방안, 그리고 개인토지를 구입하는 방안 등 여러 각도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모두 불가능하여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지역에서 한나라당 정의화국회의원께서 어렵게 확보한 복지예산을 구청장이 바뀌니까 아무런 노력도 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반납하였다는 말이 소문에 떠돌고 있습니다.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동분서주하면서도 이런 소문이 떠도는 것은 무척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사업을 포기하게 된 그 동안의 경위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소재를 명백히 해 주시고, 또한 홍보부족으로 인한 구민의 오해가 있었다면 앞으로 구정에 대한 홍보에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강인옥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강인옥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시고 애쓰시는 김상곤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문창무의원님의 중구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예산 반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노인복지회관 건립추진 배경과 회관부지확보 노력 사항, 복지예산 반납사유, 사업포기 경위와 구민홍보 방안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추진 배경은 97년 5월과 97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을 부산광역시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으며, 97년 10월 22일 부산광역시로부터 ‘98 노인복지 국고보조 예산안에 의거 회관 신축비가 국비 5억 3,500만원, 시비 5억 3,500만원 총 10억 7,000만원이 가내시 통보되었습니다. 이 보조금은 건물 신축비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토지구입비 등 타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회관 신축비 가내시에 따라 회관부지 확보를 위하여 97년 10월 중구노인복지회관 현 부지인 광복동 2가 1-1번지에 3필지 400평에 대한 무상사용 승인을 부산시 공원과와 회계재산담당관실과 부산시 교육청 등에 요청하였으나 부산시 공원과에서는 공원조성 계획상 녹지지역에 해당되어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불가하므로 타 지역에 설치토록 회시하였으며, 부산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는 재경부 소유 2필지 190평은 무상사용이 불가하므로 부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부산시 교육청 소유 2필지 170평도 무상사용은 불가하고, 동광초등학교 부지 전체매입과 같이 고려할 사항으로 회시하는 등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무상사용 불가 및 부지매입 선행 등의 회시로 중구 노인복지회관 부지에는 회관신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구 관내에서는 타부지 확보가 곤란하여 재차 97년 12월 부산시에 부산시교육청 부지를 제외한 재경부 소유부지의 190평에 대한 무상사용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무상사용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98년 2월 6일 당시 부구청장과 사회산업국장께서 직접 용두산공원에 건립가능 부지를 현장 확인한 후 98년 2월과 98년 3월에 용두산공원 내의 주차장 및 청소년시설 예정지역인 동광동 2가 17-7번지와 17-6번지에 대한 무상사용 요청을 하였으나 동 부지는 96년 5월 25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부지로 매입한 행정재산이므로 무상사용 및 양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회시 받았습니다. 그 후 중구 관내 국공유지에 대한 일체조사를 하였으나 150평 규모의 건립가능 부지가 없었습니다. 시설부지 미확보로 사실상 추진이 불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던 중 98년 5월 1일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10억 7,000만원 중 4억 5,700만원이 삭감되고, 6억 1,30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었으나 구 재정 형편상 구비로 건축비의 추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회관부지 확보 및 건축비 추가확보 불가 등으로 회관신축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창무의원님께서 어렵게 확보한 복지예산을 구청장이 바뀌거나 아무런 노력도 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반납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98년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98년 2/4분기 내인 6월 30일까지 사업개요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청토록 되어 있었으나 회관부지 물색이 불가하고 회관 신축비가 확보되지 않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신청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건축부지 확보 후 시설의 설치 가능성,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기준 적합여부 등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건립비를 신청토록 되어 있으나 이번 사업의 경우 부지확보 전에 국고보조금이 가내시되어 우리 구에서는 부지확보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건립부지 확보를 하지 못해 국고보조금 반납을 부득이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포기 경위와 구민 오해에 대한 홍보에 대하여는 노인복지회관 국고보조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성격과 ‘98 노인복지사업 지침상 건물신축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명시되어 있어 다른 건물을 매입한다거나 토지를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본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홍보부족으로 구민의 오해가 있으면 노인과 주민들에게 본 사업비의 성격을 정확히 설명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께서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편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설명드린 것을 말씀드리면서 문창무의원님의 중구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예산 반납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문창무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충질문문창무의원

앉아서 하겠습니다. 98년도 노인복지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에 보면 회관 건립은 아까 답변하신 대로 자체 부지를 확보하고 자체운영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토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중구에 영달된 건물신축비 보조금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한 건지, 혹은 타의적으로 영달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사회산업국장

문창무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고보조사업은 부지를 확보한 후에 건축신축비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구의 노인복지종합회관 국고보조금은 우리 구에서 부지를 확보한 후에 신청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가내시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님

의장님이두성의원

! 제가 앉아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예, 하십시오.
두성

이두성의원

국장님 답변 중에 98년 6월 30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98년 6월 30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이죠?
인수

강인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성

이두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창무의원님 충분한 답변 되겠습니까?
창무

문창무의원

예.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3분

상곤

김상곤의장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조례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11월 18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