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상곤 의원 발언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사담당의 보고내용과 같이 다루어야 할 의안이 많으므로 회기를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6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문창무의원과 최영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호병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2분
호병
송호병부구청장
부구청장 송호병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또 구행정을 위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보조금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였고, 세출부분은 구조조정과 관련한 경비,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새로이 발생된 필수적인 경비를 최소한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수행을 도모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로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456억 6,000만원보다 15%인 69억 6,700만원이 증가되어서 52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56억 9,300만원이 증가된 332억 7,800만원, 특별회계가 12억 7,400만원이 증가되어서 19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보조금이 26억 2,600만원이 증가되어서 순증세입은 5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면 기본 법정경비가 22억 7,600만원, 경상적 경비가 8억 1,200만원, 용도지정 보조사업에 27억 5,500만원, 투자사업비 1억 1,000만원, 그리고 기정예산 삭감 전용한 부분이 2억 6,000만원 해서 세출증가분은 5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사업소세에서 5,000만원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20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중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900만원이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0억 3,9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산매각수입에 9억 3,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억 3,200만원, 이월금이 7,600만원, 잡수입이 9,4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당초 62억 7,900만원이었습니다만, 17%가 증가된 10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6억 2,600만원으로서 이 중에 국고보조금이 7억 7,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에 2억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 8,000만원, 한시적 생계보조비에 1억 4,400만원, 용두산 문화거리 조성에 1억원, 그리고 자활보호자 생계비 등에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18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중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주동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도로개설에 5억 400만원이 지원되었고, 자갈치시장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시비 4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청 3지구 도로개설에 4억 1,500만원, 카톨릭센터옆 도로개설에 2억 2,300만원, 용두산 문화거리 조성에 1억1,7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에 22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는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에 4억 1,400만원, 그리고 구조조정에 따른 일용직 퇴직금 부분에 8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수1,2동 통합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2,500만원이 삭감되고, 연가보상금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어서 이번에 2억 7,300만원, 그리고 앞으로 있을 체력단련비 삭감 보충 지원방침에 따라서 일단 예비비에 7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반환금으로7,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8억 1,200만원입니다. 이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 1억 5,800만원, 일반보상금 등에 6,300만원, 포상금에 2억 6,500만원, 연금부담금 4,100만원, 출연금에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용도지정 보조사업에 27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자갈치시장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4억 5,000만원, 대청동 3지구 도로개설에 4억 1,500만원, 용두산 문화의 거리조성 등에 3억 3,300만원, 영주2동 15통지내 도로개설에 3억 2,200만원 등 용도를 지정되어 내시된 보조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투자사업비에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잔여매수지 보상금을 위해서 4,000만원, 남포동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해서 3,100만원, 그리고 구청 소회의실 CCTV설치에 1,500만원, 통신장비 Y2K문제 해결장비에 500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을 삭감을 해서 2억 6,0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쓰레기수거 민간위탁수수료에 1억원을 삭감을 했고, 보수2동 예산에 4,600만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매각환원금에 2,200만원 등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 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에는 세입부분에 시비보조금 400만원과 98년도 세계잉여금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일시사역 인부임에 300만원, 반환금에 20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에 100만원으로 세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세입부분은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3,400만원, 과년도 수입 8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에는 모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4,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세계잉여금이 1억 1,500만원, 예금이자가 600만원, 잡수입 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1억 2,500만원 모두 주거환경개선사업 적립금 부분에 세출로 계상을 했습니다. 네번째 주차장특별회계에 11억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세입은 세계잉여금이 4억 9.400만원, 공영주차장 사용료 2억,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2억, 일반회계전입금이 2억, 청내 주차요금수입 700만원으로 세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세입은 예비비에 9억 2,500만원, 자체사업에 1억 1,100만원, 인건비에 5,100만원, 경상적 경비에 1,400만원으로 세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숙원사업과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시비 지원금 보조 등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정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4시 31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현옥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현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5월 24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부칙에 명시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규정이 삭제되고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흡수 신설됨에 따라 관련되는 우리 조례중 단순 해당 법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 제26조의3에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로 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아파서 목소리가 분명치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부산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 정기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중구이웃돕기설치및운용조 예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 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중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 예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4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9항 부산광역시중구이웃돕기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중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명희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부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0분
의상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형준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전형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과 항상 구정발전에 힘쓰시는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의거 중구규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행정규제정비사무로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등을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로 용어를 변경하고 오수정화시설의 연 1회이상 내부청소 의무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분뇨관련 영업허가 요건중 사무실 확보에 관한 규정이 제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축산폐수처리시설에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는데 이번 조례안의 개정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부산광역시중구露점상전업자金융자에 대한리자보조金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4분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중구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권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박형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상곤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의안번호 417호 부산광역시중구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를 희망하는 영세노점상에게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융자금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구비로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1989년 10월 20일 조례 제159호로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전무하고 또한 현실 여건상 실효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부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조개정례안(구청장제출)
14시 46분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규술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규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특히 교통행정 수행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상곤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18번 부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노외주차장설치 신고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신고의무가 통보제로 변경되고 부설주차장 일반 이용신고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너비 6m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동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을 설치후 너비 3m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외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를 조정하고 과태료 처분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