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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문창무 의원 발언

70회 제4본회의199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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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매년 결산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가 항상 지적하는 것이 불용액의 문제, 이월액의 문제 등을 지적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시도 그렇고 각 구별로 재정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아진 것은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67.2%에서 53.3%로. 일반회계 수납액이 404억 5,0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16억원 정도가 부족했다고 하니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간 결산을 심사하고 있지만 결산을 통해 고쳐야 될 것은 반드시 고쳐나가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질의를 하면 전년도보다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검토보고 7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아직도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추측하기로 여건이 변화되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되겠지만 당초부터 예산편성을 충분한 검토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1억 5,000만원 중 6,800만원이 남은 이유와 치과,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 5,300만원은 전액 불용처리 했는데 당초 편성된 예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의 축소변경 등 행정환경 변화로 불용액 발생이 예견되었을 시에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변경 집행하여야 마땅하고, 또한 이를 이행치 않았음은 구민이 낸 세금을 구민을 위하여 집행하지 않고 사장한 것과 같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앞으로는 불용액 발생이 없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요? 이월액도 모두 42억원 이상이 발생되었는데 이월문제도 사업을 연초부터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보통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많아서 이월액이 많다고 봅니다. 연초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사고이월된 사업비 중에서 보수1동 중복도로 2차 개설은 현재 공정이 60% 정도인데 올해 연말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해야 되는데 부실공사가 없도록 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등 4개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14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을 하지 않고 계속 관리만 하고 있는 재원과 같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런 막대한 재원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는 109억원이 불용처리 되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재원을 이렇게 운용해서는 안 되고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운영하고만 있을 것인지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우리 구 특별회계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 50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행정신뢰 문제도 크게 실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수납을 위한 조치실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호현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호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석규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 전반에 대해서 제가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상세한 분야는 소관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1억 5,000만원 중 6,800만원이 남은 이유와 보건소 치과, 한방치료실과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 5,3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는 등의 예산을 사장시킨데 대한 앞으로의 불용액 대책 예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우리 구의 임의단체 보조금 계상은 2억 8,300만원으로 편성 기준액은 정하고 있었으나 97년도 예산편성 시 전년도 집행액과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해서 기준액의 절반 수준인 1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당초에 했습니다. 또한 집행에 있어서도 각종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으로 6,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행정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6,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의료장비구입비 5,300만원 전액 불용 이 문제는 당초 97년도 구청사 별관 신축 후 보건소 진료실을 확장하여 신설 의료장비를 구입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신축공사가 지연되고 불가피하게 의료장비구입비가 불용처리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지연 등 계획과 집행의 불일치로 불용 처리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도별 불용액 추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96년도에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불용액이 181억 4,800만원 상당 이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43억 2,100만원이 줄어든 138억 2,700만원으로 현액의 24.7%를 차지하는 등 상당히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불용액 138억원 중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이 109억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예산의 실정입니다.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 절차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7년도 11월 15일자 공영주차장건립기금조례를 의회에 상정한 바 있으나 보류되어 공영주차장건립기금조례가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차장특별회계는 부득이 경상경비의 일부를 제외하고 전액 예비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이 예비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불용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98년도 불용액을 예상해 보면 금년도 예산은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가 가능하고 99년 2월 28일까지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정확한 추계는 어려우나 특별회계 적립금이 135억원, 일반회계 예산집행 잔액이 약 20억원으로 약 155억원의 불용액이 금년도에도 남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 발생 예방 대책으로서는 부서별 예산요구 시 사전에 계획의 면밀한 작성여부와 충분한 사전검토, 또 시책의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 주민 이해관계를 철저히 분석해서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요구하여 편성토록 앞으로 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완료 및 취소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은 추경예산 시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42억원의 이월비가 됐는데 이중에는 보수1동 중복도로 개설공사 2차 사업 현재 공정이 한 6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와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수1동 중복도로 개설공사 2차 사업은 시비 6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가 16억원이 투자되는 연장 150m의 도로개설 공사로서 공사추진 중 보상협의 불성립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원만히 해결하여 지장물 28동 철거와 옹벽설치공사를 완료를 했으며, 현재 부대공정으로서는 석축, 통신설비, 수도관 매설 등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 공정은 약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은 대다수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주민과의 마찰과 보상협의 불성실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주민과의 원만한 보상 타결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전 공무원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순세입금이 약 114억원이 발생되어 사장시키는 등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우리 구 특별회계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4개 특별회계 순세입금 114억원 중 109억원이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전체 특별회계의 95.6%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사장 방지를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간 추진한 사항을 사례를 들어 보고를 드리면 97년도에는 대청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했으나 대상건물의 감정가격과 토지소유자의 매물가격이 협상되지 않아서 추진에 애로를 저희들이 격은 바도 있고, 또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 구 중심시 5개 동을 주차장 신규허가가 불가한 1급지로 지정하여 주차장건립이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수차례에 걸쳐 시 조례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도심지 교통소통이 원활해지는 시기에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시 본청의 회신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각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온 점을 각별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서 해당 부서별 사업투자 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이것이 시정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50억 8,000만원에 대한 조치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50억 8,000만원 중 98년 10월말 현재 5억 5,000만원을 징수해서 약 10.9%가 됩니다. 또 미징수한 45억 3,000만원 중에는 97%에 상당하는 44억 3,000만원에 대하여 자동차등록권, 부동산·전화가입권 등을 이미 압류해서 과태료 채권을 철저히 보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체납독촉장 발부와 담당 공무원별 체납액 책임부여, 관련법규 개정건의 등 체납과태료 채권보전 및 징수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석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총괄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고 업무소관별로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소관과장께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김호현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의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얘기는 잘 들었는데 총괄적으로 하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이걸 각 부서별로 담당과장들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 하니까 일단은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과장이, 민간에 대한 보조금 1억 5,000만원에서 6,800만원이 남은 이유 그것부터 누가 나오시겠어요?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권석규의원님께서 풀 보조 집행잔액 6,8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관계는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이근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근숙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구의 재정에 대한 세심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보조금 1억 5,000만원 중에서 6,800만원이 왜 남았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97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회 등 6개 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추적인 민간운동단체인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의 정액보조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임의단체에 보조를 할 수 있는 금액은 2억 8,300만원까지 편성이 가능했지만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서 절반 수준인 1억 5,000만원만 편성을 하였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등에 15회에 걸쳐서 8,176만원을 지급하고 6,8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요를 더욱 면밀히 파악해서 가능한 한 남는 예산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좋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그 당시에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예산편성이 감소된다 하는 것은 신문보도에도 다 나왔고 그런데도 행정부서에서는 그걸, 매일 어느 부서든 신문 없는 데가 없어요. 그것을 보고도 예산을 지금 다른 우리 구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런 돈만 있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다가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결국 이것을 연말까지 쓰지도 못하고 그냥 도로 돌린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좋지 않게 이래 봅니다. 앞으로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기획실장이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안 하겠다 하는 못을 박으면 끝을 냅시다. 되겠어요?
근숙

이근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어요

됐어요권석규의원

. 들어가세요. 또 의장님! 다음 보건소 건 질의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보건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권석규의원

! 지금 치과에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을 장비구입에 5,300만원을 우리 특히 현재 의장이 관심을 가지고 발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그것을 전액을 사용도 안 하고 돌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박장희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박장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장희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진료과목 증설에 따른 장비구입예산 5,300만원 불용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진료과목 증설의 기본개요와 미집행사유,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리치료실 개설에는 약 15평 정도의 사무실과 경피신경치료기 등 8종 4,500만원의 의료장비가 소요되고 한방진료실 개설을 위해서는 10평 정도의 사무실과 맥진기 등 850만원의 의료장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장비확보를 위해서 5,300만원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 구 청사 별관 신축 후 1층의 문서고, 식당, 선관위 창고 등을 신축별관으로 이전한 뒤 진료공간을 확보하여 진료과목을 개설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업은행과의 신축별관 협의과정이 지연이 되고 장비구입 후 장시간 방치했을 때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장비구입비를 예산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료과목 증설 등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진료실 공간확보와 아울러 98년도 당초예산에 전자침치료기 등 총 2,800만원의 의료장비 구입예산을 확보하였으나 IMF로 이한 1회 추경 시에 편성과정에서 진료과목 증설과 관련된 예산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노년층이고 또 대다수의 노인질환자들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고 또 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수립한 제2기 중구지역의료보건계획에 의거해서 99년도에는 1차적으로 물리치료실을 개설키로 하고 2000년에는 한방치료실을 개설하는 등 인력 장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주민의료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불용액 처리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그래하나권석규의원

이 예산을 우리가 어렵게 마련을 해줬으면 보건소가 신축한다고 그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고 설계도 하고 했으면 일단은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 가지고 그것을 다음에 지을 때 어디 설치를 했으면 문제가 다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이 없는데 우리가 돈을 준 것을 쓰지도 않고 그런 이유는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내가 볼 때는, 건평이 얼마다 평수가 얼마다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쓰지 않고 다음 회계로 넘겨 가지고 또 돈을 달라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답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예”, “아니오” 딱 결정을 하세요.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집행을 안 하겠다 하면 됐어요. 되겠습니까?
장희

박장희보건소장

예,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박장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또 그 다음에 당초 편성된 예산사업 집행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하시겠습니까?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질의요지를 한 번 더 말씀 하십시오.
리가

우리가권석규의원

예산을 편성해서 각 분야별로 재정이 이렇게 남아 가지고 돌리는 데 이것은 사실 구민을 위해서 이것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어느…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좋습니다. 예산관계 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이근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근숙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각별한 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석규의원

각 분야별로 돈이 안 남았습니까? 남으면 결국 그걸 어떻게 취합을 해서 안 쓴 돈은, 그 예산을 다음에 이월하지 말고 구민을 위해서 다른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련을 했으면 됐을 텐데 이걸 앞으로는 그리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근숙

이근숙기획감사실장

예, 권석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데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재정운영은 예산과 결산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의 예정액인 예산과 확정액인 결산의 일치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치는 사실상 어려우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과 결산이 가급적 일치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에 더욱 면밀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함은 물론이고, 사업의 축소변경 시에는 추경예산을 의원님들에게 제출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꼭 하죠? 하겠어요?
근숙

이근숙기획감사실장

예.
상곤

김상곤의장

이근숙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의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보수

보수권석규의원

1동에 중복도로 2차 개설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상곤

김상곤의장

제가 잠깐, 일단 의원님은 질의만 해 주시면 기타 사항은 의장이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공사관련 문제죠. 공사관련 문제는 건설과죠. 김종경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종경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수1동 중복도로 2차 공사 준공여부와 부실시공 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수1동 중복도로는 보수동 구름다리에서 보수1가 60번지까지 길이는 490m, 폭 6m를 공사하는 도로입니다. 사업비는 56억 1,900만원이 소요되고, 96년 이전에 220m를 완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20억 8,500만원이었습니다. 질의하신 2차 공사는 96년도에 예산이 책정된 공사로서 총 물량은 150m에 사업비는 16억 7,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의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으로 책정됐지만 보상문제 협의가 안 되어서 실제적으로 예산 자체가 명시이월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도 97년 1월 1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착공하자마자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공사중지가 됐습니다. 공사중지가 됐었는데 계속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래도 저희들은 무작정 공사중지를 할 수 없어서 일단 공사중지 해제를 시켜서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또 시도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또 부득이 공사중지를 하게 됐습니다. 97년 7월 10일날 공사중지를 하게 됐는데 그것은 공사를 할 수 있는 진입부에 건물 2동이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그 진입부에 보상이 안 되면 중간중간에 보상이 됐다 하더라도 공사를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97년 9월 29일날 수용재결을 올려서 나머지 금액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0일날 수용재결된 2건이 결정이 되어서 올해 4월 10일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옹벽설치는 다 했고, 현 공정은 한 80%가 됩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석축 쌓기 하고 통신하고 수도관을 매설하고 있고 그리고 잔여공정은 포장공이고 나머지 기타 부대공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석규의원

지금 알고자 하고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사가 거기뿐만 아니라 하는 것이 우리 예산이 초에 다 책정해 가지고 하는데 얼마 되지 않는 이 공사를 늦도록 놔뒀다가 그리고 연말이 다 돼가야 부랴부랴 하고 하는 바람에 부실공사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또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한 가지 가지고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하면 반드시 어느 공사라도 할 때 도로공사 하나 예를 한번 보면 파헤쳐놓고 자연히 다져져서 자동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비가 와서 다져져서 그때 포장하고, 그러한 방식을 하니까 전부다 구민들이, 시민들이 욕을 한다 이겁니다. 집행부에다 욕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공사는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행정감사에 또 지적을 합니다. 책자에 보면 60%가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80%라고 하는데 지금 한달 불과 얼마 안 남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부랴부랴 해가지고 그걸 연말에 매듭을 지으려고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경각심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서론 필요 없고, 이걸 부실공사 안되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연말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종경

김종경건설과장

예, 공사완공이 가능합니다. 나름대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의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잔여공정이 포장 관련해서 세석 깔고 포장만 남았습니다. 다짐을 철저히 해가지고 한 달만에 포장공은 끝낼 수 있는 공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예, 좋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김종경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권석규의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있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시면 질의가 많으시면 일괄질의 하시고 소관부서별로 일괄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계속하십시오.
장에

주차장에권석규의원

대한…
상곤

김상곤의장

주차장특별회계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그 내용 질의하십시오.
석규

권석규의원

도시국장 나오셔야 되죠.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소관과장께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권석규의원님, 그러면 전규술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시도록 양해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국장님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안 하겠어요? 그러면 과장 나와서,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규술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불용액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이 106억 7,700만원이 되는데 이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세출하고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같이 짜다보니까 이런데, 앞으로는 97년도 11월달에도 구의회에 상정된 바도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 건립기금조례를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제 세입·세출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최소한도로 내년 중에 재검토를 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석규의원

됐어요. 거기 있어요. 이게 1백억이 넘는 돈을 은행에 금리가 지금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가 돈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사장해놓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각 주차장을 하는데 어떠한 특정지역에 지난번에도 안 된다고 결론이 났으면 지금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주차장 때문에 난립이 되어서 엉망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걸 어디 주차장을 하게 되면 어느 동에 고르게 갈라서 주차장이라도 설치를 해주든가, 아니면 돈을 그냥 이렇게 사장해놓는다는 건 의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더라도 지난번에도 그게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적립금이 한 132억 되는데 내년도에는 공영주차장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지금 구청에서 대국적인 의미에서 동광초등학교로 부지를 매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석규의원

과장님 말씀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학교 매입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거기에 쓸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만약에 주차장을 할 용도가 있다면 그 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해서

분산해서권석규의원

할 용의 없어요?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상업지 1급지 지역에는 시 조례에 의해서 노외주차장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개정을 촉구를 해서,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별로,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석규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꾸 매달 거둬들이는 것 아닙니까? 주차위반하는데 대해서,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석규의원

, 그렇다고 보면 이걸 각 지역별로 해서 분산해서 주차장을 빨리 짓도록 하든가 이래야 되지, 은행에다 맡겨서는 안 되는 것 그것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다음에 신년도 들어가서는 이걸 분산을 하더라도 그걸 해 줄 용의 있어요?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석규의원

또 두 번째 이것 스티커 끊어서 돈을 받지도 않고 이렇게 많이 놔놓으면 받지도 않는 걸 구청의 일신문제 아닙니까? 이래도 되는 건지, 전화하고 차하고 압류를 해놨다 하는데 압류한 게 지금 얼추 돈이 맞아 들어갑니까? 안 되죠?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지금 압류실적은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7% 정도 됩니다. 사실상 세금형태가 아니라서 지금 안 내고 있지만 압류를 거의 대부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석규의원

또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우리 관에서 엎어놓고 압류만 한다 해서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조금 안 냈다 해가지고 남의 재산, 큰 덩치 압류하고 이래 하지 말고, 직원들이 많은데 그걸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받도록, 그 다음에 차 같은 것 있으면 즉각 번호판 떼 가지고라도 어떻게 받도록 이래 해야 되지, 그 큰 몇십억이 되도록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공무원들 직무태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현재 채권확보 먼저 돼 있고, 그리고 과태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적 제도적인 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벌점제도 없고, 그 다음에 가산금 제도도 없습니다. 차량번호판 영치하는 제도도 지금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먼저 11월초에도 시에 회의 가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각 시·도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그래서 상호기관에다가 전달을 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재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튼

여하튼권석규의원

이런 일이 많이 발생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의원님께 양해를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창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권석규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총체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공유재산 란에 있어서 무체재산권 약 한 2천 4백만원이 그 동안 결산에서 누락됐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검사위원들 세 분이 그걸 찾아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예산관계,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답변 되겠습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이근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근숙입니다. 문창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체재산권을 결산에 누락시켰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창무의원

몇 년 동안 결산에서 누락이 됐습니까?
근숙

이근숙기획감사실장

결산이 97년도 결산하기 전에는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이근숙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계속)

11시 5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문민정부 시절에 추진하던 세계화추진협의회가 폐지되는 조례안인데 상위규정인 대통령령이 폐지되니까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한 가지 문제점으로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무 실익이 없는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를 우리는 너무 쉽게 만들고 제대로 운영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2건국위원회도 세계화추진협의회와 똑같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제정을 했는데 같은 시기에 하나는 폐지되고 또 하나는 새로 생기는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나 위원회는 모두 몇 개 정도 되는지 답변 바라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조조정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각종 협의회 같은 것은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이근숙기획감사실장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32개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명실공히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이

말이권석규의원

간단해서 좋습니다마는 이것 사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 제정할 때는 아주 거창하게 해놓고 언제 가서 쓰지도 않고 사장해 버리고 이러니까 이런 것은 구조조정도 하고, 원래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착실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근숙

이근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이근숙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5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5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창무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문창무의원입니다.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몇 회를 두고 살펴보건대 과연 어떻게 분석을 하여 심사를 하는지, 또한 포상대상자 심사에 중요성은 오직 공정성과 객관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문창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석규의원님도 함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예, 질의해 주시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이 조례도 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이지만 이외에도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 중에서 민간인 심사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데 지금까지 없던 규정을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신설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이 수당규정이 없어도 해왔으니까 별도 시기까지 신설없이 종전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호현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문창무의원

! 이 답변은 지금 조례상에 보면 총무과장은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국장 세 분께서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대표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상으로 볼 때는,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문창무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방금 문창무의원님 질의하신 답변은 총무국장께서 해 주시고, 권석규의원님 질의하신 것도 역시 같이 일괄 듣도록 하시겠습니까?
같이

같이권석규의원

하는데 이것은 조례가 지금 그것하고는 다른 거다 이겁니다. 지금 이 조례는 심사위원들 수당을 주자 하는 조례니까 그것하고는 질이 틀리잖아요? 물론 할 때에는 그 내용이 심사를 할 때 심사숙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 하는 그 얘기고,
상곤

김상곤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용태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윤용태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용태입니다. 문창무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구포상조례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애향부분과 봉사부분, 호양부분 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향부분은 건전구민 정신함양과 향토애 결집에 공헌한 자, 또 사회 각 분야에서 향토 명예를 크게 빛낸 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사부분은 공공의 안녕과 복지증진에 공헌한 자, 또 사회정의의 도의함양에 공헌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 호양부분은 노부모를 극진히 모신 호양부분, 또 사회 호양 함양에 공헌한 자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심사기준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상부분 위원님들의 수당을 신설한 이유가 뭐냐 이래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하다보니까 민간부분에 오신 위원님께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다른 위원회는 수당을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례상에, 그래서 이 분들이 오고가고 시간이 많이 뺏기고 또 저희들이 보기에 좀 뭣해서 차비 정도로서 이런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금년에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소 IMF 시대고 어려운 이런 시기입니다마는 민간인이 오시는 위원님들에게는 수당을 조금이라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수당 신설을 한 것입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예, 허용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안금열위원도 거기 심사위원입니다. 또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한 그대로 지금 사실 어렵잖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또 이 조례를 고쳐 가지고 꼭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겁니다. 또 조례심사하는 위원이 다달이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불과 두서너 번 정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밖에 참석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중구에 예산도 별로 없으니까 이런 시기에 조금 있다고 형편이 풀릴 때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용태

윤용태총무국장

지금 현재 수당 신설을 한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조례를 신설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주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조례만 신설해놓고 다음에 어떤 예산이 허용되면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이 조례를 통과만 시키면 금년에는 예산도 없는 거니까 바로 명년에 집행을 하는데 바로 또 예산이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준다 하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얼마를 계산하고 있어요?
용태

윤용태총무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3만원, 다른 위원님들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3만원, 1년에 몇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용태

윤용태총무국장

많이 해도 한두 번 이상 안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거의 포상조례는 1회 내지 2회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이

민간인이권석규의원

몇 명입니까?
용태

윤용태총무국장

그런데 내가 그날 숫자는 안 헤어려봤지만 민간인은 3명입니다. 3명 해도 1년에 10만원 내지 2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윤용태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창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추가질의는 간사이신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포상문제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만 갖고 포상 대상자로 항상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우리 음지에서 봉사하는 이런 자랑스런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도 아주 포상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의 수상자 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문창무의원님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창무

문창무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김호현총무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포상자에 대한 자료를 문창무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시 06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본 조례개정도 지난 9월부터 구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담당과장이 직명을 바꾸는 것으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묻고 싶은 것은 체육진흥협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금년 중에 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나 체육진흥사업 추진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만록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김만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만록입니다. 권석규의원님게서 부산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 역할이라든가 개최시기, 횟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요지는 물론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당초 총무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 문화공보과로 가져오게 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조례는 현재 살아 있습니다마는 현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건이 조성되면 내년에는 우리 체육진행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당초 목적대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예, 좋습니다.
아까

아까권석규의원

제가 지적하다시피 협의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여태까지 쓰지도 않는 것을,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그것을 협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겠다 이 뜻이죠?
만록

김만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여태까지권석규의원

뭐했어요?
만록

김만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이 체육진흥협의회가 사실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로 해서 각 구·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구 체육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또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에 대해서 별로 아쉽게 생각 안 했고 별도로 특별히 역할을 부여한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구성된 것으로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권석규의원

모임 자체 중에서도 협의회가 상위 아닙니까? 거기서 모든 의논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록

김만록문화공보과장

우리 체육회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체가 되고 그 밑에 생활체육협의회를 둔다든가 진흥협의회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석규의원

별 필요 없는데 지금 거기 하고 있는데 굳이 또 하려고 합니까?
만록

김만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구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권석규의원

모법이 살아있으면 벌써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록

김만록문화공보과장

모범이 살아있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설치했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 진흥협의회는 구성이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례만 살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석규의원

실적은 어떻게 돼요?
만록

김만록문화공보과장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알았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김만록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계속)

12시 12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할 시 대부료나 매각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라든지 벤처기업 육성의 차원에서 관련 조례가 보완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는 어떤 공유재산이 외국인 투자 등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될 수 있는 공유재산이 있다면 조례개정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 구 나름대로 투자를 유치하여 침체된 지역발전을 앞당길 방안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세무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박세무지적과장

박세무지적과장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권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얼마나 되냐 하면 시 투자진흥과 외국인투자지원계의 자료에 의하면 98년 11월 10일 현재 36개입니다. 그 중에서 벤처기업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기업이 있고, 특허기술 개발기업이 있고, 신기술개발 기술기업 4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관내에는 중앙동 4가 소재 컴퓨터 소프트웨어 1개소하고 그 다음에 코리아 컴퓨터 2개소의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를 말씀드렸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다 하면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이득이 있어요?
세무

박세무지적과장

시행은 됐는데 그 쪽에서 아직 요구가 없었습니다.
금은

지금은권석규의원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세무

박세무지적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안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가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나요?
세무

박세무지적과장

이런 조례안을 정해놔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법률이 마련이 됩니다.
후에

사후에권석규의원

들어올 것이다 하고 이런 걸 만들어놓자 이 뜻입니까?
세무

박세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면

만들면권석규의원

우리한테 이득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이 조례를 만들겠다 이겁니까?
세무

박세무지적과장

법령에 의해서 우리도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가지고 우리 구를 위해서 득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권석규의원

법령이라 하는 것은 덮어놓고 상위법이 뭐 이렇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지방자치니까 우리가 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판단을 해가지고 그 조례도 만들고 할 용의 없어요?
세무

박세무지적과장

득이 있습니다.
득이

득이권석규의원

있으면 해야지.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박세무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번 회기 동안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5일에는 98년도 정기회가 열리는 만큼 철저한 준비로 회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