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문창무 의원 발언
상곤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각종 조례안과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계속)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계속)
11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계속)
11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11시 04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기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05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시책이니까 가능하면 대부조건이나 이율이 낮아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연대보증인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를 시내에 거주하는 자로 넓히는 것은 매우 좋다고 봅니다. 이 기회에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대부를 해주는 금액은 몇 세대에 얼마나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권석규의원
여기서,
상곤
김상곤의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보충질의.
상곤
김상곤의장
예, 그러면 하십시오.
석규
권석규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낮은데 그와 비교해서 대부이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2년거치 2년균분상환이라고 했는데 상환은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리
연리권석규의원
5%.
5%하면 상당히 싸네요. 시중보다 엄청 싸니까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이명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이웃돕기기金설치및운용 조례폐지조례안(계속)
11시 10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오랫동안 이웃돕기성금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왔는데 공동모금회라는 것이 새로 생겨 이제 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공동모금회는 민간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단체가 운영을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운영이 원활히 안돼는 점도 있을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구에서 이웃돕기 성금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때와 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기존의 이웃돕기 성금 잔고는 공동모금회로 그냥 이관이 되는 것인지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명희사회복지과장 답변되겠습니까? 예, 해주세요.
권석규의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즉석에서 답변 해주세요.
석규
권석규의원
과장님 소상히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뭐냐하면 모금을 해서 사실 부정이 많이 생기는 매스컴을 본다 이겁니다. 봤을 때, 또 모금이라는 게 관에서 하는 것하고 민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이 사실 이웃돕기라 하는 것은 과거에 새마을 사업에서 이웃돕기라는 게 그때는 잘 됐는데 요즘은 그것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민간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과연 모금도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걱정, 왜냐하면 모금이 잘 돼야 우리 사회 불우한 사람이라든가 어렵게 사는 사람들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하는 의구심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기에는 잘 될 것 같아요?
니다
됐습니다권석규의원
.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 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11시 17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중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18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중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뇨및축산폐수 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명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명술
박명술의원
박명술의원입니다. 당 200원에서 290원으로 45%나 대폭 인상하였는데 그간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과다한 인상으로 보는데 인접 동구나 서구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정화조 청소와 관련하여 두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정화조청소요금이 불합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정화조인데도 청소할 때마다 요금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행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구 관내에는 정화조탱크없이 바로 하수구에 연결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의심이 가는 집 주변의 정화조 청소 영수증을 확인하면 바로 적발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공공 근로자가 집집마다 정화조 실태를 세밀히 조사하였으므로 한결 적발하기가 쉬우리라 봅니다. 정화조 청소비 몇 푼 아끼려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행위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니 철저한 단속을 부탁 드립니다. 이러한 소리도 많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여러분들의 집행부의 행정착오지, 말하자면 어떤 개인이 청소를 안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점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좀더 철저히 챙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박명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형준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박명술…
석규
권석규의원
의장! 내가 거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같은 내용이죠?
석규
권석규의원
예. 권석규의원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로 오수정화시설 관리에 있어 많은 부분 규제가 풀리는데 담당과장이 보시기로 앞으로 관리상에 있어 부작용이 발생할 문제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에, 조금 전에 박의원과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200원에서 290원으로 49%가 인상되는데 올리는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리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고 금액은 얼마 안될지 몰라도 한번에 4, 50%를 올리는 것은 인상률이 너무 높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IMF가 계속되고 있고 서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꼭 올려야 한다면 25% 정도인 50원 정도 올려서 250원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명술의원, 권석규의원 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전형준청소행정과장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전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김상곤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명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권석규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박명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를 하고도 수수료를 내지 않는 주민에 대해서 강제징수 규정을 삭제한데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조례나 법률에서 최소한으로 주민들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하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청소를 하고도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을 강제징수 규정을 구태여 조례로 제정해서 둘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상인간의 거래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적으로 소액재판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그 정화조가 매년 1년씩 청소를 하게 될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은 자기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청소를 하더라도 두번째에는 청소대행업체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청소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2차 정화조 청소 불이행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액수가 10만원이며 일반적으로 가정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그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몇년을 청소할 수수료를 과태료 10만원으로서 대신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두번째 지적하신 분뇨수거수수료 40% 인상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 200원으로 인상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수수료 인상가격이 45%라 하는 것은 물가상승율에 비해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세밀히 분석해보면 물가 수수료는 그동안 23.4%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유 고시가에 의하면 리터당 240원에서 525원으로 120%가 인상이 됐습니다. 또 저희 중구는 재래식변소의 추세가 매년 10%씩 숫자가 감소되는 경향에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저희 중구 재래식화장실은 총 1,541개소로서 부산시 전체 물량으로 따지면 16개구 전체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급물량, 청소물량으로 따지면, 그러면 1%의 물량을 가지고 허가조건을 똑같이 갖춰 가지고 영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물량이 적으면 적은 만큼 상대적인 유지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재래식 청소업체에서는 97년 이후 네차례에 걸쳐서 인상을 해달라는 정식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인상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작년도에 동양경제연구소에 원가계산 의뢰를 했습니다. 원가계산 의뢰를 한 결과 저희 구의 적정 인상수준은 87.5%를 인상해줘야만 적정하다는 원가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인상이 돼 가지고 시행중에 있는 구는 동래구, 해운대구, 사상구가 현재 인상이 돼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래구는 45%가 인상이 됐으며 해운대구가 65%가 인상이 되어 시행중에 있고 사하구는 45%를 인상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구 및 동구는 현재 용역비를 추경에 지금 각각 확보를 해 가지고 별도의 용역을 해서 추가로 인상계획에 있습니다. 서구와 동구도 각각 최저 50%는 인상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자체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구도 현재 인상된 구 중에서 최저인상 프로인 45%를 적용해서 인상해주는 것이 원활한 분뇨수거와 차량노후, 임금미지급, 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인한 청소대행업체 최소한의 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인상률이라 판단되어 45%를 인상코자 조례안개정안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하신 청소를 할때마다 정화조청소요금이 달라진다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정화조청소 안내 엽서를 보낼 때 용량과 추정요금을 청소 1개월 전에 우편엽서로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정요금과 약간의 요금차이는, 2, 3천원 정도의 요금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요금차이는 정화조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오니청소 과정에 순전히 쌓여있는 오니를 그대로 빨아들여 가지고 오니만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니를 제거하고 난 이후에 물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가정집에서 청소를 할 때 깨끗이 해달라 하는 부탁에 의해 가지고 한번 세척할 것을 두번 세번씩 세척을 하면 결국 그 수도물 양 만큼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번째 현재도 정화조없이 계속적으로 분뇨를 하천으로 방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건물이나 변소들이 있는지 아주 심각한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술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변소가 있는 것은 아주 나쁜 행위로서 저희들이 최대한 적발을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공근로사업자를 동원해서 저희 관내 정화조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건물 8,522동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을 포함했습니다. 포함해서 전 건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화장실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 화장실은 있는데 정화조없이 하수도로 무단방류하는 사례는 적발하지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후라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만약 그런 민원이나 신고가 있을 때는 즉시 현장에 달려나가서 박명술의원님께서도 아이디어를 내 주신 바와 같이 그 집에 과연 재래식 변소면 재래식 변소를 펀 영수증이 있는지, 정화조 수세식 변소면 수세식 변소 정화조 청소를 한 영수증이 있는 것도 아울러서 확인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박명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권석규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축산폐수에관한법률이 부분적으로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완화에 따라서 관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지적과 과연 45%를 꼭 인상해야 되느냐, 25% 정도 인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축산폐수에관한법률개정안에 보면 그 완화차원은 과거에 관행적인 어떤 습관이나 관습에 의해서 규제를 하던 것을 최대한으로 완화하는 그 완화조항이 대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조항은 그대로 존치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를 인상하지 않고 25%를 인상하면 주민부담도 덜고 한데 왜 꼭 45%를 인상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중구는 타구보다도 사실은 너무 물량은 작은데 허가조건은 똑같습니다. 부산시 전체 수거물량을 보면 1%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구와 서구와도 물량비교를 해보면 서구가 부산시 전체 6%를 차지하고 있고 동구는 부산시 전체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배, 6배 되는 물량을 가지고 있는 구와 1%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구와의 허가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만큼 중구에서는 사실 재래식 청소 분뇨수거업을 하는 대행업체는 아주 열악한 조건하에서 어쩔 수 없이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심지어 공공요금까지 체납이 되어 작년 12월달에는 위생처리장에서 저희 중구에 중구관내에 있는 재래식수거업체 새미래정화사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한테 분뇨를 처리해달라고 맡긴 수수료도 납부하고 있지 않으니까 중구청 청소과 당신네들이 대신 좀 받아달라 하는 그런 정도로 심각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분뇨수거 추진을 위해서 그래도 각구의 최저인상율인 45% 정도는 인상해줘야만 마땅하다고 저희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결과임을 깊이 여러 의원님께서는 감안하셔 가지고 원활히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만약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청소행정과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한번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보충 질의하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과장은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과장님이 상당히 노련한 답변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행정을 잘못한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이것이 거론이 됐던 바 우리 구는 재래식 변소 숫자가 적다. 적다 하는 것도 저번에도, 몇 년전에도 그랬어요. 적으면 동구나 중구를, 거기다 업소를 주던가 해버리면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얘기하자면 분뇨 수거하는 사람들은 경기가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마가 지나 언제라도 호경기입니다. 그런데 청소과장들은 오면 분뇨, 또 쓰레기봉투, 이번에 과장님 와 가지고 쓰레기봉투도 다른데 16개구에서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제일 낮다. 낮기는 뭐가 낮아요. 세 번째로 높게 인상을 했는데, 인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중구청이 시청 가고 난 후에 엄청나게 사업도 잘 안되거니와 집집마다 집내놓고 선세를 못줘가지고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 우리 중구입니다. 과거하고 달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한테 부담도 적고 과장님도 아이디어를 잘 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존 꼭 그 사람들을 보호를 하고, 또 있어라. 인상해라. 그건 잘못된 처사입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하는데 과장님 코가 꼈는지 몰라도 골목골목 가보면 악취가 나서, 광복동에도 심지어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조사를 하면 딱 나오게 돼있어요. 왜 나오느냐,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 푼 영수증만 한번 봐라 이 말입니다. 보면 이 집은 안 펐구나, 펐구나 하는 것이 구분되면 이거는 바로 방뇨한다 하는 거는 나올 수 있는데 거리마다 가면, 우리 영주동 같은 데는 외국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합니다. 코를 못 들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 외국에 가도 우리 나라같이 이렇게 불결하기 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엄청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의원들한테 답변한다는 거는 뭔가 불쾌감이 듭니다. 앞으로 이 점을 고려해서, 의장님! 여기에 대한 거는 정회를 했다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후에 나중에 하도록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전형준청소행정과장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 더 하시겠습니까?
니다
됐습니다권석규의원
.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 건에 대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의장님, 마지막에 정회를 했다가 계속하도록 합시다.
상곤
김상곤의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권석규의원의 정회동의에 따라 의원여러분 재청하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석규의원님.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분뇨및축산폐수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보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권석규의원의 심의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중구露점상전업자金융자에 대한리자보조金조례폐지조례안(계속)
12시 05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중구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창무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문창무의원입니다. 노점상 문제는 법질서 확립차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구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권활성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또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된 자진 철거하는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위한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실적이 전혀 없이 이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극장 앞이나 국제시장 골목의 노점상들은 몇백 만원의 융자금이 전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신청하지 않았겠지만 동광, 보수, 중앙동 등의 변두리 노점상에게는 행정당국의 설득이나 홍보 또는 노력여하에 따라 신청자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IMF사태로 인해 실직자가 양산되고 있고 이들 실직자들은 손쉬운 노점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중심지 번화가에만 있던 노점상이 이제는 변두리 주택가 이면도로에도 생계형 노점이 늘어만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노점상문제는 장차 큰 두통거리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이 조례를 현 시점에서 폐지할 것이 아니라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제도 자체를 수정 보완하여 확대 시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문창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권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의장!
상곤
김상곤의장
일괄 같이,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같은권석규의원
내용인데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예, 그럼 질의하십시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이 조례도 유명무실하여 폐지를 한다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의결이 되든지간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 조례는 특히 우리 구의 여건으로 봐서 그 취지는 매우 좋다고 봅니다. 조만 간에 PIFF광장에서 국제영화제가 개최되는데 노점상문제 때문에 해마다 얼마나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또 현장에 가보시면 정말 무질서하고 걱정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그와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실행이 안되면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행정부에서는 시책을 만들기에 열중하기보다는 정말 조그마한 시책이라도 운영을 잘 하도록 촉구합니다. 한가지 묻고싶은 것은 시의 방침도 폐지를 하라는 것인지, 노점상이 많은 타구도 폐지를 하는 방침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괄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럽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박형권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문창무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권석규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형권
박형권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박형권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문창무의원님과 권석규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배경을 말씀 드리면 89년도에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점상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하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9년 10월 20일 공포 시행된 이후 앞서 문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전무하고 또 사업주체인 부산시의 융자지원의 예산확보는 물론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부산시의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부산시의 조례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로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계속 발전 활용하는 여부는 사업주체변경 등 조례개정도 필요하지만 융자 한도액이 500만원 이하로 이 융자한도액 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보조해주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이자를 전액 다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자활보호대상자를 우리가 융자를 해줍니다. 이때 이자율이 5%입니다. 만약에 노점상이 융자를 받아갔을 때 일반은행의 대출금리가 10%이면 그 차액만큼만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고 500만원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 은행금리가 10%고 자활보호대상자 생활자금융자가 5%면 그 차액 5%만큼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대 월 2만원 정도의 보조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제정해놓고나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당시에 노점상을 정리하면서 노점상들과 대표자들과 많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 융자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노점상들의 반응은 결국 이자보조금 지급을 한 그 실익이 금액도 적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융자금 신청을 안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보수동이라든지 동광동 지역에는 그러면 이 부분을 보조해주면 얼마든지 전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없더라도 지금 우리구에는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5%짜리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도 충분히 이 제도가 없어지더라도 대체가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사실상 시조례가 없음으로 해서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의 방침이냐, 타구의 사례는 어떻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시의 방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구에서는 이미 조례를 폐지를 했거나 또 조례가 상정이 된 구가 많이 있습니다. 동래구의 경우는 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나 기타 구에서도 폐지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조례라든지 법률이 너무 많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좀더 단순화시켜 가지고 행정을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 조례를 폐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 조례만 해도 94건이나 됩니다. 시조례가 264건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법이 943개 법이 있습니다. 그밖에 각종 령이 2천 5백여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정비해서 행정을 좀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또 주민편익을 위해서 불필요한 조례는 과감하게 정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돼서 이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과장은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좀 미비한 점이 있는데, 시에도 조례가 없다 그러면 구 자체에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조례를.
형권
박형권건설행정과장
당초에 시에서 각구에 준칙을 내려보내 가지고 각구별로 똑같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사업주체인 시에서 조례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석규의원
애당초부터 잘못됐는데,
형권
박형권건설행정과장
애당초부터 이 조례시행에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리가
우리가권석규의원
이왕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건설행정과장은 여기에 법이 제정되어 있으니까 홍보는 많이 했습니까? 홍보를.
형권
박형권건설행정과장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노점상 정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점상 전체를 모아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대표자를 모아놓고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때 이런 제도가 있다고 충분히 노점상들한테 설명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권석규의원
과장님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형권
박형권건설행정과장
판단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과장님이 행정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됐다 이 말입니다. 안됐는데 언제 홍보를 했겠느냐 이겁니다. 문제는, 전에 과장님들이 했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번 과장님 부임하고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홍보를 했다 하니 의구심이 나고,
형권
박형권건설행정과장
제가 홍보를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당시에 충분히 홍보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됐을
됐을권석규의원
것으로, 우리 동네는 소식이 없었다 하면 홍보가 잘못됐어요. 이것은 법을 만들 때가 문제가 아니고 만들어서 처음에 어떤 안을 내가지고 만들 때는 이것을 잘 할 것이다. 또 없는 사람을 지원을 해줄 것이다. 이러면 노점이 뭔가 상점으로 되고 발전적으로 돼야 될 건데 그냥 처박아놓으니까 이제 안되니까 필요없다 이런 차원에서 개정을 하자하는데 더 할 얘기도 있지만 과장님 설명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다른 법이라도 법은 어디까지나 악법이라도 법이니까 그것을 준수해서 열심히 그것을 하다가 안될 때는 폐지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형권
박형권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예, 됐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문창무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창무
문창무의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과장은 즉석해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
답변은문창무의원
잘 들었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대한민국에 법이 많다는 지적도 하셨는데 그건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법이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더 생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조례사항을 볼때는 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지원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구에서 비록 시조례가 폐지됐지만 구조례에서도 보강할 수 있는 내용이라 보는데 시조례 상위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적으로 폐지를 하자는 발상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문제고, 또한 아까 노점상 대표를 모아서 누차 교육도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가지 홍보도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노점상 대표가 과연 어느 지역에 한정된 대표냐 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부산시 전체를 놓고 중구가 제일 복잡한 지역 같으면 과연 노점상 대표는 부산극장앞이나 중심지에서만 대표자를 뽑지 않았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간략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노점상 대표가 과연 누구입니까?
형권
박형권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노점상 대표와 간담회를 하면서 그 대표는 주로 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쪽 지역의 대표자들이고 또 앞서 말씀하신 보수동이나 동광동 지역에는 그 당시에 노점상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별도로 간담회나 또 회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렇죠
그렇죠문창무의원
. 그래서 아까 노점상 대표를 몇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평하면 다른 노점상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장님! 본 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조례폐지조례안은 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심의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의원님들. 별도로 상의를 하시겠습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문창무의원께서 심의보류 동의를 하셨죠?
창무
문창무의원
예.
상곤
김상곤의장
그러면 문창무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보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창무의원의 심의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계속)
12시 22분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주차장조례도 상위법이 개정되었고 또 규제를 푸는 차원에서 개정요청을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곳중에서 6m미만 도로로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난 뒤 3m이상만 확보되면 무조건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는데 규정도 좋지만 차량통행에는 방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무단 불법주차가 너무 많습니다. 무조건 과태료를 물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질서가 지켜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단속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규술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규술입니다. 권석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m 미만의 도로에다가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그러한 법개정은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그런 정책판단하에서 입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시는 최우선적으로 교통소통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정한 도로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 현재 총 단속원은 공익요원 31명을 포함해서 39명입니다. 39명인데 그것은 5개조로 나누어서 주로 상가지역 위주로서 그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형편상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통소통 위주로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보충질의권석규의원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예,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은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라든가 기타 등등할 때 보면 상당히 건전하게 건의를 하고 촉구를 하고 해도 그 당시에 대답만 했지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행동을 안하니까 상당히 불쾌한 점도 많아요. 만약에 이 차를 공익요원이 우리 중구에 3십몇명이라고 이러는데 거기에 차를 삐딱하게 대놓는다든가 이래됐을 때 차가 통행을 못하고 이러면 고성이 높아지고 클락션 눌리고 동네가 시끄러워요. 우리 과장님은 그런 느낌을 못 느꼈으니까 말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그런 주차할 때 표지판을 내용을 써 가지고 차를 대면 똑바로 대라 한다든가 질서가 앞서야 되는데 질서가 무질서가 됐을 때는 또 이것 새로 법을 고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안 있겠느냐, 그렇다면 과장님의 답보다도 실질적으로 주민의 고성이 안 날 수 있도록 할 용의 있습니까?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권석규의원
의원님 앞에 확실하게 했으니까 그럼 이의 없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상곤
김상곤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 준비와 답변에 충실을 기해주신 구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구민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