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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상곤 의원 발언

71회 제6본회의199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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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현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호현입니다. 평소 구정의 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곤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82호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83호 부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2호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로 변경하고, 또한 병역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의 종료된 때까지로 하며 병역의무를 필한 후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단연 복직되어 복직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개정내용과 동일하게 신설하면서, 고용직공무원의 상한연령을 58세에서 55세로 3세 하향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3호 부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이유는 앞의 의안번호 제382호에 관련된 사항으로 98년 9월 19일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중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직권면직 및 휴직관련 제도를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 제도를 폐지하고 이미 근무상한연령을 인정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인정 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며, 직권면직규정 중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에 의하여 면직할 수 있는 규정을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이상으로 하여 별정직공무원도 직권면직 시에는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8세를 57세로 1년 하향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은 98년 9월 19일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후속조치로서 행정자치부와 부산광역시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으로 인사관련 법령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 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金운용관리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치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치

김호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김호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오신 김상곤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384번 부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을 제안한 동기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97년 8월 30일자로 재난관리법이 개정 공포되고 금년 98년 3월 1일자로 개정된 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의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기금을 매년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1,000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관계 규정을 구조례로 제정코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 13개 조항 및 부칙으로 제안되어 있으며, 조항별 주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2조 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 관리하는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 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을 할 수 있으며,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 체제의 구축, 재난발생에 대비한 물자, 자재, 장비 등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기금사용이 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제4조 기금의 관리는 구 금고인 한빛은행에 별도기금계좌를 설치 관리하며 매년 조성되는 기금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잔여분은 당해 년도 사업 충당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는 재난을 당한 피해자가 자기능력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 소요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융자로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융자상환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연 5% 이율로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기금운용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제9조 구청장은 매회계년 개시 40일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의회에 제출케 함으로써 통제를 강화하고 기금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우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부산광역시로부터 규칙이 시달되고 행정여건이 유사한 전국 자치단체에 공통적 사례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조성되는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역재난을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기금운용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님께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1999년도기金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22분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7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안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