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호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석규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 전반에 대해서 제가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상세한 분야는 소관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1억 5,000만원 중 6,800만원이 남은 이유와 보건소 치과, 한방치료실과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 5,3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는 등의 예산을 사장시킨데 대한 앞으로의 불용액 대책 예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우리 구의 임의단체 보조금 계상은 2억 8,300만원으로 편성 기준액은 정하고 있었으나 97년도 예산편성 시 전년도 집행액과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해서 기준액의 절반 수준인 1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당초에 했습니다. 또한 집행에 있어서도 각종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으로 6,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행정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6,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의료장비구입비 5,300만원 전액 불용 이 문제는 당초 97년도 구청사 별관 신축 후 보건소 진료실을 확장하여 신설 의료장비를 구입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신축공사가 지연되고 불가피하게 의료장비구입비가 불용처리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지연 등 계획과 집행의 불일치로 불용 처리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도별 불용액 추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96년도에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불용액이 181억 4,800만원 상당 이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43억 2,100만원이 줄어든 138억 2,700만원으로 현액의 24.7%를 차지하는 등 상당히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불용액 138억원 중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이 109억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예산의 실정입니다.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 절차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7년도 11월 15일자 공영주차장건립기금조례를 의회에 상정한 바 있으나 보류되어 공영주차장건립기금조례가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차장특별회계는 부득이 경상경비의 일부를 제외하고 전액 예비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이 예비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불용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98년도 불용액을 예상해 보면 금년도 예산은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가 가능하고 99년 2월 28일까지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정확한 추계는 어려우나 특별회계 적립금이 135억원, 일반회계 예산집행 잔액이 약 20억원으로 약 155억원의 불용액이 금년도에도 남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 발생 예방 대책으로서는 부서별 예산요구 시 사전에 계획의 면밀한 작성여부와 충분한 사전검토, 또 시책의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 주민 이해관계를 철저히 분석해서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요구하여 편성토록 앞으로 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완료 및 취소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은 추경예산 시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42억원의 이월비가 됐는데 이중에는 보수1동 중복도로 개설공사 2차 사업 현재 공정이 한 6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와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수1동 중복도로 개설공사 2차 사업은 시비 6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가 16억원이 투자되는 연장 150m의 도로개설 공사로서 공사추진 중 보상협의 불성립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원만히 해결하여 지장물 28동 철거와 옹벽설치공사를 완료를 했으며, 현재 부대공정으로서는 석축, 통신설비, 수도관 매설 등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 공정은 약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은 대다수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주민과의 마찰과 보상협의 불성실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주민과의 원만한 보상 타결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전 공무원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순세입금이 약 114억원이 발생되어 사장시키는 등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우리 구 특별회계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4개 특별회계 순세입금 114억원 중 109억원이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전체 특별회계의 95.6%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사장 방지를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간 추진한 사항을 사례를 들어 보고를 드리면 97년도에는 대청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했으나 대상건물의 감정가격과 토지소유자의 매물가격이 협상되지 않아서 추진에 애로를 저희들이 격은 바도 있고, 또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 구 중심시 5개 동을 주차장 신규허가가 불가한 1급지로 지정하여 주차장건립이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수차례에 걸쳐 시 조례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도심지 교통소통이 원활해지는 시기에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시 본청의 회신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각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온 점을 각별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서 해당 부서별 사업투자 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이것이 시정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50억 8,000만원에 대한 조치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50억 8,000만원 중 98년 10월말 현재 5억 5,000만원을 징수해서 약 10.9%가 됩니다. 또 미징수한 45억 3,000만원 중에는 97%에 상당하는 44억 3,000만원에 대하여 자동차등록권, 부동산·전화가입권 등을 이미 압류해서 과태료 채권을 철저히 보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체납독촉장 발부와 담당 공무원별 체납액 책임부여, 관련법규 개정건의 등 체납과태료 채권보전 및 징수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석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총괄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고 업무소관별로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소관과장께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