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권석규 의원 발언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5월 28일에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2건과 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심의한 후 추가 접수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위원장을 부구청장과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두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두사람이 위원장을 하면 여러가지 진행도 쉽지 않은데 행정규제기본법에다가 반드시 두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면 민간인중에서 한사람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는데 아직까지 규제가 필요이상으로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행정을 행정편의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계기로 민간인 한사람이 위원장이 되어 전문가를 참여시켜 정말로 규제개혁을 제대로 해보자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선자치시대가 2기에 들어선 만큼 행정규제를 비롯해서 모든 행정이 주민위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위원회 설치도 좋지만 민선단체장이 무엇보다도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점을 공무원 여러분이 아시고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제7조 규정에 신고센타를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직 생각을 못해봤다고 하면 이 조례제정이 매우 늦은데 아직도 생각을 안해봤다면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 성의가 너무 부족한 만큼 좀더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호현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호현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행정규제 이번에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 두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행정기관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조례라든지 법령, 규칙, 규정 이런 것을 제정하고부터 실천하는 과정에서 많은 규제가 따라져 가지고 주민불편을 많이 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발전이나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어왔다 그것이 이번에 행정규제를 완화시키는데 대한 기본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대학총장을 또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2인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장이 2명인데 그 2명중에서 민간인 1명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규제위원회 설치는 제25조에 관계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 같으면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분야 민간인 한 분을 또 위원장으로 하고 해서 공동 2인으로 위원장을 해가지고 이 행정규제위원회가 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원인은 부청장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시면 좋은 점이, 단점도 있다고 판단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행정의 경험 이것을 가지고 그동안 주민에게 비쳤던,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기업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그것이 상당히 요새 문제가 됩니다마는 거기서 행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행정규제를 완화해서 추진하면 중구지역발전을 가져오겠다 하는 문제하고, 또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은 전문분야를 가진,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면 우리의 피부에 와닫는 주민이 느끼는 그런 규제완화 시책에 대한 실천적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위원회에 반영이 안되겠느냐, 이래해서 정부에서 이번에 25조에 공동위원장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규제신고센타 개설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설문제는 지난 4월 26일자로 우리는 중구인터넷 홈페이지를 이미 개설했습니다. 개설해 가지고 주민들이 여러가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할 때,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서 융자를 받는데 어떠어떠한 문제는 불편이 많다 이런 것을 완화해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어떤 시책 조례를 폐지하면 좋겠다 이것을 갖다가 전산화 해가지고 동이나 구에 들어오면 그걸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그것을 받아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제거해주는 그런 시책을 이미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매월 나가는 중구소식지라든지 그리고 지난 4월달에 청장님께서 우리 중구에 한 30명 정도 동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모니터 요원을 위촉을 해놨습니다. 이 분들을 통해 가지고 각종 주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각동 사무소, 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전화 또는 서신 이렇게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중구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행정 내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본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렇게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고 해소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이렇게 이번에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고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선 2기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장님께서 공직조직의 내부도 그렇습니다마는 더욱더 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 것은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또 주민에 대한 주는 불편이라든지 안전문제, 또 저희들이 예를 하나 든다면 지역경제과 같은데는 중소기업이 융자를 받을 때 우리 지역경제과를 거쳐서 시에 들어가는데 그때 서류의 감축이라든지 또 영세서민이 융자를 받을 때 보증인이라든지 주소지 제한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완화해 가지고 서민생활 보호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추진하시려고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청장님 그 뜻에 따라서 이 위원회가 또 행정규제위원회가 취지하는 목적에 따라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의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기서
여기서권석규의원
할테니까,

김상곤의장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는 말이 있다시피 그래서 이것을 탈피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행정이나 모든 이런데 대해서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민간인을 전문성을 가진 사람, 행정에 능숙한 사람, 이런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면 원활히, 또 행정부서에서 한다하면 행정편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규제신고센타를 운영토록 되어 있는 이 구절에 여기에 보면 물론 통반을 통해서 홍보물이 나간다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지역의 의회의원으로서 그런 거 온 것 한번 본적이 없습니다. 또 동에서 어떻게 전달이 잘 안되는가 몰라도 이렇다면 의회의원들이 모를 정도라면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조례를 넣을 때에 어디에 설치를 한다 하는 그것도 없고 이래서 내가 그걸 한 겁니다. 앞으로는 총무과장님이 만약에 이런 게 있을 때는 좀 구체적으로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 선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위원회 운영은 예를 들어서 12명으로 하면 민간인이 과반수이상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반수이상 위촉되는 위원은 분야별로 전문성을 지닌 그런 분들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동에 연락이 없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구에서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각종 조례나 규정이 108건 됩니다. 그중에 도시계획부 소관이 한 50% 52건 정도 되고 사회산업국 소관이 한 40% 됩니다. 그 나머지가 보건행정분야 거기 7건, 총무국 소관이 한 10건 이렇게 해서 한 110건 정도 되는데 이 분야는 이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건 한건에 대해서 상당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완화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원회가 설치되면 그 한건 한건에 대해서 108건을 전부 빠짐없이 심사를 하고 그 심사하는 과정에 사전에 주민들에 대한 대주민홍보도 철저히 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잘 이루어져서 중구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 조례안(계속)
11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이 조례 개정내용을 보니까 수수료반환 관계 등 상당히 불합리한 조항을 바꾸는 것은 늦지만 잘됐는데 허위로 진료비를 감면받는 자에 대한 추징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은 미리 대비를 잘하면 되니까 잘 되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허위로 감면을 받는 자가 생기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협우서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협우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에서 접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제1회기金운용변경계획안(계속)
11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금열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금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재난관리권석규의원
기금이 새로 생겨 1,890만원을 증액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으로 정한 내역과 기존의 재해대책기금과는 어떻게 구별되어 집행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IMF이후 사회 각 분야도 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재정력도 매우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평소 느끼는 것인데 우리 구의 특별회계나 기금의 활용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이 있고 지침이 있겠지만 불합리하고 현실과 맞지않다고 생각되면 고치든지, 고치도록 건의하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노인복지 기금도 노인복지를 위해 적극적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명희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석규의원님이 질의하신 재난관계 이런 문제, 기금관계인데 총괄은…
예.
석규
권석규의원
안금열의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안금열의원님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김상곤의장
예, 그러면 하십시오.
명은
설명은권석규의원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물론 명년에 가서는 다른 계획을 세운다 이러는데, 이자를 받아가지고 지급을 한다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같은 경우는 IMF로 인해서 상당히 고이자를 받았는데 이제는 한자리 숫자로 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급을 하는데 어떤 차질이 없는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몇 명에 얼마를 지급했는가를 설명해 주고, 올해도 지급을 얼마나 할 것인가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석규의원
102명이라 했는데 고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김상곤의장
안금열의원님, 권석규의원님. 이명희사회복지과장 답변 되겠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재해기금 총괄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숙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1999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에서 접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최영규의원외5인발의) 5. 부산광역시중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 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최영규의원외5인발의) 운영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최영규의원외5인발의) 7. 부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 급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최영규의외 5인발의)
11시 38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중 최영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의원
최영규의원입니다. 운영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412호 부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4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이 현행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해 실시한 조례검토 작업 결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35건의 조례중 의회 부문의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09호 부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해당 위원회에 국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직무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412호 부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의 조례내용중 진술인과 결산검사위원, 그리고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을 위한 여비지급시 종전의 근거규정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98년 2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98년 2월 24일 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최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 부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중구로인복지기金설치및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金운용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金운용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1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2.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1시 45분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현옥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현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상곤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열의와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체제하의 침체된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구세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관 및 감면율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서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70까지 6단계로 누진하여 과세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 감면하고, 우리 중구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조 제5항 제2호, 제3호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최초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의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와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해 지방세수입은 비록 줄어들지만 담세자에게 혜택을 늘려주자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부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金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8분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희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부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53분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전형준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전형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항상 애쓰시는 김상곤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408호 부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개인이나 법인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경우 유료화를 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규정된 불합리한 조항을 완화 폐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외부를 년 1회 이상 도색을 실시토록 한 의무규정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였으며, 또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이 유료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도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이 규정된 과태료규정을 부과징수규정을 삭제하는데 이 조례안 개정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데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57분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6월 2일 하루 휴회한 후 6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