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권석규 의원 발언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심의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 관한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게
국민에게권석규의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자치법규를 만들 때 입법예고를 해야 하고 명확히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한테 3조 2항은 예고를 안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확대해서 악용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고를 안 하고 일방적인 것은 예고를 하는 식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조 4항이나 6조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문구가 몇 번 있는데 어떤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이근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근숙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그 동안에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이 정보촉진법 등에 언급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실행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로 이번에 제정을 함으로 해서 확실한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입법예고 대상은 세정제도, 보건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도로교통, 정보화 등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전반적으로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제 운영규칙 제7조에 의거해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나 예고가 필요가 없는 사항, 또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경우에만 극히 한정을 해서 입법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대부분이 예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정보화촉진조례안(계속)
11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정보화 체계를 준비해 나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4조에 보면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이 거창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유관정보시스템간에 연계활동, 정보화산업육성, 통신정보산업 기반조성 등이 있고, 특히 재원조달도 들어가 있는데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앞으로 3년 이내에 소요될 재원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예상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무리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현 실정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것까지 계획을 한다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용역 같은 것을 통해서 계획은 세울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재원에 문제가 있고 특히 사회적 여건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이근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근숙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정보화촉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촉진계획은 정보화촉진계획은 국가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행정자치부의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 수립이 되고 계획에 따른 시의 정보화촉진계획과 우리 구의 정보화촉진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정보화가 국가적인 통일성을 갖게 되며 정보화는 통일성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국가 정보화촉진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와 우리 구도 금년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우리 구의 정보화 기본계획에 의한 연차별 예산은 판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 계획에 의거해서 연차별 정보화 소요예산이 판단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99년도 정보화 관련 예산은 2억 400만원입니다. 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용역예산을 97년도부터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구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98년도와 99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필요한 예산으로서 시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추세에 따라서 추경 재원 확보 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편성을 요구할 그런 예정이니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구 정보화 기본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자치구에 재원이 없다고 어려움을 저희들이 호소를 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기본시안을 마련을 해서 시달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등에관한조례안(계속)
11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석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몇 번?

김상곤의장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없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김상곤의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질의권석규의원
있는데…

김상곤의장
있습니까? 있으면 하십시오. 권석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이 조례는 제약이 많이 있지만 공무원에게 노동조합의 성격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운영이 잘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령이 있고 계급사회인 공무원 조직에서 입법취지대로 안 되고 형식적으로밖에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가 우려로 끝나도록 구청장과 간부들의 배려를 잘해서 조그마한 것부터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바에야 아예 조례도 정하지 말고 협의회도 설치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호현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호현입니다. 중구 공무원의 권익신장과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권석규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본 조레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구 본청과 보건소, 의회에서 각각 독립해서 7급 이하 공무원 442명 중에서 지휘 감독의 직책에 있는 그런 공무원이나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리·물품 구매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비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밀·보안·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공무원을 제외하면 한 65%인 288명 정도가 가입대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가입 대상자의 제한 등으로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구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소속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력 향상, 고충처리 등 공무원의 직무상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김호현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계속)
11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구세감면조례나 건축조례 같은 것은 보통 상위법에 따라 개정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 조례도 장애인 문제와 4월 1일 개장 예정인 선물거래소 관계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그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세감면조례나 건축조례는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인데 앞으로 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도 많이 검토해서 법개정을 건의하는 자세가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차제에 드립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현옥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현옥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구에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특성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정현옥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의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김상곤의장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아서
앉아서권석규의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예, 좋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말로만 하겠다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정현옥세무과장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답변되겠습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감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11시 23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건축법이라는 것이 원래 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조례는 그 중에서도 완화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층 확보면적을 건물 연면적에 1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비롯해서 몇 가지를 완화하고 있는데 좋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조경, 비용 예탁제를 폐지하는 것은 좋은데 반드시 이행하게 하는 방법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차헌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조경예탁금 폐지관계입니다. 종전에 조경을 할 수 없는 시기에 조경을 못하고 그 비용을 구청에 예탁을 함으로 인해서 사용검사를 받은 것을 그걸 폐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예탁을 폐지하는 대신에 조경이 안 됐을 경우에도 임시 사용승인으로 할 수 있도록 대비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그러면 권석규의원 질의하시면 하차헌건축과장 바로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권석규의원
우리 구민들이 건물을 지으려면 엄청난 악조건이었습니다. 나무를 심는데 식수라든가 또 조경 같은 것 전부다 예탁을 하라 이래 가지고 또 형식적으로 갖다놓고 사진만 찍고 그랬는데 사실 불편한 걸 정리하니까 좋아요. 좋은데 그 이면에 그걸 너무 태만해지지 않겠느냐, 또 조경도 반드시 따르는 것도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도 완화를 하면서 건축과에서 지도를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겠어요?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고, 하차헌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의원 답변되겠습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계속)
11시 28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석규의원
부산이 전국에서 실업율이 가장 높다는 이야기는 들어왔으나 실업율이 10%가 넘었다는 것은 IMF여파가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조례도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다소라도 완화하기 위한 것은 좋은 조처라고 봅니다. 제안이유에 보니까 IMF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대금 납부가 연체되고 해약요청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정이 어느 정도인지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안 6조의 23조에 부동산 지가표준액을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바꾸는데 이렇게 개정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세무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박세무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세무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국공유지 매수신청은 총 9건에 57.9평방로써 1억 2,300만원이 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 작년도 매수신청된 것은 국공유지 매매계약 체결이 된 것은 5건에 32.1㎡로써 7,500만원이 계약됐습니다. 미계약 사유는 매수신청인이 예상된 가격보다 감정가격이 높음으로 인해서 불응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매계획 초부터 공문을 발송하고 매매계약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IMF영향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지가표준액의 토지에 관한 부분이 취득세와 종합토지세의 공시지가가 적용비율이 취득세는 70%, 종합토지세는 31% 각각 달리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1개의 물건에 대하여 과표가 두 가지로 산출되는 혼동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라는 준칙안이 시달되어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보상이 지급 시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전액 적용토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님
의장님권석규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과장님 잠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김상곤의장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김상곤의장
그러면 박세무지적과장 답변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과장님이 답변은 잘 하시는데 서두에 말씀대로 IMF로 인해서 실업자가 10%가 넘으면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10%가 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거기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계약했던 것도 해약을 하고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조례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사실 안 많겠습니까만, 지금 공시지가가 지난번에도 수차 얘기를 했지만 부산 우리 중구가 시청이 이전하고 난 후로 남는 건 전부다 아시다시피 집 전세 하루에 수백 건씩 나와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공시지가를 낮추라는 겁니다. 공시지가를 낮춰서 현실에 맞도록 다음에 롯데가 들어서고, 그때가 시세가 있으면 현시세 대로 해야 되지 과거에 1등 구청으로 공시지가가 많던 걸 갑자기 낮추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존심이 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두시는가 모르지만 이건 사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치명타니까 이걸 낮추어서 공유재산도 매각을 할 때 지금 현재의 과장님이 계약하는 그 배로, 영주동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걸 홍보를 해서 자기가 깔고 앉은 데는 반드시 사라고 권유를 해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세무
박세무지적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준지 조사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업지역에는 약 18%, 주거지역에는 15%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표명을 못하는 건 건설부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2월 27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많이 하향해놨습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됐습니다.

김상곤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구청 관게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1월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한치의 오차없이 진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