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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권석규 의원 발언

75회 제3본회의1999-06-03

권석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곤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심의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없이 최영규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 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11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없이 최영규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 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운영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질의나 토론없이 최영규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0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나 토론없이 최영규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구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구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 구정조정위원회가 정말로 본래의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간부공무원 여러분이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느낀 바는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기금과 관련된 몇 개의 심의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 통합한다고 했는데 내용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통합을 하여 정리를 하는 것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 통합할 것이 없는지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보는데 각종 위원회를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정기회쯤에 가서 일괄정리를 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도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술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명술

박명술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예,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술

박명술의원

박명술의원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취지에 대하여 본 의원은 적극 찬성입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했는데 이 정도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아직도 많은 부분의 위원회가 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 소관에 지명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는 일은 무엇이고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까지의 활동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구청과 동, 그리고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과 앞으로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박명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권석규의원님과 박명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예, 하십시오.
석규

권석규의원

실장님이 지금 위원회가 많다 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다 동일한 입장이고, 또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일로 정리를 다 하라는 게 아니고, 물론 상부에서 내려오는 상위법에 의한 거는 안된다고 보더라도 불필요한 거는 건의를 해서 결국 금년말 정기회 때 전에 그걸 정리해서 전부다 불필요한 건 싹 정비할 용의 없어요?
상곤

김상곤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에서 접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로인복지기金설치및운 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14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창무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문창무의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노인회 회장과 구의원 2명, 그리고 노인분야 민간인이 참여하던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집행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기금운용에 주민과 당사자인 노인들의 의사가 반영될 기회가 없어지게 되어 관 위주 운용 또는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않을까 매우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물론 기금운용 계획은 의회에서 심의는 하지만 기금운용 계획은 일반 예산과 달리 사업계획이 개괄적이어서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사용이 가능하므로 주민과 당사자인 노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바는 몇몇 경로당 건물이 노후화되어 균열이 가고 비가 새는 등 환경도 열악하여 실제로는 노인복지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보수가 시급한 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노인복지기금도 이제 금년으로 목표액수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재해대책기금과 같이 시급한 부분에는 금년 하반기 초에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문창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이 질의는 조금 전 문창무의원님과 중복되는 게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안과 연관되는 사항으로써 현재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는 구청 간부외에도 노인회 지회장과 의회 의원 1명, 또다른 민간인 인사가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구정조정위원회에서도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요? 구정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단체장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구정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앞으로 규칙으로 구청장이 정하므로 그때 반드시 민간인이 포함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권석규의원과 문창무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명희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창무

문창무의원

예, 보충질의,
상곤

김상곤의장

예, 그러면 앉아서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은 즉석에서 바로 답변하십시오.
창무

문창무의원

사회복지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중구행정을 모색하고자 노력하는 답변 더욱 노력해 주시고 아까 제안내용중에서 보면 구정조정위원회에 모든 것이 통합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중에 보면 위촉위원이나 분과위원은 비공무원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고, 그렇다면 구성원에 내용과 현황 또한 구정조정위원회에 관계와 심의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답변 가운데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종전에는 각종 위원회에 있어서 민간인 전문가를 초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해당 전문가를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구의 발전과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전문가를 참여시켜야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회에서 노인복지기금도 위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사회복지과장 소관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더 보충질의, 권석규의원님…
창무

문창무의원

분과위원회 성질에 대해서 조금 질의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권석규의원. 사회복지과 문제죠?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질의를 하시고난 다음에 이명희과장 답변 듣고 위원회 관계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문창무의원 양해 되시겠습니까?
창무

문창무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좋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고령으로 가고 있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사회복지제도가 잘돼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공무원들만 위원회를 운영을 한다든가 이래되면 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노인들을 위한 전문가를 한사람을 위촉하는 것도 발전적이고 또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의 말씀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선진국은 누구나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전부다 고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연도수를 봐서 상당히 고령이 지금 숫자가 많은데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좀 잘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정리해놓고 우리한테 보고한다하면 이것은 잘못된 길이다. 그래서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없다할지라도 되는 방향으로 과장님 노력해달라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사회복지과장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창무의원의 위원회 질의에 대해서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에서 접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金운용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35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재해대책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청장이나 부위원장 도시국장 위원이 모두 구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통합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여러가지를 다루다보면 소홀히 취급하기 쉬운데 이런 점을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형권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박형권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에서 접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金운용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38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창무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문창무의원입니다. 금번 75회 임시회에서는 중요한 안건이 모든 운영에 통폐합 구정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을 하자는 안이 중요한 안건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재난관리기금개정안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모든 운영위원회가 통폐합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자고 하는데 물론 법과 조례에 따라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구별되어서 지금 개정안이 되어서 나와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의 현실 또한 중구뿐만 아니고 중심지로 현실을 두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는 과연 통폐합을 중앙에서 주장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러한 조례를 억지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에 현실쪽에 맞출 수 있는 구별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또는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선책을 연구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문창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에서 접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안(계속)

11시 43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이 개정조례안은 외국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이 조례개정으로 관련이 되는 구 시청부지에 건립예정인 롯데월드 건립관계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가 외국 국적으로써 조례가 개정된다면 7년동안 구세가 감면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는 롯데월드 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시와 통일을 시킨다고 감면기간을 7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상위법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하면 최소 몇 년까지로 단축시킬 수 있는지 외국인 투자촉진은 IMF를 맞아서 특히 강조되는데 구 재정도 IMF를 맞아서 더욱 어렵지 않습니까? 혹시 얼마라도 구 재정에 도움이 될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구에서는 대책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현옥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현옥입니다. 평소 어려운 구 살림살이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 지방자치단체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형평성과 최소한의 조율이 불가피하므로 행정차지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법으로 제도화시킨 것임을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구 부산시청 부지에 건립되는 롯데건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서면 롯데호텔과는 달리 새로운 외자도입을 하지않고, 호텔 롯데와 롯데쇼핑 두 법인이 현 자산으로 투자취득하고 신축하는 것으로써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99년도에는 구 시청 건물이 철거가 됨으로 해서 종합토지세가 별도 합산과세해서 종합합산으로 과세가 되므로 인해서 추계액이 한 7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는 한 3억 정도가 종합토지세가 증수될 전망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촉진 법상의 감면대상이 아님을 첨언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바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세무과장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의 골격을 보면 우리가 마치 지금 부산시 공지에, 그 땅에 롯데월드가 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의 조례와 같이 통일하여 맞추기 위해서 지금 7년동안의 외국인 투자가 외국인이 투자를 했을 때는 7년간 감면해 준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은 그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현옥

정현옥세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석규의원

지금 현재 서면 롯데를 세금을 감면 해주고 있고 있잖아요?
현옥

정현옥세무과장

예.
우리

우리권석규의원

여기는 집을 지으면 감면을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받는다 이 뜻입니까?
현옥

정현옥세무과장

예.
그럼

그럼권석규의원

잘못 읽었는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저것하고 같이 역시 롯데가 한국사람 이지만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로 하니까 여기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에서 접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金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52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이 조례개정은 부산시의 기금운용 개선지침에 의하여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은 상위법령이나 시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몇가지 물어볼 것은 7조2항에 이자가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는 것을 구금고에 예치하는 것으로 바꾸는데 현재 어디에 예치 중인지, 작년에는 이자수입이 얼마였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제8조를 바꾸어서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의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는데 지방자치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조례에서는 안 정해도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명희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예, 하십시오. 복지과장, 즉석에서 답변 부탁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지금 이자, 한빛은행에 다가 예치해놨다고 이러는데 작년도에는 12%, 작년도에 12% 같으면 상당히 낮은 이자입니다. 마을금고는 엄청 낮아요. 왜 그러냐면 IMF로 인해서 금융계통에는 어쨌든 작년에는 호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와서는 상당히 이자가 낮은데 전국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굳이 한빛은행에다 예치를 하는 것보다도 마을금고, 든든한 마을금고에다 예치를 하게 되면 좀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권석규의원

마을금고는 중구의 지시에 따라서도 속한 마을금고고, 제일은행이나 기업체 큰 은행도 넘어가는데 마을금고 IMF로 인해서 넘어간 곳 있습니까? 그러나 금고하는 것은 믿음성이 있으면 다른데 예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중구는 자기 식구를 키워야 된다는 차원에서 할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다른데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은 탈피를 하고,
하튼

여하튼권석규의원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거듭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에서 접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시 00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권석규의원

공중화장실은 모두 몇 개인지, 그 중에서 유료화장실로 승인된 곳은 몇개입니까?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화장실이 지하철 같은 곳에 많이 있으니까 승인이든 신고든 별 의미는 없지만 문제는 관리가 청결하게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나가다가 보면 고장난 변기가 제때 수리가 안되는 등 아직까지 청결상태가 미흡한데 화장실은 그집의 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 관리나 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화장실 내부와 외부도색을 1년에 1회 해야 된다고 되어있는 조항을 없앴는데 없앤 것은 좋지만 평소에 지도점검을 잘해서 청결한 관리가 되도록 촉구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형준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전형준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료화장실은 현재 한곳도 없습니다.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설치하는, 설치되어 있는, 또는 설치한 기관이 유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매 분기마다 1회씩 25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에 대해서 불량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점검시 즉시 개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도색을 년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삭제한데 대해서도 사실 저희들은 현재 공중화장실 관리는 나름대로 설치부서에서 깨끗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국민수준도 높아지고 또 설치부서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이미지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권석규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청소행정과장 즉석에서 답변 부탁합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말과 현실하고 다르다 하는 것, 지금 우리가 대청공원에 가면 화장실이 두군데 있어요. 아주 불결합니다. 통풍이 안돼서 냄새가 코를 찌른다든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했다 하는데 의구심이 가네요. 그리고 도색도 우리가 물론 수준도 과거하고 비교하면 달라졌죠.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도색도 안하고 이래됐을 때 내부가 엉망, 관리를 소홀히 할 때 점검,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해서 안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가 안심하고 다녀도 볼일을 보러가도 깨끗이 관리를 한다하면 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종종 어디를 가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청결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촉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준

전형준청소행정과장

예, 권석규의원님께서 열심히 뛰어다녀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청결히 하도록 하라는 독려로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권석규의원

.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에서 접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 청설치건의안(권석규의원외5인발의) 지청설치건의안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8분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청설치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부산하면 맨처음 중구를 생각하였고 우리 중구가 부산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폐업 업소가 늘어나고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는 등 모든 상권이 쇠퇴일로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근 서구에 소재한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청마저 2001년 9월경에 연제구 거제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중구를 비롯한 서부산권 250만 주민의 큰 불편이 예상되고 인근지역의 상권은 더욱 침체될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서부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청에 서부지원과 지청설치 건의안을 관련 기관에 전달하여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하오니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청설치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석규의원외 5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청설치건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업 업소가 증가하고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쇠퇴일로에 있습니다. 지청설치를 그 대책으로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중구를 비롯한 서부산권 250만 주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서부산권 개발에 따라 급증하는 항만 및 수산관련 법조민원 해결이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부산의 교통은 배산임해의 지리적 여건으로 동서연결도로와 외곽도로가 극히 취약하여 서부산권 지역에서 이전 예정지인 거제동까지는 단일 도로망으로 민원인들이 크게 불편을 겪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지청이 동부보다 서부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부산지역 주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부산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법원, 검찰청의 서부지원과 지청의 설치가 절실히 요청되오니 이전계획 입안시 250만 서부산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999년 6월 3일 중구의회의원일동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을 중앙부처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의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준비와 조례에 대한 답변에 충실을 기해주신 구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구민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