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상곤 의원 발언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폐지조례안과 동의안을 다루어야 하므로 회기를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3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문창무의원과 최영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 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진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零세민전세자金융자에따른채무보증체결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춘자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김춘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춘자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신 김상곤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94호인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서민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하여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저소득전세입자 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를 체결함에 우리구가 채무부담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사전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은 융자재원 범위내의 융자원금, 이자, 연체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서민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하오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3월 10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